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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4.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2.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 13.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곰두리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5.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6.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 17.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18.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9.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0.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 2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곰두리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6.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실(포천시장 제출) 19.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0.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의사팀장 신봉진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관광산업과와 도로과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문화경제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포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04일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안전도시국 도로과
문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년 10월 04일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국
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운영위원장 임종훈 운영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고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는 모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규칙 내 의장이 경미한 징계 안건 본회의 직권상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인용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입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포천시의회의 사무 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2건의 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곰두리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6.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실(포천시장 제출)
19.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0.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손세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17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변경 및 회원제의 일원화, 시설장비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 하고 조직 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부서명을 정함에 있어 민원인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법률과 업무에 기반한 직관적인 부서명 사용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한 포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 매입안 등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곰두리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곰두리두레마을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써 2035 포천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의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결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 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 사업을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하천과 시설 밀집 지역을 공원 부지에서 부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사업자로부터 화현면 지현리 일원에 골프장 조성이 제한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조성할 사업 지역에 대해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우리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가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수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산업단지 내 입주율과 공장 가동률이 낮아 타 지역 대비 공업용수 단가가 50% 이상 높아짐에 따라 신규 입주가 지난하고 고가 공업용수비로 인한 기존 입주 사업자들의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폐수처리비를 지원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은 장자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공공 폐수처리비 완납 업체에 한하며 지원 종료시점에 지원 연장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분양 완료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운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직접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곰두리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3,609억 6,477만 원, 세출결산액 1조 209억 2,213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400억 4,263만 원으로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의 결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7% 증가로 전년 대비 921억 원이 증가하여 이는 재정 운용에 다소 비효율적인 운용지표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43건이 감소한 것은 당초 예산 수립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 주시고 세입 예산 편성 시 세입 재원이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출 예산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및 관내 경영위기업종 재난기본소득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긴급방역 및 행정소송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 안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예산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989억 186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6.374% 2,739억 8,49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63% 증가된 1조 1,629억 7,6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59억 2,508만 원으로 12.55%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8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임차료 신규 사업은 시정업무용 차량을 임차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정업무용 차량의 임차료 등을 이미 사용한 후 그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한 건으로 이미 사용한 예산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임차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향후 사용할 임차료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화현면사무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설설계 용역 신규 사업은 화현면 화현리에 위치한 화현면사무소 사거리교차로에 대해서 교통 불편 개선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나 해당 교차로는 차량 통행량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지 않은 곳으로 단순 도로 미관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업 실효성이 떨어져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민생경제와 지역사회 해결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사업별 기대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14개 기금의 총 규모는 5,341억 2,6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4억 5,2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반영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점의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편성 등으로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3개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1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도로과장 강종형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부.
2.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1부.
4.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6.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9.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0.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11.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부.
12.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 1부.
13.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부.
14. 곰두리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부.
15.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부.
16.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 1부.
17.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1부.
18.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부.
19.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부.
20.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 1부.
2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부.
2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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