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6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강준모·손세화 의원) 1. 제161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8.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9.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1.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2. 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4.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5.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6.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7.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5.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7.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8.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0.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3.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4.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5.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6.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7.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8.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0. 2022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1.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3. 6군단 부지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강준모··손세화 의원) 1. 제161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8.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9.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1.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2. 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4.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5.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6.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7.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5.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7.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8.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0.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3.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4.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5.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6.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7.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8.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0. 2022년도 예산안 (포천시장 제출) 51.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3. 6군단 부지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천시 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이,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용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6군단 부지 반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강준모··손세화 의원)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으로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시책사업이나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송상국 직무대리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 민간공항 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15항공단 및 6군단 부지에 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는 포천시 중심인 자작동에 위치한 15항공단을 민간공항으로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7월 12일 공항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포천공항이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결과에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용역에서는 지역주민, 특히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고도 제한의 피해를 영구히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피해받는 고도 제한의 범위는 대략 평촌 신도시 넓이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시설이 더해지면 그 피해 범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 주변지역에 여러 제한에 묶여 개발될 수 없었다는데 또다시 민간공항이 들어선다면 장차 포천시 중심 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소음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주택은 소음 때문에 집값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공항은 소음피해가 없는 서해바다 한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이미 15항공단 인근의 시민들은 헬기소음으로 인한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데 포천공항까지 들어선다면 그 피해는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셋째, 경제타당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장래 항공수요는 향후 30년간 국제선은 매년 2.8%, 국내선은 매년 0.7%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수요 성장의 대부분이 국제선이라는 겁니다. 또한 백령도와 울릉도, 흑산도 등 도서지역 공항 및 대구공항 이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이번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련된 공항사업이 즐비한데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강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포천공항사업이 과연 정상 추진될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수 지방공항은 적자운영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설할 때는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듯 선전하지만 결국 대부분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포천시는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인천공항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포천민간공항의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15항공단과 6군단 부지를 신도시 건설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간 우리 포천시는 신도시 계획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정부의 택지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많은 희망을 가졌지만 포천시는 신도시 계획에서 그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시 중심부에 6군단과 군 공항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 인근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걸려 제대로 된 도시 개발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6군단과 군 공항으로 인해 평촌 신도시 면적 정도 되는 우리의 노른자 같은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발전을 묶어온 6군단 부지가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 6군단은 해체하고 임대기한이 만료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수십 년간 묶어온 족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 우리 이 기회를 살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6군단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5항공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6군단 부지를 반환받게 되면 그 활용도는 몹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6군단 부지 대부분은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소규모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단지 건설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6군단만 아니라 15항공단도 함께 반환받아야 하고, 함께 신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포천시는 철도 유치를 해냈고 고속도로 30분 이내에 서울 강남에 접근 가능한 지역입니다. 