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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16.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1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18.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1.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건(포천시장 제출) 21.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 건(포천시장 제출)
개의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개의된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20건으로 2022년 10월 28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안애경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김현규 위원님께서 안애경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안애경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애경
안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안애경
방금 조진숙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20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천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의안 형식 및 제출 자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천시의회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시가 체결하는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의 충족 등 순기능이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천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학사 입사 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입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있도록 그 자격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제2항 입사 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3항을 신설을 통하여 입사 대상의 선발 시 학사 선발이 미달할 경우 대학원생 선발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생도 아직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약자이기에 선발인원 미달 시 포천학사 입사를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을 포천시가 모집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포천학사 입사 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포천학사의 입사 대상자 자격이 현행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의 보호자가 2년 이상 포천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도록 한 제한 사항을 보호자의 거주 연한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입사 대상자를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통하여 향토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학사 입학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자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맞춰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가 “친환경정책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 1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호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그동안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해 온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을 활용성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천시 정책자문단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기존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적인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정 현안이나 제도에 대해 자문을 받고 정책 연구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나아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 분야에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임시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거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20명 이내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시위원은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연구의 의뢰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관계 부서의 자료 제출을 적극 협조하는, 협조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연구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의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붙임과 같이 회의 참석 수당 2,000만 원과 정책연구비 1억 원 등 총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협의결과는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는데 개선 의견으로 특정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서 제6조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협의와 그밖의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에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호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년 7월 5일 시행에 따라서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맞도록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안 제2조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부터 6조까지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정, 추진사항의 점검사항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는 위원회 구성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위원회 여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2항에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 실천하는 경우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현재 세대와”를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으로 “삶의 질”을 “삶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역시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4호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포천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1항 시장은 의제21,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던 것을 20년 단위로 개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4항에는 기본전략을 “4년”마다 하던 것을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4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2항의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개정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제7조에 1항에 “작성”하여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2항에는 “평가 및 모니터링”을 “평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복지환경국장, 기획개선담당관, 교육지원과장, 시민복지과장, 지역환경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던 것을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소장 및 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항부터 4항을 신설하여 3항에는 3호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여비를 신설하여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를 “20조”로 개정하여 시장은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는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와 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자문기관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존속 기한을 조례에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안 제3조3항의 경우 자문 또는 연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위원을 위촉할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과 자문기관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와 제79조에 배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특히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는 업무의 특성상 또는 성질상 필요가 있다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고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여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나 제출된 제정안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인용 조문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속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의 수정, 추진 상황의 점검 조항, 조례 제개정에 따른 홍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위원회 여비의 신설,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경우 포상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거 개정안을 보니까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1항에 보면 자문기관의 존속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은 존속기간이 조례에 분명히 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다른 시의 저희도 조례를 참고했는데요. 다른 시도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개정안을 발의하실 때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할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을 분명히 보시고 그 부분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조례의 존속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아니요. 조례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위원의 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세화 위원
위원의 임기가 아니고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천시 정책자문단의”이라는 그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이게 이제 저희는 자문단을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 보지는 않았고요. 정책자문단의 위원을 임기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손세화 위원
그거는 유권해석을 받으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지난번에 시정혁신연구단도 역시나 어떤 기관으로 보지 않아서 기간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검토는 못했는데 기관으로 보기에는 좀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그대로 규정을 읽어보면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랑 잠시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4.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시 정책자문단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말하는 자문기관인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정책관님,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저도 이제 질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자문기관은 “사전적인 용어의 정의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의하여 또는 자진하여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공할 의무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기관으로 보지 않고, 기관은 스스로 어떤 집행이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뭐 또 조직과 인력이 포함된 기관을 저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문기관으로 안 보고 어떤 하나의 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부분을 자문기관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추후에 이제 담당관님께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인근 지자체의 그런 조례를 살펴볼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성에서 자문단을 20명 이내로 두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유사한 조례안을 보면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문단 숫자를 한 20명 내외로 하고 그다음에 임시위원을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임시위원에 좀 포함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 계획에 보면 임시위원을 3명 이내로 하고 그다음 조례에 보면 “임시위원회 임기는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조금 불명확하게 좀 기재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우리 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임시위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부서들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위원을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활동 기간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위촉할 수, 하도록 이렇게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불명확하면 임시위원의 숫자라든지, 이게 이제 사실은 조례에는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임시위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아예 임시위원의 명수라든지 그다음 기간을 명시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그런 과장님 생각을, 부서의 입장을 좀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이해합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지적된 것을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방금 연제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3조에 따르면 정책자문단의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임시위원회에 대한 규모와 위촉 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임시위원회 규모를 3명 이내로 하고 임기 역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속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 개정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 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시 선거인 명부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 관련 서식 또한 조례안 제8조제1항제9조, 제10조제2항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개정법에서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기에 조례안 제8조제2항의 본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안 제12조부터 16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조례에 명시하고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수당을 지원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내용을 명시 및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6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정원인 580명을 기준으로 총 지원액은 연간 1억 3,9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조례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목적 및 책무, 제3조부터 9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개정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투표권자 연령규정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청구인 서명부 관련 규정 정비,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의 추가와 통리반 단위의 서명부의 작성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및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조례에 명시하고, 읍면동장의 협조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상해보험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와 회의 참석수당을 신설함은 물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의2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참여하는 재난자원봉사자의 교육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관련해서 출입국 관리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이 있다”라고 개정안에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관계 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 하면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일상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하고 같은 자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영주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에서 보면 연령규정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주소를 두고 있고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 하면 나이와 상관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보이기에는 그래서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 부분은 조례로만 보게 되면 연령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저희가 상위법에 연령은 18세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연령만 빠졌다 뿐이지, 연령은 18세로 기본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체류자격을 여기에 세부적으로 넣은 겁니다.
