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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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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9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휴회의 건
의장 서과석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본회의부터 시작하는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천시 수어통역센터 신상빈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백영현 시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조진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원 발의안이, 9월 6일과 8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안애경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10시 1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2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 및 각종 시정 현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03억 원이 증액된 1조 2,952억 원으로 26.3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51억 원이 증액된 1조 1,5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원이 증액된 1,35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551억 원이 증액된 1조 1,593억 원으로 세부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69억 원이 증액된 1,614억 원, 세외수입은 33억 원이 증액된 407억 원, 지방교부세는 876억 원이 증액된 3,540억 원, 조정교부금은 76억 원이 증액된 1,38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74억 원이 증액된 3,04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23억 원이 증액된 1,6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22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237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9억이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6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551억 원이 증액된 1조 1,593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30억 원이 증액된 2,09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 교육 분야는 8억 원이 증액된 14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억 원이 증액된 433억 원, 환경 분야는 109억 원이 증액된 1,031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3억 원이 증액된 2,762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4억 원이 증액된 216억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9억 원이 증액된 88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5억 원이 증액된 311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0억 원이 증액된 1,07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7억 원이 증액된 1,152억 원이며, 예비비는 62억 원이 증액된 391억 원, 기타 분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9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7억 원이 증액된 1,122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25억 원이 증액된 237억 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가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45조, 제15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2년 9월 30일 그리고 10월 4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0시 3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안애경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양성환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제16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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