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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일 개의된 제161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4건으로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임종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훈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위원장 임종훈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종훈
임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 시내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포천시 군사격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기반이 되는 조례안으로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등이며, 지원 대상의 범위는 포천시에 위치한 군사격장 중에서 대규모 사격장인 영평사격장과 승진과학화훈련장의 주변 지역 민·군 갈등 예방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로 시장의 책무, 피해 실태조사,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조례 제정 및 지역주민 지원에 적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수십 년간 국가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희생과 피해를 양보하여야 했던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에서도 본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내에 군사격장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대리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행정구역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환경오염행위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신고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신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기반 관련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시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 전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조례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경기도를 포함하여 광역, 기초단체 56곳이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행정 구역 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및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행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내지 7조에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출 방법, 보완 요구, 의견 제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계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사위원회 대행 규정 삭제와 이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사상 우대 조치 및 교육 실시 등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한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장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포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규제 개혁 포상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자치행정과 및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계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으로 운영하고자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주민의 감사 청구 근거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를 할 때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향하여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지방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21년 7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용어의 뜻과 행위를 명확히하여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등 주민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의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의결사항 명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과 인사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와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사상 우대 조치 및 적극행정 교육 실시 등 위임근거를 명시하는 등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의 원칙의 행정작용을 적극 반영하여 포천시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권 행사와 포천시 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포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일부 삭제하여 조례를 보완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위원장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규정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관련 규정 삭제,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규정 정비, 규제개혁 포상 대상을 시민 및 기관, 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감사담당관 등 15개 부서가 포함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등 개정된 23개 조항 세부항목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31조 조례규칙심의회 등 4개 조항 전부개정령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연서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하는 등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계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던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예,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하나 이거는 좀 운영상에서의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3조 2항에 보시면 현재 현행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해서 두 분이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2인에서.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서 뽑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현행대로 되어 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한 2/3는 현행대로 되어 있고 개정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이렇게 굳이 개정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현재 위원회 운영 자체를 공동위원장을 선출을 안 하고 한 분만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데.
박혜옥 위원
현재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런데 이제 조례상하고 잘 안 맞아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가는 게 더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합리적일 거 같아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행 위원장이 두 분이어야 되는데 그냥 부시장 한 분으로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하지 않으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은 없는 그런 체제였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거 같아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2인으로 되어 있는데 1인으로 하신 이유는 뭐,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조례대로 안 하시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봐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박혜옥 위원
아니, 문제점은 현행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문제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바로 잡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현행대로 안 하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2인 체제로 하신 적도 없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냥 단순히 2인 체제로 하시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현행대로 하시지도 않고 그냥 해왔던 거를, 그러면 표준 조례안은 현행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랬다가 이제 개정안을 해왔던 대로 그냥 개정안으로 하시는 건데, 저도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지만 큰 문제점은 없는 거는 맞는데 이 현행과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어쨌든 조금 더 현행 지금 유지하고 있는 대로 하면서 그걸 법률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한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관할경찰서 등과 치안 관련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에 언어 교육과 고충 상담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지역협의회 기능에 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그밖의 회의 개최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비밀 엄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치안 협업 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포천시에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의 역할 중 범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위촉 위원의 범위를 범죄와 사고 예방 관련 단체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실무협의회의 시 포천경찰서의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안건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 범죄 예방 사업과 포천경찰서에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의 협의 안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동장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소속 공무원 임용 위임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읍면동장 위임사무 중 민원토지과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 4개 부서의 위임사무 8종에 대하여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사항으로는 내촌면 등 6개 면에서 농민기본소득, 농지불법이행강제금 부과 등 신규사업 신설로 산업팀의 업무가 계속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추후 인력 충원 및 전담팀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결과 2022년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의 명칭이 미반영 됐다는 의견에 따라 별표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치안유지 및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이유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자율방범대 지원 시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 협조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시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 수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자율방범대 지원 중단 사유로 범죄와의 연관이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는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지원의 범위, 대상, 회의,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근거 구체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북한주민의 범죄피해 회복 지원 등 치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협의회 기능 보강 및 경찰서 등과 치안 관련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추가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치안 