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호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그동안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해 온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을 활용성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천시 정책자문단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기존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적인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정 현안이나 제도에 대해 자문을 받고 정책 연구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나아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 분야에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임시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거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20명 이내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시위원은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연구의 의뢰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관계 부서의 자료 제출을 적극 협조하는, 협조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연구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의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붙임과 같이 회의 참석 수당 2,000만 원과 정책연구비 1억 원 등 총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협의결과는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는데 개선 의견으로 특정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서 제6조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협의와 그밖의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에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호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년 7월 5일 시행에 따라서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맞도록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안 제2조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부터 6조까지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정, 추진사항의 점검사항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는 위원회 구성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위원회 여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2항에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 실천하는 경우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현재 세대와”를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으로 “삶의 질”을 “삶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역시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4호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포천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1항 시장은 의제21,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던 것을 20년 단위로 개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4항에는 기본전략을 “4년”마다 하던 것을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4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2항의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개정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제7조에 1항에 “작성”하여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2항에는 “평가 및 모니터링”을 “평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복지환경국장, 기획개선담당관, 교육지원과장, 시민복지과장, 지역환경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던 것을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소장 및 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항부터 4항을 신설하여 3항에는 3호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여비를 신설하여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를 “20조”로 개정하여 시장은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는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와 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