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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8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0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노인장애인과, 친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산림과, 생태공원과, 문화체육과, 관광산업과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노인장애인과 등 7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어제 일괄하여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입니다.
1-1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2020년 6월 1일 착공하여 금년 6월 16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직동2리 경로당과 추동1리 경로당은 준공하였으며 이월사업인 상성북2리, 삼정2리, 설운2통 경로당은 공사비 증액 요인이 있어 추경 편성으로 지연되었으나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 설계 중이며 상성북2리, 삼정2리, 설운2통 경로당 신축 사업은 1-1 부진 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2리, 오가1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1-3,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등 총 11개 노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2020년도에 4억 8,57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6억 8,324만 4,000원을 지원 중으로 2020년도에는 정산 결과 3,26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1-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4-1 위원회명, 회의일자, 안건명, 안건 결과, 참석 위원 등 현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경로당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총 2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 1-4-2 위원회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1-5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0억 9,528만 5,000원, 2020년에는 22억 6,721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로 기초연금,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장애인 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시설 보조금 등에서 잔액 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 4억 4,278만 4,000원, 도비 1억 1,849만 6,000원을, 2020년도에는 국비 6억 6,335만 1,000원, 도비 3억 7,162만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연금, 시설 보조금 등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1-6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와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장애인 관련 6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22쪽까지 1-7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1-7-1 위탁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 1인당 1식 기준 식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노인시설 63개소, 장애인시설 5개소 472명 식대비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1-7-3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집행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효담 양로원에서 정서 지원, 맷돌 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료 양로실 운영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22쪽 2번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2-1 노인 연령별 현황, 2-2 독거노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은 군내면에 본관과 소흘읍에 남부 분관이 있으며 일동 권역은 찾아가는 마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2-3-2 종사자 인건비 현황, 25쪽 2-3-3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2-4 포천시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인해 전년 대비 50% 수준인 연인원 14만 5,765명이 이용하였으며 2021년 3월 현재 연인원 3만 3,48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8쪽 2-5 노인 일자리 자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20년 6개 수행기관 1,678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2021년 현재 7개 수행기관 1,715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2-6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노인맞춤형 돌봄사업을 통해 3개 수행기관에서 75명의 생활관리사들이 1,185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 2-7,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응급관리요원 2명이 현재 24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6쪽까지 2-8 최근 3년간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노인인권지킴이를 두 명의 전담 지킴이를 위촉하여 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백신 접종 이후 활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36쪽 2-9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회장 포함하여 9명의 직원이 있으며 2021년 예산액은 1억 764만 9,000원입니다.
2-9-1 14개 읍면동 분회장에게 활동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3-1 재가 장기요양 기관 현황입니다.
3-1-1 시설현황입니다.
2021년 3월 기준 65개소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3-1-2 재가 요양기관 현지 확인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엔 2개 시설, 2021년 3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1쪽부터 47쪽까지 3-2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3-2-1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3-3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37개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50쪽 3-4 노인회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시 노인회관은 신읍동 229-1외에 1필지에 연면적 995.76㎡로 사업비 35억 2,800만 원으로 6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1쪽 3-5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1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예방접종 완료 후 7월 이후 지도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52쪽부터 55쪽까지 3-6 노인상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상담센터는 포천시 노인복지관 남부 분관 내에 운영 중이며 상담사 한 명이 노인 상담을 전담하고 있으며 현황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3-7 경로당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사업 등 발굴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3-8 경로당 신축 집행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도 사업인 상성북2리, 삼정2리, 설운2통 경로당은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사업인 정교2리, 오가1리 경로당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55쪽부터 65쪽까지 3-9 경로당 보수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59개 경로당에 11억 8,918만 6,000원을 지원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87개 경로당에 5억 592만 3,000원을 지원하여 보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 3-10 경로당 노후 운동기구 수리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경로당 7개소에 노후 운동기구 보수사업비 37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66쪽 3-11 경로당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304개 경로당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하였으며 배상금액은 1인당 300만 원, 1일 사고당 1,000만 원입니다.
3-12 경로당 양곡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 중단으로 양곡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67쪽 4번,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67쪽부터 83쪽까지 4-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 현재 371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4-2, 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응급관리원 2명이 6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4-3,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현재 15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일부 부적정 지출, 종사자 복무관리 소홀 등을 적발하여 시정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 4-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3단계로 나뉘며 우리 시에는 보호작업장이 2021년도에 1개소 늘어 2개소이며 근로사업장 1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본현황, 집행현황, 프로그램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부터 98쪽까지 4-5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88쪽 4-5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거주시설 16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 4-5-1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98쪽까지 4-5-2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실적 및 종사자 정․현원 배치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 4-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 현황, 예산 및 집행현황,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4-7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5명, 2020년 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3쪽까지 4-8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53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4-9 장애인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이 월 122만 원 이하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등록 장애인, 도비 장애인 수당은 중증장애인 인정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104쪽 4-1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법정구매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우리 시 현재 구매실적은 0.6%입니다.
104쪽부터 106쪽까지 4-1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원 운영 현황입니다.
4-11-1 일반현황 및 시설명, 종사자 현황, 사업내용, 지원액, 정산 내역 등입니다.
포천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남성과 여성 체험원을 4개소에 총 8명의 장애인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106쪽 4-11-2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에 2명, 2021년에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4-12 성인 장애인 심리지원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성인 장애인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은 2020년부터 CBC에 대한 임상 도구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평가를 거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주 1회 기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08쪽부터 109쪽까지 4-1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4-14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05건, 2021년 현재 25건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110쪽부터 113쪽까지 5번 장묘 문화 분야입니다.
5-1-1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입니다.
포천시 장사시설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도에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사시설 인프라 관련 추가 확충하는 것보다 재정비 방향이 효율적으로 공설묘지를 재개발하고 법인종교 묘지 신규 조성은 불허하며 인접 시군과의 공동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필요한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1-2 장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매장묘지는 공설묘지 30개, 법인 4개, 종교 5개소가 있으며 봉안시설은 8개, 자연장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5-2 미해결 불법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화평동산 관련 민원은 다소 잦아들고 있으며 화평동산 대표자의 자연장지 신고 불수리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우리 시가 패소하여 자연장지로 조성은 합법화가 가능한 사항이나 묘지 관리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11쪽 5-3 장례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월 현재 64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2쪽 5-4 무연고 사체 처리내역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날로 각박해져 가는 사회 분위기로 무연고자 사체 처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26건의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무연고자 잔여재산 처리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1번,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요. 우리 노인회관 신축 공사가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6월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재 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6월 중에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앞쪽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전에 현장 점거 시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앞에 현재 요곡경로당 부지는 저희가 내부적, 일단 관련된 부서 포천동이랑 회계과, 저희 과 서로 검토 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경로당 부지를 철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몇 대, 한 6대나 7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마을 쪽에서 요청하는 건 소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현재 건물을 존치하면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방안을 찾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약간 현재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조용춘 위원
지금 노인회관이 신축되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차장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요. 경로당 신축에 부진 사유가 다 공사비 부족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부 다 공사비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다가 말고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읍면동에서 신축 신청이 들어와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철거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공사, 부지가 평탄하지 않다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선정할 때 자체부터 접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건 저희가 약간 소홀히 했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로당 부지가 바로 건축을 하기에 적합한 부지들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는 상황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조용춘 위원
처음부터 신축을 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건물을 짓다 돈이 모자르면 또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다시 연장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건축비는 요즘 아시겠지만 다 자재가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재값이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저희도 현재 그걸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겠지만은 그러다보면 이제, 한정된 재원을 하다보면 건축 면적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마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이제 경로당 신축이 한 건이나 두 건이면 몰라도 여러 건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앞으로도 신중히 해주십사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리고 6쪽에 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보니까 서면 심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 두고 이렇게 여러 부서도 하고 있는데 2020년 9월부터 서면 심의를 거의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또 이렇게 대면 심의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고 그렇게 하면 문제 없을 거 같은데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8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익형,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인력 파견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또 공익형, 시장형은 월 27만 원이고 사회 서비스형 월 59만 원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예산도 2억 3,0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도 증액한 만큼 35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이 2020년도 소요 예산 대비 집행액 추진실적을 보면 약 2억 2,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임종훈 위원
이정도 예산이면 30명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3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신청자는 많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지금 참여 인원이 1,678명인데 노인 일자리 신청 몇 분이나 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1,678명만 선정된 거고 그중에 2억 2,000만 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을 더 채용할 수 있었는데 말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공익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거의 90%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하루 3시간 월 10번, 30시간 일하시고 급여를 월 27만 원 받으시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급여는 이게 국비, 국도비 사업이고 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급여를 늘릴 수는 없고 현재 하루 3시간 월 10일 근로를 하고 있고요. 공익형이나 다른 사업비는 금액이 딱 픽스가 되어 있지만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많은 개소수를 늘려서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은 10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부터 적게는 이삼만 원까지 월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노인 일자리 관련 뉴스를 접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영상 자료 게시)
소리가 안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어르신들이 용인시청에 마련된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과장님, 제가 저 뉴스를 접했을 때 저게 진짜 성공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이 아닌가라는 걸 딱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여러 사업 중에서 시장형 사업을 2019년도부터 저희가 대폭적으로 늘려서 `19년도에 159명인데 현재 240명이 시장형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용인시 사례와 유사한 저희 노인공동작업장을 어저께 영북면 영북점까지 해서 8개소를 개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카페, 실버카페인 ‘카페 하모니’도 2개 있고 나머지 임가공사업, 또 거사리에서 하고 있는 ‘부자 생태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고, 반찬 만들어서 판매하고 빵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빵소까지도 저희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뭐, 우리 과에서는 공익형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시장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형 사업을 계속 늘릴 계획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배정 비율이 국비에서 딱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시장형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쪽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려고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래서 노인 일자리 제가 공익형,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인력파견형 등 이 일자리가 어떤 내용의 일자리인지를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게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이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이 어떠한 노인 일자리인지 제가 그걸 좀 어떤 일자리인지 궁금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장형이라든지 인력파견형 같이 기업체나 또 자영업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힘 안 들이고, 체력적으로 힘이 덜 소모되는 일들을 많이,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2억 2,000만 원 정도의 집행하지 못했는데 30명을 더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후순위에 있었던 그 어르신들 바로 채용을 하셔서 일을 계속 연속성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이 전 많이 아쉽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월 정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개소 다시 재개를 했지만 그 2개월 정도 참여 못한 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남은 원인이 그 원인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해하지요. 그런데 똑같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인데 어느 기관은 100% 추진 성과가 있고 어느 기관은 추진 성과가 100%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남는 잔액 가지고 2개월 동안 못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시켜서 소진을 하게끔, 어르신들에게 가게끔 저희가 했는데 그게 수행기관마다 약간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일자리가 비게 되면 다른 분들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만두었다면 바로, 아니면 못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 일자리에 어르신들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인 일자리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저희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처럼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100% 추진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노인시설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부분을 질문하기 전에 우리 앞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로당 신축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저도 이 앞쪽에 보던 사항이 아니라서 하지만은 토목공사비 부족으로 2021년도 1회 추경 공사비 추가 확보, 토목공사비 부족으로 2020년 1회 추경 공사비 추가 확보, 저희가 예산을 설계 용역 따로 주고 토목비 따로 주고 그다음에 건축비 따로 주고 나중에 건물에 대한 어떤 사용하시는 물품 지원 따로 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경로당 신축해서 예산이 오면은 3억이든 3억 5,000이든 통괄적으로 해서 예산이 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부터 해가지고 토목공사비 부족이라고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 경로당 운영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항상 건축비 기준으로만 3억 5,000, 상승이 3억 5,000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각 경로당마다 이제 환경 조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비나 철거비를 항상 똑같이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철거비라든가 토목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용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질 분석도 다 해야 되고 지금 건축해야 될 부지에 토목공사를 했을 때 지질에 대한 분석도 다 해야 되고 그걸 사전에 다 검토하고 설계 용역에 다 담아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건축 설계는 전기나 기계, 통신만 들어가 있고요.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3억에서 3억 5,000을 예산을 확보해서 드렸어요, 예산을. 그러면 사업을 하시다가 토목공사비가 조금 부족해.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공정상으로 토목공사 끝나고 건축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없을 때는 건축을 못하고 토목공사비 따로 결정될 때까지 그 사업은 스톱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군내면 상성북리나 삼정2리 같은 경우에는,
강준모 위원
아니요, 상성북리든 어떤 현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 저희가 기획예산과든 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는 전체적인 부지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추가분에 대한 거는 뭐 건축이 다 되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소요 예산을 조금 더 하시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상성북2리랑 삼정2리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추경 전에 토목공사비 편성 전에 ‘현재 확보된 거 가지고 토목공사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은 나중에 확보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차피 토목공사 먼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토목공사, 건축 그다음에 안에 실내 인테리어 마무리 이게 공정에 딱 맞는 건데 자꾸 토목공사, 토목공사 하시고 토목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건축과에서 저희가 협의안 검토할 때 그 ‘건축공사할 때 토목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그렇게 협의를 해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목공사비가 편성이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했으면 한두 달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을 거로 판단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약간 딜레이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직동2리 그때 사업할 때도 지금 완공되어서 어르신 분들이 지금,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셨겠지만은, 개소식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부분도 상당히 그 공기에 비해서 상당히 뒤로 1년 이상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시작서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하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신축 분야에 대해서 예산 소요를 제기했을 때는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될 때는 저희가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상당히 부진해요, 사업이. 그래서 아마 설명했는데, 저는 글쎄요.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이었지만은 저희가 드리는 예산에 대한, 제가 뭐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실제로 경로당 신축을 하나 했을 때는 그 전에는 3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마 지금 3억으로 안 되고 계속해서 3억 5,000에서 나중에 추가경정 들어오면 거의 4억 대에서 경로당 신축이 이루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마 집행이 됐을 거 같은데 공기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가지고 좀 지체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설계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거는 처음에는 지질 검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현장의 어떤 여건이 어떤 거에 대한 거는 설계 때부터 무조건, 설계 때에서부터 벌써 그 내용이 다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따로 저 하고 얘기하시고 그 부진사유 되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3번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 나와요. 그래서 자체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서면 점검하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설에서 23개소 하고 12개소를 지금 검토한 사항을 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대한 서면 점검하고 아마 11개소는 현장 점검을 한 거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장애인 지금 2020년 저희가 포천시에서 23개 군데의 서면 점검을 하셨는데 포천시가 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뭐 연간 1회의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을 같이 하겠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횟수는 없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것을,
강준모 위원
1회 이상은 서면 점검이든 현장 점검이든 서면 점검을 현장에 나가면 서면 점검도 해야 되고 현장 점검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서면을 미리 받고서 그걸 보고서 나갑니다, 현장 점검을.
강준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현장 점검은 11군데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서면 점검은 23군데를 서면 점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서면 점검인데 조치 사항에 보면 서면 점검은 현장 점검 그다음에 현장 점검에는 13군데를, 11군데를 했는데 여기는 현장 점검이니까 여기 현장 점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2020년도를 보시면 현장 점검, 서면 점검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점검, 현장 점검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장 점검 안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봐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추가 자료로 해서 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현장 점검 경미한 사항 시정 요구” 그다음에 서면 점검 같으면 서면 점검 후 현장 점검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삭의 집, 임마누엘의 집 코로나19로 현장 점검 연기,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장 점검 안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에서도 가나안의집을 보시면 부정적 지출 보조금 환수 및 경미한 시항, 사항 시정 요구. 이런 부분도 부정적 지출 보조금 환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곰두리두레마을도 부정적 지출 보조금 환수 및 경미한 사항 시정 요구. 지금 점검을 서면 점검 하고 현장 점검을 제대로 다 하고 계시는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올해 `21년도 6월 현재 15개를 어저께까지도 저희 주무관이랑,
강준모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2020년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것을 보고 있는 거고 2021년도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020년도 서면 점검하고 현장 점검이 있는데 서면 점검을 여기는 하셨다고 23군데는 하셨지만은 여기도, 그다음에 현장 점검을 보시면 11군데밖에 안 했고 그다음에 서면 점검, 현장 점검을 아마 같이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서면 점검 후에 특별하게, 특별하기보다는 이제 굳이 현장 점검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안 나간 것으로 저희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강준모 위원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실 게 뭐냐하면 서면 점검 23군데를 다 하셨지요?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은 23군데 다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저희가 자료로 낸 거에는 숫자는 맞진 않습니다만.
강준모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아마 각 부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내용들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아마 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아마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기초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거고, 이 두장 짜리를 저도 보면서 각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 자료가 있어서 복잡해서 준비를 못해주셨으면 이건 최소한 오시기 전에 서면 점검을 23군데를 다 했는지 서면 점검이 끝나고 현장 점검을 23군데를 다 파악을 했는지 안 한 지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그걸 확인하고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여기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1년 이상은, 1년에 1회 이상은 아마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을 해야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조치사항도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이 파악을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강준모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못 한 거를 올해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또 밀고 가지 마시고 그런데 코로나는 여기 뭐 과장님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또 장애인 쪽 관련된 거는 또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작년 12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 전국 시대에도 심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코로나로 밀고 간다는 건 조금 과장님의 변명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아니, 그래도 연기된 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도 못한 거를 2021년도에 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2021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데 그걸 저희 점검 범위를 그 전 것까지, 2020년도에 봐야 될 것까지 같이, 연기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해야 되고 2021년도 해야 되고 2년에 한 번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이제 핑계 같지만 어쨌든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거를 그때, 요즘은 덜 하지만 그 전에는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몇 개 시설은 연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연기가 길어져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에서, 그러면 여기 조치사항에서 보시면은 가나안의집을 보시면 부정적 지출 보조금 환수에 대한 부분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아의집에 조치사항에 부정적 지출 보조금 환수 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시설이 많다보니까 세세하게 지적되어서 시정되고 한 부분까지 일일이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시설이 많은데 여기서 조치사항에서 조치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몇 군데 안 돼요. 이 23군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많으면 복잡하겠지만 현장 점검에서 보시면 11군데 중에서 조치사항을 보시면 부정적 지출 보조금 환수, 부정적 지출 보조금 환수 하면 지금 3군데밖에 없어요. 뒤에 팀장님도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 팀장 방척석에서 - 자료는 별도로……)
예,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두 장 주셨지만 제가 신청한 거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잠깐 뒤로 시간을 미루시고 한 가지 제가 장애인 분에 대한 근로를 하시는데 이걸 한번 저도 이제 제보를 받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2급, 지적장애인분이세요. 이분이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근로를 하고 계시는 데가 어디냐면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지금 여기 이 책자 안에도 있는 사회적기업인데 지적장애, 2급지적장애세요. 이분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어릴 때 운동을 하다가 장애가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근로를 하시는데 주 5시간, 5일을 5시간에 점심시간 빼고 5시간을 근로를 하세요.
그래서 근로에 대한 그러니까 4주를 하겠지요. 5시간, 1시간 빼고 5시간을 순수 근로를 하시는데 이분이 34만 원을 근로 소득을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기본금이 30만 원이고 식대가 4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제 이거에 대한 공제 뭐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국민연금 뭐 급식비 이렇게 떼가지고 실수령액이 20만 원 정도가 실수령액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급을 ‘최저시급을 안 받겠다’는 포기각서를 쓰셨습니다. 시급을 그러니까 시급이지요. 우리가 근로를 하게 되면 1일 최저시급이 있잖아요. 1시간에 팔천 얼마씩에 대한 시급이 있는데 이 시급을 안 받겠다는 포기각서를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해서 포기각서를 써줬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이분이? 이분이 적당한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적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 보호작업장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한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 근로 장애인이 7명이 34만 원 받는 분부터 해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훈련 장애인은 이제 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적게 받는데 그 시급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이 아니라 알고 있는, 과장님도 지금 이쪽 관련 직렬에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설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한 것도 없어서 명세서표 하고 그분들 하고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근무들 많이 하시고 또 뒤에 우리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었을 거 같은데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맞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뭐 이윤이나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세움이랑 제빵소가 있는 저기 하늘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이렇게 많이 남는 작업이 아니다보니까 급여 수준이 저희가 보기에는 낮은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4만 원, 20만 원 대 정도이고요. 근로사업장인 청음공방 같은 경우는 가구나 여러 가지 만들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거의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기를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간에 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 시급은 제가 생각하기엔 시급은 일단은 그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해줘야 될 부분인 건 맞고요. 그걸 충족하다 하더라도 급여 수준만큼은 그 작업장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준모 위원
그러면 최저시급을 안 받겠다는 포기각서 쓰는 내용은 정상적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준모 위원
부당한 지시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뭐 관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준모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쪽 지적장애를 계신 분이 어느 정도 근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근로시간을 1일 5, 점심시간 빼고 5일을 5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5일을 한다고 그러면 주 25시간, 25시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4주를 하는 겁니다. 거의 100시간을 하는 거고 거기서 또 점심시간 1시간 있으니까 추가 되고 교통 이동 시간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그렇게 이 시간이 조정이 되는데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민원이 왔을 때는 이게 정상적이냐 안 정상적이라는 거는 우리 팀장님도 판단하실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아까 최저시급에 대한 거는 이거는 부당한 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치고 이 근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정당하다, 비정상적이다라는 문제는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급여 수준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라는 판단은 아닐 거 같고요.