협업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포천시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치안회 기능 및 역할에서 범죄 및 사고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은 범죄와 사고예방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로 시장이 위촉하고 시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이 “제117조”로 개정 정비되는 사항과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소속공무원 임용 위임사항이 삭제되었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원토지과의 부동산 거래신고 신설 등 4개 과의 위임사무 일부 삭제와 신설되는 읍면동장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 시 읍면동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자율방범대 지원 시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협조근거 마련과 제6조제2항에 보고, 감사,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처분 시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근거와 제9조 지원중단 4호 규정에 범죄와의 연관이 확인되어 경찰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의 지원 중단사유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지원의 범위 및 대상, 회의, 비밀엄수의무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치안 협업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포천시 치안활동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의 위임사무를 정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남 여성가족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성가족과 소관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새로 정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새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로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20억 9,5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고 제정이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의 목적 및 정의, 예방시스템 구축, 상시 점검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현재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시간제근로자 2명이 관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약 150개소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인건비는 월 1인당 18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지장비 신규 구입 및 환경개선비 등으로 향후 5년간 약 2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불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제정 시행 중인 경기도와 인근 시군의 관련 조례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조별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법적으로 기금을 존치할 근거가 소멸된 상태이고, 이에 소멸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전담인력 운영, 실태조사, 경찰서 등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앞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하신 거 보면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거의 1년 전에 만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이 만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이 존치할 근거가 소멸된 상태인데 이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먼저 저희가 업무를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좀 기한을 넘어간 것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기금 통폐합과정에서 수정의결이 되고,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실무자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조금 기금 관리에 부서에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어쨌든 이 개정안에, 개정안은 분명 개정이유는 잘못된 거고 이 기금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도 소홀히 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기금 관리나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지금 존속기한을 새로 연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1년 정도가,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변경 개정안으로 동의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점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심의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새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사항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러니까 연장은 아니고 변경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법적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숭재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관광산업과장 윤숭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아트밸리의 온라인 통합발권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매표 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입장권 구매 시 요금을 감면하여 온라인 발권을 촉진하되 포천사랑상품권 지급을 제외하여 현장 발권과 형평성을 유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장료 할인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단체입장객에 대하여는 포천사랑상품권 지급을 중단하여 중복혜택 문제를 개선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에 누락된 대상자들을 추가하는 한편 명칭의 현행화와 불합리한 시설사용료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5항에서는 “개인 및 단체 어른 입장객”에 대해서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개인입장객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권 지급 제외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온라인 통합발권시스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제1항 단서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시설물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안 제30조 및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사용료 전부사용 의제를 삭제하고 사용시간 단위로 부과하도록 안 제31조와 별표1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규정에 맞도록 별지 3호와 4호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온라인 통합발권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기 구입 등으로 약 39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이나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아트밸리 통합발권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매표 운영 및 온라인 발권을 촉진하고, 온라인 발권 및 단체입장객에 한하여 포천사랑상품권의 지급을 제외하여 개인 및 현장발권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자구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온라인 통합발권시스템 도입하면 지금 창구 앞에서, 매표소 창구 앞에서 어떤 날은, 특히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송상국 위원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게 가장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도입하기 전에 그냥 자동발권시스템을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아트밸리 매표시스템상 이게 좀 선택사항이 많습니다. 포천시민은 무료이고 65세 이상 넘으면 면제를 받고 이런 부분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입장권과 모노레일 부분을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중에는 매표를 하고 가신 분들도 나중에 와서 다시 환불하는 사례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장발권 부분은 좀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나마 현장발권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하여튼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모노레일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이제 주말이면 모노레일을 타려고 줄이 아마 발권창구보다도 더 길게 줄을 서요. 거의 지금 토요일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많은 줄을 서는데, 이게 제가 그날 가서도 거기 우리 팀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린 게 모노레일 측과, 어차피 운영권은 모노레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주말에는 운행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게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런데 혹시 우리 시측에서는 회사랑 협의를 해보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다음주에도 대표자하고 제가 미팅계획이 잡혀 있고요. 일단은 주말 부분에 대해서는 모노레일 부분이 1번 운행을 하고 1차 소독을 하고 바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시차없이 운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집한제한 부분 때문에 그곳이 승차정원이 47인승인데 중간에는 저희가 30인 정도만 태우고 운영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와서 그거를 유기적으로 운행하는 부분 때문에 승차 대기인원이 많을 때에는 한 30분 이상 대기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그럴 때에는 저희가 매표할 때 관광객분들한테 지금 모노레일 타시려면 30~40분 기다려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는 쪽으로 그렇게 본인들한테 선택해 드리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모노레일이 계속, 유기적으로 순행해서 그나마 대기시간을 줄여보자 제안해 주신 부분은 현행은 주말에는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송상국 위원
배차간격을 거의 많이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트밸리 시설사용료는 금액, 요금이 변경된 거는 아니고 야간시간만 “7시”에서 “6시”로 당기는 그 정도 조절하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시설사용료 부분은 조각공원이나 호수공연장을 개중에 공연단체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현행은 오전에 쓸 거냐, 오후에 쓸 거냐, 야간에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큰 금액을 적어놓았던 거를 시간단위로 금액을 줄여서.
박혜옥 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산마루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만 했을 경우도 4시간이면 60만 원이고 1일 사용료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시설사용료를 내고 외부공연이나 전시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오는 분들이 1년에 저희가 한 몇 건이나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크게 저희가 기획공연하는 부분은 시 주관행사 하는 부분이 있고.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주관을 여쭤보는 거 말고, 시 주관 말고.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올해 같은 경우,
박혜옥 위원
이 사용료를 내고 오는 단체가 몇 건이나 되느냐.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올해 지금 1건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1건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1건 지지난주에 국악공연.
박혜옥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1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호수공연장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공연장에서,
박혜옥 위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1번?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서 대관을 해주는 게 1건 있었다는.
