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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2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19일 개의된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으로 10월 19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연제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연제창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연제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연제창
연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을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조용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포천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고충민원 등 일반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상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포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2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광주 북구 등 광역시와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등 기초 단체를 포함하여 13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 행정기관에 다양한 민원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안전조치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 본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포천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용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목적, 정의, 운영 원칙,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감독, 보험, 운영 세칙 사항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을 22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이 동시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시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5년 동안 연간 10억 1,220만 원씩 총 50억 6,1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회신받았으며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총 8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반영 1건과 미반영 7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박혜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자격 중 1년 이상 거주 기간 제한을 둔 부분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을 올바로 알고 마을의 각종 현안을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미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10%를 40대 이하로 모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년층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에 표준조례안이 주민참여예산편성(안)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장이 지역의 불편함을 파악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장이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수에 따라 예산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읍면동에 대한 소외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 규칙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올 상반기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 및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1년 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순증과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가항, 과 단위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본청에 “1담당관, 21과”를 “3담당관, 32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역점사업 및 핵심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기획 기능을 강화코자 “기획예산과”를 부시장 직속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상향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홍보전산과”를 “홍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로 분리하며 부서 내 정원 과다로 부서장의 관리 범위가 넓은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토지과”를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로 “상하수과”를 “수도과”와 “하수과”로 각각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항,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와 과 및 팀단위 직제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을 “984명”에서 “1,039명”으로 55명을 순증하고자 하며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13명, 7급 이하 3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항, 팀 단위 기구 조정과 사무 조정 사항은 조례 개정후 시행 규칙에 반영할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정원 순증 55명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총 31억 2,077만 7,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18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결과입니다.
`21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부서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부서의견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는 5개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 운영하는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6조의 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위원의 구성범위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조항은 시범 실시 읍면동의 인구수에 따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폭 넓게 정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당, 급식비 지원, 단체보험료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인만큼 해당 지역 인구수를 감안한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의 적정을 기할 것을 제안하며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기준, 사업체, 지역학교, 기관 등의 1년 이상 종사, 근무 규정 등 일정한 거주 요건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임하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정한 거주 요건을 두는 것은, 기준은 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8조 위원의 선정에서 제1항 40대 이하를 45세 이하로 하여 구체적인 연령대 구간을 정하여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기구 정원 조정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증설 및 정원 조례를 위한 조정 개정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1담당관, 31과에서 3담당관, 32과로 2담당관, 1과가 증설되고 이에 따라 13팀이 증설되며 총 정원이 984명에서 1,039명으로 55명이 증원되는 2022년도 포천시 조직 개편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에 따라 포천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 업무 전체가 의회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정원 1명 증원과 2022년 이후 포천시 조직 개편시 의회사무과 조직 변경 반영 등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특히 저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지금 제가 경기도나 조례안을 찾아봤을 때 저희는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타 시군 조례는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화현이나 창수면 같은 경우와 소흘읍의 인구 차이가 거의 2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의원 정수를 30명을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찾아보니까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표준 조례안은 30명 이상이지만.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의 어떤 인구수나 어떤 것도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원을 20명으로 내릴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저희가 당초에 30명에서 50명 이하로 한 부분은 이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을 만든 것인데요. 의원님들의 그런 제안사항도 생각해보니까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뭐 20명 이상이니까 하시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 30명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오히려 저희가 인구가 없는 곳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같이 논의가 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다음은 저희가 제7조에 보면은 1년 이상 주민등록 기준하고 사업체, 지역학교를 뒀던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지자체 조례를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에 찾아보니까 한 20여개 지자체는 표준 조례안 그대로 되어 있지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 하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의 제한을 두는 것은 법률에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내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이거는 표준 조례안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그래서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시고 표준 조례안대로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충분한 저희가 토론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에다가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둔 사항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잘, 이 주민자치회는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잘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각종 현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조례안에 담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기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예를 들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거주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게 되면은 그때 다시 개정을 해서 거주 제한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시범 실시를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 착오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전면 실시할 때는 그때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제8조에 이거는 제가 청년층을 10/100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던 건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거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40세 이하를 찾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박혜옥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저희가 그러면 45세 이하 정도 해서 10/100 정도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최대한 청년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들어오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표준 조례안은 제14조이고 저희는 포천시는 14조하고 15조에 해당 되는 건데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과 사업편성안인데 저희가 표준 조례안에는 삭제를 하셨지만 아까 보고하실 때에 시행 규칙에 넣어서 실시를 해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시범 실시가 원활하게 제대로 해보고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전면 실시 때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저희가 여건을 만들 거고요. 그 사항은 시행 규칙 등에 담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사업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위원장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현재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적되었듯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방금 박혜옥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중 작은 면 단위 인구 규모를 감안하여 위원의 정수를 2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중 1년 이상 거주 기한 제한을 삭제하며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연령을 조정하는 등 표준 조례안대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 각 호인제1호부터 제4호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중 1년 이상 거주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안 제8조제1항 중 “40대”를 “45세”로, “하며”를 “노력하며”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7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어떠한 그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각종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서 추진해서 내 고장을 내가 발전시키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이 자발적인 참여는 누구나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위원의 선정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열린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공개 추천 모집이 60%이고요. 그리고 추천 모집 위원이 40%입니다. 추천 모집의 위원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선정위원회로부터 위원이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위원 선정 방식이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런 주민들이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거 오히려 다양한 주민들의 어떠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읍면동장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명입니다.
