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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2일 개의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으로 9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박혜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박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옥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위원장 박혜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옥
박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연제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장 고령장애인 지원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1조 목적 부분에 이 조례와 관계없는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인용되어 있어 법령 정비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1조에 목적에 이 조례와 관계없는 법령이 인용되어 있어 법령 정비 차원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잘못 표기된 법령인용문구를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행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이유는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이중 5명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회계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는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서 감면사항을 규정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자 중 일부가 누락되어 국가보훈처에서 자치법규 개정을 촉구하여 우리 조례 중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된 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6조에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부서협의결과 생태공원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임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의 내실을 위해 구성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여 변화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임사항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붙임자료를 보면 아트밸리가 빠졌어요. 왜 빠진 건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윤행
여기는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만 한 거고요. 기존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안,
송상국 위원
전에는 다 포함이 되어서 반영된 것만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감면사항을 규정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자 중 일부를 누락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된 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에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신설과 방범초소 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7쪽에 비용추계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및 방범초소 환경개선비 지원에 따른 재정수반사항이며 지원대상은 자율방범연합대 및 읍면동 자율방범대 등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지원규모는 연간 3대 이내로 차량 1대당 지원금액은 3,000만 원 이내로 20% 자부담을 조건으로 차량구입비의 80%를 보조하고자 하며 방범초소 환경개선비는 개소당 5,000만 원 이내로 방범초소 리모델링 또는 이동식 건물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간 지원금액은 전액 시비로 순찰차량 구입비 9,000만 원과 방범초소 환경개선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포천시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과 방범초소 환경개선비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포천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현재 관내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의 지원 요구가 있을 시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본 조례안건 처리 시 면밀히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신설이 되겠고, 방범초소 환경개선 지원 신설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포천시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용소방대에서 해달라는 그런 데에서 계속 형평성 논란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자율방범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고요. 기존에 경찰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경찰서 지침에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의 어떤 소관 단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지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그런 자율방범대에 한해서는 순찰차량과 초소를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조용춘 위원
앞으로 향후 지방경찰제 도입이 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되어서, 그때 되어서 그렇게 개정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방범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운영하기에 힘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노후된 차량에 한해서 교체를 해주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조용춘 위원
자율방범대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그동안 이게 지속적으로 자율방범의 그런 연합대라든가 요청이 온 사항인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차량이라든가 초소라든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용춘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봤어요.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용춘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자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제4조 지원 중 현행안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조 중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를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차량 유지경비비로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7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조용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일정 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표준금액으로 정한 사항과 조례에 중복기재된 사항을 삭제하여 간소화하고 수수료 감면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를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로 개정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중복 기재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별표2, 별표3”을 “별표1”로 일원화 하여 조례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과 수수료 감면 관련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부서의견과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중복기재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등 일원화 하여 조례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표준금액으로 정한 사항과 조례에 중복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일정금액 및 면적 이하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폐지 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3항 및 제4항, 안 제34조, 안 제35조제2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대상과 감면조정비율을 확대하고 분납횟수를 연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에 안 제40조제8호에서는 이용가치가 없거나 지명경쟁에 의한 것이 불합리한 시유지에 대하여 5,000만 원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매각대상을 구체화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다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규정이 서로 달라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의 사용대부료 산출 시 층별로 부과평가해 감정비율 적용, 일정 면적금액 이하의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규정 삭제, 재산가격 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대상 확대,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조정비율 확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대상 구체화 명시 등 주요내용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정남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발생 시 보호방안에 관한 조례로써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포천시 아동의 학대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계획 수립, 교육 홍보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인프라 구축 관련 사항으로 피해아동 발생 시 안전한 보호 조치 및 사례관리를 통한 요보호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안 제9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안 제10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향후 설치운영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설치 관련 비용과 위탁운영 시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비율 등 자세한 예산수반사항은 13쪽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우리 시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제정하여 운영 중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7년도에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토록 일부개정이 되었고, 작년 9월 및 금년 6월에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토록 하였으며, 확대된 15명 위원으로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찰공무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법 시행령 제13조2항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대신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기에 본 사항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례결정위원회는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 고문변호사 1명, 포천경찰서 담당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해서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 제9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과 제10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에 따라 동 시설을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교사, 변호사, 의사, 경찰공무원 등 전문직 추가와 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존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많은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이고 아동이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셨겠지만 보호자에 대한 책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보호자의 책무에 대한 어떤 부분이 빠졌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저희가 이제 관련법을 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책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모 위원
