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연제창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포천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2022년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등 5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26건의 시정, 54건의 처리, 66건의 건의사항 등 총 146건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협약 체결 시 체납검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였으며, 포천 청년비전센터 공공건축물 조성 관련하여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이용 계획 수립, 잦은 설계 변경 등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부실한 사업 추진이 확인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문 구독에 있어서는 특정 부서에서만 119부의 신문이 구독하고 있어 읽지 않는 신문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 낭비를 시정 요구하였고,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 고충 해결을 위한 순환보직 주문, 관내 학교운동부 예산 늑장 지원 개선, 포천시 체육회 관리감독 미흡,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 징수를 요구하며, 철저한 시 금고 예치금 이자 관리를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에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상호협력 등 맺은 양해각서는 단순한 협약 수준을 넘어 포천시에 불리하고 해당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점이 있어 MOU 재협약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문제점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승강기가 없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고 포천시 인구 확보 방안으로 행복주택 지원 강화를 주문하는 등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반면 포천시는 관내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행위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포천시의 승소로 적극 행정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요구하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