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승인 및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월 25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월 26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7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일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