박혜옥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지금 아트밸리에서 하는 공연을 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 기획공연이 대부분이고 이런 외부공연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쭤보니까 1년에 1번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용요금이 부담스러워서도 돈을 받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공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런 비싼 6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외부 단체들이 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트밸리까지. 그랬을 때 저는 시 기획이 아니고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도 아트밸리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그럴 때는 이런 거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누구나 이런 공연을 아무 때고 관람하고 볼 수 있도록 시에 계신 문화단체들은, 문화예술단체들한테는 조율만 되면 무료로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문화예술단체들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 발전이 되는데, 저희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1년에 1건 시설사용료 받고 이거를 임대하기를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서조항 부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감면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포천무용협회가 되든 국악협회가 되든 다른 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그거는 관내 그렇지만 포천 관내가 아닌 외부, 서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좋은 공연이면 저희가 그냥도 와서 할 수 있게끔 유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전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에 오는데 언제든지 오면은 이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이런 관광지로 거듭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굳이 1년에 한두 건 사용료 받기를 이런 규정을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1건 부분은 올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부분에 대하여 공연이 다 중지되었기 때문에 1건이었던 부분이고요. 과거로 회상한다고 하면 각종 단체에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야유회 개념 부분에서 저희가 대관해 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해서 일단은 포천아트밸리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사용료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고심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 있는, 인근 지역 외부에 있는 분들 문화예술단체에도 우리 아트밸리 ‘이런 좋은 환경에 와서, 자연환경에 와서 공연을 해주십시오,’ 유치를 일부러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조금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살짝 개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부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이정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게 요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면 이게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 안 하는 거고요, 성인만 대상으로 했을 때.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지금 포천사랑상품권을 일정 부분, 1,000원짜리를 우리가 줬을 때 기대효과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그게 기대효과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로는 지금 3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1,000원짜리가 교부가 되면 저희가 회수율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한 50% 내외 정도가 회수가 됩니다. 나머지 50%는 사장이 되는 형국이더라고요. 50%가 회수가 되고 그 50% 회수되는 비율 중에서도 아트밸리 내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식당에서 회수되는 게 70% 정도가 거기에서 쓰여지고 나머지 30% 정도는 밖에 외부에서 회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그쪽에 일종에 기부함이라고 할까요? ‘나는 1,000원짜리를 받았는데 굳이 이거까지 필요없어’라고 했을 때 받으신 분이 이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이나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증해주겠다”고 해서 일종의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가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연제창 위원
될 수, 그러니까 이제 총 50% 이상을 사용하고 50% 중에 70%를 아트밸리 내에서 하고,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아트밸리 내에서 소화가,
연제창 위원
나머지 30%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던 이용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지금은 입장료를 5,000원에서 4,000원을 받는다. 1,000원을 상품권을 빼주고 온라인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지하고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청소년과 군인이 3,000원인데 자동발급기에서 2,500원을 한다,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입장료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 성인,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셨던 성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포천사랑상품권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연제창 위원
상품권이 아니라 요금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요금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송상국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주신 부분 이 근본 취지는 매표소를 이용해서 표를 사므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연제창 위원
이 부분의 해결은 매표소든 자동발급기든 줄이 길면 안 가요.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500원이든 1,000원이든 아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더 금액이 많아지겠지만 그걸 아끼려고 매표소를 안 가고 자동발급기에 줄을 설 수도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자동발권기는 지금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네이버 같은 데에서 집에서 있으면서 그 표를 휴대폰에 인증 넘버링으로 저희가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발급기를 거기에서는 외부에 아예,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기계를 두는, (청취불능) 사항은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아까 자동발급기 구매한다는 거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자동발급기는 저희가 영화표를 휴대폰을 통해서 사듯이 휴대폰을,
연제창 위원
인터넷으로만 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휴대폰으로 산다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000원의 이 부분은 차라리 정상적인 금액으로 결제를 하고 그 매표를 가져오면 1,000원을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런데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분이 또 그거를 교환하려고 하면 어디든가 또 줄을 서야 되는 부분이라 그 시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거는 지금 매표하는 거하고는 그거와 차원이 틀린 단순한 업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아니, 지금 모노레일 부분에서 표를 끊으신 분이, 모노레일을 타시거나 도보로 입장을 하실 때, 도보로 입장하실 때는 저희가 검표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티켓팅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 부분에서 현금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표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포천사랑상품권을 어떻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매표소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매표소 줄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예.
연제창 위원
아니, 검표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검표하는 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상품권을 주면서 포천사랑상품권을 주면서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런 줄을 많이 서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해서 상품권을 없애겠다고 하면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는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저희는 그 상품권 값어치만큼 할인혜택을 드리겠다는 부분에서 좀,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할인혜택은 본인들이 받는 거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좀 반감된다는 생각,
연제창 위원
반감이 아니라 거기 왔던 분들이 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쪽에 할인혜택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쪽으로 또 쏠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50%라고 하지면 지금 따지고 보면 훨씬 밑도는 10%, 20%대로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우려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진짜 정착이 되어서 많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시스템으로 발권시스템을 했을 때 과연, 저희도 홍보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만큼 그렇게 수치가 높을 정도로 반감되리라고는 조금,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고 이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를 가지셨으면 그걸 더 활성화 할 방법을 만드셔야지 이게 하나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그걸 피해가는 그거를 무색해지는 정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줄을 많이 선다. 그러면 줄을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하셔야지 그거를 처음에 생각했던 정책을 염두에 놓지 않고 다른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는 집행부의, 우리 부서의 고민이 좀,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을 드려보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밸리라는 입장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 입장에서 선택사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연제창 위원
손 쉬운 것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거를 배제해 놓고 지금 티켓팅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만드니까 이런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이것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더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좋은 취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만든 취지가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어떤 다른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거는 지금 크게 염두에 놓지 않고 지금 편하게 티켓팅 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뭐 우리가 공공입장료를 어떤 특정하게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입장료로 인해서 다 우리 시설이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더 우선 시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만드셔야지. 상품권 2,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더 효과적인 거지 편하게 우리가 티켓팅 한다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것도 물론 존중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거를 우선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절대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편하게 하자고 그렇게 도입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맨 처음에 구상을 했던 부분은,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편의를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한 건데.
연제창 위원
공감해요. 그런 것도, 그 부분도,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가미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하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연제창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입장객들이 불편하고 하는 거 다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그쪽에 더 치우쳐서 좀 생각한 방안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궁긍적으로 2029년까지 모노레일과 20년 협약 부분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후에는 지금보다 향상, 수월한 시스템은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노레일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연제창 위원
그 부분도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공공요금 자체가 다 할인되고 아니면 폐지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항상 모노레일측에 전달을 해서 어쨌든 조금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못 찾고 있다는……
연제창 위원
어쨌든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는 위원들끼리 그전에 상의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좀 더, 관광객들은 한 번 왔다 가면, 늘 우리가 우려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한탄강이라든지 산정호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그분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자기 볼 일만 보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제창 위원이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트밸리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소문이 나면 안 가요. 춘천의 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 제일 긴 케이블카가 생겨서 교통유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유발이 우리 포천고속도로로 해서 수원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터널이 생기기도 전에 군내면이 엄청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아트밸리가 휴일날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오지요.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휴일날 가면 빠져나가는데 엄청 막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시간 잡아먹고 교통체증이 되면 또 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많이 소문이 또 이렇게 그런 염려가 되어요.