강준모 위원
이거 부서에서 판단을 못 내리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작업장 내에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순익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하시는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한테 급여가 높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든가 그런 방향이 더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준모 위원
또 이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되어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근로를 시킨다는 것으로 인해서 포천시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아마 지원을 받는 예산도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요.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올해부터 받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이제 부서하고, 저도 이걸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동안인데 참 이 임금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만일에 이게 민원이라고 생각했으면 뭐 과장님을 뵙든지 담당 팀장님을 뵈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라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지금 이 공개된 행정감사석상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말씀으로 드리고요.
지금 아까 하다만 거지만 위원장님께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행감을 중지를 해주시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과장님이 준비가 미비하니까 이 부분만 따로 과장님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날 할 수 있도록 행감중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강준모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3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173억 4,400만 원의 사업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21억 5,200, `19년도에 6억 700, `20년도에 28억 6,600, `21년도 추경에 21억 7,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22년에는 이제 9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재 건축, 현상 설계 공모 작년 12월에 해서 현재 건축 설계 중이고요. 10월까지 건축설계 중이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계속 건축사랑 관련된, 그래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약간씩 필요한 부분도 수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이든 현재 용역해서 거의 공람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지금 이게 SOC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공모사업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부합하는 시설을 위해서 장애인용 체육시설, 수중치료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은 또 시비 재정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시비가 한 60정도, 60~7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경로당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경비가 거의 8% 이상 올해만 벌써 상승이 되어서 이게 또 `23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추가 부담이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공사비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 외 부분들은 크게 고려할 사항이 건축사랑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용춘 위원
이게 `22년도까지 하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다 완결이 되고 준공은 `2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102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작년에는 한 명, 우리 아이가 한 명 출산을 했네요, 작년에 `20년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장애인인 여성 본인이 출산한 거 하나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애기 한 명 태어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내용이랑, 출생아수 있는데 지원내용이랑 지원액이랑 정산내역은 밑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원내용이 뭐예요, 이게? 뭘 지원, 100만 원 예산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100만 원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100만 원이던데 1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국비입니다, 이거는.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라도 뭘 지원을 해주시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그래서 국비를 현금으로 우리 장애인가정에 출산을 도와주는 제도잖아요. 그거라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쨌든간 조금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성장기까지, ‘성장기까지 이 가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없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기를 말하는 거냐 하면 아이가 돌, 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국비로 여성, 여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 지원되고요. 올해부터 저희 시비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한 명이 나갔습니다, 남성 장애인이 있어서.
송상국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장기, 예를 들면 한 살까지나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동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어통역센터를 제가 있는데, 제가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21년도가 많이 상승은 됐는데 지금 거기 상근자가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굉장히 인건비 빼고 운영비인데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글쎄 생각을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혜옥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어쨌든 장애인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시설과 관계되어 있는 처우는 많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도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도에서 처우개선비 여러 가지 신설해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임대료까지도 저희가, 연 임대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처우가 낫게끔 많이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저는 가서 보고 이 공간이 상담실, 누가 손님이 와도 차담할 상담실 공간 하나 없고 센터장님실 하나 없어서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놓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운영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월 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기관마다 다 똑같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아니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있고요. 거기 수어통역이랑 여기 이동지원센터 거기만.
위원장 박혜옥
예, 그거를 상향시켜서, 지금 사실 위치도 굉장히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접근하기야 교통이 그나마 다른 데 보다는 낫다고 보지만 굉장히 건물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열악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남양주가 수어통역센터와 쉼터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어요. 사진 한 세네 장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저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자료화면 게시)
이게 남양주 수어통역센터에 있는 공간인데요. 그 이해당사자들이 오시면 저런 재봉질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기도 하시고 그런 제품을 만드셔서 판매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현재 이렇게 하면서 안마의자 보이시잖아요. 오셔서 저렇게 쉬기도 하시고 여기에서 다양한 상담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수어통역센터 분들은 우리가 수어를 하는 여러 가지 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이런 교재도 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여기가 교육장소로도 쓰시면서, 회의장소로 쓰시면서 때에 따라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한 사진들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뜨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전시를 해놓으시고 판매도 하시고 이런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이거는 컴퓨터, 의자가 있지요. 활동을 많이 하실 때는 오시는 분이 많을 때는 의자를 더 활용하려고 있는 건데 제가 다른 사진도 찍고 했지만 제가 남양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 포천에 계신 분들은 공간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 정도, 우리 포천시에서 그 정도 지원이 어려울까. 물론 과장님은 늘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바로 붙어 있는 인근 지자체와 우리 포천시는 왜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비교하는 게 썩 좋은 거는 아닌데요. 왜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수어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작년에 얘기 듣고 사진 저도 이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진 본 적 있는데요. 그때도 아마 운영임대료 지원하기 전에 현재 있는 데에 하는 것도 한 번 얘기 그때 그 과장이랑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때 한 번 검토만 했던 단계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단체, 다른 유형의 장애 쪽에서도 이걸 또 쉼터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하려고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장애인 한 부분만 한 범주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위원장 박혜옥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향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건물이라든가 임대를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상향 조정해서 형평성을 맞추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는 아니지만 행감시간을 빌려서 저희 집행부에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지금 수어통역센터에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안 되잖아요, 보행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통 농아인 부부가 더 많고 요즘 고령화되어서 마을이나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센터를 나오시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또한도 이동지원센터에서 쓰던 거 한 10년 된 거를 그것도 과장님이 이야기 해주셔서 그렇게 일단은 쓰고 있다. 그런 자동차를 이용한 거 갖고, 있었던 거를 실적으로 해서 어떤 복지재단으로부터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다. 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들이 노력을 해서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받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포천시에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7년이나 10만㎞ 이상 지나가면 차를 바꾸잖아요. 노후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겠지요. 물론 더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특히 장애인분들이 타시는 차인데 저희가 새로 구입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현재로써는 생활이동지원센터나 수화통역센터 경기도의 보조금 기준에서 나가기 때문에 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물론 경기도 지원에 따라서 가지만 저희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남양주는 어떤 근거로 그런 거를 지원해 주겠어요. 월세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던데요. 포천시에서 좀 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설이나 기관은 좀 더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저도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된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하여는 6월 10일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번 장묘문화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청에서 아마 가장 격무부서가 노인장애인과가 그중의 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또 장묘문화팀이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2에 미해결 불법 관련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황동묘원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시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요즘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불법묘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이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자료가 광릉추모공원 관련된 거로만 요청하셔서 그 부분만 드린 건데요.
연제창 위원
여기 재단 지금 종교시설로도 하나가 있는데? 모르시나요, 송우리에 있는 종교시설? 이거 자료 과장님 부서에서 주신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재림교회요?
연제창 위원
예,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두 군데에서 현재 불법을 자행했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여기 자료에 안 넣으셨지요? 이게 틀린가요, 뭐가? 불법 관련이라면, 미해결 불법 관련이라면 이것도 포함되는 부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본 자료는 불법도 불법이지만 그거와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거라서 두 군데는 빼고 기존에 있던 화평만 넣은 건데, 황동묘원이요.
연제창 위원
불법은 불법인데 하나는 민원이 있고 하나는 민원이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본 책자에 싣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민원도 보통 우리가 아는 민원이 아니라 규모도 크고 집단, 장기적으로 했던 민원이기 때문에 책자에는 그거만 넣은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 장사시설은 조상을 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설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장사시설입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데 법에는 수익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주체가 법인이라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이 내 조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넓게 봐서는 그렇게……
연제창 위원
넓게 봐서가 아니라 이게 사회통념상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사설 장사시설들이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국민의 어떤 조상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접근이 좀 우리 과장님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장사시설 기준이 조금 우리 과장님하고 틀리지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업형으로 운영한다면 그 잣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잣대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촌에 있는 경우에는 104기, 송우리에 있는 경우는 330기를 조성하셨습니다, 불법으로. 고발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산림법, 그 다음 장사법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해서 고발을 당했고 고발에 따라서 벌금도 내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내촌에 있는 광릉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 500만 원씩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내촌 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법으로 썼던 104기, 인접, 현재 묘지 허가구역 내 인접, 거의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데에서 일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양성화라기보다는 현재 허가받은 게 약 84만㎡거든요, 내촌 게. 건너편에 있는 공원 위도 묘지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묘지구역을 정비를 해서 거기 현재 불법으로 썼던 부분이 묘지를 설치를 못 하는 구역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나 관련 법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묘지구역을 정비를 해서 묘지가 늘어나지 않는, 면적이 늘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비를 하면서 아까 표현했던 것, 양성화라든가 그런 표현을 쓰자면 양성화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합당한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얘기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위원님, 과도한 앞서 나가신 말씀이시고요.
연제창 위원
어쨌든 양성화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묘지를 파갈 수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연제창 위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양성화를 지금 유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송우리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송우리 같은 경우도 적발되고 저희한테, 우리랑 마찬가지로 얘기할 때도 윗 부분이 묘지 허가구역 중에 쓰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저희랑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불법을 했던 2필지에 있는 거를 그쪽 묘지 허가구역 내로 다 이전하는 걸로.
연제창 위원
좀 의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이 송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거기는, 내촌 같은 경우는 인접부지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산이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는데 송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묘지 관련해서 불법사항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 굉장히 부담도 느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이 두 사례만 봐도 앞으로 우리가 이 묘지, 사설묘지에 있는 분들이 사설 장사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벌이 고발당하고 몇 백 만 원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500만 원씩 내고 여기 지금 송우리 같은 경우 330기입니다. 이거 500만 원씩만 따져도 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 이런 걸 따졌을 때 이거를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하는 게 편익이 이 사람들한테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책,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이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9개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9개 시설들 또한 다른 또 늘어날 시설들이 누가 허가를 받습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데?
계속 이런 불법들이 자행되는 게 반복이 되고 또 포천시청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은 맨날 단속하러 다녀야 되고, 이게 지금 단속이 가능합니까? 우리 팀장님 하고 주무관 두 분이 있는데 여기 한 80만, 몇 십 만 평이지요. 80만 평 가까이 되는 이 사설 장사시설이 한 80만 평 됩니다. 한 80만 평 되는데 두 분이서 그걸 경계를 타러 가실 겁니까? 아니면 불법인지 아닌지 맨날 찾아다닐 겁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물론 제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거 벌금 한 5,000만 원, 1억씩 때려야 돼요, 이행강제금. 법적인 기준이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어떤 변화를 통해서도 1억씩 이행강제금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법을 자행할 수 없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책을, 우리 포천시가 안 되면 경기도에도 건의하고 일단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런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법적 이런 보완책을 만들어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장사법에 제재수단이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거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은 법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가족이나 종중 여러 가지 종류에서도 특히나 이런 대규모로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높여서 제재수단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번 상부기관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이냐 하면 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자기 조상을 불법시설에, 불법인데 묘지에 모시게 된다는 그 시설을 알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이전명령 이거 했다는 것들을 지금 이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가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확인을 못 한 게 아니라 지금 통보 자체를 법인에만 하셨고 개인에게는 안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설치관리자가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법인한테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설치관리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한테만 통보한다는 의미만 있지 여기에 있는 묘지에 어떤 유가족이라든지 연고자한테 연락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 조상이 지금 불법에 있는지 합법에 있는지. 이 재단만 믿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이런 관리의 책임 이런 것도 포천시에 화살을 돌릴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거는 지금 기 자행됐던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이런 피해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 지금 조상을 모시는 우리의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이거를 우리 제도를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이 시설들이 있을 거라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위기관과 충분히 협조하셔서 이행강제금을 한 1억씩 올리세요, 1억씩.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내촌장사시설 이용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사망사건이, 상을 치르게 되는 유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10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이 치러진다고 하면 금토일, 일요일날 우리가 3일장을 치르니까 장사, 장례를 치르는데 발인을 하는데, 내촌에 장사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서류를 못 뗀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내용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서류를 못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하루를 연장해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나요?
전에는 도시공사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면서 그게 문제가 도시공사랑 그런 업무협의가 안 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그걸 이용하려니까 주말에 거기 보면 서류가 초본, 여러 가지 이걸 뗀다는 거예요, 초본이나 인감증명 유족들이.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니까 이게 발인이 날짜가 되어도 내촌의 장사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거지요. 하루 넘겨서 월요일날 장사를 치르는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전에 한 번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했는데 그거 제도적 마련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주민등록 등초본이랑 수급자증명서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 공휴일도 가능하니까 읍면동에 그거는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내촌공설자연장지 운영에서 예를 들면 포천시 거주자인지 확인 못 한 상태에서,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받아주기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로 관련된 증빙서류는 충분히 발급이 가능할 거로 알고 있는데.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거. 여기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 초본을 하든가 그거에 대해서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읍면동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대신 떼거나 하면 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아,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데 읍면동에서 할 수 없으면 도시공사,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정보 이용공동시스템이 있습니다. 등초본부터 여러 가지 민원 발급, 열람도 하고 발급이 되는데 그거는 거기가 행정이 아니다보니까 권한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권한을 주면 거기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민원과랑 한 번, 민원과에서도 아마 결정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장사시설을 이용 못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요, 과장님. 저는 하나의 예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혼자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이장님이 인우보증을 서주니까, 이장님은 그 동네에 정말 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제안을 드린 게 이장님이 인우보증을 서서 일단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서류를 완비하는 걸로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내촌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권한이라든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주위에 있는 이장님이나 동네 분들이 일단은 한 2~3인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친환경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1-1 2020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부터 1-4 사업별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1-5 민간위탁사무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양문, 용정,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이며 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포천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에서 용정과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금강엔지니어링 등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1-6-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내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28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화현면 화현리 일원에 마을방역 울타리 3㎞를 설치하였습니다.
9쪽 1-6-2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입니다.
야생멧돼지ASF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단 및 기동포획단 등 44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6-3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번 대기환경오염 분야입니다.
2-1 환경단체 지원현황으로 2020년에는 7개 단체에 8,250만 원, 2021년에는 7개 단체에 7,79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2-2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3,689대, 2021년에는 조기폐차 115대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2-3 소규모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고형연료 및 벙커씨유 보일러를 LPG 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4 대기오염 측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측정차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따라 담당관, 과, 소 및 읍면동에서는 녹색제품을 의무구매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6-1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처리 및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5억 5,530만 9,000원을 부과하고 5억 5,422만 7,000원을 징수하여 체납률은 0.2%입니다.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현재까지 48억 7,816만 7,000원을 부과하고 이중 27억 9,27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률은 42.8%입니다.
장자산업단지의 경우 4개 업체가 체납액 1억 원 이상으로 전체 체납액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6-2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2-7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8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입니다.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관내 총 32개소 58대가 있으며 충전소의 설치주체는 환경부, 경기도, 한국전력공사이며 개인주택 및 아파트 등 미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개인이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2-9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 19쪽 2-10 탄소포인트 가입현황, 2-11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지하수 청소 분야입니다.
3-1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하수 조치결과 및 내역입니다.
2020년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건은 69건이고 2021년은 3월 기준 11건으로 불합격 건에 대해서는 재검사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해 용도 변경 및 상수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건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3-2 미사용 사용시설 이용종료 신고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2020년 지하수 이용종료 신고 건은 81건이고 2021년은 3월 기준 21건입니다.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지하수시설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 3-3 대용량 지하수 이용시설 양성화 현황입니다.
2020년도 양성화 결과 총 217건의 신고를 받고 그중 142건을 준공 처리하였으며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대용량 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 2021년 7월에 예정된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기간에 함께 처리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3-5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 잔재물 및 일반 생활쓰레기는 소각을 하며 폐토사, 연탄재와 같은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어서 3-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부터 37쪽 3-7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3-8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쪽 3-9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를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서류, 주민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 갈산환경이 88.0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태성크린이 77.3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3-10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실적보고로 2020년 상하반기에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 점검 시 시정조치 10건, 권고사항 3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행결과를 하반기 점검 시 확인한 결과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9쪽 3-11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 연구용역입니다.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괄원가 2019년에는 84억 59만 2,000원, 2020년에도 86억 5,562만 2,000원, 2021년도에는 93억 1,638만 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탁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 3-12 노면청소차량 운영계획 및 월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진공 노면청소차량 3대와 살수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량 3대의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상시 운영하고 살수차량의 경우 우천 시 및 장마철을 제외하고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43쪽 3-13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현황입니다.
연도별, 용량별 종량제봉투 제작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해 봉투제작 시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판매위탁업체인 포천도시공사에 운영 및 납품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44쪽 3-14 최근 3년간 쓰레기 미수거 발생민원 조치결과부터 3-15 읍면동별 음식물 및 재활용 수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5쪽 3-16 읍면동별 가로환경미화원 인력 및 배치현황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총 인원은 24명으로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에 대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6쪽 3-17 농촌폐비닐 처리지원 현황입니다.
농촌폐비닐은 상하반기 각 1회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실적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3-18 최근 3년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3년간 무단투기 1,468건, 불법소각 712건을 단속하였으며 총 5건에 39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0쪽 3-19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현황, 51쪽 3-20 CCTV 설치현황 및 무단투기 단속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4번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4-1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15년간 포천그린센터(주)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운영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54쪽 위탁계약 종료 후 대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시 생활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2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 55쪽 4-3 재활용품 월별 유입량 및 판매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4-4 주민지원금 운영 및 협의체 지원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역량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운영을 통해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4-5 쓰레기소각장 대기환경 측정현황입니다.
다이옥신을 제외한 대기측정자료는 소각장 굴뚝에 설치되어 있는 TMS측정농도이며 소각시설 운영 중 대기오염물질 법적기준 초과는 2019년 82건, 2020년 142건, 2021년 3월 31일 기준 85건으로 초과현황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4-6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포천도시공사에 주민편의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수영장은 휴장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실적, 경영수지율 등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1번 친환경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정책 중에서 우리 환경재단 만드는 거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송상국 위원
이 환경재단이 보면 자일동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환경재단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환경재단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런 거를 어느 누군가가 총괄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설립 예정에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재단의 적절성이나 재정정인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지금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일동 소각시설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는 건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의정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소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송상국 위원
의정부에서는 대응 차원으로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산 15억을 세워가지고 각종 분야의 박사님들을 전부 다 초빙을 해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포천시는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인근에 생기는 그런 소각장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환경정책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광릉 우리 포천국립수목원 내에서도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송상국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일원으로 우리 포천시도 의정부와 똑같이는 하지 않을, 똑같이는 안 해도 되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도 대응팀을 가동해서 어쨌든간 우리 포천시민들이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의 건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시는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우리 시도 지금 반대대책 위원하고 어제도 만났고 한달에 몇 번씩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부분과 생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한테 미치는 영향들, 그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가 대응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특수시책 중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이걸 3개월 정도 시행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추진 효과가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가 RFID를 설치한 62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평균 한 9.6% 감량이 되어 있고 10% 이상인 공동주택은 지금 한 26개소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송우리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저번달 비교해 봤을 때는 한 59% 감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음식물 감량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홍보가 그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제가 거주한 아파트에서 방송으로 계속해서 음식물감량경진대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 음식물 배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친환경정책과 9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보면 과수 작물, 사과나 특히 사과, 노지풋옥수수, 사과 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피해 발생액보다 상당히, 피해 보상금액이 적어요. 최대 3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 같은데 피해 발생이 큰 규모의 어떠한 이런 농작물들은 피해보상금을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1,800만 원 피해 발생을 했는데 300만 원이 피해 보상 금액이고요. 여기 영북면에 사과 작물을 키우시는 분은 3,100만 원의 피해 발생이 되었는데 피해 보상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관인면에 사과를 기르시는 분인데 4,000만 원 피해 발생인데 보상금이 300만 원이거든요. 피해 보상 금액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많은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조례상에는 파종기 같은 경우는 한 40% 그러니까 전체 피해액의 4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생육 단계는 한 60%, 수확기는 80% 정도 되는데요. 최고 한도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이 300만 원 이상인 데들은 저희가 피해 보상이 아닌 포획틀이나 전기충전 이런 걸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포획틀이나 어떤 거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전기 충전. 울타리요.
