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임시회를 개의하는 사항으로 금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아트밸리 야간경관 조명 사업 등 관내 주요사업장 7개소를 현장답사하고, 10월 22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처리,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6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