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사업자가 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의대상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완화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던 불법광고물 시민수거포상금의 지급을 조례에 반영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 별표6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처리 기간을 20일로 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심의 대상 옥상 간판, 지주형 간판, 돌출 간판 등의 범위를 완화해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1조에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포상제의 근거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호,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근거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지정 은행에서 운영하도록 특정 은행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사항 없고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호,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