임종훈 위원
전기 울타리.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설치 되어 있는 데도 피해를 보신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말 1년간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노심초사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된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이런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이 피해 보상 금액의 어떠한 현실화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지금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음식물 저감.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박혜옥
그 경진대회인데 그러면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한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저감된 거를 해서 시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매달 RFID는 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데 전년도에 고지서 나간 그 내역이 있습니다, 사용량이. 그거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절감했나를 보는 거고요. 올해 저희, 우리 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10월달까지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11월달에는 그거를 우수 단지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또 보조금 사업으로 쓰레기와 관련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단순히 버리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버리는 거에 대한 어떤 세대별로 뭔가 부과가 되는 게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RFID로 해서 세대별로 버린 만큼 수수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혜옥
예.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 방법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단순히 양을 측정해서 시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보통 그 기기에 자기 호수를 넣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버리는 거만큼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박혜옥
그래서 다른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시상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지금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지금 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한 본인의 부담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박혜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래서 위원님. 올해 11월에 최종 평가를 한 다음에 지금도 효과가 많이 있긴 한데 더 많은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잘 치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빌라 단지 같은 데는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특히 요즘 같이 비 오거나 더우면은 냄새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조금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빌라, 이렇게 RFID 공동주택들은 다 괜찮은데 소규모의 빌라나 주택단지 이런 데들은 사각형이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그냥 바닥에 버려서 고양이가 나서 그런 사항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포천동하고 선단동 소규모 공동주택 159개소를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용 용기에는 한 85개소 54% 정도만 전용 용기가 있고 그외에는 고무통이나 플라스틱 아니면 음식물 봉투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국비 잔여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포천동과 선단동에만 음식물 전용 봉투, 전용 용기를 보급을 하는데, 문제는 관리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6월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지급은 저희가 해주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소규모의 빌라가 있다면 12월까지 계속 매월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이 또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저희가 국비가 아닌 본예산으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어쨌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정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대기환경 및 오염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12쪽 지방 보조금 관련 간담회 개최 그리고 계획 및 결과를 보면은 간담회를 해마다 연초에 하시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도 각 단체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용 체크카드 결재, 연말에 사업비 집중집행 자제, 유류비 지출 시 운행일지 필요 등 이런 유사한 문제 계속 발생 되고 있고요. 또 몇몇 단체에서는 2020년도, 2021년도 지적사항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 집행 자제라든지 연말에 사업비 집중 자제, 집중집행 자제, 식대 지출 시 1인당 8,000 미준수, 물품구매 시 납품사진 일부 미비 등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게 간담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사실은 단체들의 보조금 부분이 예산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집행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연초에 보조금에 대한 것을 간담회 개최하는데 일단 감사팀장님도 함께 참여해서 감사 지적사례를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 해인 2020년에도 “또 같은 사례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는 보조금에 있어서 제재 일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시하면서 최대한 정상적인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통해서라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단체명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 그다음에도 지적 되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아요.
임종훈 위원
사항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반복되게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장자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체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4년째 하는 겁니다. 참이게 제가 저도 안타까운데, 일단 작년 자료와 비교해서 1억 이상에 대한 것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맑은물 주식회사가 작년 9억이었어요, 체납금액이.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100% 안 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6.1% 정도 납부를 하셨는데 체납액은 늘어났습니다. 15억 6,000만 원으로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나요, 여기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저희도 작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2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때는 단수 조치도 강행할 수 있는 법적인 걸 마련을 하겠다.”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협의체하고 정말 꾸준하게 계속 회의를 하면서 운영 정관까지 단수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을 정도로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실행 단계에 있어서 법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 오기 전까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체납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로써는 법규를 좀 찾아보니까 2021년 4월에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걸 알았는데 거기 보면 저희가 그 사용 수수료잖아요. 사용료이다보니까 관허 제한에 대한 조항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허 제한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2021년 4월에 맑은물, 그 물환경보전법에 개정이 되어서 폐수 허가 기관이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을 검토해 볼 예정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공매 전까지는 실수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까 압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해보니까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도 압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의 으 기계 장치나 원자재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세원관리과랑,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세원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 부분에 압류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뭐 작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제가 요구했는데 어쨌든 이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징수를, 체납 금액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 사실 DSIC는 작년에 5억 8,000이었는데 다 체납금 정리를 하셨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DSIC는 약속을 지켜서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작년에 약속을 했던 뭐 휴먼텍스, 업체명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연제창 위원
자연섬유도,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거의 지금 뭐 0.01% 다 납부를 하셨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리고 가장 많은 5억 이상인 업체도 있는데 지금 분납으로 그렇게 납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신 기간 이후에도 제가 이제 어제까지의 집계를 내서 보니까 지금 일주일 상간에 10건에 1억 1,000만 원을 또 납부를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사실은 고질 체납자 4개에서 6개 업체가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48%, 46%를 차지하는 맑은물공급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외의 업체들은 지금은 이제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기업협의체랑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협의체에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분납을 하더라도 기존에 체납된 금액만큼의, 그만큼에 대한 게 분납에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 발생하는 건 완납조건으로 가야 하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걸 다 체납으로 가서 이걸 같이 분납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을 정리하는 그런 게 효과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체납은 체납대로 분납을 하는 거고 현재 발생한, 앞으로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완납 조건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제 공공폐수시설 이용료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이용한 부분까지 소급을 요구하시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용정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안 한다면은 저희가 사실 산단 조성 하고 그이후에 약속을 이행 못 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형평성의 문제에서 기존에 우리가 폐수시설을 이용했던 선례, 지금 이제 체납을 안 시키고 내셨던 선량한 어떤 우리 사업자들의 어떤 그런 형평성 기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강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합리 했던 지금까지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체납됐던 부분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지만 그 이후에 협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가지고 그 사업자들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이 사람들은 좀 뭐라, 그래야돼, 무리한 요구라든지 무리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부서에서 해주셔야 돼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체납 정리가 상당히 그래도 큰 업체 몇 개 빼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체납 정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친환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매연저감장치에 919건이 이제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연저감장치 설치 후 배기가스 저감 점검 시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수리비 및 반복 재검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사례가 알고 계신지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매년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부착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3건 정도 부착을 했음에도 초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재차 검사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지원사업을 할 때는 2년 동안 부착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유지관리비 한 46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한 다음에 2년 동안에 클리닉 사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는 1년 동안 10만㎞ 이내로 주행한 분들에 한해서는 1년에 한해서 무상으로 또 클리닉을 한 번 더 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클리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에 대한, 배출한도제 또 초과가 된다면 그거는 클리닉의 문제가 아닌 저감장치의 문제다보니까 저희가 그 제작사에 하자 개념으로 해서 다시 부착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2021년도 매연저감장치는 아직 실적이 없는 거 같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2021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가격고시가, 이거 매연저감장치를 할 때 가격이 얼마인지 고시가 3월 초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3월 15일날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2달 정도 늦다보니까 아직은 접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노후 경유차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노후 경유차 단속 CCTV를 설치를 하셨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단속 내용과 그다음에 처리결과가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지금 5등급 차량이 2020년도,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공해 차량은 한 2,635대 정도 조치를 했고요. 단속 사례는 63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준모 위원
지금 축석령에서 포천 들어오는 데,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힌 게 육십 몇 대라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2대가 있는데요.
강준모 위원
그쪽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내촌면,
강준모 위원
내촌면이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내촌면 넘어오는 길에, 마명리 그쪽에 한 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잡힌 거에 대해서, 그 잡힌 게 다 잡히는 건 아니고요.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감장치를 설치 안 했거나 또 이제 내가 앞으로 하겠다고 유예신청을 한다면 제외가 됩니다, 그 CCTV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했을 때 행정처분 대상은, 단속은 한 63건 됐고요.
올해는 단속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절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적발된 게 170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데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을 운전하시는 차량 운전자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포천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문인 43번 국도하고 47번 국도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에 대한 그 설치를 하게 되면 운전자 분들이 개선을 하기 위한, 포천시도 뭐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는 아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이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단속 차량들은 아마 개선을 하든지 차량을 대폐차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지금 설치 이후로다가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단속 건수라든지 뭐 단속해서 벌금 부과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 전에는 사전에 노후차량을 개선하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사업 목적이 잘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다고 개선되고 차량 적발 건수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이제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들이 내 차가 5등급 차량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인지한 상태에서 안 하는 사항인데 작년하고 2020년, 2021년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벌금을 부과했다면은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많지요.
강준모 위원
많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그게 문제인데 하여간 그 부분에, 어차피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벌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 차량들에 대한 대폐차나 아니면 매연이 안 나오는 어떤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사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환경 및 오염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 및 청소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4년 동안 행감을 하시면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이 지하수 관련돼서도 먼저 전주용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지하수 관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과장님, 국장님도 가산면을 근무를 하시고서 국장으로 오시면서 이제 시로 들어오셨는데 제일 많은 부분에 차지했던 부분이 시설채소에 대한 불법 관정에 대한 정리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올해 행정감사에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릴 건데 아마 부서에서는 인원에 대한 문제 뭐 단속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단속을 하더라도 정말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1만 건이 넘으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지금 한 1만 1,0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1만 1,000건이고 그것도 파악된 게 1만 1,000건이면 파악 안 된 부분도 그거 상당히 있을 거 같은데, 포천시의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리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 지하수 양성화에 대한 문제가 포천시가 안 해도 또 외부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양성화를 하려고 시설채소랑 여러 차례 회의도 거치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채소에서 지금 현재 한 1,600건 정도의 양성화를 위한 서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217건 정도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1,600건이 문제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1만 건이 넘는 미등록에 대한 게 문제인데 저희 인력이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환경부나 한국수자원에다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등록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올해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사실은 7월달부터 저희 포천시 전체를 미등록을 다 전수조사해서 신고, 수리, 준공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협조를 하다보니까 한 달 앞당겨서 6월 7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22명의, 환경부에서 위탁하신 22명의 위탁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미등록된 데를 다 전수,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올 12월까지는 저희 포천시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는 그 기간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났지만 그때까지는 자진신고의 개념으로 봐서 지금이라도 자진신고 해주시는 분들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1만 건이 넘는 이 부분을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걸 양성화 해야 하는데 지금 처리현황을 보면 시설 미비라든지 기타 지금 시설채소 직접 불법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채소 아닌 분들도 이런 부분을 다 시설에 대한 그 준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셔야 하는데 참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 시설 미비 준공 보조 처리 현황을 보면 거의 보면 다 내용이 시설 미비예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준공을 하고 싶어도 시설 미비로 되어 있는 이 처리현황에 대한 부분 다 사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가능할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가능, 그러니까 완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12월 말이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남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규정과 원칙을 적용하는 부서에서는 양보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자진신고도 됐고 이렇게 12월 말까지 기다려 가면서 외부기관까지 해서 도와줌으로 인해가지고 12월까지 정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떡하든지 이 지하수 문제는 해결을 해주셔야지 다음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 관리하는 데도 아마 충분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지하수를 또 폐공했을 때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해야되지 우리가 지하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꼭 과장님 의지대로 우리 저 담당 팀장님도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12월 말까지는 뭐 99.9%, 100%는 안 되더라도 하여간 근접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46쪽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3월 임시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농업자재에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이후에 차광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폐기물에 포함, 그러니까 영농폐기물 같지만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망에 대해서는 두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피해를 가지 않으면서도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때 제시됐던 게 폐농약이었습니다. 잔류 농약의 처리 부분과 폐농약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잔류농약을 전량 다 위탁하는 업체를 인근에서, 인근 처리업체가 있는 걸 알고요. 그래서 폐농약과 잔류 농약이 있는 거는 그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농번기 끝나고 수확이 된 다음에 한 9월달쯤에는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4월하고 11월로 하는데 폐농약병에 대해서는 한 9월달쯤에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다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부에서 또 폐기물이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촌 폐비닐이나 농약류 이런 것도 이제 수거가 지금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해서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차광막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에서 엄청 쌓여갖고 이게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농폐기물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친환경농업과랑 협업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잘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량은 올해 전반기에 전무하네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답변에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인력 배정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매년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철썩 같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올해부터 쓰레기 중에 소규모 배출사업장 폐기물 이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판매실적이라든지 그다음 지금까지 품목,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소규모, 저희가 항상 지금 소각시설의 용량이 완전히 넘쳐나고 있는데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 되는 거에 있어서 핑크 빛,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SNS나 홈페이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공장 등록을 받은 현황을 받아서, 3,200개 정도 됐는데 우편물로 저희가 올해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봉투가 제작이 되었다고 안내문을 다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관리사를 올해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소규모 공장에 방문을 하셔서 그걸 안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출될 때는 저희가 수거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장을 붙여요, 봉투에다가. ‘지금 배출하신 사항은 핑크색으로 배출해야 되는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이다.’라고 안내장을 붙이고 그리고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월 달에는 한 150매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2만 4,000매 정도 판매가 이미 되어 있고요. 올해, 지난주에 9만 매를 추가 제작을 또 들어갔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연제창 위원
2만 4,000매가 지금 판매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판매실적이 2만 4,000, 한 320매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9만 매를 또 추가 제작해서, 하고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이렇게 계속 직접 대면이나 아니면 홍보나 우편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하반기에는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다음 저는 단계는 처벌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연제창 위원
시행 이후에 굉장히 빨리 정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과장님과 부서의 굉장히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포천시의 쓰레기 정책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할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 이후에 있을 우리 쓰레기 저게 있지요? 용역?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거에도 반영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모바일로 다원화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현재 우리 시 배출 방법은 스티커나 전화를 통해서는 오프라인 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스마트폼에 ‘빼기’라는 앱을 등록을 하면, 그래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거는 중고업체에 연계 처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분한테 무상으로 처리가 되고 한 삼사일 정도 지나도 가져가고자 하는 분들이 없을 때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 대로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해서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또한 스마트폰으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도입된 지 몇 개월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한 163건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간다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내가 버린 대형 폐기물이지만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잘 전달이 돼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제가 모바일 ‘빼기’라는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위치와 이 사진을 넣으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가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씀이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 수요에 맞게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정책들이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발굴 하셔가지고요. 포천시의 어떤 재활용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정책이 정착되게끔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 부서에서 주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 책자를 가지고 오셨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책자는,
강준모 위원
이 용역보고서요, 2020년도 것.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책자는, 위원님 죄송한데 책자는 가져 오지 않고요.
강준모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아마 2019년도 작년에 행감할 때도 2019년도 자료를 받던 거고 이 종합평가 결과와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평가 점수 및 수리 비교 보면 이 종합평가를 보시면 작년하고 거의 똑같지요, 순위가?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거의 비슷합니다.
강준모 위원
예, 갈산환경이 1등이고 마지막 4등 하신 분이 태성크린이 4등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책자 내용을 쭉 검토를 했어요. 주민들에 대한 평가 부분, 현장평가, 그다음에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종합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등수가 나온 거고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 청소업체 평가라는 게 청소대행의 대표자도 잘해야 하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또 해야 하고 또 버려지는 시민들도 또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거를 청소하는 미화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또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군데서 잘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공감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쾌적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긴 하겠지만.
강준모 위원
지금 태성크린이 하고 있는 권역 중에서 내촌이 지금 갈산환경으로 바뀌었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은 태성크린도 내촌이 빠지면서 청소하는 어떤 면적이라든지 작업에 대한 그 부분에서도 내촌이 빠졌기 때문에 좀 좋아졌을 거 같은데 계속 태성크린은 안 좋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게 올해, 지역 변경을 한 게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촌에 있던 부분이 갈산으로 가고 그렇게 변경된 건데 그대신 음식물 부분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강준모 위원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는 관리를 좀 잘해서 나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아파트 단지에 대단위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안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분,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도 그 다음에 분리수거 하는 것도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거든요. 자연부락도 그렇게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워요. 저희가 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어차피 4개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선된다고 그래서 업체가 바뀔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있는 4개 권역에 4개 업체가 그분들이 자꾸 변화되고 조금 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연간 한 이분들하고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분기당 한 번이든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씩 하든지 그런 간담회 시간은 가지고 계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전에는 대표자분들 하고 그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작년부터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 근무하는 미화원분들 하고 다 간담회를 갖고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안내전화를 받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변하지 않는 건 이분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항상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일에 한 개는 업체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이런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체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강한 규정을 넣게 되면 이분들도 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없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없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기준의 잣대를 두면 안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그거는 만나고 얘기하시고 문제점을 자꾸 그쪽에 전달을 하고 그 문제점을 그쪽에서는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포천시가 바뀌고 쾌적한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렵지요. 어려운 거야 당연히 알고 있고 여기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새벽 일찍, 주말에도 나오시는 권역도 있지요, 2개 권역이. 2개 권역에서도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모든 어떤 청결이나 포천시민들이 깨끗한 건 다시 포천시비로 가야 되거든요. 이 업체분들, 그렇다고 일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의 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2020년도 네 번째 행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는 행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포천시가 좀 깨끗한 할 수 있게, 시민들이 바뀌는 것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지만 청소업체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을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등 이런 깨끗한 포천을 위해서 추진사업을 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부과 건수를 보면 오히려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단속을 많이 해서 이런 부과 건수가 늘었다는 거는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계속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늘어난다는 거는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행정력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신고포상금 이것도 건수가 다섯 건밖에 안 돼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맞아요.
임종훈 위원
예, 너무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무단투기로 해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단속을 정말 열심히 해서 홍보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많을 수 있고 시민들이 투기를 많이 한 경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시민들도 같이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해서 최대한 주변이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읍면 환경 담당들하고 분기 1회나 저희가 바뀌는 제도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무단 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안내를 해드리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실적이 이렇게 적을까. 그래서 해보니까 대부분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마을일을 보시는 이장님이나 마을단체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 여기 쓰레기가 있다.