그리고 매표도 마찬가지로 줄을 서게 되면 우리부터도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줄 서고 그러면 갑니까? 식당 가서 어느 식당이 잘 됐는데 거기 가면 줄 서 있어 그러면 옆에, 다른 데로 가자고 그러지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교통유발이라든가 매표 그런 거에 있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산다고 보거든요. 연 위원 말씀대로 지역화폐 사용하는 그런 근거를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저희가 현장을 가 보면 어쩔 수 없이 43번에 진입하기 위해서 신호를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호대기를 한 2~3번을 거쳐야 되는 부분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분들 하고 협의를 하면 경찰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43번 메인도로가 먼저 뚫려야만 간선도로 소통을 해주지 않겠느냐”는 이런 견해로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면사무소 쪽에서 있는 길과 독곡 쪽에서 나오는 두 군데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43번으로 들어가는 부분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주기를 15초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참 피크 때는 한 3~4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지만 저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있지만요. 향후 포천IC 부분, 신북IC~만세교 부분까지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트밸리를 잘 해놓고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소하는 게 문제가 또 되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화폐가 이용률이 50% 정도 된다. 50%는 사장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외부로 돈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건데 50% 정도만 이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를 못하는 어떠한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지역화폐의 어떤 이용률, 이게 상향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너무 공급에만, 지역화폐 공급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소비자의 어떤 입장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을 견해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5,000원을 내고 1,000원을 받으니까 소비자 입장, 관광객 입장에서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난감이 있는데, 많은 데에서는 경우에 따라 1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거기에서 5,000원을 환급을 해주든 8,000원을 환급을 해주든 내가 받는 환급분 받는 부분이 좀 커져야지만이 그게 좀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에서 받는 입장요금을 1만 원을 하는 부분은 고민이 있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더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께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아트밸리 온라인 통합발권시스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구매 시 입장권 요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포천사랑상품권 교부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단체입장객이 적용받는 중복혜택을 개선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지역청년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과 주거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에 청년의 정책제안 활성화 및 소통을 위한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 어학 및 자격시험 관련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청년주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안정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지급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속에서 취업과 주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을 통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지원 및 주거 지원 등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세부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라 신청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공포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팀이 생기고 포천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는 것 같아서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9쪽에 보시면 포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관해서 1,000만 원을 비용추계를 쓰셨는데 보니까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명의 1회분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지금 1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는요. 지금 자격증 시험이 여러 가지가, 여러 종이 있잖아요. 토익도 있고 한국사 시험도 있는데 최고가 20만 원이 넘는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는 실비를 지원해주는데 최고 맥시멈을 10만 원까지만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저희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1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한 번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응시하는 시험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학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익접수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접수가 4만 8,000원이고 특별접수가 5만 2,800원에 해당하는데 10만 원에 1회 해당한다고 해서 가장 빈도가 높은 시험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보장을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4만 8,000원 짜리 정기접수를 한다고 하면 3만 원짜리 쿠폰을 2번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보다는 횟수를 늘리고 대상자를 늘려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20만 원짜리 자격증 시험을 그렇게 접수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금액에 대한 고액을 맥시멈을 산정하는 것보다는 빈도가 많은 시험을 위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게 보니까 21페이지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해당 조례 제6조7호에 “어학시험은 응시료 지원”이라고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어학시험에만 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어학시험뿐만 아니라 자격증,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자격증까지 포함입니다.
손세화 위원
응시료까지 포함을 하니까 자격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모든 자격증을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지. 민간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험도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부서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조에 청년의 주거 등 생활안정에 대해서 주거 정책을 새로 넣는 건데요.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구체적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희 포천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청년들에게 주거안정 자금을 지원할 건지. 그거는 세부 규칙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규칙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박혜옥 위원
세부규칙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박혜옥 위원
예를 들면 성남시의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예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박혜옥 위원
비용추계결과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보면 20만 원×10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10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왜 10개월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2월부터 11월까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최근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칭으로 해서 하겠다고 예산이 내년에 되거든요, 반영이.
박혜옥 위원
그러면 `22년도는 10개월이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박혜옥 위원
`23년도부터는 12개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그렇게요.
