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예결위에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추경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2,989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조 3,020억 원으로 0.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90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총 166건에 545억 원으로 103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229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 금회 추경 승인 이후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3,0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 원이 증액된 1조 1,639억 원, 특별회계는 22억 원이 증액된 1,381억 원입니다.
다음 19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이 증액된 3,565억 원, 다음 21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9억 원이 감액된 1,301억 원, 보조금은 103억 원이 증액된 3,145억 원입니다.
다음 23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감액되고 보조금에서 일부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 237억 원에서 5억 원이 감액된 2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149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2억 원이 감액된 335억 원, 보조금은 38억 원이 증액된 239억 원, 다음 26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원이 증액된 574억 원입니다.
27쪽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47억 원으로 당초 예산안 1조 3,020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91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3,04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1조 1,639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1조 1,666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1억 원이 증액된 1,332억 원, 보조금은 4억 원이 감액된 3,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2,851억 원, 보건 분야는 4억 원이 감액된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원이 감액된 89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00만 원이 증액된 1,113억 원, 예비비는 30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27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 8,963억 원보다 666억 원 증액된 9,629억 원으로 7.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88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총 90건에 1,140억 원으로 115쪽의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24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67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를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6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 예산 8,038억 원보다 628억 원이 증액된 8,667억 원, 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액된 9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35억 원이 증액된 1,779억 원, 세외수입은 18억 원이 증액된 392억 원입니다.
42쪽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7억 원이 감액된 2,2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2억 원이 감액된 805억 원, 보조금은 590억 원이 증액된 3,24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원이 증액된 200억 원입니다.
다음 43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9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 보조금은 8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억 원이 감액된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7억 원이 증액된 354억 원, 보조금은 139억 원이 증액된 313억 원, 46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억 원이 감액된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6억 원이 증액된 47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0억 원이 증액된 125억 원, 교육 분야는 27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5억 원이 증액된 417억 원, 환경 분야는 45억 원이 증액된 85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09억 원이 증액된 2,856억 원, 보건 분야는 29억 원이 감액된 13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5억 원이 증액된 749억 원, 계속해서 5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2억 원이 증액된 22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원이 감액된 6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억 원이 증액된 760억 원, 예비비는 70억 원이 감액된 324억 원, 기타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97억 원으로 당초 예산안 9,629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287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59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8,667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액된 8,635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18쪽입니다.
지방세는 45억 원이 감액된 1,734억 원, 다음 20쪽에 보조금은 12억 원이 증액된 3,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41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원이 감액된 2,831억 원, 보건 분야는 1,8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7억 원이 증액된 230억 원, 교통 및 물류는 2억 원이 증액된 628억 원, 예비비는 18억 원이 감액된 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5,341억 2,672만 2,000원이었던 것을 1억 7,919만 8,000원이 증액된 5,343억 592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세부 변경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로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기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수입은 5,625억 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242억 원, 예치금 회수 5,253억 원, 이자수입 12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5,625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58억 원, 예치금 5,56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7쪽에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253억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운용 수입은 372억 원이고, 지출은 59억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56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기금별 운영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6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