위원장님, 앞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보호자의 책무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방금 강준모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서 보호자의 책무 등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항 중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조치를 취해야”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보호자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중 “실시하도록 노력”을 “실시”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라며 본 위원 등 7명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준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박혜옥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요건을 완화하여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선진 장사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호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배우자의 사망 혹은 유골 개장 시 합장 안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3호에 공설장사시설에 사용 가능한 연고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 계속 거주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연고자의 범위를 직계자녀에서 부모,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호 내지 6호에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의사상자의 경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사망 일 현재 시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안 제3호와 4호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면제자의 장기기증자 및 그 배우자,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포천시 특성에 부합하는 선진 장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를 일부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에 배우자 합장,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의사상자 추가 및 사용료 면제에 장기기증자와 의사사장자 및 그 배우자가 추가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공설장자시설의 소재지를 정비하는 등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장사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이우석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생태공원과장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당초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2021년 6월 10일부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와 제5조에서 도시숲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7조에서는 시장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경우 승인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시숲의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원상회복 비용의 세부 징수 기준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제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결과 문제점 없어 원안동의 회신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고 2021년 6월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포천시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 판매대행점에 관한 지휘 감독 및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사랑상품권이 보다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1일 개정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자치 시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가 신설되어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신청시 구비 요건과 구체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다라 판매 대행점에 대한 협약 체결 및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안전총괄과장 정진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에 따라 전국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명칭을 통일하고 시민안전보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보험 정의에 공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가입 대상의 범위에 외국인을 필수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 시장이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보상한도를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보험료 납부 이후 시민의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2항에 보험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제3항에 시민안전보험 체결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과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7조에 보험금 지급기한 및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비용추계결과 보험료는 내외국인 등 보험가입 대상 시민의 수를 16만 명으로 하고 연간 1인당 3,000원으로 하였을 경우 매년 4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함으로 향후 세부 계획에 따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개혁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의견으로 당초 제2조제4호에 시민이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으로 말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제3조에 가입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불필요한 시민의 정의로 가입대상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 방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회 자연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7월 1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 방안이 시달되고 생활안전보험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을 보험대상에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외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 것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3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5조 보험료의 납입 등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하도록 명시한 바 이는 안 제4조 보상 범위와 한도액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그 밖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용 효율 제고 추진 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화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의 연관된 용어의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그밖의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재공람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의2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31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제정안 및 관련 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 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온천법 시행령 제6조가 11조로 조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회신되었고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공고 열람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국토계획법」 제2조6호에 따른 기반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대규모 점포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보호와 아울러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입지를 주거지역과 10m 이상 이격 되어 건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의 반영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의 반영 및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에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포천시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그밖의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재공고 열람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근거 조항을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위해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사업자가 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의대상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완화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던 불법광고물 시민수거포상금의 지급을 조례에 반영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 별표6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처리 기간을 20일로 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심의 대상 옥상 간판, 지주형 간판, 돌출 간판 등의 범위를 완화해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1조에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포상제의 근거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호,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근거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지정 은행에서 운영하도록 특정 은행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사항 없고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호,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가 광고물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의 신설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변경 및 재심의 신청을 위한 규정을 신청하고 시민 대상 광고물 완화, 불법 광고물의 시민보상제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금고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모든 금융기관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고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변경 및 재심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며 포천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및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은 2조2항에 보면 “금고는 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지금 농업중앙회라든지 어떤 기금이, 금고가 정해져 있는 거에 이용하라는 그 취지의 조례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시에서 지정한 금고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기금을 예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제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2조2항에 보면 이런 별도의 기금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신 것으로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금,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기금에 특성에 맞게 다른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신 건가요? 해석이 될 수도 있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제창 위원