손세화 위원
외국인 영주권을 가지신 분도, 만 18세가,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손세화 위원
만 18세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그 부분이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출입국관리법은 그분의 체류자격을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연령은 이 상위법에 주민투표법에 18세로 규정을 해서 조례에는 따로 명시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의거 지역대책본부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자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헌일
민원과장 박헌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재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응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는 부패영향평가서에서 조례안 제7조 민원콜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규정에 대하여 불확정 개념을 개량화하라는 개선 권고가 있었으나 제7조 각 호에 기 명시된 내용 외에 민원콜센터의 시설, 설비의 종류, 규격, 면적 등 분장사무 등 변동성 있는 요인에 지배되는 사항으로 조례에 계량화하여 명시할 수 없으므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콜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개량화하고 민간위탁 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 기타 부서 및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조례안으로는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설치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5조부터 6조까지는 기능과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콜센터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비용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2023년에는 위탁운영비 3억 원과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0억 3,000만 원을 산출하였으며, 이후 매년 위탁운영비 상승분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5년간 25억 8,9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포천시 민원콜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포천시 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민원콜센터가 설치되면 민원 서비스의 질 개선은 물론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해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2년 11월 1일자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가 친환경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0.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안애경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관리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이를 위해 10년을 계획으로 하는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포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8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안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관련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제39조까지는 탄소중립 교육, 홍보 및 협력사업,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경과 조치에 종전에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제정 조례에 따라 적응대책이 새로이 수립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부칙 제4조에 기존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정안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택지 개발과 관련한 내용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을 정비 취지에 맞도록 포천시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해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 비용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설치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및 납부받은 금액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전부 개정안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환경관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사업 시책 추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납부 근거,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기준을 정하여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 정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측량법 폐지 및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근거 법령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 요건 반영, 그리고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지명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의견 청취 그리고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금액이 7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그밖에 타 시군 조례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각 조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개정 구분으로는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며, 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3항 중 “포천시 지방재정통합 운용 조례 제23조”를 “포천시 지방재정통합운영 조례 제23조”로 하고, 제7조제5항에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2조의2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4조제2항 중 “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 관계법령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였습니다.
좌측부터 14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를 2027년 12년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밖에 인용조문 정비 등의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안전도시국장 이희호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사랑택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용 분포를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4항에 사랑택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시내버스 일반 요금으로 개정하고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17조는 사랑택시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예산수반사항은 연도별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협의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사랑택시 운영, 사랑택시 요금 지불 시 현금,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화폐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요금 지급이 불가한 사안이며, 카드요금 지급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은행 간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 프로그램 개발 이후 2023년부터 카드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랑택시의 운용효율의 향상과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시 시내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제4조제4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포천시 시내버스 일반요금이라고 하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1,500원, 현재는 1,000원이고요. 1,500원으로, 그때그때 변동되면 변동되는 요금으로 적용할…….
