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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9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임종훈·강준모·박혜옥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 (포천시장 제출)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1.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임종훈·강준모·박혜옥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 (포천시장 제출)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1.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이,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강준모·박혜옥 의원)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과 그 승인, 가결과정에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애당초 호국로 기념비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호국로 기념비가 결코 우리 사회의 긍정적 역사의 산물이라곤 볼 수 없지만 우리의 흑역사 또한 역사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주장하였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그 당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 세운 기념비를 몇 십 년의 역사가 흐르고 철거와 존치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임에도 이제 와서 다시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도 없고 얼렁뚱땅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만 시민의 전체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몇 분, 몇몇 시민단체 의견을 들었다고 그것이 포천시민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민들 중 “철거하지 말고 존치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후세의 평가가 과거를 부정한다 해도 역사적 유산이 된 유물 같은 것들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때는 포천시민들의 의견이어서 기념비를 세워 축하하고 이제는 포천시민들의 주장이라고 기념비를 철거해 과거를 잊자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다시 또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념비 철거를 동의한 우리 의회는 후세의 역사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호국로 기념비에 관한 역사적 논쟁을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 1,500만 원을 심의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협의의 의회다운 모습이었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안 조정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게 됩니다.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 조정심의가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이자 예산안 승인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호국로 기념비 철거 예산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논의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해당 예산 책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해도 어느 의원님도 이에 대한 반론이나 의견 개진이 없으셨고, 예산안 심의 이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었다며 이를 다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해당 사전 간담회는 기념비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 시민들만 참석한 간담회로써 공정성이 결여된 간담회이고, 이러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것만으로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부 의견 청취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단체가 참여하는 사전 간담회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곳은 의회 아닙니까? 의회의 정식 회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심지어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게 과연 공정한 예산 심의과정일까요?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원칙이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다면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닐까요?
본 의원은 지금 호국로 기념비 철거 예산 편성을 끝까지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통과된 것을 불복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의회가 이번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소수의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여론에 편승하여 각종 예산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사례는 분명 잘못됐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이지만 기록된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과 논의로 다시 쓰여진 역사, 그 작은 의견에 대한 존중과 경청이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확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우리 시 공직자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망한 고인의 명복과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우리 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천시지부는 지난 7월 27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 보호, 고인의 명예 회복, 객관성 확보, 2차 피해 방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의 원칙을 갖고 8월 31일까지 활동기한을 정해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면밀한 진상조사를 위해 활동기한을 연장하였고 이번 달 말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된 건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통해 이 상황을 유추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명확한 규명 절차로 인해 그 시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무겁고 엄중한 사안이기에 완벽한 결론을 도출하기 전까지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 시 공직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속히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당부드립니다. 또한 진상 규명에 더해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안팎으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서로서로 격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모든 구성원이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번 안타까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위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께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동료의원 여섯 분께서는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 불신임안 관련한 소송비용 2,200만 원을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전원 찬성하여 강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제2조1항 “포천시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포천시의회에는 2명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제7조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문언상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한한 비용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포천시의회에서 위촉된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에게 수임한 소송사건이 아니고 동료의원이 의회에 선임을 요청한 외부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포천시의회라는 기관이 아닌 의원들이 소송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보듯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이 수임한 경우에만 위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포천시 고문변호사의 공식 의견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형식상으로만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포천시 고문변호사의 공식 의견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와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의회 내부의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사건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의 목적을 기반으로 한 소송일 때에 포천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포천시 자문변호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겠지만 포천시민의 혈세로 의장 불신임안 소송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비단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의장 불신임안 소송비용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의장 불신임안 관련 소송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소송이기 때문에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지, 선임한다면 비용은 포천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의원들의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는 오로지 동료의원 여섯 명의 판단하에 달린 것입니다.