박혜옥 위원
바뀌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이게 10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 이유가 뭔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래서 내년, 1차년도만 그렇게 하고,
박혜옥 위원
2022년도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23년도부터는,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 조항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시행규칙에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주거 지원 등 포천시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등의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저소득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철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안전총괄과장 정진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의 개정으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의 범위를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1조를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것을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은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를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비용추계 전제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5년간 추계하였고 매년 약 1,600세대의 분말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2만 6,000원 상당을 지원할 경우 연간 4,160만 원이 소요되고 5년간 추계액은 2억 8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억 800만 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개혁협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포천시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의 주택까지 전체 주택으로 확대되어 이의 지원을 위한 관련 조문의 정비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최종화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치안 인프라 구축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및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치안 인프라 구축 시설을 확대하고, 안 제8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로 회신되었고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방범시설의 종류에 CCTV, 가로등, 보안등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나 본 조례 제6조의2에서는 방범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포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범시설의 종류가 확대되는 개정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치안 인프라 구축 시설 확대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0호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호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호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기금설치 및 운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해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옥외광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존속기한 3년 연장은 잦은 조례 개정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존속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허용하는 5년까지 연장하는 권고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연장 심의를 득하였고 입법예고결과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호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상단지 선정 평가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날로 심해지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 누수 및 외벽 균열로 건물의 수명이 단축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별표1에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금 지원기준을, 안 별표2에서는 유지보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를 각각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따른 비용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있는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계하였고, 5년간 추계금액으로 연간 6억 원씩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일반회계로 예산범위 내에 편성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도비 5,760만 원과 시비 5억 2,040만 원 등 총 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공공주택 관리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호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호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포천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다수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용부분인 옥상과 외벽도색 등의 유지보수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평가기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 부분을 도입하는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효율적인 옥외광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와 외벽도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조정하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시 심사위원 평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7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황영자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제2조를 규정하였고, 이용대상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내지 제8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제10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신생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친화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책무, 설치, 위치,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7조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탁 운영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12조는 위탁의 해지와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법으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의5,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등에 근거하여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바쁘고 힘드신데 공공산후조리원 내년 개원을 예정을 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나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전국 봐도 공공산후조리원 조례가 많지는 않은데 6조에 보면 이 조항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국가유공자 및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유족 아니면 그 유공자 또는 가족이나 유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당사자나 배우자일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라하면 자녀도 해당이 되고 이러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가족은, 자녀는 해당이 되겠지요, 손자는 아직 안 되지만.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같이 살고 있으면,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직계 가족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주까지 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직계가족까지 따져야 될 같은데요. 손주까지 하게 되면 계속 연계가 되는 거라서,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저도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다른 지자체에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규정이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서 특별히 국가유공자나 5․18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까지 확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인정은 하는데 그 가족의 개념이 그냥 직계가족만인 건지 아니면 손자, 손녀까지 다 내려가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아마 이게 가족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보면 이런 공문이 수시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라고. 그래서 만약에 준다고 하면 그 가족에 연계되는 가족은 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그 가족이거나 배우자.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예, 아직 손자까지는, 그거는 그냥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인원이 많거나,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런 사항은.
박혜옥 위원
저희 포천 지역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일단은 경기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그렇지요, 경기도니까.
박혜옥 위원
예,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세부 규칙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포천시의 예산도 일정 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포천시민이 몇 퍼센트가 들어가고 그 외에 경기도민이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아직 세부조항은 없어서 다시 만드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하고 5․18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저희가 한번, 12조에 시행 규칙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검토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6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삭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와 혈액관리업무를 취급하는 단체를 명확하게 하고 헌혈자에게 지급하는 포천사랑상품권의 지급횟수, 지급방법, 상품권을 지급하는 헌혈관리업무 수행 단체의 보고 체계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내용에 맞게 목적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포천시민의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헌혈을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자에게 포천사랑상품권 지급방법, 지급액 및 지급한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헌혈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개정안 제6조제3항에 규정된 헌혈 지원사업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여 지원사업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 사업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여도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는데 보니까 “헌혈권장 사업계획 수립 2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과 “헌혈추진협의회를 둔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 4조 헌혈권장사업 계획과 그리고 7조에 헌혈추진협의회 관련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계획 같은 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추진계획.
손세화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헌혈 권장 활성화를 위해서 포천 적십자 단체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포천시에 헌혈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은 없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은 아직 계획 단계이니깐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 헌혈, 4조가 아니고, 6조4항에 대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상품권의 지급방법과 지급액과 지급한도에 대한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가 월 2회 연 24회까지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포천에서 헌혈을 하는 분들은 월 2회 연 24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월 2회를 포천시에서 할 수 있다고 헌혈, 동부혈액원에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지급 한도가 월 2회이다보니까 헌혈을 하시는 분이 월 2회 연 24회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인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예.
손세화 위원
지금 포천시에서 헌혈할 경우에는 월, 8주에 1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한도액도 8주에 1번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월 2회 연 24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두셔서 이 근거 규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8주마다 하는 거는 전혈이고, 일반 성분 헌혈은 2주마다 1번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여기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포천시 관내에서 하는 헌혈자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헌혈차에서만 하는 헌혈자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헌혈차에서 헌혈을 하다보면 전혈만 가능하고 성분 헌혈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월 2회 연 24회까지 지급한다”는 규정이 저희 포천시 조례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저희가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헌혈의집도 생각하고 이래서 다음 향후를 계획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적용되는 현실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분 헌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 헌혈에 대한 제한 규정을 지급할, 이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가서요.
예를 들면 지금 전혈만 가능하기 때문에 8주에 1번씩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8주에, “8주당 1회 연 5회까지만 지급”이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포천에서 헌혈을 하고 있는 현실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헌혈의집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 헌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하고 있는 건데.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예,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또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병원에서도 헌혈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헌혈하고 있는 사람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지금 현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 아직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성분 헌혈까지, 병원에서 하는 사람까지 규정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전반적으로 결정을, 전반적으로 정해서 하기에는 계획은 세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은 그러면 사항은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성분 헌혈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규정을 썼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부혈액원이랑 MOU를 체결해서 동부혈액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참여한 사람들까지 이걸 지급한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지급도 동부혈액원 차원에서 헌혈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장소에서 하는지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3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항은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이상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관내 소재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올라온 걸 보면 “시장은 헌혈을 참여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근거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그 부분은 저희가 관내라는 말을 하다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제3항 6조3항에 “헌혈을 참여한 사람에게”를 “관내 소재 기관에서 헌혈을 참여한 사람에게”라고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예.
