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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9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안혜경 의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의무화되었고,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는 모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기존 규칙 내 의장의 경미한 징계 안건 본회의 직권상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인용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3조제5항 의장의 경미한 징계 안건 본회의 직권상정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25조의2 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를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장의 윤리위원회 직권상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인용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회의 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동 규칙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6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의회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9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한 11억 3,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8억 78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263만 3,000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26.5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정운영지원 예산은 총 7억 7,907만 9,000원으로 이중 5억 9,2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21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비로 3억 9,862만 6,000원, 의정운영비로 6,897만 7,000원, 선진의정 비교시찰비로 199만 5,000원, 의정홍보비로 1억 2,3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지원 예산은 총 3억 2,320만 원으로 이 중 1억 8,7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5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기록보전비로 1억 2,875만 7,000원, 의사운영지원비로 1,658만 6,000원, 행사운영비로 812만 원,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3,3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3,472만 원으로 기본경비로 2,77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39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6,300만 4,000원입니다.
493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책 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회 부담 건강보험료 부족으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로 39만 2,000원이 증액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 위원 참석 수당으로 400만 원, 청사 유지보수 소요 증가로 청사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차량 이용 감소로 차량 유류비 및 유지수리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사무실 운영입니다.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모성 물품 구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의원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 사무실 노후 집기 교체 및 신규 집기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급양비 집행 전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은 11억 3,699만 9,000원으로 8억 7,089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도 단위사업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불용 처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연수의 철회 및 대민 활동의 축소와 의정발전 워크숍 등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의 반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회사무과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64% 증액된 10억 6,300만 4,000원입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액의 증액 등을 포함한 총 4개 항목 3,9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명)
의회사무과장 김용국 전문위원 최종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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