피고가 포천시의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장불신임안 관련 소송은 실질은 부끄럽게도 의원간의 분쟁입니다. ‘포천시민의 혈세 줄줄 2,200만 원으로 의장 불신임안 소송을 하나?’ 언론 보도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화가 된 적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포천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의원간의 분쟁으로 인한 의장 불신임안 소송이 포천시민의 혈세로 쓰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포천시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의원간의 분쟁으로 인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포천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섯 명의 의원이 위 사항에 반대 의견을 가진 본 의원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본인들에 대한 예산을 본인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과연 떳떳합니까? 의원간의 분쟁에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포천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로 소송비용 지불하는 것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의원으로서 포천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에 따라 그리고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아마 6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 편성은 시나리오대로 가결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예산 편성이 되는 이 과정들을 모두 살펴보시고 다수결은 과연 정의를 담보하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포천시를 만드는데 애쓰시는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원 박혜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 지가 벌써 2년이 다가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환경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를 반성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후위기와 각종 감염병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탄소중립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포천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고, 모든 지자체가 동참한 것은 세계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2050년까지는 3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 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합니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향한 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포천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전국 최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몇 걸음 뒤쳐지고 있어 보입니다.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제 우리 포천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 또한 낮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등을 줄이는 등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며 환경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이행에 있어 실질적 효과 창출ㆍ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 및 재원 확보, 주민들의 인식 제고 등 포천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첫 번째로 뽑을만한 것은 재생에너지 비율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적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주도형 탄소중립 추진모델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의 주도로 하는 것에는 규모와 속도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2050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제 모든 인류는 한 배를 탔고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포천시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책임을 다하는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호국로 기념비 철거예산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과 부서별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본인의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서 왜곡된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여섯 명의 동료 의원의 의견을 담아 예결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 행정소송비 예산 2,200만 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편성된 예산이 분명하고 법률고문, 입법고문의 자문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애초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하자 하더니 자문의견 역시 본인의 의견과 상반되니 또 법제처 등을 운운하며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꼬투리에 꼬투리를 물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중단합시다.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이처럼 손 의원의 꼬투리로 인한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피로감만 높이고 시민 여러분께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소송의 원인은 손세화 의원의 보도자료 검열과 통제, 공문서 훼손, 양아치 발언, 집행부 과장에게 징계 발언,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 의장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조직내 무리를 일으키는 등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켜 의회로부터 불신임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 운운하시며 이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 최소한 이 소송 사건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 불신임에 따라 의장직을 박탈당한 손 의원이 이처럼 사법부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필수적 강제적으로 해야 할 사유도 아닙니다. 불신임은 의회의 의결로 결정, 확정된 것인데 전직 의장이었던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손 의원이 이를 불복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에 불가합니다.
즉 이미 손세화 의장의 불신임 사유가 명확하여 의회에서 절차적 문제 없이 의결되었다면 손 의원의 의회의 의결에 따라 응당 따르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지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서 의회가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한 것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일전 성명에서도 주장하였지만 손세화 의장이 이 문제를 자꾸 공개석상에서 줄기차게 제기하는 저의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편성된 이 예산에 대해 공개적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이번 불복 소송의 본질을 흐리고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양 프레임을 짜 결국 본회의장이 손 의원의 개인의 정치판으로 활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소송 사건의 원인은 손세화 의원 본인입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혈세가 아까우시다면 합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시며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본인의 불복 소송부터 취하하고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고 그렇게 본인이 끔찍이 생각하시는 혈세를 아끼는 길이자 본인의 행보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지금 우리 양쪽 의원님들 다 모두 의견을 충분히 들었잖아요.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도 많고,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처리해야 할 안건은 많지만 여기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반박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는 부당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막으시면 이거 부의장 불신임 사유됩니다. 인지하시고 의사진행에 방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손 의원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반대 토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거는 부의장님의 권한을 넘어선 겁니다.)
손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권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종훈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정회하는 게 아닙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에 제재를 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반박 의견을 포천시민 여러분께서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이 발언을 부의장님께서 막는 게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손세화 의원님, 발언을 막는 게 아니라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포천시민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부의장님?)
손세화 의원님! 발언을 막는 게 아니라 원활한,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막는 것입니다. 일방의 의견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포천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부의장님.)
손세화 의원님도 충분히 의견 개진하셨잖아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 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권을 못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못 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박할 기회를 주시는 게 의회 민주주의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부의장님?)