예.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현재 기금 조례에서 문구상으로다가는 시에서 금고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 특별한 회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놓은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일단 뭐 우리 특별회계 목적과 특성에 맞게 만약에 이율을 더 줄 수 있는 은행이, 금융기관 있다면 그쪽으로 줘도 된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문구상으로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거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은 못했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 하는 금고랑 저희 특별회계 기금 금고랑 저희가 동일시 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는 특별한 특정 은행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저희가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취지는 통일 시키는 거지만 사실은 이 조례를 이렇게 반영하신다면은 좀 다양한 금고, 다양한 은행을, 금융기관을 사용하게끔 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지금 개정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원화시키기 위한 창구로 이 조례를 발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 조례는 더 많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도 같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보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무조건 우리가 시 금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 금고라고 하더라도 경쟁을 붙여서 이쪽에서는 이 특별회계에서 이만큼 주니 당신네들이 더 줄 수 있느냐의 여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세밀한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근거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고의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6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허재범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마목에서 주거복지지원 대상자 범위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확대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6호에서 주거복지 사업에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11조제2항 및 12조 중 일부 조문에 대하여 조문 수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무주택 신혼부부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지원을 전제하였을 때 매년 1억 원의 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사업에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주거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1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포천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되는 택시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탁 방침 및 예산 지원 근거를 투명하게 마련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택시쉼터의 기능 공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택시쉼터 운영 수탁 방법과 운영 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택시쉼터의 이용제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3쪽부터 1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택시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추계서는 11쪽과 1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개선사항 및 이견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 자료는 15쪽부터 1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택시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와 같은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모범운전자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안 제1조의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과는 다른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그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송상국 위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상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 부서 의견은 금번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해주시고요.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마련이 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떤가 저희 부서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간 우리는 지금 택시쉼터라는 명칭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를 내려서.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행법에 보면, 상위법에 도로교통법에 보면 모범운전자라는 말은 이해하시잖아요. 모범운전자는 우리 도로교통법에 그다음에 무사고운전자 그다음에 모든 운전원을 다 통칭하는 거기 안에서 특별하게 유공을 했다든가 유공자라든가 어쨌든간 자동차사고에 뭐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던 분들을 총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사물, 개인용달 하시는 분들도 모범운전자고 물론 택시 종사하시는 분도 모범운전자고 버스기사 분도 운전자고 여러 통합되어서 그런 의미인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택시종사자를 위한 택시쉼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를 이 명칭을 정의를 조금 수정하려는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운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포천시에서 모든 행사나 이런 데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정의는 저도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그분들의 어떠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이거는 검토를 하시고 그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의 어떠한 그거를 다시 그때 우리가 권유해드린 게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모범운전자가 또 한 11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버스터미널 공원화 사업 하면서 건물에서 이전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택시쉼터에 쉬실 때 잠시 들어가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무실이 마련되면 이전을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생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다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를 하면서 용어 변경을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간 이걸 했는데 또 그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택시종사자분들 당신네들 모범운전자는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가정은 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가지는 말자는 거지요.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왜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모범운전자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송상국 위원
물론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시지요.
송상국 위원
대부분의 지금 우리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이 거의 택시종사자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마련까지만 이 조례를 계속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련이 되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송상국 위원
아니, 이왕 할거면 지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때 뭘 또,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지금 모범운전자분들 사무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딱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용어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해요. 그분들의 딱한 사정은 아는데 이 모범운전자랑 택시운수종사자라는 건 명확하게 용어 정리는 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용어 정리는 하고 가셔야 나중에 문제성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지적했듯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조례안에서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택시운수종사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포천시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중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 등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2조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였으며 제2호 종전의 제3호 중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를 “택시운수종사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일곱 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포천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어저께는 저녁에 집행부 의견을 들었어요. 강효진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별도 공간,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별도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냥 기존 원안으로 가고 추후 별도 공간이 마련되면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택시쉼터”라는 이 조례 제목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회는 빠지는 게 맞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모범운전자회로 혹시나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쉼터는 같이 모범운전자회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 하고 같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혹시나 모범운전자회가 나가야될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떠한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께 과장님께서 잘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모범운전자의 별도공간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당분간은 택시쉼터에 모범운전자들이 있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지금 현재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위원님들이 그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범운전자 분들이 정말 우리 포천시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게 저희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주거복지가 다시 마련이 될 때까지 쓰는 건 저희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송상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자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전부개정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출산 후 소요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생일 기준일 1년 전부터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정 외에도 거주요건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하여 동일 지자체에 계속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개정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 지원기준은 제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첫째 100만 원 이하, 둘째 300만 원 이하, 셋째 500만 원 이하 2회 분할지급하고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이하 금액을 4년간 분할 지급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분할 지급, 제3항은 출생 순위와 제4항은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순위 계산에 포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는 제1항은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2항은 영아가 속한 세대의 실질적인 양육을 규정하였고 제3항은 영아가 다른 시군에 출생신고 후 전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자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신청기간으로 지원대상자는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출생등록 관할 읍면동장에서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제4조1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과 제8조는 출산장려 등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축하금 지급 중단 등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출생아 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받는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는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 등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10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과 제11조는 대장 관리 비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었으며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23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출산장려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 후 소요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오래,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오랜시간.
