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산정합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개의하는 사항으로 금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금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1월 25일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두 개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 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10시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하여 포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