10시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발언의 계속에 따라서 의회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회기가 계속되며,)
예, 드릴게요.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고 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드릴게요.
손세화 의원님,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발언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발언권을 주신 송상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률고문과 법률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법률고문과 법률자문 모두에게 통화를 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유권해석이 아니고 자문의견일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유권해석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꼬투리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저도 다른 법률, 포천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다른 의견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도, 이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소송의 본질이, 그리고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명의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본질적으로 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검열한 것도 아니고 양아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동료 의원을 향해 양아치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소장을 쓰셨던데 제가 어떤 동료 의원을 향해서 양아치 발언을 했나요?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의원을 향해서 양아치 발언을 했습니까? 양아치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불신임안 소송에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오히려 사과하실 분들은 의원님들입니다.
동료 의원의 거짓말로, 또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그런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을 다 법적으로 고소해야 되나요? 감정적인 섞이지 않은 합리적인 해결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고소하세요. 개인적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예. 양아치, 제가 양아치 발언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다 소송비 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본질을 흐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처분과,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본질은 지금 손 의원이 흐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권 얻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을 향해서 양아치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매번 포천시의회 의원들끼리 하는 공식적이지 않은 그냥 회의석상에서 말한, 비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한 모든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모두 유출이 됐기 때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동료 의원에게 양아치라고 했습니까? 마치 동료 의원에게 양아치라고 한 것처럼 곡해해서 언론을 통해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그리고 포천시민 여러분께는 상당한 피로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 불신임안 건에 대한 원인 제공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본질을 봐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가처분이든 본안 소송이든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본안 소송조차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마치 커다란 죄를 지은 것처럼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결과를 다 지켜보시지요.
그리고 가처분 결과에 나와서도 불신임안 소송에 대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수결이기 때문에 의회 안건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취지로 그냥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이 소송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조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뉴스를 통해서 소송문의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야기들을 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포천시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포천시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예산이 시비로 쓰여져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섯 명의 몫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감당한다고 하셨지요? 제가 동료 의원에게 양아치라는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보도자료 검열을 통해서 제가 언론에 부당한 행사를 했다거나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도 지시지요. 그리고 동료 의원인 임종훈 의원님께서 마치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연제창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향해 양아치라고 발언을 했다는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형사고소까지 정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말 의장 불신임안 소송에 정말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할 만큼의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의장직을 사퇴하는 게 아니고 의원직까지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소는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안을 가지고 운운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는 전반기 때보다 더 많이 배포됐고 보도자료에 대해서,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집행기준이 미비하다는 걸로 예산을 동료 의원 여러분 4명께서 삭감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제창 의원님과 강준모 의원님 그리고 조용춘 의원님께서 2020년 전반기 때 집행기준에 대해서 결재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집행기준 미비로 예산까지 삭감해놓고 지금에 와서 보도자료를 검열해서 마치 제가 언론을 통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의 의정활동홍보비 중에서 제 임기 중에 지출한 금액은 단 2,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부의 의정활동홍보비 기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면서 의회홍보 활동에 대해서 부당하게 예산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시는 거는 시민 여러분들께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 불신임안 소송과 관련해서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마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마치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임종훈 의원님께 문화재단 관련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의원님!)
의장불신임안 소송 사유에 제시하셨는데,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손 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손 의원님, 양아치 발언 안 했습니까? 저한테 전화 안 하셨습니까?)
손세화 의원
전화 안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선출직 의원한테 거짓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손세화 의원
전화 안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행정전화로 전화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거짓말이라면, 행정전화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행정전화로 전화 온 거,)
손세화 의원
이게 거짓말이라면,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사실 확인했습니다.)
행정전화로 거, 전화 안 했습니다. 1월달에 행정전화로 전화한 내역이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제와 상관 없는 발언은 하지 마세요.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 의원님!)
