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4건으로 포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5항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내 군사격장의 주변지역 민군갈등을 예방하는 등 운용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은 포천시 행정구역 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던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한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주민의 범죄피해 회복 지원 등 치안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협의회 기능 보강 및 경찰서 등과 치안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치안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하여 포천시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의 위임사무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법적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아트밸리 온라인 통합발권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매표 운영을 개선하고 입장권 온라인 구매 시 요금을 별도 책정하여 온라인 발권을 촉진하되, 포천사랑상품권을 제외하는 등 현장 발권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주거 지원 등 포천시 청년 지원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등의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을 위한 저소득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치안 인프라 구축시설 확대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개전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21년 12월 31로 일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외벽도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시 심사위원 평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자에게 지급하는 포천사랑상품권의 지급횟수와 지급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제6조 헌혈권장을 위한 지원 중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경비한 농업선도자를 양성하여 포천시의 농업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생태공원과 소관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처분안 등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포천시 관내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동권역에 설치하는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포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보증조건의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모를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대출담보 부족과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설치된 고모호수공원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기관 재선정, 위탁기관 재지정 등을 통해 고모호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택시쉼터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에 따라 임산부·영아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