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8건으로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잘못 표기된 법령 인용문구를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임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함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된 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관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등 조례안 제4조 지원 중 일부를 현행안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표준금액으로 정한 사항과 조례에 중복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서 보호자의 책무 등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를 정비하는 등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장사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협약체결 및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의 “지장에 관한 사항”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탄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재공고, 열람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기준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근거 조항을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위해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신청근거를 마련하며, 포천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축소 및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근거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에 제한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포천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포천시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중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건강 관리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매장문화재 유전지역 토지매입안 등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한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59조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59조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갱신을 통한 재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