과거 부족했던 사회기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해당 군부지와 공항만 이전시키면 신도시 건설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이제 포천시민에게 무익한 공항유치사업을 철회하고 이 부지에 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수십 년간 묶어온 족쇄를 풀 수 있는 이 절호의 시기에 우리 스스로 또다시 민간공항이라는 족쇄로 발전을 걸어잠그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15항공단·6군단 부지는 민간공항이 아닌 신도시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력히 주장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2022년 포천시의회 의정홍보비 1억 2,000만 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료 화면 게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2월 12일 포천뉴스에서 “시의회 홍보예산 시의원들이 1억 원 전액삭감, ‘의장이 지출하는 홍보비 기준 없다’며 삭감”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나왔고, “포천시의회는 시의회 의장이 매년 1억 원씩 언론사에게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시의원들은 1억 원의 홍보비가 지출기준 미비에 따른 전액삭감”을 이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천뉴스에서는 2020년 의장홍보비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기사화된 게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 본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집행된 의회홍보비는 1억 2,000만 원 중 22%에 해당하는 2,670만 원이고 이는 동료의원님들이 결재했던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본예산 심사 때에는 같은 지출기준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의정홍보비를 전액 삭감했던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동료 의원님들의 자기모순적 행동으로써 2022년 의회활동홍보비 지출기준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 원의 예산을 가결한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에 다소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지 않아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예산 관련 올해 홍보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올해 홍보비 관련하여 언론사별 최종 내부평가표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의 편파적인 올해 홍보비 집행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민 여러분의 혈세가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의정활동홍보비 최종집행계획은 송상국 부의장님과 임종훈 운영위원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송상국 부의장님은 의회사무과장과 의회홍보팀장께 물어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송상국 부의장님의 의견에 따라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었고, 의회사무과장과 의회홍보팀장은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수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니 의회사무과 직원 뒤에 숨지 말고 공정한 의회홍보비 집행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의정활동홍보비 집행의 기준이 되는 언론사 내부평가표를 살펴보면 평가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같은 점수를 받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비는 220만 원부터 440만 원이 집행되는 등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같은 점수를 받은 언론사가 330만 원을 집행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동의도 없이 갑자기 2차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한 언론사에게는 220만 원을, 또 다른 언론사에게는 44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하는 등 편파적인 집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던 언론사가 최고점수를 받은 언론사에게는 최고 점수가 아닌데도 430만 원의 집행받는 언론사와 비교되게 330만 원만 집행되는 예가 있는가 하면, 50점 미만의 언론사에게는 의정활동 홍보비 배정이 없다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10점을 맞고도 60점을 받는 언론사와 동일한 홍보비가 집행되는 등 편파적인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천의 명산을 소개하는 촬영에 협조한 언론사가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점을 특정한 일부 언론사에게만 적용하여 자의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사를 쓰지 않는 언론사는 홍보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동료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2년간 기사를 단 1건도 쓰지 않은 언론사에도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송상국 부의장님과 임종훈 위원장님은 집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도 없이 임의로 2차 의정예고비 집행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장이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집행”이라는 기준을 집어넣기도 하는가 하면 의정보도 제공건수가 12건 미만이면 홍보비 집행을 제외한다는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12건 미만의 언론사가 4군데에 의정활동홍보비를 추가로 지급한 바 있어 기준을 싸그리 무시한 채 의정홍보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40점 미만의 언론사는 홍보비 지급을 제외한다”고 명시해놓고도 이를 위반하고 홍보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 만들어진 명백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높은 점수를 받아도 송상국 부의장님의 편파적인 집행때문에 의회 홍보를 위해 열심히 뛰는 언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회 전반에 걸친 운영의 공정성마저도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장직무를 행하면서 본인이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의장 역할을 운운하던 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의정홍보비를 쌈짓돈처럼 이렇게 쓴다면 이것이야말로 로맨스가 아니고 부의장님은 불륜입니다.
송상국 부의장님!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동료의원간 회의를 거친 후에 부의장님께서 자의적으로 집행내역을 불공정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홍보팀에서는 2022년 홍보비 집행기준을 내년 초에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확인한 결과 연제창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은 올해 의정활동홍보비 최종 집행자료를 미리 접하지 못하셨다기에 관련 자료를 홍보팀을 통해서 공유하였으며,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홍보비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이 다소 불편한 언론사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포천뉴스 고정숙 기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떻게 기사화할지 궁금한 정도입니다.
440만 원을 집행받은 언론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사화될지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언론사가 있겠지만 바른 곳을 지향하는 언론과 단 1명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불공정을 집어낸 것에 공감하는 시민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손세화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는데 의장님이 집무하셨을 때는 홍보비를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의회홍보비는 담당 팀장, 과장, 의원님께서 적법한 기준을 가지고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왜곡된 주장으로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손 의원님 발언에 심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세화 의원님은 집행부 견제는 안 하고 의원들간, 의원들을 감시와 견제에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임기만큼은 더 이상 내부총질을 멈추시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에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이 행정예고비에서 논할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은 기준에 맞지 않게,)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떤 것을 잘못 지적, 잘못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시고요.)
의견들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지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지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안건
1. 제161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9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의회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번 제161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바로 부의장님이 하시는 불륜입니다. 어디서 내로남불을 운운하십니까?)