임종훈 위원
맞아요.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선정위원회는 그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선정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임종훈 위원
위촉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2명을 추천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에서 두 명 그다음에 단체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선정 기준도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임종훈 위원
어떤 이런 주관적인 인맥에 의해서, 의존해서 선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범 실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풀뿌리 어떤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적인 참여 또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는 100% 공개 추첨으로 변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단체 또 우리 의회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확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정식으로 출범할 때는 100% 공개 추첨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체 추천 40% 이하를 산입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공개 추첨 방식 100%를 하게 되면 특정단체가 우르르 몰려와서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추천을 40% 이하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그런 단체, 문화예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층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체 추천 40% 이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범조례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은 개정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2년 뒤에 일괄 전환 계획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아직 주민자치회가 걸음마 단계이고 이제 출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부작용과 또 문제점 또 시행착오, 개선점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위원 선정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 강준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았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에 대한 아마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따로 시간을 가져서 자치행정과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있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더 거론을 하고 이 의견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우리 민선7기가 들어와서 지금 이런 행정기구 개편을 지금 벌써 세 번째 단행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부서의 분리라든지 아니면 과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 우려했던 부분은 아마 허가담당관실에 대한 분리 문제와 그다음에 상하수과에 대한 분리 문제를 분명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상하수과가 다시 분리되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를 어제 과장님과 팀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향후에 민선 7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가 들어왔을 때 또 어떤 조직 개편이 와서 인사권자 되신 분이 역할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민선 7기에서 이번에 세 번째 단행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히 그 상하수도과에 대한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 합쳐졌던 문제를 다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 참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제도 팀장님도 얘기 들어봤지만 좀 이 부분이 참 우려가 많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방금 말씀해 주신 인허가담당관 신설 문제하고 상하수과 분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허가담당관실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새로이 신설되는 민원과에 허가 민원에 대한 안내라든가 접수 및 컨설팅 그다음에 신속한 실무협의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허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을 갖다가 신설을 해서 허가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하수과 분리 문제는 행정 수요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하수과에 7개 팀을 하나의 부서장이 통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수도과와 하수과로 그렇게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지금 과를 분리하고 합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 공직자, 공무원 분들에 대한 아마 혼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이 상하수과의 합치는 문제는 다시 이후에 분리되는 거 문제는 그거는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서 일단은 실패를 봤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실패는 아니고요. 행정 환경이라든가 그런 행정 수요가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민선 8기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인사 부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과에 대한 분석, 과에 대한 어떤 분리, 과에 대한 신설은 앞으로는 정말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또 한번 신설되고 분리가 되었든 합치게 되었든지 그 계획은 정말 앞으로 4년, 5년 그 이후를 보고서 부서의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뭐 의결은 나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거는 어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추후에 이런 행정기구나 이런 개편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고 한번에 민선 7기에서 3번을 개편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라든지 행정의 변화에 대한 어떤 빠른 대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 3번 정도면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겠냐는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의회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인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두 번째로는 인허가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과에 허가민원관리팀으로 우선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운영 후에 원활한 허가민원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인허가 전담부서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것은 포천시의 어떤 개발 수요와 난개발 방지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니 염두해 놓고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관련해서 물관리사업소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8개의 시군이 물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15만 미만의 인구를 문제로 4급 사업소를 고집하고 계시지만 필요에 의하면은 국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5급 사업소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는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업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현재 조직 개편안대로 운영을 해가면서 물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그래서 그런 검토가 잘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로 포천시민들한테 질 좋은 우리 물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속적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시청사 신축기금의 설치 및 운용함에 있어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된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2023년 1월 준공 예정인 시청사 증축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운용에 필요한 존속기한의 범위를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사 신축기금의 설치 밑 운용함에 있어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된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2023년 1월 준공 예정인 시청사 증축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기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 준수 및 어려운 용어 개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시청사 신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시청사 증축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정남
민원토지과장 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전입하는 대학생과 제대군인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에 제시된 포천시 인구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혼돈을 피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전입 대학생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제명을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전입대학생과 제대군인의 정의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내용으로 지원하는 금액과 별표의 세부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절차를, 안 5조에서는 지급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 대비하여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연간 40명 1,6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회신되었으며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이 제시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혼돈을 피하고 전입대학생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를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입대학생 1인당 생활안정장학금 30만 원, 제대군인 정착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포천시민은 무료입장이 가능한 포천아트밸리,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련 무료입장권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전입대학생과 제대군인의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생 및 제대군인에게 본 내용을 적기에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여 주기를 제안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인구 정책 사업의 하나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전입대학생과 제대군인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시책 