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2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 4.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임종훈․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서과석․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임종훈․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3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일 단행한 포천시 인사이동 및 정책지원팀 신설,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개편에 관한 보고 등에 따라 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을 개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사항에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 위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 규칙안의 입법 취지의 깊이를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2022년 11월 1일 포천시의회 인사 발령에 따라 조직개편된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칙안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과 분장사무의 자치법규 위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 우리 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6분
위원장 임종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행동강령에서 삭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사 중복되는 한 제4조 등 7개 조항을 삭제하고 이해 방지 충돌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를 위해 안 제17조, 제20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행동강령에서 삭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09시 39분
위원장 임종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진숙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예,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행동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안 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을 위한 행동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이 규정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발생 시 신고, 징계 등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규칙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포천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서과석․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43분
위원장 임종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2년 10월 19일 포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 통보가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 및 현행과 맞지 않는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기존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매월 2,140,06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을 “2023년에는 매월 2,291,3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 기존 여비 지급 기준을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정비하였으며, 제7조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22년 10월 19일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현행과 맞지 않은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김용국 전문위원 최종화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