말씀 삼가세요.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말고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 요청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앞으로 발언권을 저지하는 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으니까 더 이상 발언은 이제 멈추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부당하게 저지하는 거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16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8.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9.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1.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2. 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4.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6.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7.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5.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6.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7.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8.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0.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3.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4.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5.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6.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7.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8.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4건으로 포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5항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내 군사격장의 주변지역 민군갈등을 예방하는 등 운용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은 포천시 행정구역 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던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한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주민의 범죄피해 회복 지원 등 치안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협의회 기능 보강 및 경찰서 등과 치안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치안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하여 포천시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의 위임사무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법적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아트밸리 온라인 통합발권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매표 운영을 개선하고 입장권 온라인 구매 시 요금을 별도 책정하여 온라인 발권을 촉진하되, 포천사랑상품권을 제외하는 등 현장 발권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주거 지원 등 포천시 청년 지원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등의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을 위한 저소득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치안 인프라 구축시설 확대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개전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21년 12월 31로 일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외벽도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시 심사위원 평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자에게 지급하는 포천사랑상품권의 지급횟수와 지급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제6조 헌혈권장을 위한 지원 중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경비한 농업선도자를 양성하여 포천시의 농업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생태공원과 소관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처분안 등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포천시 관내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동권역에 설치하는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포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보증조건의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모를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대출담보 부족과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설치된 고모호수공원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기관 재선정, 위탁기관 재지정 등을 통해 고모호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택시쉼터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에 따라 임산부·영아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0. 2022년도 예산안 (포천시장 제출)
51.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763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96억 6,614만 원으로 4.4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 450억 9,699만 원으로 5.0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3억 113만 원으로 0.42%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억 3,281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이동 및 출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그 피해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미확보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사업 집행잔액의 반납예산 편성 등을 통해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 편성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집행부서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누락 및 반납예산 편성 누락 등으로 긴급히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8,963억 8,163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9.4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8,038억 7,110만 원으로 8.4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5억 1,052만 원으로 18.99%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7억 1,869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문제집 지원 주민참여예산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학업지원비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생활지원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준하평화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은 장준하 선생의 독립운동가치 확산을 위한 기념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향후 국도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업대상자의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비 지원, 지원사업 등 3개의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 및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지는 보안에 취약하여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위치로 적합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기공식 행사는 포천비즈니스센터 설립의 성공적인 착공 및 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기공식 개최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간소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철도항공사업 홍보책자 등 제작은 철도항공사업 추진 관련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등 제작하는 사업이나 사업 추진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체육생활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세부 사업계획 미비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공공체육시설별 개보수 공사 및 국도비 공모사업 설계용역과 종합운동장 휴게실 및 창고 설치를 제외한 서바이벌 게임장 천막 설치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에 책정한 예비비는 불필요한 예산 등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여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예산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의 세부 산출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이 상세하지 않아 심사를 위해 추가자료를 요하는 등 심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작성 시에는 이점 유념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집행계획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4개 기금의 이자수입 472만 원 증액된 총규모 3,561억 8,203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14개 기금에 2021년도 대비 25.43% 감소된 2,453억 6,593만 5,000원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금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증가하고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전출금 발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3. 6군단 부지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53항 「6군단 부지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6군단 부지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리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군의 행태를 규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해 온 6군단 부지의 반환을 촉구 결의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6군단 부지반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6군단 부지의 반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은 1954년 6·25 전쟁 휴전 직후부터 우리 시의 중심부인 포천동과 선단동 사이에 6군단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재 6군단 부지는 과거 군이 강제 징발했다 매수한 부지와 시유지 8만 평 등 총 27만 평에 달하고 있다.
군은 징발 후 70년에 다다르는 현재까지 우리 시 중심부를 가로질러 주둔함으로써 우리 시 남북을 사실상 분단시켜 포천·선단동과 소흘읍의 연계 발전이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6군단 해체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포천시민은 부지 반환과 함께 포천시의 발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에 모두 환호했다.
그러나 군은 부지 반환의 검토는커녕 포병부대의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6군단이 해체되면 이 부지를 징발했던 이유 역시 소멸되며 6군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던 곳에 굳이 포병부대를 배치할 전략적 요인 또한 찾을 수 없다.
결국 6군단 해체 후 포병부대 배치는 군이 부지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군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6군단 해체에 따른 후속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어떠한 협의가 없었던 것은 그동안 무한 희생을 강요당했던 우리 시민을 무시·기만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포천시민과 함께 포천시의회는 포천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함은 물론, 6군단 해체에 따른 부지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은 6군단 부지를 즉시 반환하라!
하나, 군은 6군단 부지의 반환을 위한 민·관·군협의체를 즉시 구성하라!
하나, 군은 군부대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21년 12월 16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6군단 부지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힘차게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고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6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참고자료】
1. 제161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부.
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7.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8.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9.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0.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1.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2.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3.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4.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5.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6.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7.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8. 2021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40.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41.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4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43. 2022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44.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45. 고모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46.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47. 포천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48.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4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50.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51.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5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53. 6군단 부지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