손세화 위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분 헌혈에 대한 지급 한도액은 이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성분 헌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걸 미리 규정하기보다는 추경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 한도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혈인지 성분 헌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 해서 추후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헌혈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에게”라는 규정을 “관내 소재 기관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라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지적되었듯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손세화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헌혈자에게 지급하는 포천사랑상품권의 지급횟수와 지급방법, 상품권을 지급하는 헌혈관리업무 수행단체의 보고체계 등을 조례에 명시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제6조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 중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관내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러면 수정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6조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 제3항 중 “헌혈”을 “관내에서 헌혈”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손세화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원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이유는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고자 운영 중인 농업인 대학 및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6조까지는 목적, 설치 및 명칭, 조직에 관한 사항을, 7조부터 13조까지는 입학 자격, 교육생 선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14조와 15조는 포상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6쪽 예산수반사항은 대학 3개 과정과 대학원 1개 과정의 총 4개 과정 운영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2,000만 원으로 강사수당, 교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소요됩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교육 훈련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농업 선도자를 양성하여 포천시의 농업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생계공원과 소관 1건이 되겠으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등 2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안은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1건이며, 당초 계획에서 취득사항으로 토지매입 1건에 5,589㎡가 증가하여 총 21건에 3만 8,889㎡이며, 금액은 134억 910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분사항과 사용 및 대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변경되는 재산 목록입니다.
제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2필지에 5,589㎡를 28억 3,636만 5,000원에 매입하여 주민쉼터, 수목 식재, 주차장 등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관리계획안은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 용지 처분안 등 총 2건이며, 먼저 취득 현황 중 1번에 매입 사항입니다.
토지는 1건 5,155.7㎡에 매입비는 72억 7,045만 6,000원이며, 건물은 1건 3,244.46㎡에 매입비는 10억 312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3번 기타 취득은 노외주차장 건설 1건, 5,155.7㎡에 금액은 14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처분 현황 중 토지는 1건 7만 7,673.8㎡에 금액은 354억 2,919만 원이며 기타 처분은 건물 멸실 3,244.46㎡에 금액은 10억 312만 8,000원입니다.
사용 및 대부 허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목록입니다.
제1호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 용지 처분안은 신북면 신평리 662번지 등 토지 8필지 7만 7,673.8㎡에 미분양 용지를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제2호 신읍동 포천 4블럭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신읍동 174-9번지 등 토지 23필지 5,155.7㎡와 건물 22동 3,243.46㎡을 매입 후 멸실하여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신읍동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신읍동 229-5 필지 외 2필지 5,589㎡로 본 토지 매입 후 소공원 조성을 통하여 인근 현대아파트, 한신아파트, 인근 빌라 주민들에게 휴게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년도에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으나 당초 토지매입 예상 취득가격이 33억 379만 9,000원에서 현재 28억 3,636만 5,000원으로 4억 6,741만 4,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생태공원과에서 소공원 조성을 재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입예정지인 토지는 과거 군관사로 사용하던 부지로 관사 이전 후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되던 것을 현재 일부는 주변아파트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로 금번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토지 취득면적은 5,589㎡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10억 원 이상, 취득면적 1,000㎡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기업지원과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처분안과 교통행정과의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등 2건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처분안은 장자산업단지 조성 시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시행자로 추진하였고, 조성된 부지의 일부가 분양이 지연되어 협약에 의하여 포천시가 대출잔액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8개 필지 7만 7,673.8㎡의 면적의 미분양되고 있는 시 보유면적 전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분양 용지 매각에 따른 처분 관련 법률자문결과 “공유재산 취득과 시에서 직접 분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취득과 직접분양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와 분양가 산정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 예상총액은 최초 취득한 조성원가로 354억 2,900여만 원으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입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시에서 8개 필지 7만 7,673.8㎡ 면적 취득 시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동의를 득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시에서 자체 매각 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의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해당 지역은 신읍동 포천 4블럭으로 원도심지역으로 포천터미널 앞 도로 건너 서쪽에 위치한 구도심권으로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는 비상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기존 상가건물의 노후화 등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신읍동 174-6번 등 23필지, 5,155㎡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노외 공영주차장 147면을 조성하고자 주변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확보계획은 2019년도부터 신읍동 38-1번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토지주와의 매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않아 부지 재선정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의를 완료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금번 공유재산 취득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변환경에 맞게 주차타워 건설 등 당초 계획보다 주차장을 2~3배 이상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토지 취득면적은 23필지 5,155.7㎡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10억 원 이상, 취득면적 1,000㎡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 심의회를 거쳐 제출되어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석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생태공원과장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25항 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이유입니다.
신읍동 한신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 후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2019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득한 후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으나 당초 보다 토지매입 소요액이 4억 6,700여 만 원이 감소된 28억 3,600만 원에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2019년 2월 시작하여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포천시 신읍동 229-5, 229-6번지 면적 5,589㎡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쉼터, 운동시설, 주차장, 수목 식재 등으로 총사업비는 35억 5,636만 5,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신읍동 229-5, 229-6번지의 총 5,589㎡로 공시지가 총액은 16억 9,234만 3,000원이고 취득예상총액은 28억 3,636만 5,000원, 공시지가의 1.7배입니다.
5쪽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예산이 확보되면 2022년 3월까지 토지를 매입을 추진하고 2022년 제1회 추경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산정 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3년 연말까지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하여 휴게공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항에 해당됩니다.
