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통일성을 기하고 동 조례에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조례로 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의 표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기존에 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조문이 많지 않아 실익이 없는 관계로 장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을 근거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춰 포천시 환경 정책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내용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칙 제2조에 기존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1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 순위를 도출 및 추진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포천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1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추진과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4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의 수립,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과 지속 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 협력단체에,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이를 위한 지원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및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