손세화 위원
예, 4조4항에 시내버스 일반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포천시 시내버스 일반요금’ 이렇게 규정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이 1,500원이 되면 기존에 1,000원을 지급하시다가 1,500원을 지급하시려면 잔돈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분께서 “2023년부터 카드로 사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할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저희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은행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완료되는 대로 카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래도 잔돈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택시기사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잔돈까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주민들이나 택시기사님들께 미리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2023년에 언제쯤 도입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사전에 착오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랑택시의 무분별한 이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랑택시 운영을 위해 제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2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천시 교육재단의 주요 세입예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이자수입과 민간 기탁금 등으로 자체 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장학 및 교육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목적사업비 및 재단사무국 운영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포천시교육재단으로 장학사업 및 기타 교육사업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5년간 매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1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포천시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타당성 검토용역 중으로 2024년도 청소년재단 설립 시 교육재단과 통폐합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 관련법규와 참고사항은 2쪽과 3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포천시교육재단에 2023년 목적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포천시교육재단의 자체 수입만으로 원활한 장학 및 교육사업이 추진 불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안애경
의사일정 제16항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례용품을 사전 제작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즉시 전달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20년도 현재 포천시 이통장연합회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으로 사업실적을 보면 관내 예식장은 7개소로 2021년도 총 746건, 2022년 9월 말까지 63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공개 모집과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포천시 이통장연합회의 위수탁 협약하여 운영 중인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민간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0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예정액은 연 1억 원이며 출연기간은 2023년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이하 3쪽까지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드리고, 4쪽에 관련 법규로는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양포동 특구 특화산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계획에 대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3년도부터 `24년까지 총 2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7억 5,000만 원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2쪽에 수탁자 선정 방법 및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4쪽에 참고사항으로는 특허사업은 참여 지자체가 윤번제로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포천시가 2년간 2023년도부터 사업을 행한 후에 2025년부터는 동두천시가 사업을 지원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면의 관련 자료, 위탁사업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와 대진대학교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시 소재의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지역 특화사업의 운영 등 지역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위탁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포천시가 30%인 2억 2,500만 원, 양주시가 22%인 1억 6,500만 원, 동두천시가 8%인 6,000만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전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경기도와 대진대학교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 양주, 동두천을 중심으로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7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자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가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위생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식품위생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어린이 급식 영양, 위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30일자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무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위탁기관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지원과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하 2쪽부터 4쪽까지의 수탁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결정 제19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사무위탁 계약이 2022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한을 연장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건(포천시장 제출)
13시 51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경관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의 변화하는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건강 기준을 마련하고자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경관 기본 구상과 경관 및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존 5개의 구역 중 1번의 고모저수지 구역과 2번의 국도43호선 구역 중 아트밸리 입구 일부구역, 연번 5번에 백운계곡 구역 일부를 확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까지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심의대상 건축물과 경관관리구역외 지역에서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 기준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상단에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0월 6일 주민공청회를 마쳤으며 금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완료 후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에 포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부터 13쪽까지는 관련 자료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 포천 경관계획 최초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 경관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경관 기준의 마련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 3개소의 구역계 확대와 경관 심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미래 포천시 경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17 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이후 합리적인 경관기준을 마련하여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해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 건(포천시장 제출)
13시 56분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자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가 친환경 도시재생과에서 지역발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주민공청회와 두 차례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동면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으로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08-4번지 일원 10만 4,890㎡ 약 31만 3만 1,730평으로 사업목표연도는 2026년도가 되겠으며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세부사업 실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성과 관리 및 효과 등은 기 배부해 드린 포천시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2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2차 발표와 12월 중 도시재생사업 선정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10월 8일 승인된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의 선순환적 경제 시스템 모델 창출을 통한 도시재생 성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부서장이 바뀌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몇 가지 그냥 의견을 조금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손세화 위원
