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용도지역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금회 978블럭 2,178필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에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2020년부터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과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비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입니다.
상단에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완료 후 8월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194쪽까지는 관련자료로 용도지역 변경 총괄과 용도지역 변경유형 설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된 공업용지의 일부를 실수요가 있는 시설입지를 위해 물류시설용지로 변경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여 방역제조업 공업용지로 조성하고자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신북면 가채리 93-6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면적을 당초 “9만 5,591㎡”에서 2,747㎡가 증가된 “9만 8,388㎡” 변경하고, 증가된 부분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계획입니다.
공업용지의 주요업종은 당초 “가구제조업”에서 “방역소재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물류시설용지는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규모는 최대 4층에 높이 20m 이하로 전면에 차폐조명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업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로 편입된 2,747㎡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9만 5,591㎡”를 2,747㎡가 증가한 “9만 8,33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단부에 주민공람공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간부에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회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후 8월에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부터 18쪽까지는 관련자료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