연제창 위원
오랫동안, 오랜시간 거쳐온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가운데도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지급방법 또한 분할지급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게끔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토지매입안 등 4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광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토지매입안 등 총 4건의 변경안이며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중 먼저 취득으로 인한 매입은 토지는 16건에 9,980㎡가 증가되어 합계 20건 3만 3,300㎡, 금액은 105억 7,274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5건에 1,193㎡가 증가되어 합계 9건, 1만 3,474.15㎡, 금액은 236억 2,230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 등 기타 취득사항은 토지건물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1건 493㎡에 금액은 4억 8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과 무상사용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토지매입으로 군내면 구읍리 530-4번지 등 토지 2필지에 2,365㎡에 매입비 9억 5,700만 원이 소요되며 제2호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부지매입으로 가산면 감암리 201번지 토지 3,369㎡에 매입비 11억 4,564만 원이 소요됩니다.
제3호 신북 배수지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부지로 신북면 심곡리 110번지 등 5필지 2,598㎡에 매입비 2억 503만 5,000원과 배수지 설치 493㎡에 시설비로 4억 899만 8,000원이 소요되며, 제4호 이동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이동면 장암리 211-1번지 등 토지 8필지에 1,648㎡에 매입비 6억 5,657만 2,000원과 건물은 5개동 1,193㎡에 매입비 3억 4,136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3개 부서에서 4건을 제출하여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총 37억 1,4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토지매입은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토지매입이 적합하고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하수과의 신북 배수지 설치사업은 경기도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으로 해당지역 주민생활의 정주여건 개선효과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친환경도시재생과의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부지 및 건물매입건은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살리기 등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개 부서에서 제출한 4건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10억 원이상, 취득면적 1,000㎡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4건 모두 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토지매입안과 제2호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토지매입안과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제1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인 매입대상 토지에 공장개발 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문화재가 발굴되어 발굴조사결과 문화재청의 보호조치명령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문화재의 연구자료 보존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530-4번지, 530-5번지 등 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이며 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2필지에 2,365㎡로 취득예상액은 9억 5,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내시서가 미시달되어 금번 제2회 추경에 감정평가 및 측량실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2021년 3회 추경에 토지매입예산을 국비 50:50 매칭으로 반영하여 2022년 1월에 토지주와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를 하고 2월 중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2호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주민체육시설인 헬스장으로 조성하여 운영 중인 가산 체육문화센터의 50여대 주차시설으로는 각종 대회 및 행사 운영 시 협소하여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 및 도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산면 감암리 201번지이며 사업내용은 100여대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이고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 포함 추정사업비는 23억 4,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1필지로 4,468㎡ 중 3,369㎡로 취득예상액은 11억 4,500여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1월에 감정평가 및 측량을 실시하여 3월 중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체육시설인 가산체육문화센터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토지매입안 및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시민들의 필요한 욕구를 저희가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용 자체가 이거는 확정된 안이 아니겠지요. 탁상감정이라든지 가감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이겠지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위원님들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군내면 구읍리 거 먼저 보여주세요, 군내면 거. 군내면 거인가요?
(자료 화면 게시)
이게 군내면 거입니다. 군내면 우리 문화재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20년 8월 31일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평당 107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근 1년이 지난 지금 평당 132만 원인가요? 132만 원인가요?
(조용춘 위원 – 133만 8,000원.)
133만 원인가요? 일정 부분 요새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의 잡종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치가 나간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거와 비교되는 지금 가산면 거를 보여주시지요.
(자료 화면 게시)
전체 나와 있는,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쪽은 빼고 이쪽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잔여지 말고 지금 표시하신 데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렇게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다음장 보여주세요. 이게 어디느냐 하면 아까 있는 부지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분할해서 매각한 거예요. 분할해서 2019년 7월 3일에 분할해서 매각했는데 이걸 평당 6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60만 원에. 평당 60만 원에 매각한 자료가 있지요. 그리고 이게 2019년 7월에 파신 거고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2021년 1월 7일에 거래된 겁니다. 이게 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우리가 사려는 부지는 이거이고요. 2021년에 1월에 매각한 거는 60만 원이고요.
물론 땅이라는 게 딱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요. 길과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이 되어서 땅값이라는 게 형성이 되지요. 사려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와 팔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다 반영이 되어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유부지를 매입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거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를 비교해 보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고 ㎡당 10만 3,0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감정하면 실제 한 100만 원이 넘어가고 실제 내년 지가상승률을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내면도 도시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공시지가비율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취득예상가가 2배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도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지금 3배가 훨씬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3배 정도.