그래서 이 포상금 부분이 저희가 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내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지급은 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마을일을 보는 봉사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포상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양상이 있다 보니까 마을일을 보는 이장님이 아닌 개인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마을일 보시는 이장님께서 당연히 친분 때문에 마을주민을 신고하기에는 상당히 꺼리시겠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도로나 이런 데 가보면 담배꽁초하고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동차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 않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사실 이번에 이 위반된 신고포상금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서 버려질 때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신고된 사례도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좀 더 SNS나 아니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신고포상금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지 포상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어떤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지 쓰레기 무단투기도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블랙박스를 이용한 환경감시단을 발족을 했더라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거의 한 400~500명 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블랙박스 이용한 신고포상금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사례를 살펴보시고요. 신고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게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 포천시가 조금 더 깨끗한 거리 포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강준모 위원님이 평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평가용역을 전년도에 했던 데하고 다른 곳인가요? 계속 같은 곳에 하셨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같은 곳에서 하게, 그게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니요,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 평가라는 게 대행업체 원가산정을 위한 평가이다보니까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계산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운영비나 이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정을 가능한 부분들인데,
위원장 박혜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을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다른 데가 또 있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여년 동안 계속 한 군데에 하고 있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혜옥
예, 언제 바뀌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2018년도에는 다른 데에서 했다가 2019년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용역을,
위원장 박혜옥
그 전에는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 전에는 제가 용역업체를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제가 그걸 왜 여쭤봤느냐면요. 같은 용역에서 했다는 게 확연히 들어나요. 결국은 숫자만 바꾸기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포천시 로고가.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겉장에는 로고가 현재의 로고예요. 그런데 안의 내용은 그전의 로고예요. 그러면 그 파일에 숫자만 바꾸신 거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어……
위원장 박혜옥
그 보면 평가서 맨 밑에 보면 로고가 있어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옥
예, 이번에 새로 나온 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박혜옥
제가 그거를 보고 용역회사도 참 불성실하게 제출하셨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있는 파일에 숫자만 바꾸신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저,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용역에,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박혜옥
용역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 했는데 같은 용역회사에 계속 맡겨서 제가 보니까 숫자만 바꾼 거로 보여지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본인, 과장님도 보세요. 그 책자 밑에 보면 로고가 다 들어가 있는데 로고가 전의 로고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성의 없이 제출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제가 행정감사 이후에 복리후생비가 개선이 되었나 좀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잘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동안 복리후생비가 잘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부서에서 많이 애쓰신 덕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대행계획서를 제가 봤거든요. 수집운반 대행계획서를 봤는데요, 계약서를. 봤는데요 날짜가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날짜가 없는 계약서를 쓰실 수가 있지요? 이게 12월에 한 게 맞으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1월……
위원장 박혜옥
조병식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12월이겠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12월 23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에 날짜가 없나요? 이런 계약서도 존재한가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아니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최종 결재가 난 다음에 거기에 또 날짜를 기입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위원장 박혜옥
아니, 당연히 결재를 받고 계약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에 날짜가 없냐고요. 과장님 미처 모르셨었나 봐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이거 굉장히, 저희 1년에 한 100억이 나가는 계약서예요. 그리고 지금 대행계약서에 보면 10조에 보면 2019년도에, 2020년도 것을 보면 “2020년부터 체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21년도 계약서에는 년도는 빠졌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했습니다. 저희 12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가,
위원장 박혜옥
아니,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는 이미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법률을,
위원장 박혜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제가 이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계약법에 의해서 이 공개경쟁입찰이 어렵거나 비합리, 비효율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내용이? 왜냐하면요 그런 예외조항이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쓰지요. 그런데 계약서에, 매년 계약서에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는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한 지금 변명을 하시는 거고 계약서에 매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매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계약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그러면 그 사항은,
위원장 박혜옥
아니, 안 하신 거잖아요.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 사항은 저희가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좋은 의견이 아니라,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재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원칙으로 할 수 있다.”와 “한다.”하고는 다릅니다. “한다.”로 매년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게시)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퇴직금이에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00으로 되어 있는 분 보면 대상자한테 지급액은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쭉 오시면 업체지급총액이 2,200만 원이에요. 대상자한테는 5,100만 원이 나갔는데 실제 저희가 업체한테 지금 나가고 있는 건 7,4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퇴직금에 대한 업체의 지급이 거의 36% 나가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지금 9,000만 원 정도를 장00으로 되어 있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9,300만 원인데 본인은 실제 지급액이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업체가 가지고 가는 거는 3,880만 원, 3,800만 원. 총 지급액은 1억 3,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한 36%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단협에 있는 2019년도 단협에 있는 제26조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가산점, 가산하여 지급하는 건 빼고 “을의 종업원은 갑이 을을 통하여 지급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이윤을 줘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리고 현재 제가 전국에 있는 사례를 거의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익산시 거를 알아봤는데 익산시도 저희랑 똑같은 상황인데 익산시는 갑을 통해서, 아니 을 통해서 주기는 하나 저런 이윤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노동자들한테 갈 수 있는 금액만 주지요. 그래서 앞서 제가 계약서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뭐냐 하면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지금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도 계세요. 30년 되신 분들도 있지요.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갱신하는 업체가 30년 동안, 또 5년 지나면 가산점까지 있는 그거에 대한 저런 이윤을 부당한 이윤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에 없는 사례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이 퇴직금과 관련해선 저희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원탁회의 때,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자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제가 최근에,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의원님! 저도 말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혜옥
그냥 대답만 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아니요, 대답을 지금 하고 있,
위원장 박혜옥
일단은 전국에 없는 유일한 포천시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 자문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박혜옥
저도 법률 자문 구했습니다. 회계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그러면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익산시는, 익산시는, 익산시에서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왜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할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옥
예, 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우리 시는 2007년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3자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여형 퇴직금 연금이 있고 기업형 퇴직금 연금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퇴직금 제도를 노사합의 하에,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때 지급되는 걸로 해서,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제가 그거를 단협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방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급방법은 단체협약상에 의해서,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지금 제가 10년치, 저희가 문서보관을 10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0년치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0년 동안 저희가 업체한테 나간 게 13억입니다. 예, 13억인데요. 앞으로 퇴직금으로 나갈 돈이 더 많지요. 그동안 근속을 했고 정년이 다 됐기 때문에 퇴직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단협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단협으로 인해서 보관을 포천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갑이 을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는 맞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저렇게 부당하게 업체한테 36%라는 것이 가는 것은 전국에 없는 사례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어떤 게 더 합당하고 올바른 건지는 과장님이 어쨌든 단체협약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전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유감스러운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체계에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 청소대행업체 대표하고 골프를 친 공무원이 계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박혜옥
그 담당 팀장님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골프 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 업무에 있어서는 그거와 결부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골프는 개인적 취미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상관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팀장님이 그 대표랑 골프를 치면서 이런 게 제대로 감시감독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원가산정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법률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팀장님이 모든 걸 결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럴 리가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어쨌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국장, 과장, 과장 제가 결재를 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장 박혜옥
예,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하셨는데,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래서,
위원장 박혜옥
날짜도 빼놓은 계약서를 쓰신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여러 가지의 결,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의원님! 의원님!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 및,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의원님! 의원님! 저 직무노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는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왜 위원님은 혼자 말씀하시고 저는 답변을 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송상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고 오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왜 이거를 개인적으로 갑니까?
(송상국 위원 – 위원장님!)
지금 행감 때면,
(송상국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의원님, 행감 사항은 행감자리에서 말,
위원장 박혜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이 발언하시려고 했을 때 항상 같,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셔서 제가 제재를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하시겠, 하시도록 하시겠, 하세요. 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옥
전년도하고 같은 얘기가 되실 것 같은데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A형, B형이 있고 C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C형을 채택을 해서 퇴직금 제도라는 걸로 해서 3자 단체협상에 의해서 노사 합의하에 지급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만약에 직접노무비에 태웠을 때는 그때 이윤하고 일반운영비가 같이 태워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닌 퇴직할 때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3월 하고 9월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줘야 하는 이윤과 일반운영비에 상당하는 프로테이지를 나중에 지급하는 사항이지, 위원님께서 아까 제시한 영상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삼십 몇 퍼센트를 한꺼번에 업체에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에도 없는 저희 우리 포천시만의 “3자 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노사 합의가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니까 진행할 때마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전국에 우리 포천시밖에 없다고 한 거는 36%를 주면서 지급하는 게 포천시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3자가 모여서 단협을 해서 이런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곳은 다른 곳도 있습니다.
지하수 및 청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 및 청소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자원순환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4-4번을 보시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위원 구성이 지금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다섯 분이시고 위촉직이 여섯 분이 되시는데 위촉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충 뒤에 보시면 위촉직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한 두 명과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지금 공직자 분이 들어와 계시고 위촉직에 외부 위촉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두 분은 맞으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 앞에 계신 분이 제일 앞에 계신 분이 환경공학과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전 총무국장님, 전 주변영향지역주민협의체 위원님이시고, 전 환경단체에 대한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실제로 이 민간전문가가 어떤 자격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촉직에서 민간 전문가가 정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민간자격에 전문가라고는 생각지는 않고 자격에 조금 미달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포천시 부서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직 위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자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주변영향지역과 관련한 위촉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촉으로 지정된 사항이고요.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전문직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행정력하고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국장으로 계셨던 부분이 전문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한 분은 기존에, 지금은 아니지만, 기존에 주변영향지역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계셨던 분도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전문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새마을운동이나 환경과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셔서 주변영향과 관련해서도 전문직이라고 판단을 하고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민간 전문가의 자격이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이 자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민간 위촉하신 분이 다 지금 설명한 대로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해석할 때에 정말 이분들이 위원회 가서 민간 전문가라고 해서 위촉을 했는데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 자격을 논할 때는 과장님 또 지금 그렇게 똑같이 답하실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는 전문가라는 개념이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촉을 한 사항에 대해서,
강준모 위원
지금 이 위촉 기간이 어떻게 되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2년이면 언제까지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당연직은 두 분은 바뀌셔야 되네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당연직은 지금 부시장님 하고,
강준모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신북면, 영중면 두 분은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때는 또 변경을 합니다, 위촉변경을.
강준모 위원
그래서 변경이 되고 제가, 올해 2020년도부터 시작하신 거라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2021년이요.
강준모 위원
올해?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구성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이 정했던 거고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격에 조금 미달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앞으로 지금 판단하는 입장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촉, 운영에 위촉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준모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색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는 과장님 의지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민간 위촉되신 분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실 데가 있으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어느? 어떤?
강준모 위원
이 부분을 민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력이 있는 거에 대한 거에서 이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자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어떤 질의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나 그 부분은 없으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런 건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민간 전문가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민간 전문가 과장을, 생각을 해서 위촉을 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위촉한 사항이라, 일입니다.
강준모 위원
부서에서 정하셨지요, 부서에서? 부서 추천이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부서도 그렇고요.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요. 같이 한 사항입니다.
강준모 위원
주민들 의견 들을 일이 아닌데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전문가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분들이 나은지 주민협의체,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어떤 시민을 뽑고 전 총무국장 공무원 되시는 분 뽑고, 환경과 교수 뽑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했을 거고 다른 단체나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분들 추천한 건 아닐 거고 아마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을 추천한 건데 저는 이 자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과장님이 아마 양보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추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행감 끝나고도 이 문제는 같이 협의 좀 하시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자격이 되는 분에 대해서 해촉이라고 그러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자격미달 되시는 분은 해촉을 시키고 재위촉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장님과 협의를 다시 하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홀수영장과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방역수칙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목욕탕은 그렇다쳐도 지금 수영장은 인근 시군에 많이들 개방하고 계시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우리 포천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거의 수영장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도 약간 어떤 기준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세요, ‘왜 인근 시군은 여는데 포천시만 이렇게 안 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백신을 1차, 2차 접종한 사람들은 언제부터는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몇 단계 이상 우리 방역수칙이 좀 낮아졌을 때 코로나 단계가 낮아졌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도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용했던 분들이 원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지금 포천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는 거의 다 개장을 했는데 실제 평소의 실제 인원보다 한 1/5 정도 그렇게 입장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에 수영 인근 다섯여섯 군데 은평구나 서초구, 강남, 원주 이런 데에서 실내수영장에서 코로나 발생에 대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실제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2단계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이 계속 접종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백신접종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왜 휴장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는 개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시설을 잘 못 쓰는 부분도 포천시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경로당도 2차 맞았을 때는 개방도 하고 여러 가지 면회도 가능하고 방역수칙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1차, 2차 접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기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미숙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신미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환경지도 공통사항 중 1-1 2020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1쪽에서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총 9건 중 추진완료 8개 사업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경기 악화로 사업장 자부담금 확보 지연 등에 따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금년도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총 9건으로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용역 등 계속사업 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두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악취시료 자동 채취장치 설치사업은 악취민원 다발사업장 4개소 최종배출구에 악취자동포집장치를 6월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취약시간 때 발생하는 악취민원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악취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번 전광판 소음측정기 설치사업은 아파트 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지역에 소음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내면 아파트 공사장에 6월 중 설치예정입니다.
2쪽 하단 1-3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10건의 행정소송 및 3건의 행정심판이 접수 진행되었으며 2021년도 현재 3건의 행정소송과 3건의 행정심판이 접수 진행 중입니다.
상세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 1-4 사업별 결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 중 단위사업 폐기물 처리는 방치폐기물 처리사업비가 4회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로 전액 이월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2019년도 및 2020년도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8쪽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 중 6쪽부터 7쪽, 2019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및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요원 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률 저조사유가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에 따라 당초 계획된 운영기간보다 단축운영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부터 8쪽 2020년도 현황 중 단위사업 슬레이트 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5,525만 7,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함에 따른 신청 저조이며 2019년도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 환경허가 관련입니다.
2-1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및 9쪽에서 10쪽 2-2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단 2-3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의 종류는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이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1,857건, 2020년도에는 총 2,174건, 2020년 3월 현재 484건의 배출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신고처리 건수만으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동 업무는 한 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들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 환경지도 분야 중 3-1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1,76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82개소에 대하여 고발 288건, 과태료 122건 1억 5,62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9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24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83개소에 대하여 고발 28건, 과태료 9건 6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 조항 1개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으며 점검대상 사업장도 다양하지 않지만 점검 시 현장에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환경법률이 최소 4개에서 많게는 10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정기점검 및 합동점검 등이 축소된 상태이나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1쪽에서 31쪽,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행정처분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하단 3-2 소규모사업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은 32쪽 하단 3-3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80개 사업장 98개 시설에 68억 7,438만 9,000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교체 개선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총 71개 사업장 94개 시설에 84억 8,42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는 현재 106개소가 선정되어 84억 7,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처리방법에 따라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9쪽에서 41쪽 3-4 차량배출가스 신고접수 처리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41쪽 하단 3-5 음식물쓰레기 악취발생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광그린텍은 2020년도에 총 14회 점검하여 재활용 기준 위반 등으로 두 차례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2021년도는 3월 현재 2회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악취자동포집장치를 설치하여 민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조원사업은 2020년도에 총 5회 점검하여 1회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2021년도에는 3월 현재 1회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동광그린텍과 마찬가지로 6월까지 악취자동포집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42쪽에서 44쪽 3-6, 불법방치폐기물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불법방치폐기물은 19개소 3만 712톤이 처리되었으며 이중 17개소 2만 8,312톤은 85억 6,384만 3,000원의 비용으로 행정대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 2,400톤은 토지주 및 보증보험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미처리 1개소 4,500톤은 행정대집행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 한정된 처리시설, 낮은 재활용 경제성 등 향후에도 방치폐기물 발생 위험은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특사경과의 협업 등을 통해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44쪽 하단 3-7 지적 및 유료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5쪽부터 52쪽 3-8 폐수배출업소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폐수배출업소 20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2개소를 행정처분 및 고발하였으며 207개소 중 41개소가 민원에 의한 점검입니다.
2021년도는 3월 말 현재 20개소 점검하여 4개소의 행정처분 및 고발하였으며 20개소 중 16개소가 민원에 의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2020년 207개 점검업체 중 84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였으며 그중 29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0개 점검업체 중 11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였으며 그중 1개소가 초과되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생활환경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 석면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석면관리 지원사업은 2019년 97동에 사업비 2억 9,635만 8,000원을, 2020년에는 111동에 3억 9,34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가구 확정 및 철거작업 진행 중으로 금년도 12월까지 4억 9,444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344만 원, 비주택은 172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427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주택과 비주택 모두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동당 344만 원으로 동일하고 지붕개량은 동당 6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비주택은 소규모 창고 및 축사가 되겠으며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중간부터 4-3 EM 보급 및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만들기 EM발효액 보급사업을 통해 2020년도 22개 마을에 EM20ℓ, 182통을 보급하였으며 총 45회 938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22개 마을에 20ℓ 198통을 보급하고 관련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희망마을 참여 확대 및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세 보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쪽 4-3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55쪽 중간부터 58쪽 4-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검사대상 다중이용시설 60개소 중 유지기준 초과업체 1개소, 자가측정 미실시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으며, 2020년은 검사대상 61개소 중 자가측정 미실시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64개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을 통해 자가측정 이행 등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 4-5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제외한 89개 공중화장실 중 24개소에 대하여 포천시 자활기업인 가온누리배송협동조합과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59쪽에서 61쪽 4-6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은 자료로 대신 설명드리고 2020년도에는 당초 개방화장실 지정과는 별개로 백운계곡 상가 55개소에 여름 성수기 일시 개방에 따른 편의용품을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61쪽 4-7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사업으로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을 총 34개소에 설치하여 유지관리 중이며 포천경찰서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공중화장실 15개소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불법촬영 예방 안심가림판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1번 환경지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별 결산현황에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에서 2020년도에 불용액에 대한 지출액과 불용액이 지금 되어 있어요.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뒤에 부분에도 2020년도 반납된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불용액 하고 반납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20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에서 보면 불용액 발생액이 큰 게 슬레이트 관리 부분이 7,043만 6,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보고되어 있는데 불용액 발생 사유가 좀전에 자료 보고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지붕개량사업이 할당된 물량이 있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 물량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으로 사실은 돌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 4차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문제가 동당 지원비용이 아까도 딱 한정된 지원금액이 나가고,
강준모 위원
그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34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현장에서 면적조사를 통해서 그 면적을 넘어버리면 자부담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나 자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원되어야 할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좀 이런 사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준모 위원
뒤에 반납된 그 부분도 같은 이유에서 국도비가 다 같이 반납이 된 거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직접 안 하시고 위탁 주시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저희가 위탁대행계약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계약 체결해서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리고 아까 자부담이 늘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슬레이트 쓰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계통은 맞으세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취약계통에 대한 이 부분은 아마 포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강준모 위원
지금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취약계층에 두시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340만 원의 지원금액에 자부담이 그 사상 된다고 하면 아마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에 대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슬레이트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자부담 아니라도 이거를 좀 국도비 받는 우리 경기도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건의사항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건수로다가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취약계층 되는 부분이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포기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인데 지원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부담할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효율적으로 이게 어떤 지원사업이 추진되기는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국비 보조라든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주거에 대한 부분이 딱 정해져 있지요? 주거 아니고 창고라든지 기타 부속시설에 대한 지붕의 슬레이트는 여기 예산 이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지금 지원대상이 주택이 우선인데 주택에 부속창고하고 축사까지는 주택에 포함되어서 철거 지원이 나가고요. 80㎡를 넘는 비주택 중에 200㎡ 미만의 소규모 축사하고 창고는 별도로 비주택 분야에서 철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준모 위원
이게 그렇게 주거, 전 주거목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속건물이라든지 일반 평수에 어떤 초과되지 않은 부분까지 지원되면 참 대상자를 찾는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 보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사실은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저희 지원대상보다는 현재는 더 많은 분이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면 순차적으로 후보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을,
강준모 위원
신청에 따라서 신청자 첫 번째가 안 되시면 두 번째로 넘기고 계속 넘기는데,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그런 식으로.
