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내지 7조에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출 방법, 보완 요구, 의견 제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계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사위원회 대행 규정 삭제와 이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사상 우대 조치 및 교육 실시 등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한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장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포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규제 개혁 포상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자치행정과 및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