연제창 위원
지금 취득예상가를 112만 원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일단 지금 공시지가가 34만인 데에 비해서 3,300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이라는 게 그 가치에 따라서 딱 정형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뒤에 또 우리 도시재생과 보면 도시지역에 공시지가 대비 취득예상가가 2배를 안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단가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협상을 이분들 하고 해봤던 사항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 매입 의사는 저희가 그런 거 관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달했지만 가격 제시는 아직 정확하게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때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에 대해서는 협상을 한 거는 아직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예, 제가 또 과장님께 어쨌든 예결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서류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게 2019년 7월에 매각한 게 감암리 201번지입니다. 지금 취득한 것도 201번이지고요. 이게 필지 분할을 했을 겁니다. 필지 분할을 해서 249평만 누구한테 판 것 같아요, 60만 원에, 이거에 대한 등기부등본 하고요.
그 다음 2021년 1월 감암리 202-4번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60만 원에. 여기에 대한 등기부등본 하고 우리가 자료로 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청구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거와 별개로 이 예산이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주위 시세라든지 여기 이걸 보면 뒤에 보세요. 이거 다음장 전체 부지 있는 거 보세요.
(자료 화면 게시)
이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게 주변 실거래가 평당 38만 원~95만 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안 알아봐도 데이터로 나오는 자료들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서류 그거하고 혹시라도 부동산 주변에 시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거를 부동산 시세라고 저희가 요구해봤자 그분들은 또 부동산 시세라는 게 다 상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자료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알아볼테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서류에 대한 거는 좀 예결위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저도 연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법률을 찾아봤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밖에 당해 토지 위치, 형성,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7조를 보면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써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토지에 대한 게 있을 때는 그 보상 선례의 평가기준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시세, 토지 이용상황을 보면 2~3년 내에 거래됐던 토지들이 지금 이 감정가, 가감정가보다 훨씬 낮아요. 가감정가가 터무니 없이 많이 높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우리 어쨌든 시비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시민의 눈높이, 우리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이게 과연 적정한 보상가냐는 거에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토지주하고 일단 공유심의는 공유재산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동의는 하되 보상가만큼은 토지주하고 다시 재협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적정보상가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지는 이건 오로지 과장님 몫이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 저희가 공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거기가 상대적으로 앞에 토지도 엊그제 한 번 보셨지만 거기보다도 좀 낮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땅값 상승률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아마 더 상승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서거나 이게 가결을 해주시게 되면 협의매수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거기가 도로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일반인이 그땅을 3.3배를 값을 더 주고 사려고 하면 그거를 살 사람 있을까요, 과장님? 그렇지요?
저는, 이런 주변의 어떤 보상선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적정한 감정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가산면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건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방금 우리 연제창 위원이 같은 필지에 분할해서 작년에 이 가격이, 매매된 게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감정에 의해서 한 게 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 전체가 시에서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 전부 고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는 건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땅을 이렇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세금이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에서 조금 가격이 절충되면 되지만 배로 이상 되는 가격을, 아까 매매가 작년에 1년 전에 거래됐는데 앞으로 상승할 걸 계산해서 배로 이렇게 고가 감정을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좀 생각해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또 같은 필지에서 분할해서 이렇게 가격을 했고 바로 옆에 있는 땅도 매매도 거래가 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고가 감정으로 해서 매입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감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
조용춘 위원
글쎄요, 잘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고가 감정이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들이 전부 다 고가 감정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실거래가격으로 해야지 감정원에서 감정을 고가 감정을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성토하듯이 유독 가산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들어가면 우리 얘기지만,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관에서 쓰는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재매입해서 어떠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저는 1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주차장 부지를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뒤에는 주차장 다 100% 포화상태가 옵니다. 그때 또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아마 그때는 4~5배의 땅을 주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회계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관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걸 많이 감안을 해주셔서 지금 당장 주차장이 넓다고 그러면 ‘저기 주차장 뭐 저렇게 넓게 하냐’ 물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그것도 작다는 거지요, 100%.