손세화 의원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손세화 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의원 전체를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박혜옥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발언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서 반박할 만한 말을 할 수 있게 발언권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리와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라서 다수결에 늘 밀리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이 정당하다는 것은 담보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반박할 만한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저희가 이제 어쨌든간,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손 의원이 시민을 운운하면서 지금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이 다 지금 진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은 다 아는데, 제가 의원님들 마음은 다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시민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십시오.)
여기에서 그만하시지요.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부의장님.)
연제창 의원님, 그냥 어쨌든간 양쪽들 의견을 다 지금 개진하고 있고 다 공통된 내용이니까 다음에 제가 자리를 한 번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하시지요. 지금 회의 진행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양해, 연제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58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이상으로 모든 5분 발언과 의사진행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월 14일 요구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의거 시정질문을 할 때 의원의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명백한 결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력 사항을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것이라던가 연구용역에 단순히 사업 참여만 했을 뿐인데도 총괄자로 기재한 것도 상관이 없으며,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공정한 포천시를 기대하는 15만 포천시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서, 위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천시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 본인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의 간사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력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은 착오가 아닌 기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기재로써 경력사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기초지원센터장 이력 역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의 발주처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 작성하고 본인의 직위를 총괄로 기재하였지만 함께 제출한 증빙자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증빙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용역사의 사업참여확인서일뿐 참여범위 역시 사회경제 분야 및 사업구조 총괄 등으로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이 아닌 사업참여입니다. “사업총괄”의 위치와 “사업참여”는 명백히 다른 경력이며 이 역시 본인의 이력을 과대 포장한 적극적인 허위 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는 민간위탁 선정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음이 사전에 입증되었습니다. 추후 이력사항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을 한 바 있는지, 사업의 발주처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용역사를 통해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 참여는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공고문에 심의위원 제외조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경우 영북면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임이 분명하며, 심의위원 중 UN해비타트 팀장의 경우 수탁기관인 사단법인사회적공유연구원의 센터장, 현재 기초지원센터장이 작성한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친환경 및 청년사업 등의 주체로 많은 부분 등장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사전계획 단위에 참여한 기관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행정이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앞으로의 대처 방향 등 포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을 제외한 수탁기관인 (사)사회적공유연구원의 기초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업무참여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탁기관인 사회적공유연구원이 다른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 수탁받은 우리 시 사업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시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당한 특혜를 통해 선정된 포천시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명백한 취소사유가 밝혀졌습니다. 민간위탁 선정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승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안전도시국장 이태승입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선정 시 증빙자료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통한 확인 유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인 (사)사회적공유연구원의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검증하면서 발주청의 자료나 용역사의 자료를 동일한 증빙자료로 보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든 증빙자료를 발주청의 자료로 요구하시면 다시 한 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관계자라고 말씀하신 세종시 기초지원센터장은 영북면 도시재생계획 수립 당시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영북면 도시재생 실정을 잘 아는 위원일뿐 민간위탁사의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또한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소속 팀장은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청년서포터즈 운영사업의 운영 주체 소속으로 민간위탁사와는 이해관계가 없어 두 분 모두 포천시 조례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셋째, 민간위탁사의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센터, 영북면 지원센터는 업무참여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인 (사)사회적공유연구원 인력은 총 21명이며 그중 비상근 3명을 제외한 상근 18명 중 포천시에 7명, 세종시 조치원현장지원센터에 11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어 중복되는 인력은 없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선정 취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8회 정례회 및 현 제15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선정사에 대한 취소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사가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협약서 제18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해당될 시에는 민간위탁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참고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써 현 정부에서 5년간 5조 원을 투입으로 500여 곳의 도시재생을 심사,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현재 