6쪽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국방부가 소유였을 때 저희가 포천시에서 알아봤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 코리아신탁이 국방부로부터 공매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다시 사려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4억 얼마 정도가 절감됐다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탁회사에서 그거를 공매를 받아서 뭔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출입구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환하면서 이 부지를 포천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건데, 수수료를 주면서 매입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최초보다는 4억 얼마가 절감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생태공원과에서 소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 땅을 매입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있는 노인회관이나 이런 분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지만, 이게 또 소공원이라고 하는데 주변이 또 거기 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계획안이 좀 저는, 제 생각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좀 더 회계과장님이랑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회사가 취득을 해서 개발하고자 했는데 입구가 개인사유지로 딱 입구가 막힙니다, 면적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도저히 아마 개발업자가 상의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매입을, 땅주인이 전혀 의사를 안 비치고 또 실제 땅주인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가족, 친지 되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설득이 안 되어서 가채리 인근에 어디 또 그만한 면적, 사업량인지 사업비인지 토지를 사서 이쪽을 포기하고 그리로 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에 대해서 생태공원과에서 공원에 대한 조성한다고 취득을 한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여지껏 주차장으로 써왔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도 많고, 또 그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가지 목적이 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나마 공원도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그 목적이 아마 주차장도 또 해야 되는 면적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또 하는 게 좋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박혜옥 위원
예, 어쨌든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기에 소재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회관,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 지금 말씀하시는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소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청사진은 분명히 나오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주차면적을 얼마도 할 것이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사전검토를 통했을 때는 어쨌든 주차난 해소가 시급하니 노인회관이나, 이 부분은 수용을 하는 걸로 논의는 됐지만 그런 석연치 않거나 불명확한 것은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1호 4쪽에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포천시와 SPC인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PF대출을 통해 조성하였습니다.
PF대출 당시 대주 트리니티신평유한회사와 차주인 SPC간의 대출약정에 포천시가 매입확약인의 지위로 차주의 대출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으로 2019년 4월 시 예산을 통해 대출을 잔액을 상환하고 SPC로부터 미분양용지 8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대출 상환 시 수립한 시 예산은 미분양필지 분양을 통해 충당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로 장기 미분양에 따라서 우리 시 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미분양용지 필지 중 1개 필지에 대한 입주의향서가 제출이 있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입주희망업체의 지속적 문의가 있어서 필지 매각을 통한 시 재정부담 감소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용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하였지만 당시 취득에 대한 부분만 반영하여 금회 처분을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금회 처분하고자 필지는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필지로 총 8개 필지, 7만 7,673.8㎡입니다.
처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바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8개 필지 총액 약 354억 원입니다.
각 필지에 대한 분양가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회 심의회 및 의결 후 미분양 용지를 매각하고 매각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장자산업단지 이거를 처분하는 거는, 매각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기는 한데요. 여기에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원래는 물 쓰고 스팀 쓰는 공장을 집적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공장이기는 한데 지금 폐수처리비 단가가 비싸고 공업용수 단가 문제 때문에 GS와의 그간의 갈등도 있었고 해서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미흡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현재로써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칩을 만드는 공장 하나가 문의하고 있었고, 기타 다른 문의사항도 상당히 있었는데 거기는 다 기반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문의여서 기존에 있는 63개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쪽 입주는 불가한 것으로 저희는 안내를 해줬고 현재 1필지 있는 거는 1,300평 정도 되는 조그만 필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문의만 있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니, 입주의향서 제출되어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플라스틱칩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플라스틱칩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플루스틱을 수거,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그게 용기를 만드려면 용기 성형과정에서 들어가는 원료인 칩이 필요합니다. 그 칩이 친환경칩으로써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8개 필지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업체가 들어가는 건 몇 필지에 해당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8개 필지 중에서 1필지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7개 필지는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나머지 7개 필지 중에서 1필지는 주차장용지와 기반시설용지가 되겠고요. 다른 필지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산업시설용지로 분양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것도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거는 향후 매각을 하려면 의회 관리계획을 받지 않고서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을 목적으로 저희가, 시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은 후 매각을 해야만 되는 사업, 시가 그걸 다 안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잠깐. 매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 얘기는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8개 필지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하나는 기반시설로 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6개는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 동의안만 받아놓으시는 거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동의안 해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의회에서는 알 수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니, 당연히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에 각 필지별로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섬유, 염색, 피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시가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얼른 매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환경문제부터 여러 가지, 시민의 건강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건강권이나 이런 걸 헤치지 않는 좋은 업체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동의안 받아가고 빨리빨리 매각해서 처리하려고 하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이미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다 하고 나면 시, 집행부에서는 그냥 매각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계획대로 산업단지기본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매각하게 될 것이고요. 입주업종은 정해져 있고 다른 업종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6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다 골고루 분양이 되어야,
박혜옥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다른 회의 전에 이게 매각이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미리 받아놓으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던 것이 저희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취득과 처분을 같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분에 대한 사항을 관리계획을 안 받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가 매수할 때 그때 원래 처분까지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못 받아서 지금 받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지금 계속 집행부의 입장도 시장님의 입장도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포천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은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 말씀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정해져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그 산업단지를 조성한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밖에 못 들어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그 업체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걸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수치를 예측을 잘못해서 폐수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그런 폐수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정하시지요, 그것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원만하게 빨리 분양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폐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양이 시급한데 분양을 하려면 폐수의 부담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니까 과장님 부서에 맞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아마 기업지원과와 친환경정책과의 입장이 틀릴 걸로 예상이 돼요. 친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서 간의 협의를 잘 하셔서 기업을 지원을 해서 그 미분양 부지에 빨리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폐수가 정상화되어야지 그안에 있는 기업들이 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업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원래 있던 부지, 공장보다 지금 한 이삼천 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폐수 부분을 떠안고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포천에서 공장을 유치를 했든 어떻게든 분양했든 왔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듣고 친환경정책과와 잘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신읍동 포천4블럭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17쪽 의사일정 제26항 제2호 신읍동 포천4블럭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포천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해당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신읍동 38-1번지 식자재마트 부지를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를 재검토하여 2021년 6월 신읍동 174-6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 추진되며 현 포천터미널 건너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노외주차장 14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 83억 원, 공사비 14억 원, 설계비 2억 5,000으로 총 99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마쳤으며 앞으로 매수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읍동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읍동 포천4블럭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7.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 설치가 완료된 포천동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소요예산액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연간 7,417만 2,000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초등학생 대상 상시 및 일시 돌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주 5일 1일 8시간 운영이고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되겠습니다.