그래서 가산면도에 처음에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할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 행정을 펼칠 때는, 시 행정을 펼칠 때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지요. 자꾸 산업은 발달하면서 차량대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1인 가구당 아마 자녀까지 해서 4대씩은 기본적으로 다 할 거예요. 보유를 할 거예요, 자동차세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정가라는 게 과장님, 우리가 공신력 있는 감정원에 감정가를 하더라도 우리 일반 시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또 우리 시의 어떻게 감정가를 보면 비교나 예로 얘기를 들으면 일동면에, 우리 조용춘 위원님이 행감 때도 얘기하셨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이 어떻게 135만 원이라는 월세를 책정할 수가 있느냐 거지요. 그건 상식적으로, 물론 과장님 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감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감정을, 그리고 나는 감정가를, 건물 감정을 건물주가 하는 감정은 처음 봤어요, 건물주가 감정하고 시에서 감정하고. 세상에 그런 감정이 어디 있어요. 건물주는 당연히 그러면 좋은 감정가를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감정가라는 거도 물론 공신력이 있고 그렇지만 감정가라는 것도 너무 감정원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도 우리가 믿어야겠지만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감정에 대한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산면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금 성토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저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정 정책을 할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님도 이해하시지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일단 회계과 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2차 변경관리계획안을 보니까 다른 올라온 예산들 보면, 예를 들면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감정평가액과 한 1.3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액이랑 취득가액이랑.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진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3.28배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에 대해서 회계과가 전반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재감정이 있더라도 취득예상가액이 좀 변경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광호
우선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별개 사항입니다. 물론 참고되는 사항은 맞겠으나 우선은 민원토지과에서 그 표준공시토지에 대해서 선정된 이후에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인근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사업비 예산 요구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감정이 아닌 가감정을 통해서 산출되는 소요비의 대략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민원토지과의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감정평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라든지 최근의 거래사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올바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그럼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안 제안이유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헬스장으로 조성된 가산체육문화센터에 확보된 50여대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각종 대회 및 행사 운영 시 협소한 주차공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매입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각종 대회나 행사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코로나 발생이 2020년도 되어서 작년하고 올해에만 행사를 못 했지 2019년까지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진자료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차가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행사할 때는 민원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발생 시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맞고 일상생활이 되게 되면 사실 2019년도처럼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예산이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가산면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많다는 걸 공감하고 계시고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가산면에 더 시급한 사업이 있지 않나. 이게 당장에 시급한 사업인가. 어떻게 보면 100면의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23억이 드는데 그러면 한 평당 한 면당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급박하게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게 취득예상가액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높아져 있고 또 “호가가 곧 뇌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토지매입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취득예상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별개 문제 아닐까 생각하는데 토지매입안이 통과가 되면 취득예상가액이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은 협의매수할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감정평가금액이 높다 하는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협의매수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왜냐하면 매입안은 통과가 됐는데 예산은 또 별개로 계속 나아갈 것이고 또 심사설계비 등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올라가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취득예상가액에서 오히려 더 조정이 안 되어서 불발이 되면 심사설계비만 오히려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토지주랑 취득예상가액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조율을 하고 계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게 예산이나 이게 그 토지매입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 것도 아닌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의매수해서 제시하고 그 사람이 협의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사전절차 이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되어서 확실히 된 상태에서 ‘이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필요해서 사겠으니 이 정도 가격에서……’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그때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대쉬를 해야 되겠지요.
손세화 의원
가산면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가산면 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포천시민 여러분들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가격에 관련되어서 자료 주신 위성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매입하는 부지가 안쪽이고 길옆에 있는 부지도 같이 가운데 우리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길옆에를 매수를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해봤습니다. 그런데 매입 거절입니다.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엊그제도 송상국 부의장님 나오셨을 때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강준모 위원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매수를 해서 주차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50대에 100대 해서 150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가로주차를 하면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여기 진출입로를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전에 논의과정에서도 이 진출입 과정에서 여기가 2대가 교행하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앞에 그다음에 감암리 앞쪽으로 가고 바깥으로 나오면 면사무소 나오면 이 도로를 보시게 되면 이 안에 만일에 150대~200대가 주차되어 있는 순간 들어가고 나가고의 교행이 정말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산어린이집이에요. 여기도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팔지 않겠다는 이 땅에 대한 부지가 적정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행사해서 주차장 부족하다고 그렇지만 들어가고 나갈 때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여기 행사장에 과장님 여기 다수의 어떤 행사, 큰 행사일 때는 저희 위원님들 다 가봤거든요. 여기 난리거든요, 들어가고 나가고 막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세워서 도로통행을 더 넓히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또 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 도로,
강준모 위원
문제는, 과장님 부서는 도로는 아니고 주차장 관련되어서 체육관에 관련된 부지 때문에 과장님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어디느냐. 이건 앞에 도로 확장사업 해서 안쪽으로 더 넓혀가는 게 맞지 안에 잔뜩 해놓고서 들어가는 진출입로 정말 너무 형편없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건 도로과인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다 의견들 내셨으니까 다음에 대한 문제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마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길옆에 있는 땅은 매도를 안 한다는 거고 안쪽에 있는 땅이었고 전 걱정되는 게 하고서도 “이쪽 진출입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고 나머지 협의 내용은 저희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거는 목적을 저는 분명히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365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이 꼭 필요하신 건지 1년에 많아야 열 번 정도 있는 행사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행사 지원이신 건지 그거는 분명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국가 정책이나 세계적으로 저희가 탄수제로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을 되도록이면 없애고 주차요금을 상승시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 층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앞서 가는 정책을 피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한두번 그렇지요? 많아야 열 번 정도 하는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이렇게 23억씩이나 주고 100면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포천시가 지금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린 뉴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거는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과장님, 주차장만 포함이 주 목적인지 저희가 그날 현장답사를 갔을 때 우리 위원장님은 그날 안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못들으셔서 어떤 조금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때 갔었을 때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위원님들한테.