강준모 위원
그것까지도 신청자 분이 대상자 찾는 데도 자격이 안 된다든지 포기를 계속하시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산이 반납되는 거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강준모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포천 관내를 다니면 아마 슬레이트가 아직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과장님이 방법을 달리하고 이 예산이 내려오면 불용액이나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경기도라든지 상급기관에 계속 협의를 하셔서, 슬레이트는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 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히든지 해서 반납이나 불용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환경허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환경지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환경지도 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업체가 있는데 “정수식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정수식품에 또 주식회사 정수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같은 회사이고요. 중간에 상호를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여기가 허가가 취소가 됐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최종적으로 취소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뭐 하는 업체에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떡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연제창 위원
떡공장이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굉장히 민원도 그렇고 폐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음식물쓰레기 악취발생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2021년도에 동광그린텍하고 조원사업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너무 유명한 악취로 유명한 데인데 개선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현황에 보면 동광그린텍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까지 악취자동측정장치를 설치예정이고 조원사업도 대기방지시설 설치 후 악취자동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광그린텍은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지금 동광그린텍도 악취저감시설을 개선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원산업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지원사업하고 맞물려서 정리가 되면은 바로 악취 자동 포집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건 누가 설치 하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저희가 직접 설치합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관리하는,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설치 주체가 어딘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관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조작된 그런 수치가 나올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악취 민원이라는 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권을 누리기 힘들 정도의 그런 심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정말 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농지매립을 할 때 비산 먼지 신고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m 미만”을 “1m 미만”으로 개정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민원 현장에 가보면 관리부서가 없어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신고하는 건 지금 이제 과장님 부서에만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허가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주체가 어딘지를 저희가 판가름하기가 힘들 정도로, 또 주민들도 어디에다 신고를 하고 어디에다가 민원을 제기할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리고 부서에서도 ‘우리 일 아니다’는 식의 어떤 그런 반응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례 변경 하면서 1m 이상으로, 1m 미만으로 바뀌었지만은 이후에는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1m 미만의 신고가, 1m 미만의 매립이 여기도 이제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1m 미만의 허가를 안 받을 시에 비산먼지는 신고하겠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거 관리주체가 개발행위부서도 아니고 농지부서도 아니고 어디서 관리해야 합니까, 도대체? 저희가 민원을 받고 해결을 위해서 어느 부서하고 접촉을 해야되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일단 지금 말씀하신 연 위원님하고도 민원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하고도 만나고 이제 문제점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은 농지를 매립하는 목적은 농지개량이 목적이세요. 농사를 짓는 데에 어떤 수월하고 농작물 경작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농지매립을 하시는데 저희 부서는 농지매립이 주 목적이 아니라 농지매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때문에 저희 부서에 신고를 하고 어떤 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그런 부서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떤 불편은 ‘도로가 지저분하다.’ 그다음에 ‘덤프트럭 쾅쾅된다.’고 해서 저희가 주로 현장에는 저희가 우선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변에서의 현장 나가서 접하는 민원은 ‘이거 배수로 막혀서 비 많이 오면 물 어떻게 할거냐.’ 그다음에 ‘나 옆에서 농사 짓는데 저 농지는 저렇게 높아지거나 논은 농사 어떻게 짓냐.’ 이런 민원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농지법도 찾아보고 같은 관련법들도 다 찾아봤는데 사실은 농지법에 농지개량이나 농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m 이상 이런 걸 떠나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어떤 경작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농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인 농지부서에서 총괄 해주면은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 부서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비산먼지 신고까지도 환경직이 농지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농지는 농지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실 이제 조례를 변경하면서 생각같아서도 인근 양주시처럼 한 50m로 제한하고 싶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평균치인, 인근 시군의 평균치인 1m로 조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현장에서 사실 뭐 담당 부서도 아닌데 나오셔갖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같이 청취해 주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전담 부서에 대한 부분은 농지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농지부서하고 다시 행감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하겠지만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도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같이 협조해서 같이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악성 민원이라고 하기 그렇지요? 주변에 많이 들렸던 민원이 어느 정도 저감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민원에 지금 하시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예,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심곡 군부대 앞에 도로 옆에 판넬하고 스티로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런데 그거 다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조용춘 위원
처리가 됐는데 우리 시비, 시 예산으로 처리가 된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그게 이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를 했고요. 행정대집행이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 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처리된 사업입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구상권 청구는 이미 했는데요. 그 행위자가 어떤 납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용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리가 싹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또 쌓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그게 저희가 폐기물로 구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재로써 어떤 경량판넬이나 이런 거 중고 자재나 이런 걸 갖다 놓거나 어떤 그런 걸 판매하는 행위는 저희가 폐기물로 관리는 하지 않고요. 판넬을 갖다가 현장에서 분리작업 하거나 아니면 스티로폼을 분쇄하거나 녹이는 행위를 하면 저희한테 위반행위가 저촉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치 페기물 치웠던 부지에 이분이 판넬 쌓아놓고 그래갖고 저희가 벌써 몇 차례 현장 나가서 행위자한테 여러 차례 주의도 주고 심지어는 토지주한테 관리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 토지주하고 민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서 그 행위자가 그 쪽에서 아예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춘 위원
환경에 법이 너무 약하지 않나요? 형사처벌 이런 건은 없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사실은 거기 행위자가 구속되어서 어느 일정 기간 살다가 최근에 나오신 분이에요. 저희가 폐기물로 작년, 재작년 해서 이런 투기 행위나 방치 행위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현황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구속 되어서 어느 정도 형을 살다가 나오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 어떤 그 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대집행까지의 과정도 어려웠는데 체납액을 또 정리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신경 쓰고 또 그거마저도 소송으로 4건이 진행되고 있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우리 환경지도과 직원들이 소수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해주신 데도 감사드리는데요. 영세업체들이 들어와서 악취라든가 이런 걸 계속 내고 있는데 민원이 내도 그때 뿐이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거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런데 이게 처벌법이 굉장히 약, 악취 같은 것도 약하다고 그러고.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런 개선이 어떻게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저희가 이제 악취 쪽은 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약한 건 맞습니다. 초과되면 개선권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그다음에 과태료 이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개선을 잘 안 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악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접근해서 업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잘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지요.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연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빨리빨리 따라주면 좋은데 저희가 생각만큼 그분들이 빨리 따라주지를 않아서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우리 환경지도과 고생하시는 거 잘 아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민원이 계속 고질적인 민원, 이걸 염두에 두셔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보니까 한 1,500개소가 되는 거 같아요. 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불시에 하시나요,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나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0여 개소는 저희가 매년 어떤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업체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업체는 한 7,2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못하니까 매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놓는 거뿐이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이나 어떤 합동 점검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점검은 사전에 이런 점검을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하는 일반적인 점검, 아니면 수시 점검, 민원은 통제 없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1년에 이런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는 건 이 업체에서도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인지는 하고,
임종훈 위원
1년에 몇 번씩은 하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도 배출업소에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이 배출을 하는 업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환경오염 배출 문제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오염도 검사 위반업체명을 보더라도 영중면에 J업체 2020년 1월 7일 초과 배출 50만 원 하고요. 조업정지 15일 받았어요. 그리고 개선 명령 조치까지 하였는데 불과 일주일 후에 1월 14일 또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초과 배출 부과금 730만 원, 조업정지 15일,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어요, 또.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계속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2월 4일 또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부과금 98만 5,000원 부과하라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 명령은 형식적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또 어룡동 위치한 A업체 1월 20일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56만 원 부과금 내고 개선 명령 조치하였는데 3월 2일 또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51만 원 부과금과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영중명 D업체 1월 21일 배출허용 기준초과 부과금 280만 원 조치하고 2월 18일 배출허용 기준초과 부과금 1,110만 원 개선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6월 22일 가산면 S업체 개선 명령 조치하고 7월 6를 개선 명령하고 결국 두 번의 개선 명령 무시하고 7월 23일 배출허용 기준초과 부과금 200만 원과 또 다시 개선 명령 조치했어요. 이런 업체들이 계속 열거하고 싶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하고 부과금 조금 내고 개선 명령 무시하면 끝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이 사람들이 왜 반복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 이유가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가 되어서 개선 명령을 내리면 개선계획서를 내고 그 개선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해야지 저희가 또 물을 뜨고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개선 기간이 길어지면은 배출 부과금이 굉장히 많이 커지거든요. 이분들은 완벽하게 개선을 할 생각이 아니라 빨리 이 시간을 모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선이 완료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개선 완료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초과되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례에서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배출 부과금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과태료보다도 적게 부과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배출 부과금의 어떤 적음의 문제도 한몫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체들의 안일한 생각, 진짜로 개선을 완벽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완료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순간 그, 어떤 기간을 단축하고 돈을 줄이기 위한 생각으로 개선 완료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점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대책을 세워서 그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서 오염도 검사에서 또 이렇게 초과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계속 쏟아내고 그러면 과장님 강력한 처벌, 폐쇄 명령까지라도 아주 끝까지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저희도 그렇게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이거 행정처분이라는 게 정해진 차례대로 뭐 폐쇄 명령까지, 허가 취소까지 가다보니까 정수, 아까 이렇게 함부로 업체명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그 업체의 경우도 사실 경기도 내에 그런 사례로다가 허가 취소된 사례가 거의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기가 사실상 처분 절차에 따라서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사례거든요.
임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요. 그리고 민원 내용을 보면요. 우기 시에 하얀 폐수가 나오고 송우천에 어류가 폐사되고 하천 수색이 있는데도 흰색 폐수가 방류가 되고 검은색 폐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특이사항이 미발견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아니, 누가 봐도 폐수인데 특이사항이 미발견이라니요. 이거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저희가 민원 신고 들어오면 일단은 민원인이 발견한 그 시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배출업체를 찾게 되는데 이게 차라리 비가 안 올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되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사실 물이 들어오는 모든 배수로라든가 배출구에서 저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비점오염 물질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같이 들어오다보니까 결국은 찾다가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하얀 물질이라든가 검은 물질이 꼭 폐수라든가 어떤 오염 물질인 경우도 있지만 저희 관내가 워낙 어떤 도로변이라든가 어떤 공장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오염 물질이 평상시에 쌓여있다가 비가 오면은 빗물에 씻겨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민원인들은 ‘이게 폐수가 분명한데 왜 담당 공무원 와서 폐수 발견 못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민원도 역으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찾으면 당연히 처분을 하는데 찾지 못하기 때문에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재를 한 것입니다.
임종훈 위원
찾으려는 의지가 좀 약하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 얼마나 그 오염 물질이 일반 그냥 땅에 이렇게 많으면 하천에 하얀색 물 검은색 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이건 누가 봐도 폐수이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임종훈 위원
그리고 공장으로,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어떤 말씀이신지 아는데 저희가 일례로 석재 공장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은 마당이 다 푸석푸석한 어떤 하얀 돌가루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비가 오면, 그거는 저희는 폐수는 아니에요. 그냥 비가 와서 마당에 쓸려나가는 그런 하얀 물이 하천으로 나가면 사실 그렇게 민원인들은 하얀 물이 나온다라고 민원 신고를 하시지만 저희는 폐수로다가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그 물을 뜨면 당연히 석공 가루겠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그건 누가 보더라도 석재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은 아니더라도 그 물질인 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공장에서,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그런 건 확인했지만 어떤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예,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공장 지대, 공장 근처에서 검은 물, 흰색 물이 나오는 거는 성분만 분석해도 ‘이게 어느 공장에서 제조하는 화학 물질이다.’ 이런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강력하게 찾으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저희가 의심 가는 업체들을 현장에서 못찾으면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날 끝났다고 해서 점검을 접는 게 아니라 그런 물질이 나올만한 업체들을 다시 한 번 그 일대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점검에, 점검에 의해서 적발을 하거나 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측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양심을 버리고 환경 오염을 하는 이런 업체는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강력한 처벌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이제 이런 환경오염배출 민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오염 배출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늑장 대응으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민원도 있어요. 우리 환경지도팀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시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지금 저희가 결원이 2명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지도2팀하고 3팀은 팀장님하고 직원 이렇게,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일동면에 환경직이 2명이 있으시거든요, 산업환경팀에. 그런데 저희 일동 뭐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담당하는 그 팀이 3명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선단동에서 민원들어온다, 그러면 대응을 사실은,
임종훈 위원
힘들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지도과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응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민원인을 대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거의 직접 대응을 하는 상황이다보니까 민원 신고를 내신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지금 결원이 2명이나 되고 당연히 늑장대응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지도단속 인력이 적은데 어떻게 광할한 포천시를 다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빨리 환경지도팀 인력을 충원해서 제대로 된 환경오염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환경지도팀 인력을 충원하는 인건비가 앞으로 미래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준다면 이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장님께 강력하게 인력 충원을 제안을 드리겠지만요. 과장님께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깨끗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생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배출초과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이라도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생활환경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52쪽에 석면관리사업 현황에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강준모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트라는 게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정부에서 권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뭐 개인이 환경오염이 되는 이런 폐기물을 갖다가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몰랐지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농촌에 많이 있지요, 이게. 그래서 주택, 주택은 많지 않을 거고 창고나 여러 가지 우사나, 조그만 우사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리를 하고 싶어도 잘 모르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거는 우리 정책적으로 정부나 이런 데서 이거를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이 그때는 몰랐고 이게 폐기물인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창고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조용춘 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15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개방화장실 지정, 지원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포천천에 걷기대회, 걷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포천충전소가 있지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조용춘 위원
포천충전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보면 급히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그런 안내표시판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둘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 포천에 운동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안내표지판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이라는 걸 표지판을 해놓고 안내표지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환경지도과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라든가 또 친환경농업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개방화장실이 어디어디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개방화장실도 많이 늘려주시고요.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좀 늘리고 개방화장실 사실은 지정 현황이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긴 하는데 일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잘 접근하기가 이렇게,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신 거 같아요. 그걸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은 하는데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조금 더 추가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지도과가 결원 인원도 있고 한데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는데 저희 위원들도 임종훈 위원 얘기했듯이 또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고요. 힘을 내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예, 감사합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남중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공통사항으로 1번 산림 추진입니다.
1-1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집행 50% 미만의 보조사업으로 먼저 조림은 경계림 조림,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3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세부사업을 2020년 조림사업으로 함께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금액이 경계림 조성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 집행하여 큰나무 조림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집행액이 0원이 된 사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2020년 제5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완료가 불가하여 2021년 3월 준공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까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16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중 조림사업 등 1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조림사업은 5월 25일에 준공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임도사업, 숲길 조성 관리 사업, 경기명산27 쉼터조성 사업, 사방 사업, 산림조합특화사업 등 16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1-3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20년에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토석 채취 금지 및 부동산 출입금지 명령취소 청구 1건으로 2020년 6월 22일 원고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종국되었습니다.
2021년은 현재 기준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 9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30명에게 3억 2,433만 7,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9명으로 4명은 보조금 교부가 완료되었고 15명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내년 교부가 완료, 지도점검을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1-5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7억 2,990만 8,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2020년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7억 9,123만 1,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이월액을 제외한 국도비 반납액은 산림휴양시설 사업 964만 8,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억 2,383만 4,000원, 산림자원 육성사업 1억 8,434만 1,000원, 숲가꾸기 사업 7,659만 1,000원, 마지막으로 조림사업비 잔액 3,207만 9,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1-6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은 지동산촌마을의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마을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해줄 산촌생태마을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여 주었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의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까지 2번 산림허가 관련입니다.
2-1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8건으로 산지전용 및 복구 설계 승인 신청과 관련 6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반려한 사항이고 임목벌채 허가 신청 두 건은 공익상 보존 가치가 있어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2021년에는 총 2건으로 버섯 재배사 부지조성 목적 산지전용 허가 신청 1건에 대하여 공익상 보존 가치가 있어 불허가 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 1건에 대하여 보완서류 제출하지 않아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2,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과 `21년 각각 한 건으로 업무를 지연 처리한 것은 아니며 새올행정시스템상 결과 처리 입력을 지연한 사항입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 2-3,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보완 요구한 사항은 총 9건이며 3건은 반려, 4건은 취하, 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은 현재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2-4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및 처리현황입니다.
4,000㎡ 이상 형질 변경 중인 허가지에 대해서 2020년도에 점검 대상 70개소와 2021년 점검대상 96개소를 모두 점검을 완료하고 비탈면 토양 붕괴 침식 유출 방지 시설과 배수시설을 정비토록 조치명령서를 통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3번에 산림정책 관련입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3-1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사업비 6억 3,318만 2,000원으로 477.5㏊에 봄철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을 실행하여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봄철 조림사업 58㏊를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25㏊는 실행 중에 있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3-2, 토석 채취 및 토사 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및 신고지는 21개소로 대부분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곳이며 용도별로는 화강암 채취가 12개소, 쇄골재가 8개소, 토사가 1개소이고 허가 면적은 160.4㏊이며 복구비 예치금액은 1,125억 9,0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4번 산림보호 경영입니다.
먼저 4-1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월 29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월 19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대책본부 운영 기한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10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조기 운영할 예정입니다.
25쪽부터 26쪽 중단까지 4-2 산불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2.37㏊로 이중 4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5월 말 기준 내촌면 진목리 산 20-2번지에 입산자 실화 등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0.66㏊로 이중 2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까지 4-3 유급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과 `21년 해마다 56명을 고용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통해 채용하여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주말의 경우 산림과에서 근무자 명단을 받아 읍면동 근무자와 함께 관리감독을 하여 산불예방 및 소각행위 금지 홍보 계도 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8쪽 4-4,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관리현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신북면 덕둔리 산 253-49번지 등 9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완료 후 11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후 신규로 산사태 취약지역 5개소를 지정하고 산사태 우려가 없는 35개소를 해제하여 재해 예방 및 대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1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부터 29쪽 4-5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 현황입니다.
2019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315건에 총 허가 면적은 74㏊이며 이중 산지복구 준공된 건수는 67건으로 준공 면적은 7.8㏊입니다.
현재 248건이 진행 중이며 면적은 66.2㏊입니다.
2021년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34건에 허가 면적은 8.4㏊이며 준공된 사항 없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까지 4-6 산지복구비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금액은 136억 5,072만 4,000원이며 이중이 현금으로 4,025만 6,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증권만 예치하였고 총 금액은 20억 8,390만 9,000원입니다.
32쪽 4-7 산림병해충예찰대책본부 운영 및 방제 현황으로 4-7-1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나무는 이동특별단속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들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관련 소나무류 이동금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2020년은 606명, 2021년은 845명의 주민에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공문을 발송 및 홍보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에 관한 보도자료 한 건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4-7-2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현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방제는 피해 고사목, 기타 고사목, 비병징목 등으로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에는 1만 3,566본, 2021년에는 1만 894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7-3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방제현황입니다.
2019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에는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산불진화대 및 지상방제단을 운영하여 돌발 해충에 대해서 긴급방제를 64건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5월부터 6월까지 유충기에 집중 방제기간으로 정하여 5월 17일부터 읍면동새마을협의회와 같이 협업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4-8 보호수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관내 보호수는 28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지정번호 경기-포천-1 보호수는 2019년 태풍 링링에 의해 훼손되어 2020년 1월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나머지 보호수는 3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구체적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읍면동 보호수 지정 신청 대상목 현황과 보호수 지정 요청 및 제외 시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노목, 거목, 해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추진하여 창수면을 포함한 6개 면에서 신청된 물푸레 나무 등 12본이 수거 및 생육상태 불량 등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어 모두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수 지정 기준에는 미달 되나 마을의 품치목, 정자목임을 감안하여 건강성을 회복하고 수목 주변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소중한 지역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21년 본예산에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화현면 화현리 50-1번지 등 5개소 5본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4-9 위험목 제거 추진 현항입니다.
태풍,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활권 주변 주택, 공장, 축사 등에 인접해 있는 위험 수목을 방치할 경우 도복 등으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 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장비 없이 처리 가능한 것은 우리 과 숲가꾸기 패트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제거하였으나 장비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한 대상 지역 민원이 점차 늘어나고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예보되면 민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 부터는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14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4-10, 등산로 휴식년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많은 등산객들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산림훼손이 이루어지는 숲길에 대하여 숲길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광덕산 등 4개 산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고시공고 완료하고 등산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21년 3월 등산로 산림휴식년제 안내 간판을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향후 2022년 휴식년제 대상지를 조사하고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여 주요 등산로의 숲길을 보호함과 더불어 이용객의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하단부부터 37쪽 상단까지 4-11 포천시 나눔목공소 운영 현황입니다.
군내면 자의리에 위치한 군내 어린이집을 나눔목공소로 리모델링 하여 2020년 5월 11일에 준공을 하고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포천시 목공체험장을 임시 개장하여 목공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완료하였고 3개월간 총 6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는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목공지도사 채용을 완료하였고 현재 포천시 목공체험장 정식 개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개장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부부터 38쪽 상단까지 4-12 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길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숲길은 4개소 34.1㎞이며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 화봉산, 청성산, 천보산이 있습니다.
이중 천보산과 청성산은 2014년, 화봉산은 2016년에 숲길 지정 고시하여 각각 같은 해에 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은 2016년 11월에 숲길 지정 고시하여 2020년 6월에 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12-1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흘읍 직동 주차장부터 포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0.51㎞를 목재데크, 쉼터, 운동기구,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20일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같은 해 6월 4일 준공되었습니다.
4-13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3월까지 11개산 12코스 25.74㎞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운악산, 천보산, 명성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왕방산 등산로 1코스, 1.5㎞와 2코스 일부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동면 돼지산 등 7개산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인 4-14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수면 오가리부터 일동면 수입리까지 16.7㎞를 체험길 조성 및 주차장, 휴게 쉼터,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11일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55%의 공정률로 2021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1번, 산림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게시)
혹시 과장님 이거 기사 보셨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혹시 저희 포천에도 이런 곳이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그 5㏊ 이상 벌채를 할 때는 친환경 벌채라고 해서 띠라든지 군사항으로 이제 신청 면적의 1/10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2018년도서부터 `20년까지 자료를 지금 도에다 제출을 하고 어저께 점검을 왔었는데 사실 뭐 잘된 데도 있고 일부는 또 사실 미진한 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도 바로 오기 전에 저걸 읽어봤는데 나무가 이제 벌기령을 갖다가 산림청에서는 자꾸 낮춰가지고 조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벌목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벌채를 많이 했으면 해가지고 서로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나무를 목상이 사서 산주한테 주는 돈이 1㏊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무를 1㏊ 심는데 보통 한 9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1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 90만 원 주면 산주 입장에서는 30년 키워가지고 10만 원, 구만 몇 천 원 버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도 이 기사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동의하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는 산림직 공무원으로서 한창 어떻게 보면 경관을 제공해야 될 그 임정의 나무를 갖다가 벌채를 하고서 조그만 묘목을 심어서 가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의견은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렇지만 어쨌든 포천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는 이제 5㏊ 이상을 하면 일정 면적을 중간중간에 남겨야 되는데 그걸 안 남기고 한 데를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정부시책 추진에 안 맞는.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과장님이 이 기사를 다 자세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든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무분별 하게 벌목을 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상 맨 앞장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밑에, 위에 제목에 보시면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조합 배불리기 기후위기 부르는 재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긴데 보다보면 사실 산림조합, 물론 이제 조합이 산림조합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관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우려 되는 부분이들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1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미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16개가 나갔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이고 입찰을 했을 때 다른 업체가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와 저희가 지금 계속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런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벌채는 산림조합에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각종 산림사업,
위원장 박혜옥
아니, 뭐 기사 내용에도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나가고 있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이제 조림 사업은 사실상 산림조합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조합에 주는 이유는 법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도 잘하고 하자보수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조합,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될 수 있는 한은 조림 사업은 산림조합에 100%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100%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조림 사업은, 이게 한꺼번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는 작년보다 한 10㏊를 줄였거든요, 조림사업을.
위원장 박혜옥
예.
산림과장 박남중
이 국도변이라든이 지금 경관 좋은 지역은 저희가 아까 행감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허가를 신청해도 제가 경관 때문에 두 건을 갖다가 불허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이 좀 저해 우려가 없는 지역 이런 데만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지금 뭐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기업, 일반 그런 같은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꼭 그렇게 꼭 필요하고 전문적인 거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입찰을 하거나 해서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사는 저도 좀 자세히 들여다 봤고 과장님도 들여다 봤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지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좀 더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포천시에서도 대응할 게 있으면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산림 행정에 많이 참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산림허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네 소관 업무는 아닌데 과장님네과랑 업무협의 받은 건이라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에코그린산업단지 아시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송상국 위원
여기 이제 에코그린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에 산단 조성할 당시에 작년에 내가 행감 때 얘기했던 데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게 저 장소에 옹벽을 설치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이분이 김도현 전문위원님이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송상국 위원
단차를 5m, 1m, 5m, 1m 이렇게 쌓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저거 보시고 어떠세요? 과장님. 과장님네 업무협의 받으신 거라는데?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어차피 향후에 복구 준공 검사는 저희가 해줍니다. 저희 법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지의 경우는 5m를 하고서 1m 단을 두고 해서 3단까지는 조성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15m의 부지가 나와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단차가 저희가 현장을 갔는데 하나도 없어요. 단차 없고 그냥 격벽으로 그냥 일자로 쌓은 거예요.
