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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7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5.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6.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6.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이, 7월 2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이 접수되어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연제창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으로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군단 부지 반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볼 땐 확실한 명분을 갖고 부지 활용 계획을 분명히 해 국방부가 이 땅을 우리 시에 돌려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린 부지 활용 계획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전임 시장 시기 ‘남북스포츠타운 조성’을 천명했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포천시, 의회가 함께 민군 상생협의체를 구성, 본격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6군단 부지 반환 프로젝트가 백 시장님 취임 이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전부터 “6군단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담당 과장이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첨단산업단지, 주거시설 개발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막연한 구상 단계는 아닙니까?
또 인수위가 제안한 막연한 이 계획이 기존 국무총리까지 건의한 남북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바뀌었으니 전임 시장이 준비한 모든 것은 일단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정(市政)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정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특히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땅이지만 군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땅이기에 확실한 명분과 구체적 부지 활용 계획을 갖고 군으로 하여금, 정부로 하여금 “포천시가 이 땅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 활용 계획부터 계속 변경된다면 과연 군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지 활용 계획부터 오락가락이라며 우리 시의 반환 진정성부터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모습이 부지 반환을 위한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그렇기에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반환 협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반환 이후의 일은 반환 이후에 생각합시다. 지금은 부지 반환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부지 활용 계획을 유지해 국방부와 전략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6군단 부지 반환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시민은 6군단 정문 앞에 모여 부지 반환을 목청껏 외쳤고, 시장님께서도 기꺼이 동참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기회를 얻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6군단 부지 반환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시민의 염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본 의원의 제언을 귀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역시 우리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온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6.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김현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기 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하게 부과된 경우의 경감 규정 및 납입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상담, 치료와 전문사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민원과 기타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기 결정 고시되어 운영 중인 가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구제조업 공장용지의 가구제조공장의 유치가 어려워 방치되는 실정으로 건축허용용도를 “가구제조업”에서 실수요가 있는 “물류시설”로 변경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을 위해 BL2~5획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의된 제16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신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참고자료】
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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