과장님 그런 거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이게 유독 주차장에 대한 매몰된 사업만이 아니라 그날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도 아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걸 봤을 때 그런 거 다 들어셨잖아요. 그 브리핑 하는 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동의안을 부동의하실 건 아니잖아요?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이후에 저희 추경예산 때 설명하실 때가 있잖아요, 추경 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실시설계비 2억 5,000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추경 때 또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신북 배수지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3호 12쪽에 신북 배수지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신북면 갈원리, 산정리, 금동리, 덕둔리 등 4개 지역이 현재 식수원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배수지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개요로는 신북면 심곡리 110번지 등 총 다섯 필지에 2,598㎡를 매입하여 2023년 12월까지 시설용량 1,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고 이중 토지매입비는 2억 503만 5,000원과 공사비로 37억 9,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다섯 필지에 2,598㎡로 취득예상액은 2억 503만 5,000원입니다.
다음 14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호 신북배수지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4호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4호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이동면 장암리 508-4번지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부지를 선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은 60% 이상의 토지 확보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이동면 장암리 508-4번지 등 8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막걸리 타워 및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6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여덟 필지에 1,648㎡이며 건물은 매입 토지에 위치한 5개동 1.163㎡으로 취득 예상액은 토지, 건물 포함해서 약 9억 9,793만 4,000원입니다.
3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9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0월 중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대효과입니다.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친환경 타운 하우스 시범단지 조성과 집수리 지원단 운영, 안심 거리 및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협업사업으로 마을 아지트와 모두의 놀이터 조성 및 운영, 주민 참여 커뮤니티 파크 프로젝트,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으로 영평천 관광 명소화 사업, 골목 상권 상생 플랫폼 조성 및 특화거리 조성, 상인역량 강화 및 공동체 지원 등의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호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건물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실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물이 저희가 사전에 진단을 해봤는데요. 리모델링 비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송상국 위원
철거하실 거예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철거 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철거하시는데 건물 값을 지금 지불 하는 거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보면은 장암리 504-12번지랑 481-24번지 건물 현황도를 사진을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돈 주고 매입을 할, 땅 값은 처준다고 하지만 막말로 과연 우리가 돈주고 매입할만한 건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481-24번지 같은 경우는 1층도 다 털어냈어요. 2층도 다 털어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토지비용이랑 건축비용이랑 다 계상을 하셨는데 이걸 건물을 살려서 도시재생에 맞게 어떠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저거지만 이게 지금 여기 이동면 장암리에 대한 건물의 용도를 보면 전부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 철거할 대상의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땅값은 처준다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값까지 우리가 이걸 계상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 건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철거비만 더 들어갈 거 같은데, 이거 진짜.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맞습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기존 시가지에서 하다보니까 건물이 없는 이런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찾기는 많이 어려웠었고요. 나대지 토지도 있지만 거의다가 노후되고 폐가인 이런 건축물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정비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도 가감정을 해봤지만 건물도 평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매입해서, 철거할 건물 매입해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가에 대한 매입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러니까 건물 매입 비용은 저도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도시재생 사업,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에 맞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도시를 다시 재생해서 편안한 것도 있지만 신축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도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할 때 여기도 감안해서 조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게 뉴딜공모사업 신청해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1차 심사 탈락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향후 계획에서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 거점 시설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질문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토지 매입을 해서 어떤 거점을 지을 건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손세화 위원
아니요, 여기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이 사업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잘 됐을 경우도 있지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거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어떠한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올해에 선정 당선시키지 못했지만 또 내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내년에도 저희가 낙선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만에 하나 낙선된다고 하더라도 후년을 기해서 저희가 계속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낙선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 있는 단위 사업 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선제적으로 토지가 매입이 됐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시면 주거 환경 조성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협업을 하기 위한 주민들 거점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선제적으로 유치할 그럴 생각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1차 심사 탈락에서 부지확보 점수 미달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이거 때문에 심사탈락이라고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어서.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이게 금년 5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부지매입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이 되어서 본 경쟁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사전 탈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든지 어떤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게 당선될 가능성 그리고 낙선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산이 만약에 A플랜이 있으면 그게 낙선됐을 때 B플랜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거점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할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5.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규 세정과장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에 대해 중과 되는 세액이 임차료로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항을 인식하여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되 고급 오락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고급 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하는 재산세이고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영업금지 및 제한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고급 오락장입니다.