전국 460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센터 또한 400여 곳 이상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천시처럼 지역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은 도시재생센터 근무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신읍동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근무인력 모집공고를 3번씩 재공고하여 겨우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신읍동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 참여업체로 인가받은 사단법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미숙함보다는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되어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이태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특히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9조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해관계자로서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의 두 가지는 한 명은 세종시 기초지원센터장이 여러 번 영북면 활성화 계획 컨설팅 등 현재 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여러 차례 함께 사업을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종시 센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세화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그때 저희가 2020년 6월에 자문을 한 거는 이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그냥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게, 돈 줘.”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맨 처음 저희가 포천 신읍동 할 때 세 번 떨어, 세 번째만에 된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영북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처음에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고 국토부나 LH를 다니면서 이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인해서 영북면은 한 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그리고 이 건은 민간 위탁은,
손세화 의원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간단하게 요점만, 간단하게 요지만.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아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 위탁은, 이거는, 그거는, 이 자문은 민간 위탁, 저 조문은 이거를 선정 받기 위한 자문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자문을 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자, 그러면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세종시 기초지원센터장은 지금 현재 민간 수탁을 받은 기초지원센터가 조치원 도시재생센터장도 겸하고 있어서 세종시 기초지원센터장과 조치원 현장센터장으로서의 그 이해관계 그리고 영북면 활성화 계획 컨설팅 등 2020년 11월 등에서도 허브아일랜드 등 어디든 회의 장소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고 같이 포천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번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을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두 가지가 혼동되어서 그런데 세종시에 대한 기초지원센터, 이 양반은 세종시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저희가 계약한 위탁사는 그중에 조치원 현장지원센터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봤는데 그전에 만나고 회의했다는 자체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사를 올 2월에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올 2월에 모집 공고해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척대상 위원은 2020년 6월에 영북 거를 심사를 제대로 예산을,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거지 이 민간 위탁을 선정하는 거에 대한 자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손세화 의원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두 가지가 별도로 분리된 겁니다.
손세화 의원
2020년 6월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에도 같이 컨설팅에 참여한 것들이 있고 어쨌든 포천시와 관련해서 두 사람,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저희가 2020년 12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자문을 받았지요. 자문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6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공모, 접수까지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당선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러면 신읍동처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구하고 하니까 국토부에 자문을 받으니까 “이런 현장 지원도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이 찾아찾아 자문받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해갖고 민간위탁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북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자문받은 거랑 그래서 사업을 딴 다음에 민간위탁을 공고한 거랑은 이게 연관을 시키면은 저기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고 낸 거는, 민간위탁사에 공고 낸 거는 사업을 딴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저거랑 연관, 자문하고 연관시켜서 하시면 안 됩니다.
손세화 의원
그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라는 게 여기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네?
손세화 의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 하나 보여주시지요, 그러면.
(자료 화면 게시)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아니,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이,
손세화 의원
제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도시재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세화 의원
국장님,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아니, 그런데 제가 답변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5년 동안 500개 사업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도시재생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데 그 자문하고 사업을 따기 위한 자문하고 민간위탁 선정하기 위한 이 자문이 아닌데 이걸 연결시켜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거기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걸 모르겠어요.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예.
손세화 의원
보실 거 같은데, 일단은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허위경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탁사가 정량평가 자료로 낸 부분입니다. 이게 두 가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수탁사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정량평가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 또 이 부분에 보면 제가 이력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가리고 또 개인적인 발주처에 대해서도 가리고 인천시, 세종시, 부산시 등 이런 기초자치센터나 광역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해서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기여한 정보공개 자료입니다.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산업구조 및 생태계 조사분석 연구용역 이거를 세종청년커뮤니티협동조합 이세찬이라는 이 분이 총괄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넘겨 주시지요.
