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연제창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 시책에 대한 지속적 발전 방안 모색,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포천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입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포천도시공사 사장 및 본부장과 포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본부장 등을 증인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요구 목록은 분야별 200건으로 제출할 세부항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