수립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포천문화재단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단의 임원 구성 중 당연직 이사에 대한 포천문화원장과 한예총 포천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호와 제6호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당연직 이사의 포천문화원장과 한예총 포천지회장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규제개혁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폐지이며, 폐지이유는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사무의 포천문화재단 단기적 이관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규제개혁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을 위해 추진한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두었으며, 둘째 안 제4조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개방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가산면에서 제출한 의견을 제9조제2항에 반영하였으며 부서내 의견으로 제3조에 위치를 명시하고, 제9조1항의 조문 중 단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운용 심의 등 관계규정에 준용되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체육진흥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에는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령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의2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규제개혁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3일 설립된 포천문화재단의 운영에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재단임원 구성 중 당연직 이사에 사단법인 포천문화원장과 사단법인 한국예술인문화단체총연합회 포천지회장을 포함하고 그밖에 제명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사무의 단계적 이관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의 정비와 아울러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체육진흥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문화재단의 임원 구성 중 당연직 이사에 사단법인 포천문화원장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의 총연합회 포천지회장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사무가 포천문화재단으로 단계적으로 이관됨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건립된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이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정비되지 않은 준용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889만 9,000원으로 편성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연구과제 수행 등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을 위하여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이자수입 및 민간 기부금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장학 및 교육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목적사업비 및 재단 사무국 운영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기관은 (재)포천시교육재단으로 장학사업 및 기타 교육사업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5년간 매년 2억 2,000만 원씩 총 1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외 관련법규와 참고사항은 2쪽과 3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확대 실시로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직업체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으로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체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예산은 매년 2억 원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관내 학교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 체험처 발굴과 진로 코칭 및 진로 상담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2년 이내에 단일계약 건으로 1,000만 원 이상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방법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11월에 공개모집에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외 관련법과 참고사항은 2쪽과 3쪽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 1월 22일 새롭게 출범한 (재)포천시교육재단의 원활한 장학 및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적사업비 및 사무국 운영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교육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대상은 (재)포천시교육재단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목적사업비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국정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직업체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천시 꿈모락(樂)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것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로교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원적 지원 근거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 담당 부서의 위탁업체 선정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에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협약 체결 전에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와 민간 기부금 등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장학 및 교육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목적사업비 및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은 물론 학생의 진로 설정과 직업체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천시 꿈모락(樂)진로직업체험센터의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일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시 복지타운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돌봄통합센터 준공에 맞추어 2024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전환 및 돌봄통합센터와의 통합운영 검토가 필요하기에 현 위탁법인과의 계약 갱신을 통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 복지타운의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으로 하고 재위탁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갱신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 복지타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이며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생활지도, 교육강좌, 휴식, 오락과 경로사상을 드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의 수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으로는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재위탁 관련 심사서류를 접수하고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모두 마치고 12월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에 관련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현재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서 민간위탁 중인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단체를 선청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 주요사업으로는 집중가구 사례관리, 지역내 네트워크를 통한 거점역할 수행, 자원조직화 및 개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직접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 및 면접심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중에 기타 공고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2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복지타운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돌봄통합센터 준공시기인 2024년에 종합사회복지관과의 기능 전환 및 돌봄통합센터와 통합운영 검토가 필요하기에 현 위탁법인과 계약 갱신을 통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민복지과에서 제출한 포천시 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현재 포천시 복지타운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함께 통합 운영되고 있는 현 위탁법인과 계약갱신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재위탁 체결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복지시설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은 영중면 양문로 151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선정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관련 근거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 등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포천시 복지타운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2024년 돌봄통합센터가 준공예정임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전환과 돌봄통합센터와의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 위탁법인과 계약 갱신을 통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사업경로의 다각화와 외부협력을 통한 북측 연계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협의회에 참가함으로써 남북교류 정책과제 논의 및 공동으로 연계사업 발굴이 가능해짐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3조는 협의회 명칭, 목적, 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의원의 구성, 의무, 권리 및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부터 23조까지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의 경비 및 예산 결산 등 운영회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규약내용 및 관련 법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정책협의를 담당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같은 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규약은 총 5장 2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관련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남북경협거점도시인 포천시의 남북협력을 위한 사업경로 다각화와 외부협력을 통한 연계망 구축 등을 위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가하여 전국 시군구협의회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논의 및 공동연계사업 발굴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본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박혜옥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세정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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