부산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도 총괄은 한영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민사위탁사에서 제공한 자료와는 허위 기재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총괄이 아니었습니다. 총괄도 아니고 단순히 사업 참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요 인력 이력 사항 센터장, 아까 전 장면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 자료도 첨부를 안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선정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이력이 맞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력을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아무도 문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다못해 저기에 보면, 제출받은 유의사항에 보면 “상기 기재 내용에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최종 선정 후에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셔야지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손세화 의원
설명을 하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최종 선정 후에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총괄이 아니고 하다못해 사업 참여로 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건설을 하면서 건설자재를 댄 사람이 마치 건축물을 다 완성한 총괄자로 한 것처럼 허위 기재를 부풀려서 사업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지금 의원님이 보충 질문 말씀하실 때 앞에 부분에 간사하고 사회자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추가로, 뭐 그런데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건 추가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3쪽에 의원님께서 “기초지원센터장 이력 역시 경력사항에 대한 뭐 이렇게 하시면서 경제사회 분야 사업구조 총괄 등으로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이 아닌 사업참여입니다. 사업총괄의 위치와 사업참여는 명백히 다른 경력이며 이 역시 과대 포장한 허위이다.” 그래서 취소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만, 그거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을 때, 이제 부산시인데, 저희가 이걸 검증을 하면서 검증이 미흡하다는 거는 지난 의회나 이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미흡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허위라고 하는 거는 저거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부산이 아니고 부산 영도구고 이건 용역사가 아닌 발주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랬더니 의원님은 어떤 자료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거는 영도구에서 공문이 사업총괄로 왔습니다. 이거 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는 제가 영도구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손세화 의원에게 공문 전달)
손세화 의원
저도 영도구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아니,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보내 갖고 받은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총괄사업가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자, 그러면 세종청년커뮤니티협동조합의 총괄책임자가 오승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산 영도, 잘 보셨어요. 아까 자료 다시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부산 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사업구조 및 생태계 조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이 1,816만 560원짜리 용역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산업구조 및 생태계 조사 용역 수행기관 세종청년커뮤니티협동조합,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료 말고 전 자료 한번 다시.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이것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지금 질의 시간이 초과가 됐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거 확인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손세화 의원
이게 1,816만 560원짜리 용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음장에서 부산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억 7,600만 원짜리 예산이고 한영숙이라는 분이 총괄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 다시 이력 사항을 보십시오. 부산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확인하신 자료와는 무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그,
손세화 의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저도 답변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손세화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시간 제한이 있어서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아까도 보충질문에 제가 첫 번째 답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용역사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발주청에 대한 거 일일이 확인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하나 더 의원님께서 이게 저번부터 해갖고서 저희가 모집공고한 거에 대한 점수,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인원 자격이 맞냐 틀리냐 해서 저기 점수가 5점입니다. 정량평가 배점에 5점인데 그러면 저게 맞냐 틀리냐가 불분명하니까 그러면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0점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보자.’ 해갖고 0점으로도 계산을 해봤는데 점수가 70점을 넘고 2위 업체보다도 점수가 높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서 “저 인력에 대한 점수를 5점을 안 주고 0점을 다 줘도 결국은 순위에 변동이 없다.” 최종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전에 답변하신 대로,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허위기재 경력을 써서 민간위탁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저희가 건설공사 PQ나 뭐냐 하면은,
손세화 의원
제가 물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손세화 의원
국장님,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있을 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이태승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조금 자중 부탁드리고요.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으니까 지금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별도로 답변받은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손세화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여기에서 이 공개된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포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약관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계약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왜 문제를 삼는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연화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을 받은 용역사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 선정과정부터가 잘못되어 있고요. 담당부서에서는 이 수탁기관을 우리, 수탁기관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찾아가서 민간위탁을 맡아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촘촘하게 짜여진 행정이 민간위탁과 함께 결탁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감독이 안 되지요, 당연히. 당연히 안 되지요. 그래서 운영 규정이든 뭐든 당연히 해야 될 일조차 감시감독을 못해서 영북면 현장지원센터나 기초지원센터의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시간 다 끝났습니다.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예, 간단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다른 의원들을 의사 진행에 협조를 하는데 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다 협조를 하잖아요.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올바르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포천시 계약 관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회의 자료들은 다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국장님, 답변 기회는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마무리 끝난 거지요, 손세화 의원님? 마무리 끝난 거예요?
손세화 의원
일단 아니, 저는 그러니까……. 자꾸 발언시간이 제한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그러니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일단은 국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그,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아니, 손세화 의원님. 일단은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마무리를.