지난 10월 13일날 이동면 도시재생 관련하여 주민들이랑 강화군과 인천에 벤치마킹을 간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군 남산마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보면 강화군에서 나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직접 건물, 도시재생센터 건물 1층에서 직접 반찬가게를 운영하셨어요. 남산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반찬가게를 하셨는데 그때 가셨을 때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마을협동조합 만들어서 반찬을 팔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동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개항로에 갔을 때도 ‘개항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 이동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막걸리와 관련되어서 도시재생을 많이 연계해서 활성화 계획안에 넣다보니까 단순히 그냥 막걸리거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그때 개항로 맥주를, 개항로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맥주도 만들고 하면서 개항로 맥주병에도 직접 ‘개항로’라는 글씨도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고, 또 개항로 맥주를 판매하면서 판매포스터에 주민을 모델로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이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를 만든다.’, ‘이동 막걸리살롱을 만든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활성화 계획안에는 막걸리와 관련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합의하고, 협의해서 ‘주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막연한 말만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막걸리 거리가 생기고 뭐하고 해서 본인들에게, ‘주민들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못 느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활성화 계획안에는 “막걸리와 관련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막걸리와 관련된 사진을 공모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을 모델로 만들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을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개항로에 갔을 때 거기 사무실 ‘개항로 프로젝트’라고 간판을 쓰셨는데 그거는 주민들 중에서 목간판을 하시는 상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60년, 70년 되신 분인가 거기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직접 개항로라는 글씨를 쓰실 수 있게끔, 그것도 주민 참여의 한 방법이겠지요. 여기 활성화 계획안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지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개항로에 갔을 때 맥주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숙박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여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이동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개항로 도시재생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게스트하우스 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 게스트하우스하고 연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 계획안에서 본 내용 중에 저희 32페이지, 이 책자 주신 거 32페이지에 보면 이동면 주민단체가 23개 정도 있습니다. 23개 중에서는 청년단체가 특별히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23개 단체 중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구성원 자체에 지역청년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활성화 계획안에 보면 162쪽에 봐도 로컬막걸리 창업팀 육성과 이동갈비 창업팀 육성에 지역청년 지원자를 모집해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협의체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청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소 추상적이고 나중에 계획으로 실현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연하게 막걸리거리를 조성한다, 공청회도 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공청회에서도 지역청년을 어떻게 해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실제로 ‘막걸리 거리를 만든다’, ‘로컬막걸리 육성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다 인지했고요. 저도 와서 이틀 동안 외우다시피 했는데 다 모르는 것만,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동면 프로젝트에는 실질적인 건물 4동을 저희가 지금 짓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모에는 건물 4동에 대한 거를 하드웨어로 보고 저희는 소프트웨어로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도 좋고, 개항에서는 맥주를 했는데 저희는 하면 전통주, 이동에 있는 전통주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로컬푸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되어야 그것도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로컬푸드 같은 것도 거기에 건물 안에 막걸리나 갈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닌 진짜 이동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중에 저희가 변경할 수도 있는 내용은 충분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기 개항은 맥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현재까지는 맥주는 생각은 안 했고, 막걸리 정도는 저희가 특화로 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도 다 존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로컬푸드, 맥주 대신 저희는 막걸리를 특성화해서 주민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아마 실행계획에는 넣도록 하면서, 아마 내일모레 저희가 발표를 하고 12월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서 잘 됐던 것을 모아, 포함해서 저희가 이동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을 저희도 충분히, 또 그 연계사업에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건물 짓는 거는 주 하드웨어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시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에는. 그때는 시비는 최대한 저희도 확보해서 주민이 실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찬이나 로컬푸드 이런 거라기보다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해야겠다는 주민 여러분들 생각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수익성을 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인지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이고 맥주를 만든다기보다는 이거를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손길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더라도 이동사람들이 이런 스토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걸리 포장을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모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뭔가 수익 창출 이런 거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사업비를 딴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이득이 있냐는 반응이 분분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의 스토리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항로에 그때 벤치마킹 갔을 때 보면 개항로 도시재생센터 그쪽에서 일일이 상가마다 다 스토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고 도시재생공청회에 갔을 때 단순히 이동에 옛날에 군부대지역이 상주하고 갈비하고 막걸리가 유명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막연한 설명이 있지 이동 자체의 세부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스토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
여기 207페이지에 보면 문제의식에 대한 지역경제 선순환 확보 방안을 보면 결국 ‘자생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주민자립 재생기반 마련을 위한 분과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주민역할을 강화’,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자립 운영하여 마을자원을 활용할 일자리 및 수입 창출하여 지속성 확보’ 이런 식으로 되게 솔루션, 해결책이 엄청 추상적이어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선정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저희도 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동에는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같은 게 저희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동만의 특색있는 협동조합이나 공동체도 구성을 저희가 이거 시행하면서 공모가 발표가 되어서 선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실질소득과 지속가능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는 미처 다 담지 못했지만 세부적으로 실행할 때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는 요런 공동체를 최초에 이어나가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시비를 들여서 이 사람들 자질 향상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 공모가 반드시 될 거라고 저희도 믿지만 공모가 되어서 당선이 되면 실행계획으로는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반드시 담아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실행계획을 보완을 더해서 이동면 주민이 진짜 닿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 지역발전과로 오셔서 도시재생에 관해서 더 많이 관심갖고 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청회를 얼마 전에 했을 때 저 역시도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채워가면서 계속 안은 변경될 수 있지만 가장, 채워가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의 참여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제가 그날 조금 의아했던 게 이장님들조차 다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했고 거기 계신 분들이 특정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심적으로 모여있다는 거기 주민들의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동면에 주민들 참여의식이 높아야 이런 저런 장단점들,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조인을 해서 이 사업을 잘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 부분을 보완해서 많이 홍보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과장님은 먼저번에도 새로 과를 가셔서 어려운 사업을 맡으셔서 조금 힘드셨는데 더 어려운 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좋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먼저 포천시에서 도시재생을 시작한 곳이 정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조진숙 위원
행감에서 나타나듯이. 이동면을 볼 때 주민들하고 협조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조진숙 위원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면 실정에 맞는 도시생활계획을 먼저 수립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포천 발전해 나갈 때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 교훈을 삼아서 조금 더, 새로 오신 국장님, 과장님 가셨으니까 정말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은 이런 것이다’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동면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사업을 잘 진행시켜줘서 정말 우리 포천시에서 도시재생 정말 하길 참 잘했다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있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6명)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위생과장 배상철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2030 포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0.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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