감면 방법은 건축물의 경우 중과세 분을 감면하여 일반 유흥주점과 같은 세율로 일반과세 하고 토지분의 경우 고율의 과세로 부과된 부과세액의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과되는 세액을 임차인에게 임차료로 추가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감액된 부담금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7월분 재산세에서 감면을 하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 감면 분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감면은 영업금지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금번 감면 동의안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최대 11명이며 세액으로는 건물분 및 토지분을 합하여 총 7,300만 원 가량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 의사일정 제25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고급오락장은 여기에서 유흥주점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 시행시 고급오락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감면해 준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6.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내면 청송로 5번길에 위치한 포천시 장애인보급장은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로 2013년 10월 1일 최초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복지재단에서 2회 연장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6년 10월 1일 1회 연장을 하였기에 금번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 법인을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2021년 8월 10일 포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위탁 법인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2021년 8월 23일까지 접수하여 서류 심사를 거쳐 9월 16일 위탁법인선정위원회를 거쳐 위탁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선정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흘읍 송우리 132번길 54에 위치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우림복지재단에서 2016년 10월 1일 최초 위탁 받아 2021년 9월 30일까지 위탁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위탁법인은 그동안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하였으며 점검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수행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1회에 한해 재위탁 선정 심사를 통하여 계약 갱신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현 법인의 재위탁 여부를 9월 16일 위탁법인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된 안건은 포천시 장애인복지시설의 하나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안건으로 담당부서의 선정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사회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복지시설의 설치, 시설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부서에서 제출한 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라 선정된 위탁법인이 향후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탁 주요사업에 대한 장애인의 취업실적, 직업훈련 향상능력, 자격증 취득실적 등 실제 효과 거양 실적을 위하여 위탁법인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안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수행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현 위탁법인과 계약갱신을 통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재위탁 체결 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사회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복지시설의 설치, 시설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부서에서 제출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 갱신을 통한 재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로 우리 시 출연 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운용 자금이 소진되어 출연금 1억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 출연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예정액은 1억 원으로 2018년, `19년에 각각 2억 원을 출연하여 2018년 98건의 18억 6,200만 원, 2019년 97건 18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2021년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으로 2020년 155건 31억 2,100만 원, 2021년 8월 31일 기준 133건에 30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대출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완화된 보증조건의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의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추경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금회 1억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출연금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경기도 내의 콘텐츠 기업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도부터 추진한 제3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2021년 6월 19일자로 만료되어 제3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연장하기 위한 일환이며 연장 이유는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산업 다변화 및 지역 기반 콘텐츠 개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예정액은 1,000만 원이고 관내 출판산업,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산업, 게임산업, 광고산업, 케릭터 산업, 정보 서비스 산업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금융권 은행에 비해 심사가 완화되어서 1억 원까지의 보증은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온라인 접수 심사로 진행되며 1억 원 초과 보증은 신용등급심사콘텐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콘텐츠 기업 6개 사에 1억 8,5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절차와 등급을 적용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서 지원 확대로 지역산업 다변화가 가능하며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 여건 등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 도, 시군 부담 비율 50:50으로 납부한 특별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대효과로는 물적자산이 부족한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쪽에 담당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은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콘텐츠기업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24개 시군간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연장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어 있어 추경 예산 편성 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 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보증금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관내의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및 포천시가 50대50으로 출연한 특별출연금의 10배의 범위내에서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물적자산이 부족한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공무원(11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8.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출석의원 (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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