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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02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 제5조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서식에 정책개발비 항목을 추가하고 제3조의 2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개발비 집행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게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책개발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정책개발비 집행의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4분
위원장 임종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규정 내에서 우리 의회의 현실에 맞게 표결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8조제1항의 기존 “전자투표”에서 “전자투표 또는 기립, 거수 투표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규칙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에 있어 기립 거수의 방법을 표결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규정 근거 내에서 포천시의회 현실에 맞게 표결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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