산림과장 박남중
일자로 5m 올라가서 1m 단을 두고 또 5m 올라가고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데 저기는 우리가 현장에 가니까 그렇게 시공을 안 했다니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 보셨어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어저께 에코를 갔다왔는데요. 이 뒤쪽은 안 가고 앞에 쪽에요. 들어가는 데는 제가 숫자를 세어봤더니 저게 보강토가 20㎝거든요. 25개 이렇게 있으니까 5m의 단을 주고서 또 단을 하나 줬더라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차 시공이 지금 이쪽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도현 전문위원이랑 우리 같이 가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선 있잖아요, 여기 선. 이 선에 그냥 일자예요, 일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요.
송상국 위원
예, 확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요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저희 법에.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산단을 조성 중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게 지금 봐도, 이게 지금 우리 김도현 전문위원이 밑에 내려와서 찍었는데도 이 정도면 15만 자는 넘을 것 같아요, 15m는. 물론 거기에서는 15m를 지켰다고 하겠지만 철저하게 한 번,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복구 설계 승인이나 준공 때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는 아까, 여기가 무성한 숲을 가진 산이었어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산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산림과장 박남중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쪽이라든지,
송상국 위원
저는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차폐시설을 할 줄 았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는, 제가 기업지원과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진짜 산 깐 것도 너무 보기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옹벽을 치니까 더 보기 안 좋잖아요, 과장님. 저 산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저 산을 하나를 만드려면,
산림과장 박남중
100년이 넘게,
송상국 위원
우리 100년이 넘게 걸려요, 100년이. 그 100년이 넘게 걸린 산을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까 우리 박혜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후세대한테 물려줄 자산이면서 재산인데 우리는 그 자산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게 우리 과장님 들어오면서 지금 산림허가가 현저히 줄었어요, 많이. 그 민원도 아마 장도현 허가팀장이 아마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산림허가에 대한 허가건수가 완전히 1/2로 줄어가지고. 그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양되고 이 단차도 인근 지자체는 3m, 3m3m9m, 3m1m3m1m9m까지만 허용을 한 대요. 이것도 제가 관련부서 여기 친환경도시재생과랑 해서 조례를 저희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제정할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너무하잖아요, 여기는. 업무협의 해주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앞으로.
산림과장 박남중
현재는 법에,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산림과장 박남중
있으니까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5m보다는 한 그래도 한 3m에서 1m 소단을 추진하든지 하면 경관 피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산림정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림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장님도 아는 사항일 겁니다. 마을 안에 개인 사유림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림에 잣나무 재선충이 한두 개가 왔지요. 한두 개 와서 마을 안에 있는 잣나무를 다 베게 됩니다. 다 베게 되면 다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심게 되어 있는데 그땅 개인땅이다 보니까 소유주가 자기가 심겠다고 하면 2년인가 유예를 주나요?
산림과장 박남중
법상에는 재선충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관에서 심어야 하는 겁니다.
조용춘 위원
그런데 개인이 심겠다고 그래서 유예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예를 주다 보니까 산이 허허벌판이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발하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나무를 조림을 안 하고 끌다가 또 시간이 되어서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하고 그 안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팔았어요, 땅을. 그 안에 팔았는데 기획부동산에 팔았지요. 그래서 싸게 팔, 고속도로에서 5분 안의 거리이고 개발지역이라고 하니까 소유주가 한 200명 되지요. 200명 정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와 보지도 않고 자기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싸니까 무조건 샀어요. 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개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누구인지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비에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좀 산사태가 났고요.
이래서 이런 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걸 감안해서 나무를 개인이 심는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난감하고 조림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박남중
먼저번에 전화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보호팀하고 정책팀 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조림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 정책팀장할 때 조림을 시키려고 떼어보니까 소유자가 한 12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림을 해야 된다고 다 통지를 보냈더니 소유자 중에 한 20%는 중국분들도 있고 뭐 어느 분들은 “조림을 어디에 하느냐”고 해서 “선생님 땅이 어디인지 아느냐?”고 했더니 지분으로 샀지 분할을 해서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림사업을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도 조림사업에 저희가 재해조림으로 해서 10㏊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 6㏊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재해조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과거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수종을 선정해 주면 그 수종으로 심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심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주변에 경관과 어울리는 걸로 해서 어떻게든 조림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마을 안에 있는 거고 이 소유자가 120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개발하기가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개인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장 박남중
그리고 거기가 사실상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채가 되니까 기획부동산에서 이게 무슨 개발이 된 것처럼 해서 소유주들한테 분양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조림은 못 하면 사실 거기 맹아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참나무라든지 이런 데 맹아들 나오는 거를 조그만 것들은 정리하고 크게 자라는 것들을 키우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춘 위원
그래서 마을에 아름다운 잣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좋았는데 이게 다 베어버리고 황폐해지니까 마을이 아주 진짜 보기 안 좋고 또 산사태도 나고 그러니까 시에서 좀 아름다운 것 좀 진달래라든가 여러 가지 비싸겠지만 그런 걸 조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산에 조림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산림수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 어려운 면은 좀 있습니다. 산림수종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경관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용춘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빨리, 하루 빨리 조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보호 및 경영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뭐 여쭤볼 게 있습니다.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이 지금 아까 설명 들을 때 보니까 10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프로 정도된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한 사업비로 봤을 때 한 6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큰 거는 정산을 안 해서 그런데 큰 거는 데크라든지 징검다리나 이런 거는 다 완료가 되고 이정표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일부 안 됐는데 저희가 그거하고 하천변 제방둑에 저희가 가로수를 심을, 거기가 너무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갖다가 쭉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름철에는 그게 불가해서 가을이나 아니면 일정사업은 12월 말에 다 완료가 되고,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지금 나무만 더 식재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나무는 이제 가을에 저거할 거고요. 이정표라든지 길 닦은 데, 뭐라 할까.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걸로 데크 조성은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그때 영중면장님 하고 마을의 이장님 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우리 주무관님이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나가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 게시)
제가 한탄강 둘레길에 보면 징검다리를 일렬로 해놔서 비만 조금 많이 오면 넘쳐서 건널 수 없어서 작년 12월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했었거든요. 넘겨보세요. 그런데 어제 나가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비가 어제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오면 이 징검다리가 넘치겠더라고요. 그러면 건너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여기가 정리가 다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완성된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보고받기로는 완성된 것으로 보고받았거든요.
위원장 박혜옥
여기요? 완성,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위원장 박혜옥
완성된 게 아니라 비만 조금 더 오면 여기 모래 다 쓸려내려가면 건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3.8선휴게소 다리 밑이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이 다리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높이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장마 때 수위를 보면 이게 넘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괜찮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수위가 이 데크를 훨씬 넘을 거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밑에서 한 3m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도 거기 현장을 보고서 사업자한테 “이게 비가 오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장마질 때 최고 수위를 확인해봤을 때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업체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혜옥
업체 말이 중요한 건지,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이번 장마 때 집중적으로 한 번 봐서,
위원장 박혜옥
뭐 그런데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보는데, 어쨌든 이 돌을 보시면 제가 작년 12월에 나가서 이 돌을 보고 지적했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밑에 오른쪽에 있는 돌을, 돌이 없어지면 저게 그냥 떠 있거나 문제가 생기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제가 이거 한탄강둘레길을 현장답사 제가 혼자 갔었는데요. 지금 작년 비에 공사하고 떠내려가서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거를 불안해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참고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굉장히 경사로예요. 그런데 이 경사로인데 이 데크도 경사로지요, 보시기에도?
산림과장 박남중
예.
위원장 박혜옥
조금만 살얼음이 있거나 하면 미끄러워질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이게 다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데크 밑으로 제가 12월에 가서 지적했을 때 여기 공사하기 전이었어요. 이 밑으로 계단이 지금 한 4~5개가 있는데 계단을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바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전문위원님이랑 어제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그리고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아시지요, 사은교?
산림과장 박남중
예.
위원장 박혜옥
지금 이 빨간칠을 해놓은 게 지금 걷기길이라고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여기 비오는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차가 교행을 하면 이거를 다 그냥 먹고 차가 건너가요. 그러면 여기를 위험해서 어떻게 걸어갈까요?
산림과장 박남중
거기는 인도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다시 할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위원장 박혜옥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설계 중이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완공되기는 어려우시겠네요?
산림과장 박남중
거기 인도교는 올해는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박혜옥
인도교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그건 왜,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거기에 매달아서 양문 시내에서 오면 상단부 쪽이 아니고 하단부쪽에 통신케이블 매달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가드레일 밑에다가 1.5m 폭으로 해서 지금 견적을 받았거든요. 시장님이 그거를 말씀하셔서 시장님도 그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 세 번 현장 확인 같이 하시고 지시하셔서 지금,
위원장 박혜옥
어쨌든 인도, 만약에 걷기길로 제대로 가려면 인도교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선을 그어놓은 거는 걷기길의 연장선으로 지금 보여져서 만약에 사람이 걸어가다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인사사고가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위원장 박혜옥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을 해라”라든지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제가 지적하신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 현장 갔다오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3.8역사길은 다른 부서 평화기반조성과인 줄 알고 놓쳤는데, 과장님, 저는 이 역사체험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보면 그냥 둘레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둘레길의 의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3.8선 역사체험길”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취지에 걸맞는 어떠한 보여질 수 있는 역사에 대한 게 뭐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된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6.25 남북전쟁 이전에는 우리 영중면 성동리가 그쪽 지대가 전부 다 이북땅이었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송상국 위원
그런 기본적인 알림판이나 “여기는 전에 6.25 전에는 이북의 땅이었다.”.
산림과장 박남중
그런 거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상국 위원
있어요, 그런 게?
산림과장 박남중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 몇 군데나 설치할 거예요, 계획에?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방호벽 있는 데, 사은교~3.8선 휴게소까지 방호, 방호진지로 해서 목진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그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육군사관학교의 전산을 받아서 그거를 스토리를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는데 그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3.8선 역사체험길에 대한 취지에 걸맞는 그런 길이 되겠지만, 심지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외부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그 거리를, 길을 걸을 때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장갑차라도 어디서 갖다 놓든가. 야포를 갖다놓,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어떠한 정말 그때 비극의 상징인 3.8선에 대한 우리 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역사를 좀 알려주는 그런 체험길이 될 수 있도록 취지에 걸맞게 좀 그렇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둘레길, 여기 사업비도 8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서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업무협의 잘해서,
산림과장 박남중
거기 하고,
송상국 위원
70억이든 80억이든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 취지에 맞는 그런 체험길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구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생태공원과장 이은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계절 푸른 녹색도시 포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며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생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공원 추진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1-1 2020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 건으로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포천하늘아래 치유의숲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소유자와 협의 중이나 가격차 때문에 협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첫 번째 도시숲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휴게쉼터, 파고라, 짚라인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포천체육공원 내 짚라인, 경사오르기 등을 설치하여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2쪽 2021년도는 포천천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의, 2020년은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관인면 중리 교동장독대마을이 선정되어 지난해 5월 보행데크 등 정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공원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주요 도시공원 9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5월 3일 경기 평상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여 가산면 마산리와 소흘읍 송우리에 벤치와 파고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1-4 사업별 결산현황 중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등 다섯 건에 8억 7,22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고 공원녹지 조성관리사업 11억 3,47만 3,000을 이월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등 다섯 건에 4억 9,496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고, 산림휴양시설 등 두 건 21억 62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쪽 1-5 민간사무위탁 관리현황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깊이울캠핑장은 2022년 12월까지 깊이울마을법인에 야영장 및 유지관리 등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 관리 7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원정책 관리 7쪽~31쪽입니다.
먼저 7쪽과 8쪽 2-1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포천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6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검사와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소독 및 바닥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월과 5월 전수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료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6월 중 검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2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정1·2 쌈지공원 등 4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는 총 2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동면 화대리 등 4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3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신북면 만세교리 축구, 포천축구공원 친환경도시숲 조성사업 등 2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창수면 도시숲 조성사업 등 2개소에 대하여 기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2-4 그린가든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1-3 마을정원 조성공사는 공모사업에서 기설명드렸기에 보고는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마을정원학교 교육프로그램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중간 2-5 스위트브릿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9-2의 다리난간 꽃 식재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쪽 하단 2-6 한탄강 보행 네트워크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인면 중리 및 영북면 대회산리 한탄강 주상절리 둘레길 3㎞로 구간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 조성 완료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까지 2-7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 및 2021년도 가로수 관리현황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중간 부분 2-8 명품가로수길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가로수 조성사업은 창수면 가양리~장자산업단지 3㎞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식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신읍동 전선지중화 구간에 복자기, 영중면 사은교~면사무소 구간은 이팝나무, 화현면 명덕리 구간에는 청단풍 등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26쪽 2-9 아름다운 포천 만들기 추진현황 중 2-9-1 가로화단 꽃묘 식재현황입니다.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예산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화단, 녹지 자투리 공간에 꽃묘 심기 등 읍면동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구간에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송우리 폭포 가로화단, 만세교 삼거리 가로화단 등 주변 자투리 공간에 꽃묘 식재와 관목 잔정 등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쪽 2-9-2 다리난간 꽃 식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포천대교 등 9개 교량에 봄과 가을에 꽃묘를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도 5월에 포천대교 등 4개 교량과 43번 국도변 포천경찰서 건너편 등에 봄꽃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10 공원 조성 후 공원별 고사목 현황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쪽 2-11 가로수 및 공원 병충해 방역실적입니다.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방역실적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4월부터 전담근로자 4명, 트럭 한 대, 동력분무기 한 대 등으로 자체 편성하여 가로수 방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차의과대학 앞과 그리고 신읍동과 송우리 시내, 일동 기산면 등 일동, 가산 등에 주요 취약구간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쪽 2-12 운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과, 2-13 안전안심 공원 서비스 사업 추진현황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14 신규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동면 노곡리 26번지 일원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면회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부서에서 업무협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포천시와 5군단과 업무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6월 중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32쪽~36쪽입니다.
먼저 32쪽 3-1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추진현황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산2-11번지 일원에 약 37억 원의 예산으로 대형버스 18대가 주차 가능한 다목적광장, 가로광장, 화장실, 전망대 등을 시설에 대해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수변 데크로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 3-2 어룡동 수변공원 민간제안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룡동 763-90번지 일원에 13억 8,100만 원의 민간예산으로 피트니스시설,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0년 9월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되었고, 2022년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4쪽과 35쪽 3-3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 후 현재 토지 및 물건을 보상완료하였고, 분면은 57% 보상하였으며 부지 내에 있는 6공병여단 군관사 협의이전사업은 신읍동에 있는 진군회관 부지에 통합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시설본부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5월 25일 착공하였으며 또한 공원 조성 및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2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3-4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287-28번지 일원에 근린공원과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산림휴양 37쪽~40쪽입니다.
37쪽과 38쪽 4-1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현황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수지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지출액 및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38쪽 2021년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연장됨에 따라 3월 말 현재 휴장하고, 3월 말까지 휴장하고 4월 초에 재개장하여 5월 31일 현재 1,229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출액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휴양림 가동현황은 2020년도에는 47%였으나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 4월 재개장 이후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4-2 하늘아래 치유의숲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 운영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과 재개장을 반복했던 영향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수지가 악화되었지만 금년 4월 재개장 이후 5월 31일까지 1,921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출액 및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보산 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경영수지도 좋지만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 서비스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다양한 방안을 찾아 수지가 개선되고 또한 쾌적한 시설에서 힐링하며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1번 생태공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공원 정책 및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공원과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공원녹지 조성 관리 및 숲속 휴양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푸른 생태휴양도시 포천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태쌈지공원 조성 평가지표를 보니까 2020년도에 하나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4개소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조용춘 위원
달성률이 400%를 했는데 원인 분석을 보니까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쌈지공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수요가 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감사합니다.
조용춘 위원
앞으로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하여튼 열심히 하면서, 쌈지공원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주변이 또 황폐화 되고 또 잡풀이나 잡목이 있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쓰레기장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 쌈지공원, 이게 뭐 법정공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해갖고 면적이 조금 큰 거나 이런 경우는 열심히 또 저희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이 휴식하면서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계절 푸른 녹색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 분야가 다 제가 맡았는데 지적사항이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을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탄성바닥재 유해물질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또 탄성바닥재 중에 부식되거나 들뜨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교체나 아니면 모래로, 탄성바닥재를 교체하거나 모래로 교체하기를 건의드렸는데 중금속 검사는 하신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상없음”으로 적합 판정이 됐는데,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그게 6월에 결과가 나오면요 중금속이나 그런 거요. 그때 다시 또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중금속 검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탄성바닥재가 부식이 되어서 가루가 날린다거나 들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다가 거기 걸려서 넘어진다는 위험도 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 탄성바닥재를 부분 파손된 곳이나 부식된 곳은 교체하든지 아니면 탄성바닥재 전체를 모래로 교체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세밀하게, 또 특히나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시설이고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 저희도 검사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시설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주기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금년에도 지금 두 번했고요.
임종훈 위원
소독도 거의 다섯 번에 거쳐서 하시고 중금속 검사도 하시고 놀이기구도 파손된 곳 보수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어린이놀이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현황을 보면 얼마 전에 개성인삼조합 가기 전 43번 국도변하고 군데군데 국도변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종훈 위원
예, 지금 하고 있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임종훈 위원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나무가 자라면서,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전선을,
임종훈 위원
전선을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지가 많으면,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보기 안 좋고요.
임종훈 위원
시야도 가려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지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저희도 참 그 부분 가끔하다 보면 농로나 이런 데에 그냥 또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사진 한 번 찍었거든요.
(자료화면 게시)
이게 가지치기 하고 나서 전봇대 뒤에 있는 저렇게,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메타세콰이어 개성인삼조합 가는 거기 농로,
임종훈 위원
예, 계속 보여주세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주유소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조치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바로 조치했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저렇게 버려져, 저도 봤습니다, 그거를.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부임들한테 “그렇게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날 얘기는 하고 출근했는데 그때 위원님이 또 그걸 보시고 바로 찍으셨네요.
임종훈 위원
예, 민원인이 항의했는데 다행히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바로 나오셔서 한전측 연락해서 바로 조치된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바로 그 얘기 했었거든요, (청취불능) 위원님이 전화 주셔서.
임종훈 위원
예, 안전상 어쨌든 가지치기 하는 거지만 뒤처리가,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미관이, 거기 농로 거기에 버려지다 보니까 미관이 안 좋고 또 그렇게 버리면 안 되고 저걸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가지치기 후 뒷정리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임종훈 위원
또 그리고 아까 이제 사진 보셨다시피 포천천 제방에 수목 식재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자료화면 게시)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거기는 포천대교 위쪽? 예.
임종훈 위원
저기가 지금 현재,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임종훈 위원
그 나무 밑에 보면 고사되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아마 심어져있던 나무인데,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현장 확인하고요.
임종훈 위원
치웠나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치웠는데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이 길다 보니까 3개 구간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다 치웠습니다, 거기는.
임종훈 위원
예, 포천천을 산책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지금 이게 포천대교부터 6군단 위에 거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 차후에는 포천대교부터 이 앞에 신북대교 쪽을 할 예정인데요.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임종훈 위원
보기 좋은데 저렇게,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그 뒤처리가 조금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진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저기 어디인지 아세요? 저기가 어디느냐 하면 ‘포천 벚꽃길’이라고,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저 아래 주유소 있는 쪽인 것 같은데요.
임종훈 위원
우리 시민들이 왕방초교 사거리~행운자동차.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그쪽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거기까지 제방에 벚꽃나무를 심어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즐겨찾는 곳이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거기 공기 좋고 또 시민들이 많이 그쪽 산책하면서 위쪽으로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임종훈 위원
예, 보시면, 사진 이렇게 딱 보시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지금 제가 최근에 갔다왔는데 저기에 군데군데 벚꽃나무가 고사되고 있고 이가 빠진 것처럼, 예.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저희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는데 나름대로 또 공원팀에서, 공원관리팀에서 그거를 일일이 신경쓰면서 다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애로사항도 있는데, 신경 쓰면서,
임종훈 위원
여기도 부분 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보식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또 보면,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게시)
저게 군사작전용 창호같은데,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방호.