손세화 의원
그러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포천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계약관리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이 민간위탁업체를 감싸고 도는지 왜 감시감독을 못하는지 그 시작은 이 민간위탁을 선정하게 된 계기부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시간 초과 되었습니다. 빨리 마무리,)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동료 의원님들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마무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제가 그,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이태승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고 짧게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랑 이번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7월 1일로 와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정하는 거, 좋아, 입찰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부터 저도 의원님의 질문 갖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좀 처음하다 보니까 약간 서류상에 약간 완벽하지 못한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하나 특혜 이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년 동안 5조 투입해서 500개 사업입니다. 이 전문가 구하기 힘듭니다. 내가 부서장이라도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위촉해서 사업을 했더니 한 번에 따오고 하면 ‘아, 이 사람 능력있구나. 이 사람 우리 민간위탁할테니까 니네들 많이.’ 이거 홍보하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달랑 두 개 업체 왔습니다. 이게 10개, 100개 업체 왔으면 부서장이 거기랑 결탁 이렇게 하지만 안 들어오는데 능력 있는데 오라고 저라도 아마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걸 위탁, 결탁되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 부서장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능력을, 그 사람의, 그 업체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제발 좀 포천도 좀 잘 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좀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어제 오늘 답변하고 해도 이게 정 못 믿겠다고 하면 의회도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의회 조례 보니까 행정사무 조례 조사특위 있고 한데 감사나, 저희의 답변이 안 믿으시면 감사나 특위를 해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의 때마다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정책질문도 아니고 단답형인 이 시정질문 답변은 저는 안 맞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예, 이태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의원님의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 (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스물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8건으로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잘못 표기된 법령 인용문구를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임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함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된 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관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등 조례안 제4조 지원 중 일부를 현행안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표준금액으로 정한 사항과 조례에 중복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서 보호자의 책무 등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를 정비하는 등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장사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협약체결 및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의 “지장에 관한 사항”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탄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재공고, 열람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기준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근거 조항을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위해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신청근거를 마련하며, 포천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축소 및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근거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에 제한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포천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포천시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중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건강 관리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매장문화재 유전지역 토지매입안 등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한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59조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59조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갱신을 통한 재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박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1.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예산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67억 3,664만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0.44%, 1912억 1,1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96%가 증가한 9,948억 7,69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18억 5,964만 원으로 24.21%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억 9,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시민대종 주변환경 보수사업은 시민대종 주변환경을 보수하여 시 문화유산 보존·관리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물의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하나 경계용 펜스 설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펜스 설치비용을 삭감하였고,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비는 가산면 체육문화센터의 협소한 주차공간을 개선하여 주차 불편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사업 추진시 진입로 확보와 설계 및 토지 매입 등 일괄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삭감였으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사업은 엘리트 장애인체육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체육대회의 개최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경우 포천시 동북부 지역의 낙후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국가 또는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아닌 향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농협 소유의 노후된 창고건축물을 10년 임대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은 총 5개 동의 건축물 중 4개 동은 노후로 인하여 사용 불가한 상태며, 금회 추경예산안에 요구된 1개 동의 리모델링 사업비는 전면재건축 수준인 5억 원으로써 총 사업비 12억 4,500만 원이 투입되는 바, 금회 추경예산만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4개 기금의 총 규모는 3,529억 원에서 32억 원 증액된 3,561억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발전기금 폐지 및 조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포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사업기금은 옥외광고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반영 및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위원
다름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관련한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께 위자료 판결과 관련된 판결문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이 판결문을 한 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한 번 더 심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으셔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판결문에 보면 “인사권한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는 그 전부나 전직 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 인사권의 남용에 대해서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관리하는 “마홀수영장의 사업소장”으로 재직하던 원고를 기존의 직급과 직책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무기계약직 등이 담당하는 “주차관리요원”으로 전직한 사항이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6급 직원을 기능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이 하는 현장 업무에 보낸 것이고 또 시청으로 치면 6급 보직 없는 차석을 주차장 요금 받는 주차박스로 발령낸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위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포천시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특별한 의견을 주시지 않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시공사의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천시의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포천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공직을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변호사 비용을 부담을 세금으로 하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소송과 관련된 예산 집행과, 예산 편성과 집행은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안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손세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개의된 제15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제159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9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참고자료】
1. 시정 보충질문·답변서 각 1부.
2.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5.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7.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1.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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