2쪽에 위탁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을 내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하고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 법규와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천동권역에 설치하는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맞벌이 가구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를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영북면에 운영하고 있으며, 본 다함께돌봄센터는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제5항, 제6항 규정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제2항의 위탁규정,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센터의 위탁 운영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포천시 관내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동권역에 설치하는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2021년 6월 설립한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에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48억 183만 6,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세부사업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본 동의안의 2쪽에 편성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1년 6월 출범한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의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그밖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5페이지, 동의안 5페이지 보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본예산에서 다루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신청금액 하고 조정금액 하고 한 10% 가량이 조정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어떤, 출연금에서 어떤 게 조정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출연금에서 조정된 금액이 경영지원, 문화관광사업, 공연전시 중에서 골고루 예산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후에 일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비비가 1억 5,000으로 지금 출연금에 편성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을 가지고 예비비로 잡,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희도 예비비가 있듯이 재단출연금에도 예비비를 일정 금액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액에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내년이 재단 설립하고 첫 해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과한, 의욕은 있겠지만, 좀 과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래서 사업비에서는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과한 부분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반영한 거는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팀하고 저희가 같이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정이 되는데 재단이 설립되고 내년에 시작하는데 바로 1월부터 뭔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또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첫 해부터 좀 과한, 의욕에 앞선 출연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비비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그런 궁금한 사항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그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암이벽 유적지 관리운영이 9,370만 원인데요.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분이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분의 인건비 하고 운영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좌회전 차선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의 교통협의를 받았는데 그거를 좌회전 차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통협의결과 나온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좌회전 차선과 상관없이 여기 유적지에 방문객들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천주교 쪽에서 일부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나중에 정확히 천주교측에 협의해서 개관을 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포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9.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특례보증 3,000만 원의 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출연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출연예정액은 3억 원이고, 관련법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및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쪽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출연대상기관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에 보면 우리 예산액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에 2억, 2020년에 3억 2021년에 4억, 내년에는 3억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올해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3억.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했을 때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내년도 그에 못지 않게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 3억으로 하고요. 내년에 추경 때 상황을 보고,
연제창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추경으로 할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보증조건의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운전자금 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례보증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0.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이며 출연예정액은 2억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기금의 조성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72개 업체에 385억 8,000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2억 원을 출연하여 94개 업체에 443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출담보 부족 및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자금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예정액은 5억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제1항제1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의 참고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에 5억 원을 출연하여 35개 업체에 38억 6,100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46개 업체에 68억 1,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출연대상기관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2022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대상기관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특례보증기금 5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모를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대출담보 부족 및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2.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34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화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기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설치한 고모호수공원에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도래하여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민간에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고모호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모호수공원 수변데크, 축제광장, 분수대 등 고모호수공원 주변에 시설물 및 수변공간 일대를 민간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예산수반사항은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 향후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선정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고모호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기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저수지 주변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설치한 고모호수공원의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여 고모호수공원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설치된 고모호수공원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기관 재지정 등을 통해 고모호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3.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3호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0월 우리 시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집수리 지원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집수리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포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포천시 신읍동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지원사업과는 차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민과 단체가 참여해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집수리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4개월이며 위탁예정액은 2년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된 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격심사여부를 심사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도시재생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 총괄업무와 사업구역 내의 집수리사업 실태조사 및 시공, 사업이후 사후관리 업무까지 위탁사무에 포함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높은 이해도와 집수리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해서 성공적인 집수리 지원사업의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민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3쪽의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 2월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23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3호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신읍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구역 내에 집수리 지원을 통해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마을기업 등 적격한 운영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심사 후 선정하여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4.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43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시 택시 운송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내면 하성북리 일원에 준공된 포천택시쉼터로 약 60평 3층 규모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택시쉼터 내에 시설물과 건물 및 부지 일체를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수탁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에 주사무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포천시에 두고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택시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에 건립된 포천시택시쉼터의 시설관리 등 운영사항을 민간에 공개모집하고 심사 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포천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택시쉼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5.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자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으로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5년이며, 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합니다.
위탁시설은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군내면 하성북리 595번지 등 8필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체계적인 지원 등 관리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포천시 소재 의료기관, 그밖에 시장이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기준을 두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의방법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두었으며 심사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6인 이상이나 9인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리방법은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로 기준을 두었으며, 심의기준은 위탁관리 필요성과 사업기본취지 이해도, 지역사회 연계 및 가용재원 활용 등을, 사업추진을 위한 실천방안과 사후관리방안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주요조건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준수 조건을 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민간위탁 공개모집하여 12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22년 1월 심사결과 통보와 민간위탁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준비와 2022년 3월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5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군내면 하성북리 595번지 등 8필지에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 개원예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임산부·영아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 관련법으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근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근거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에 따라 임산부와 영아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못 본 사이에 머리칼이 많이 더 하얘졌어요. 정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 또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정연오 소장님 그리고 황영자 과장님, 송인선 과장님께, 또 보건의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우리 포천시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길고 길었던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과 기억들은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조금이나마 훌훌 털어버리시고 밝아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모두가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22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회계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7.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8.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9.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0.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1.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2.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3.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4.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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