임종훈 위원
예, 그런데 저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글쎄요, 그것도 함부로 어떻게,
임종훈 위원
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철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임종훈 위원
예,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말 이게 공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 자주 찾고 이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이용할 수 있는, 예.
임종훈 위원
공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부분 보식이 필요하거나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제때제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그런 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때 조치하기 때문에요. 저 나름대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무튼 가로수 관리, 나무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고,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행정이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110개소에 대한 공원, 가로수가 150㎞, 1만 9,000본, 거기에 아파트 녹지, 공단녹지 이런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다는 제가 사항을 듣고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충원을 해주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어서 지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빨리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원정책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이제 떠나시지만 우리 밑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예.
연제창 위원
아까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항상 민원 얘기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오면 그게 바로 또 현장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정책 및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시공원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산림휴양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끝나기에 앞서 생태공원과장님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구 과장님은 1991년 5월 15일 임용되셔서 보건행정팀장, 개발민원팀장, 문화예술팀장, 지역경제팀장, 산업유치팀장, 체육행정팀장 등을 역임하셨고 2020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현재 복지환경국 생태공원과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퇴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아직 건강하시고 하실 일도 많으셔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느꼈던 점과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귀감이 될만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오늘 행감을 끝내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는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제가 먼저 또 이렇게 나가게 되어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양평촌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평촌놈이 포천에 와서 참 30여 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후배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는 먼저 드립니다.
제가 왜 양평이 아닌 포천을 선택했느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포천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군생활을 서울 도봉동에 있는 군병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86년 제대하기까지 근무하면서 6군단 어룡, 도봉동에 있는, 어룡동에 있는 6군단을 한 달에 한 번 업무상 출장을 오면서 포천이라는 곳이 낯설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 군대동기가 일동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또 그런 인연으로 해서 포천을 선택해서 다시 시험을 보고 `91년 5월 15일 내촌면사무소에 처음 발령받아 찾아가는 곳이 결국 포천이 찾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면사무소에 도착한 그날 그 광장에서 경로잔치가 한창 진행되더라고요. 그때가 불현듯 생각납니다만 벌써 한 30년이 지난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공무원의 사회구성으로써 ‘과연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사람, 또 없어도 되는 사람을 분류한다면 과연 저는 어디에 속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 불현듯 해봅니다. 과연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를 아직 참 저도 결정을 못 내렸지만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고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태공원과장으로 지난해 7월 20일자 발령받아 채 1년이 안 됐지만 공원과 근무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한 숨, 그러니까 숨 쉬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아름답, 포천이 아름답고 푸른 녹색도시로 시민이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휴식공간을 만드는 데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의원님들께서도 마지막, 임기 마지막 행감으로 열정적으로 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많이 긴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나서 조금 후련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새삼 의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는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소망하시기를 나름대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내면 그냥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으면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퇴임 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항상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택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김용국(겸임)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혜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부진사업은 총 16건입니다.
1번 클라우드 시네마 유지보수는 `20년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항으로 `21년 7월 재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2번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20년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21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상반기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번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 설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지연되었으나 하반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번 광암이벽 유적지 관리 운영은 광암이벽 종합 안내판 및 도로이정표의 설치사업으로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6번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중지 중이며 코로나19 단계 완화 후 재추진 예정입니다.
7번 및 8번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된 사업으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9번 및 10번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 3월에 동절기 공사를 해제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11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포천종합운동장의 내진 보강공사로 3월에 재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2번 포천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은 조명 교체 및 음향시설 개선사업으로 3월에 재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3번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는 창수면 가양리에 게이트볼장의 지붕 설치공사로 3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창수면에 재배정하였으며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번 소흘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는 진입로 공사 및 기타 시설개선 공사로 3월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재착공 하였으며 잔여 시설 개선 공사는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5번 소흘국민체육센터 실내인공암벽장 설치 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6번 아리솔청소년체육광장 개보수 공사는 풋살장 및 농구장의 개보수 공사로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번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2번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2021년 경기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7월 중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4쪽 7번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소흘생활체육공원 테니장 개보수 공사는 2020년 12월에 준공된 실내 테니스장의 2차분 공사로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9번 포천야구장 개보수 사업은 야구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일부 공정은 4월까지 공사 완료하였으며 안전 보호 패드 및 비구망지망은 12월까지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5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경기도 문화의날 등 8개 공모사업을 통해 79억 7,75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당해 집행액은 12억 9,150만 9,000원입니다.
6쪽 2021년에는 경기도 문화의날 등 6개 공모사업을 통해 78억 5,83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2019년부터 2020년 사업별 결산 현황 중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은 문화예술중심도시 육성 등 10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액 281억 4,70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77억 8,642만 3,000원, 불용액은 28억 5,829만 8,000원, 이월액은 85억 236만 4,000원입니다.
2020년은 문화예술중심도시 육성 등 1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액 357억 1,397만 3,000원, 지출액은 203억 656만 6,000원, 불용액은 이백팔십이천 506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8쪽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2019년부터 2020년 사업별 결산 현황 중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은 문화예술중심도시 육성 등 6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총 국도비 교부액은 44억 8,672만 원이며 이중 국비는 35억 776만 6,000원, 도비는 9억 7,895만 4,000원입니다.
반납액은 총 4,936만 9,000원이며 이중 국비는 2,254만 6,000원 도비는 2,682만 3,000원, 이월액은 231만 7,594원입니다.
2020년은 문화예술중심도시 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국도비 교부액은 73억 8,253만 8,000원이며 이중 국비는 50억 9,738만 3,000원, 도비는 22억 8,515만 5,000원입니다.
반납액은 5억 6,231만 5,000원이고 이중 국비는 5억 1,300만 9,000원, 도비는 4,930만 6,000원, 이월액은 29억 9,701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 작은영화관, 즉 클라우드 시네마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관과 2020년 6월 수탁사업자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포기로 운영 중단 중입니다만 2021년 4월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여 2월 8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초 재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11쪽 포천문화원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 3억 1,227만 팔천이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은 25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1개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과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 포천예총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9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 2억 3,067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은 2,22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7개의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 1억 5,5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액은 1억 5,547만 7,000원입니다.
25쪽 작은영화관 관별 이용실적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입니다.
민속예술단은 2021년 36명이며, 27쪽 하단 소년소녀합창단은 비상임 3명을 포함하여 총 42명입니다.
29쪽 극단은 당초 8명이나 4월 22일 1명이 퇴사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을 29쪽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시립예술단 단원 보수 내용은 33쪽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시립예술단 단원 평가기준 및 내역입니다.
시립예술단원은 2년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연장 여부 판단을 위한 단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립민속예술단은 단원 평가를 통해 28명을 재계약하였으며 수차석 단원을 6명이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4쪽 하단 시립예술단 공연 현황입니다.
가번, 시립민속예술단은 2020년도에 13회의 공연을 했으며 관람인원은 1,000명이고 전체 무료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자수는 198명입니다.
2021년도에는 4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공연자 수는 60명입니다.
36쪽 나번 소년소녀합창단은 2020년도에 1회의 무료 공연을 했으며 관람인원은 300명이고 공연자 수는 35명입니다.
2021년도 공연실적은 없습니다.
다번 시립극단은 2020년도에 2회의 무료 공연을 하였으며 관람 인원은 2,000명이고 공연자 수는 18명입니다.
2021년도 공연실적은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립예술단의 공연실적이 저조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비대면 랜선 송출 및 야외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6쪽 하단부터 37쪽까지 포천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재생, 문화복지, 생활문화시대 등 대여 환경이 변해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민선7기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출자출연법,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본금 1,000만 원, 출연금 15억 800만 원이며 조직 규모는 4팀 21명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반월아트홀을 비롯한 문화, 공연시설 및 역사 문화 자원의 관리 운영,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활동 지원 사업 등입니다.
추진현황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대표이사 1명과 비상임 이사 14명, 비상임 감사 2명 등 이사장인 제결현 포함한 총 18명의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직원 공개 모집을 추진하여 6월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6월 28일 창립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8쪽 포천 38문학상 전국공모전 추진현황입니다.
포천 38문학상은 지난해 포천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규모의 문학작품공모전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포천을 주제나 무대로 한 역사 및 문화소설을 공모하고 2020년 7월 21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자 등 총 8명에게 상장과 시상금 총 3,290만 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대학부 최우수 수상작의 표절 사실이 확인되어 1월 19일 해당자에 대한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 100만 원과 상패를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향토유적 현황 및 관리 주체 현황입니다.
선단동에 위치한 제1호 전계대원군 묘의 신도비를 비롯하여 화현면에 위치한 제52호 화현 분청사기 요지까지 49개의 향토유적이 있으며 문화재 소유에 따라 개인 및 종중,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 문화재 관련 국도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도지정 문화재 상시 보존 관리를 비롯하여 11개 사업으로 43억 5,009만 2,000원을 확보하여 40억 5,9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도지정 문화재 상시 보전 관리를 위하여 12개 사업으로 49억 6,209만 8,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도지정문화재 및 향토 유적 보수 정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포천시 향토유적 안내판 교체 사업 등 5건의 향토유적 보수 정비 사업, 도지정문화재는 용연서원 발굴 조사 등 4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향토유적 송우리 태봉팔각정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역사문화 자료수집 및 학술 조사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포천역사문화관 전시 교육 자료 활용 및 ‘포천 옛길, 전철을 잇다.’ 기획 전시를 위하여 포천역사문화관 유물을 구입하였으며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물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현황은 47쪽과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 포천시장배 국제평화유소년 바둑대회 등 4개 사업 4억 8,1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등에 따른 행사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해 집행액은 1억 6,687만 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9쪽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 성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4개 운동부가 10개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여 1,9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21년도에는 3개 운동부가 4개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여 7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해 3개 운동부가 3개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여 740만 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 사항이 있어 보충 설명드립니다.
51쪽 하단부터 52쪽까지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2개 학교 6개 종목 15개 운동부 123명에게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신청을 받는 단계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3쪽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12명의 지도자에게 6,2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4쪽 시민축구단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7억 3,028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기본급, 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7억 2,9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예산액은 8억 1,000만 원이며 동일한 명목으로 현재 집행액은 총 1억 2,6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4쪽 중간부터 시민축구단 선수 현황입니다.
시민축구단은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서 35명의 정원으로 현재 선수는 33명으로 전원 내국인입니다.
연봉자 선수가 4명이고 수당만 받는 선수가 29명이며 공익근무 등 군복무 중인 선수가 12명이고 일반인이 21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소속은 대부분 프로팀이나 실업팀 출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포천시민축구단 후원 현황 및 후원금 집행내역입니다.
후원금은 없고 물품으로 6건의 후원품을 기증받았으며 대부분은 홈경기 시 경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57쪽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소흘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명교체 공사 등 46개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소흘국민체육센터 밀폐식 압력탱크 및 온수기 설치 공사 등 7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1쪽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부터 국도비 공모사업 공모 현황 및 결과는 64쪽까지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현면 화현리 8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사 중이며 규모는 지상 3층 3개 동으로 건축면적 670㎡에 연면적 990㎡입니다.
2021년 3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11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터파기 및 기초 설치하는 등 공정률은 25%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번 문화체육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 추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재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직원 채용공고를 계속 내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지금 직원 채용 중에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를 했고 면접시험만 남았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이지요? 이사장이 아니고 대표이사,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대표이사입니다.
강준모 위원
예, 선임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지금 대표이사를 뽑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시에서 네 명, 의회 추천분 세 명 해가지고 총 일곱 분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집행부 네 명이고 시 의회 구성이 세 명이었습니다.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곱 명의 심사위원이 재단 대표이사를 뽑는 데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사까지 다 하셨고 포천시의회에 심사위원에 대한 임원 추천을 요청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맞지요? 맞춰서 추천 인원을 세 분을 저희가 포천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팀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포천시의회에서 집행부로, 문화체육과로다가 추천 인원 세 명 이렇게 갔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공문이 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심사위원의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희가 심사위원 요청 변경한 건 아닙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셨지요, 집행부로? 아니, 저희 의회로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요청한 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정말 아까 선서를 하셨어요. 위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마땅한 처벌을 받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 옆에 팀장님도 요청한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혜옥
잠깐만요, 위원님. 대답은 증인 선서를 하신 과장님만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만요?
위원장 박혜옥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요청을 안 하셨다고 해도, 팀장님도 요청을 하셨으면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변경 사항으로 해서 위원 추천이, 심사위원이 변경이 두 명이 돼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의회 추천 세 명해서 지금 세 명이 갔는데 두 명이 추천 변경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이 사실까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문서로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부서에서 이 변경 요청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변경 요청은 한 건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잠깐 팀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위원 추천하신 분들 여기 위원 세 명이 추천되어서 세 명이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이 우리 현직 의원님들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다른 분이라고 하면, 다른 분이요. 만일에, 여기도 일부 계셔요. 계셔요. 의원님들이 추천했으니까, 의원들이 추천하셨거든요. 여기 안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더 확인할 길도 없으시지만 여기 지금 처음에 최초로 포천시의회에서 심사위원 세 분을 추천했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변경도 여기 의원님들이 세 분해서 추천하신 분들이 변경을 해드렸고, 그런데 요청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다 계신다니까요. 일부 확인도 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총 7명 중 네 명은 시장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세 분은 의회 추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명단이 왔다해서 제가 변경해달라고 그럴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과장님, 이 안에 다 계신다니깐, 추천한 분이 여기 밑에도 계시고. 동료 의원들이에요. 왜 자꾸 부인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강준모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중대차한 사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곱 명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그러면 다 그렇게 다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일곱 분을 다 집행부에서 다 구성을 하지 왜 의회에 어떤 세 명을 추천을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여기보면은 누가누가 추천한 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명단이, 결재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꾸 아니시라고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아닙니다.
강준모 위원
다시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정말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추천하신 분이 누구누구를 추천을 했고 누구누구를 추천해서 변경을 해드린 사실을 제가 정말 다 알고 있고 확인도 했고 했습니다. 그걸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이, 정말 이거는 우리 문화재단 출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어떤 이런 명예도 있으시겠지요. 저희 의회에 대한 명예도 있어요. 정말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직함까지 걸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갈 수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증언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사실이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하실 거예요? 사직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네?
강준모 위원
사직까지도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제가 안 한 건 사실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위원을, 여기 계신 심사위원을 추천하신 분이, 이 의원님들이 다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이,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하면 똑같, 제가 확인을 다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시지요. “안 했어. 과장 걸래.” 그거까지는 왜 못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제 위치에서 보내주신 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강준모 위원
글쎄요. 그거는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러면 과장님이 안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고, 추천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고 제가 누구를 추천했고 누구 했는지는 여기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좀 풀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꾸 진실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보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후회도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정말 과장님이, 옆에 팀장님한테도 제 의견 들어서 팀장님 했냐 안 했냐까지도 확인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극구 부인하시니까……
위원장님,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이 부분을 감사중지를,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여기 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할 테니까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강준모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20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05분 감사중지
20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되어서 우리 부서하고 논의 중인데 지금 의견이 안 맞고 추가로다가 조사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문화재단에 관련 돼서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방금 강준모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예,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포천도시공사 반월아트홀 운영 인력의 고용 승계 관련해서 직원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반월아트홀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문화재단 고용 승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문화재단 하고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고용 승계 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승인 날 때 조건부 승인 날 때 ‘공개모집을 해라.’ ‘해당 법률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하신 거 십분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아트홀에 있던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간에 저희는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는 데에서 이 직원들이 응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글쎄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조용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남아야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조용춘 위원
연구용역서를 보면 “포천도시공사 인력 변동에 대해서 포천도시공사의 반월아트홀 물류 인력은 13명이면서 포천스마트 문화재단 설립 시 고용 승계에 따라 공사의 인력변동이 나타남.” 해서 “관장 1명, 시설운영 3명, 기획홍보 4명, 무대운영 5명 해서 총 13명의 인력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상임이사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문화재단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도시공사 본부장님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용역결과하고 도 조건부 승인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와 결부시켜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어린 이 직원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평생 직장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문화재단이 이렇게 되어서 이게 실직이 될 경우에 근로기준법으로 따져서 소송을 하면 100% 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안 하면 도시공사에서 계속 고용 승계가 안 되면은 소송에서 100% 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면요. 어쨌든 공모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의 같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하든지 해서 면접 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원칙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용춘 위원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조용춘 위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놨을 때 생각하고 그렇게 좀 업무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조용춘 위원
그리고요.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 이거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는 6월 10일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번, 문화유산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70억 사업인데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월요일날 착수보고회를 할 거고요. 아직 전체적인 예산은 70억이라고 저희는 설정한 건 없습니다. 단지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차 착수보고회를 월요일날 3시에 할 예정입니다.
조용춘 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총 사업 70억에서 도비 35억, 시비 35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본예산에 5,000이고 2022년 이후에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22년도에 3억, `22년 이후에 66억 5,000만 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교육지원과, 위원님 혹시 그 세트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용춘 위원
아니요, 여기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름이 되어 있고요.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은 여기 소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저희 소관입니다.
조용춘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월요일날 1차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조용춘 위원
예, 차질 없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지난번에 임종훈 위원하고 저하고 여기 가서, 여기 또 포천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면암 최익현 선생에 대해서 추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베어크리크 골프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이번 행감 자료에 베어크리크 관련해서 청문 결과하고 베어크리크 관련해서 소송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자료를 거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자료요?
연제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직 저희, 먼저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드렸고요. 기획예산과에 “일단은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몇 번 확인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부서에다가 통보받으신 분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문서 온 건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본자료 이거 보내드린 거는 있고요.
연제창 위원
예, 이걸 보고 제가 청문 결과, 청문 결과 안 주셔갖고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받았고요. 소송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못 주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신 거 같아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일부 위원이 거기에 주주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그 입장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는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달을 하기는, 전달 듣기로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서류 달라고 하면 검토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런데 문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로 저희 쪽으로 달라고 얘기 했는데,
연제창 위원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 이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서류 달라고 와야 되는데 서류달라고 온 건 없습니다, 문서로.
연제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어크리크 관련 소송 자료를 받고 감사중지를 하고 베어크리크 소송 관련 자료를 받고 차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연제창 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제출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자료를 오늘 제출을 요구하실 건가요?
연제창 위원
아니요, 제가 감사중지를 하고 마지막 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박혜옥
예, 감사중지 전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이 8억 1,000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보니까 4-7 축구단 후원 현황 및 후원금액 집행내역을 보니까 후원금은 없고 물품만 6건이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시민축구단이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시민축구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래서 운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업체에다가 맡길 수는 없지만 예산 절감 또 지역 또 기업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후원금, 후원을 받아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당초 예산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억 1,000이 된 것이 추경에 시민축구단 법인화, 법인화 작업하는 그 비용까지 지금 넣어서 8억 1,000이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법인화가 되면, 법인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효용성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춘 위원
예, 그래서 `20년도에는 7억 3,000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7억 3,000이었습니다. 올해가 7억 5,000에다가 추경에서 6,000 해가지고 8억 1,000 최종으로 된 거지요.
조용춘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K3에서 K4로 내려왔는데 포천 홍보도 하고 이미지도 하고 우리 우승도 하고 그래서 많이 포천을 알렸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조용춘 위원
K4로 내려오면서 이미지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후원을 좀 받고 거기 후원에 에둘러서 예산이 서로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법인화가 되면 아마 시민축구단 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기본물품 받는 거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예,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열한 개 요청을 했는데 여섯 개밖에 안 왔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왜 여섯 개밖에 안 보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다고 봅니다.
