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과 의사일정 제17항 2건에 대해 일괄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관리계획 공간시설인 공원32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선단 근린공원 내 건물 밀집 및 하천에 포함되어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공원부지 일부를 재척하여 공원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선단동 산 39번지 일원으로 2010년 2월 16일 최초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며, 공원 지정면적은 당초 3만 6,728㎡에서 4,289㎡를 축소한 3만 2,43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 2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3쪽 상단에 주민 공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간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회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완료 후 11월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이관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부터 14쪽까지는 관련 자료로써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관련 부서 협의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SBW 지현골프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위해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화현면 지현리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주식회사 sbw홀딩스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북면 지현리 산45번지 일원에 230만 6,540㎡ 규모로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고자 용도지역을 “농림, 보전, 생산·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관련 법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부지 230만 6,540㎡ 중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일부를 포함한 175만 3,59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다음 3쪽의 용도지구를 사업에 부합하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은 230만 6,540㎡이며 결정사유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의 가구 및 택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체육시설용지는 147만 9,809㎡로 전체 면적의 64%이고 숙박시설용지는 2개 획지에 10만 4,853㎡로 골프텔과 골프빌리지로 계획하였고, 나머지는 원형녹지 및 완충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600%, 건물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숙박시설용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시설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붙임1과 같이 낙후와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5일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접수받아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협의를 실시한 바 있고,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부터 29쪽까지는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고, 30쪽부터 50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로써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