송상국 위원
제출 못한 이유가 감독계약서를, 직장부 감독계약서를 요청을 했어요. 제출 못 한 이유가 “장기 기간 경과로 인해 부존재.” 이런 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뭐 이게 장기적으로 했다고 해도 부존재 했다고 이걸 지금 미제출 사유서라고 이렇게 보내는 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요청을 했더니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같은 조례 제10조, 복무 및 훈련, 단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하고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용하는데, 제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에요? 아니, 근무를 하면 근무일지가 있고 몇 시에 출근했다든가 몇 시에 퇴근했다던가 그런 근무일지나 근태관리 이걸 어느 날 반가를 쓰고 어느 날 휴가를 쓰고 이런 걸 근태관리일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못 줄 사유서가 이게 해당이 되나요? 차량일지, “해당 사항 없음”. 차량일지, 우리 직장부마다 차량이 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차량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 차량일지 달랬더니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과에 관용차를 쓰더라도 언제 며칟날 무슨 용도로 썼다고 다 일지를 적잖아요. 그게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를 보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차 감독 것 원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송상국 위원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다 할 때 우리 직장운동부 전부다, 그래서 제가 첨부자료를 가지고 태권도부 창단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태권도부는 창단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거까지, 이번 달 것까지 다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차 감독 거를, 개인 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송상국 위원
아니, 내가 차 감독 개인차를 왜 원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니, 자료 요구할 때 특정인을,
송상국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개인차량을 왜 요구해요, 관용차량을 요구하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왜 개인차 차량일지를, 아니 개인이 차량일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직장부 운동부의 차량일지를 요구한 거예요. 직장부 운동부 왜 이거를 요구했냐면, 뭘 들여다보려고 했냐면 과장님, 작년 체육회 건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감사 보고결과. 여기에 감사결과물을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감사 결과 보고 받은 거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출장명령부 등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며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일비에 1/2을 감액하지 않고 총 506건, 1년 동안 506건입니다. 금액으로는 515만 5,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이게 관용차량을 썼다는 거예요, 공용차량을. 조문, 결혼 등 업무외의 목적의 출장임에도 여섯 명에게 금 17만 8,000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공용차량, 거기에 대한 차량일지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차 감독의 개인차를 요구했는지 알고 오해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하이패스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한국도로공사 총무처의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차량 고속도로 내역 조회는 30일까지 확인 가능하나 31일부터는 자동삭제됨.” 하이패스 카드는 후불카드에요. 그 카드사에다가 내역 뽑으면 다 나와요. 왜 도로공사에다가 이걸 요청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아무튼 6개 중에서 6개밖에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금 안 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감사중지 요청하고요. 자료는 마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11개 중에 6개 제출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체육회가, 과장님이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관리감독 잘 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작년에 민선으로 된 다음부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상국 위원
민선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체육회가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체육회가 과장님이 관리하는 문화체육과가 관리감독 하는 하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하급기관으로 표현하기에도 그렇고요. 어차피 지금 민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도 아니고 뭐 원칙적으로 분류하자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체육회 직원에 대한 폭언, 확인시켜드릴게요,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확인시켜주십시오.
송상국 위원
폭언.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다음에 책임감 없는 답변, 그 얘기는 뭐냐하면 체육회 직원이 이직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체육회 예산으로는 퇴직금을 지금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때 당시에 횡령사건이 났을 때. 횡령사건이 난 이후에, 1년 뒤에.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퇴직금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퇴직금 정산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 답변 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위원님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까?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과장님이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죄송합니다만 되질문 한번 드리는 것이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직원한테 미안한 감이, 횡령사건으로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그러면 근래에 있는 걸,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네?
송상국 위원
근래에 있는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운영과장이 새로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일주일 전인가, 그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운영과장님이 한 시 반에 시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상임이사님, 상임부회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다음에 운영과장님이 그 자리에 한 시 반이니까 조금 일찍 갔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큰 소리로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 얘기는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과장님이 나무라고 뭐하고는 과장님의 뜻인 걸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간 체육회라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이제는. 회장도 따로 있고 물론 문화체육과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간 그렇게 나무라기보다는 잘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그분들의 민원사항인 거 아니겠어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려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하잖아, 아니면. ‘기면 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후대에 한 거는 제가 시인을 했고요.
송상국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첫 번째가 설사 위원님한테 아까 재질문했듯이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송상국 위원
아니, 그거는 뭐 확인해 봐야 아는 거지요. 저는 그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과연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퇴직금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했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 퇴직금 마련하려고 제가, 얼마나 생각하는데 시장님까지 보고드려서…… 있습니다, 그게 서류가.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 서류 지금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송상국 위원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인천시 동구체육회 우리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횡령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여기에서는 시의회 예산을,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서 퇴직금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이 자료를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
송상국 위원
그럼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보고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시장님 결재 나셨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결재란에 사인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카피한 거니까.
송상국 위원
서명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서명을 직접 받았어요.
송상국 위원
예, 그러면 그거 나중에, 나중에 같이 절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기사를 발췌해서, 저희도 어떻게 퇴직금을 어떻게 직원에 대한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여기 담아놨습니다, 제가.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태권도선수단 주무관 체제로 하다가 감독으로 주무관이 임명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5월 18일날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누가 임명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시장님만 합니다.
송상국 위원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네?
송상국 위원
공모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네?
송상국 위원
공모하셨어요? 공개채용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공개채용이요?
송상국 위원
예. 공개채용 하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시장님이 임명한 건데요, 그거는요.
송상국 위원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주문은 그 창단 당시에 위원님들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송상국 위원
알지요. 그러니까 묻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게 체제가 됐었기 때문에 감독체제의 부재로 인해서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나 항상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네?
송상국 위원
저한테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 때 “감독 없이 창단하고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감독을 빨리 선임해라.” “선임을 하고 창단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했을 때 과장님 저한테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정 부분이 제가 임의로 해서 누구를 선임하고 하는 부분이 위치가 아니지, 아시지 않습니까?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 빨리 하겠습니다.” 채용만 보면 “공개채용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공개채용이 또 원칙이고 안 그래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 이게 보세요.
그 주무관이, 주무관이 그때 당시에 감독도 선임이 안 됐는데 창단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흘리고 다니면 “시장이 다 결정된 거야. 몇 달만 그냥 주무관으로 있어.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태권다 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내정된 거 있냐?”. 과장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셨지요, 내정된 거 없다고? 그런데 그 주무관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내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공개채용도 없이. 담당주무관인 과장님이 그거를 시장님이 그냥 찍어내렸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한 시나리오대로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도 선수 선발하고 타 종목 우리 5개 종목을 관리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송상국 위원
힘드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힘드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선수나, 아니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단원이나 지도자는 공개, 어느 시군이나 공개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다 공개채용해요, 요새는. 과장님, 요새는 상당히 투명해져서 다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게 감독은 겨루기 선수 출신이에요, 겨루기를 전문으로. 우리 지역에도 당시 태권도협회 회장이 저한테 겨루기, 우리도 우리 지역에도 품새, 우리 품새선수단이잖아요. “품새를 할 수 있는 재능있는 친구들이 많다, 외부에서 안 뽑아도 우리 지역에서 뽑아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공개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공개채용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역의 그런 인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지요. 한 번 정도는 내가 포천시 시청팀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감독직으로 들어가서 모든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야지요, 공개채용으로. 왜 한 사람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정이니 뭐니 특혜니 이런 얘기가 들리게끔 하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지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4월에 코로나19로 계속 태권도가 대회들이 없었어요. 4월에 철원에서 열린 실업연맹기 태권도대회를 나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가서 금메달도 따오고 은메달도 따오고 좋은 성적을 거둬요. 아시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 태권, 대회 규모를 아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 현수막도 걸어놓고 표창도 수여하고 막 자화자찬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대회를 나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게시)
우리, 이거 확대 안 돼요? 확대, 더 크게. 확인 안 되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저게 대진표예요, 이번 4월에 철원에서 열린 우리 선수들이 나간 대진표예요. 우리 시청팀은 딱 하나예요. 직장부 중에서 금강 1부, 2부의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금강 1부는 20세~25세까지, 금강2부는 25세~30세 사이 대진표를 보면 우리 포천시청팀이 속해 있는 대진표를 쭉 보면 전부 다 동호회예요.
이거 뭐야? 이거 잘 안 보이는데요. 선수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도복소리 태권도장, 아라 태권도장, 포천시청, 과천대학교 글로벌미디어센터”, 이거 보여요? 이리와봐요, 유영석 주무관. 내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안 보여요?
(「일단 보여드릴까요?」하는 직원 있음)
예, 일단은 보여주세요. 대진표를 갖다가 보여주세요.
(문화관광과장한테 자료 전달)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봤어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은 보이세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전부 다 태권도 도장 출신들인 동호회예요, 동호회. 이 사람들은 그냥 직장부운동도 실업팀도 아니고 그냥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동호회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 출신들이에요. 연봉 수천 만 원을 받고 영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동호회 사람들이랑 대진표를 짜서 하니 금메달을 안 딸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학 국가대표랑 초등학생이랑 동호회 사람이랑 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그래요, 과장님.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무슨 태권도장, 무슨 아라태권도장, 무슨 태권도장, 무슨 태권도장, 무슨 태권도장, 실업팀은 우리 포천시청 하나예요. 그러고 와서 여기 포상금 얼마 나갔어요? 포상금 얼마 나갔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포상금 나갔지요? 그러고나서 자화자찬하고 현수막 걸고 표창 수여하고……. 과장님, 이런 것도 과장님네가, 물론 과장님이, 과장님네가 업무가 많은 건 알아요, 과장님 지금 겸직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자료, 지금 위원님들 보세요. 전부 다 감사중지예요, 과장님. 자료 제출도 안 하시고, 이래 놓고 잘 했다고 주무관에서 감독으로 승진, 임명 발령하고, 공개채용 없이……. 과장님, 이거 부적절하게 판단되면 감독 철회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어떤 부적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이거의 채용에 관한 거, 채용에 관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채용이요?
송상국 위원
예, 감독 채용에 대한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게 나오면 감독 철회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글쎄, 철회할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그렇게 내용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저도 감사중지 요청하고 다음 감사 때 감사 청구를 하든가 해서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과장님, 아무리 실적도 좋고 그랬대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저 대회를 나가서 대회를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웬만한 태권도인들은 저거는 그냥 알아요, 금강 1부 금강 2부의 저 대회의 규모를. 사이즈를 보면 안다고요, 웬만한 태권도인들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송상국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사실 작년 9월 17일 창단 이후에 대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올해 처음 몸풀기로 나간 겁니다. 앞으로 큰 대회가 계속 있을 것이고요.
송상국 위원
몸풀기, 몸풀기로 나간 거예요? 몸풀기로 나갔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큰 대회가 앞으로 더 있을 거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우리 선수들은 국가대표 출신들이에요. 항상 몸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 친구들도 계속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크고 작은 대회 나가서도,
송상국 위원
물론 실전경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전경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저 친구들 사이즈는요 우리 선수들, 우리들 선수들 사이즈는요 국제대회를 뛰던 친구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근데 몸풀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몸풀기로 저런 대회를 나갔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그런 대회가 앞으로, 지금 그 당시에 대회가 없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앞으로도 큰 대회가 있으면 이 친구들 출전시킬 겁니다. 그 실력을, 능력을 평가를 할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상국 위원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몸풀기로 대회를 나가고 거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회지원금을 주고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대회를 나갑니까? 일단 이거는 그렇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체육센터, 체육센터 만세교 있는 거 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스포츠센터.
위원장 박혜옥
잠시만요.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그거 다른 건가요?
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아니요. 지금 너무 저희가 시간도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송상국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박혜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9분 감사중지
21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송상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만세교에 위치한 우리 체육센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님.
송상국 위원
체육센터 지금 직장운동부 몇 개 부서가 이용하고 있지요, 거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시민축구단.
송상국 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50명이 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상주,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대충 50명은 넘잖아요, 직장운동부 다 합치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시민축구단 하고 합치면.
송상국 위원
거기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밥을 먹고 하는 식당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식당 종사원 중에 조리사님이 있는데 조리사님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조리사님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자격증은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왜 없어요? 이 우리 중요한 선수들의 식단관리를 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 우리 선수단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조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예산 많이 가져가잖아요. 왜 이런 거에, 이 먹는 문제는 운동선수들은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훈련도 중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인정합니다.
송상국 위원
심지어는 선수들이요 자기네들이 “자비를 낼테니까 자격증 있는 조리원을 뽑아달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자기네들이 자비를 낸다고. 그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지요. 식단에 관한 거는 과장님, 아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선수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위생상태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미제출된 서류, 그 다음에 이번에 태권도대회 나간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금, 포상금 그 다음에 차량운행일지, 여기 미제출된 거, 직장운동부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직장운동, 하이패스?
송상국 위원
하이패스 차량, 차량일지 여기에 한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태권도대회 나간 그분들 지원금, 포상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그거 다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감독선임에 대한 이사회는 하셨어요? 이사회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무슨 이사회요?
송상국 위원
감독, 태권도감독 선임하는 거 할 때 이사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 인사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해서 구성을 합니다.
송상국 위원
인사위원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회의록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회의록이 수기로 하니까요.
송상국 위원
수기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서면으로요.
송상국 위원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서면으로 해도 되고, 예.
송상국 위원
서면심의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심의한 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렇게 가져오시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공고, 공개채용 공문 낸 거 하나도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이동면에 위치한 라싸골프장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 이장님한테 내용증명 보낸 내용 아시지요, 이거? (자료를 들어보이며) 라싸골프 측에서 이장님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직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 드릴게요, 이따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내용증명 뭐냐하면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골프장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거 보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다, 이게. 이분들이, 과장님, 이분들이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가 그때 중재를 해서 미흡한 거 “도로 보수 이거 12월까지 하겠다”고 공문 보낸 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에? 문화체육과로 공문 보냈잖아요. 도로 보수 문제, 상수도 문제 이런 문제 4개 사항에 대해서 공문 12월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 공문 모르세요, 기억?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만나서 12월에 동계공사가 되니까 2월까지 제가 연기를 해줬어요, 그 대표님을 만나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우리 김도현 전문위원 같이 가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님도 그때 같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상국 위원
예, 2월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장님 주장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 대표 말로는, 거기 대표님 말로는 자기네 “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현장검사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다고요, 과장님. 현장감사 요청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길 들어가는 입구에, 부대 들어가는 입구하고 농장 들어가는 법면하고 언덕바지 있는 건 처리는,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확인을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 가서 주민대표님들이랑 라싸골프장 회사측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현장감사를 하겠다고요, 현장감사를.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예. 발언은 다 끝나신 건가요?
송상국 위원
예, 아까 그거 마지막 감사중지하고요.
위원장 박혜옥
예.
송상국 위원
10일날 감사중지 하고 그때 감사 마저하고요. 현장감사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혜옥
방금 송상국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관광산업과장을 겸임을 하시면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거는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음 우리 10일 감사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께서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행정 분야, 현장감사 포함하여 6월 10일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번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5번 체육시설과는 좀, 국도비 공모사업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트롯거리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다 받고 책자로 된 것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1,88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에요. 그래서 기본내역을 쭉 보시면 처음에 포천 트로트거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연구용역이 여기에 임영웅, 지금 트로트 가수지요. 그 이름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름을 바꿔서 연구용역을 바꾸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갔고 “임영웅”자를 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당초에는 위원님들 먼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임영웅 트롯거리”로 시작을 해서 사실 했었어요. 했었는데 소속사에서 “부당하다. 임영웅 명칭 사용을 삭제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임영웅 이름을 빼서 포천 트로트거리 만들기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역을 용역비가 1,800만 원,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나온 투자계획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미디어아트 전용갤러리 구축 및 운영이, 지금 과장님 자료 주신 거 보면 사업비가 총 100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같이 주신 내용도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1,800만을 원짜리 용역계획에, 용역에서 어떻게 이 100억짜리 용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단순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파악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미디어아트 전용 갤러리 구축 및 운영에 2021년도에 투자계획을 보시면 29억이에요. 29억 5,000만 원에서 거의 한 30억 대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시면 이게 정말 가능한 용역이었나. 그것 때문에 좀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용역사에서 1,800, 1,900만 원짜리 용역을 아마 과업지시서도 다 줬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대진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계획이, 정말 이 연구용역이 정말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아마 준공까지 해서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책자 안에 보면 “임영웅”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임영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 트로트 거리”를 시작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 기획사, 그쪽 관리하는 그 기획사 쪽에서는 아마 ‘임영웅의 임 자도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이 책자에 보면 포천의 관광이나 기타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있지만 임영웅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건 프로그램상에 들어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건 프로그램상의 내용이고요. “임영웅 트롯거리”, 그러니까 실명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 이름을. 그 내용상에는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도 어떤 시대에 따라서 지금 트로트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어떤 시기가 지나면 다른 장르의 어떤 음악이 대중을 아마 콘텐츠가 자꾸 바뀌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정말 이 사업을 정말 하실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정말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면 조금 투자된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커요. 예산 규모나 그 다음에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올지도 모르고 이거를 시비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국도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과장님은 대진대 하고도 업무 첫 번째, 한 두 번 정도 아마 협의를 거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포천시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마 지하시설이었는데 지하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은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불투명하고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해서 용역이라는 거는 실제로 예산이 2,000만 원이든 1,900만 원이든 뭐 억대, 1억짜리 용역도 있고 2억짜리 용역도 있지만 정말 너무 과대하게 포장되어서 용역 보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판단해서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많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 부분을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용역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다른 부서는 이 액수 큰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1억, 2억짜리 용역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포천시 행정이나 사업에 반영 안 한 부분은 많은데 제가 1,800만 원, 1,900만 원 짜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하시고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포천시를 위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공감합니다.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잘 마치시면서 다시 한 번 아까 또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아까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마지막 한 번 드리겠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문서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이라는 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있고 직접 대면을 하면서도 심사위원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한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직접 한 건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비공식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비공식적으로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위치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위치에서 할 수 없다”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위에 분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니요, 제가 현 위치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전 내용을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다 포함된 얘기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고 해결하면서 했던 소회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송우리에 게이트볼장 화장실 건립을 신경 써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결정이 나기 하루 전에 제가 과장님 찾아뵙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니 이쪽에 화장실 내지는 그게 힘들다면 수도꼭지를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었냐면 “앞으로는 게이트볼장에 투자를 안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빈번하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연제창 위원
그럼 누가 얘기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팀장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연제창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둘이 얘기했는데 팀장님이 어디 있어요. 둘이서 얘기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가 그거를 게이트볼장 투자하고 안 하고 제가,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의아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 제가 “과장님, 일반 민원인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아니 시의원인, ‘저도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서 온 사람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가벼운 자리인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거 그때 제가 민원 접수하고 이 부분이 사업에 반영 된다, 안 된다 말씀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안 된다” 딱 잘라 말씀하셨고, 그거는 기억 안 나십니까? 딱 잘라 말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한테 그렇게 거기 그 수도꼭지 화장실 설치해야 된다는 건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투자 안 한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과장님. “화장실 거기 위에 (청취불능)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면 되지 거기 왜 필요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진실게임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답변을 듣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괴감도 들었고 굉장히 조금 제 심적으로 굉장히는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실무과장님이 안 된다니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루만에 바뀌었어요, 그게.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하루만에 화장실 해준다는 걸로 바뀐 것도 기억 안 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전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찾아간 이후, 다음날 바뀐 거는 기억나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왔잖아요, 반영됐다고.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마 위원님 오셨을 때 체육시설팀장이랑 저랑 같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같이 만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시설팀장님 못 봤고요. 과장님하고 둘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했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기억 안 나시는 거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전 그렇게 말씀, 위원님한테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사업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쪽지를 주시는데……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에게 쪽지 전달)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가 과장님한테 대우받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의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줘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답변장에서 한숨 쉬시고 “못 들었다.”, “아니다.” 이게 지금 감사장에서 하실 행동이고 그런 말씀입니까, “내가 책임질 게 아니다.”?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시지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누가 뭐 여기 내용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으니.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치 ‘위에 어떤 분의 어떤 뭐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장에서 그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하고 답변을 한 내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 민원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요 제가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거짓된 행동이라든지 그런 수준이라도 저희한테는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서 욕을 할지언정. 어떻게 그렇게 위원들한테 뻣뻣하시고 무시하시는 투로 말씀하시고 그러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과장님, 사무실에 가서, 제가 사무실 부른 것도,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자괴감을 느꼈다니까요, 거기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위원님한테 박대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제가, 좀 유연하게 대응해 주세요. 아니 제가 화장실 얘기했을 때 ‘이런 거 필요한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검토해서 그 다음날 ‘반영됐습니다.’ 하면 저도 기분 좋고 과장님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무 자르듯이 쫙 자르고 나서 다음날 시장님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게 시장님이 OK해서 그걸 거꾸로 내려와서 마치 저한테 생색을 내듯이 이렇게 하는 거 저 진짜 그날 아주 그냥,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저 얼마나 더 볼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후에 의원들이 또 들어오든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되든지 서로 간에 지금 몇 년을 같이 봐야 되는데 계속 얼굴을 붉히고 살 필요 없잖아요. 조금 더 같이 가깝게 대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과장님들 존중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행감장에서 과장님들한테 뭐 그렇게 막대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존중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답변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같이 어쩌면 공직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고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잠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 정리해야 되니까 10분만 쉬지요.)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이 관광산업과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용국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관광산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관광산업 추진입니다.
먼저 1-1번 `20년,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부진사업은 총 3건입니다.
1번 산정호수 야간명소화 사업은 경기도 경관심의 이행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항으로 금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번 경기둘레길 연결사업은 2020년 12월 공사발주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지난 5월 3일에 준공되었습니다.
3번 포천아트밸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디자인 과업 변경 및 영상제작 용역 선행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사항으로 6월 착공을 거쳐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7건이며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5번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내년 3월 준공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1-3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경기관광 유망축제 등 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경기관광 대표축제 등 7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1-4번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1번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39억 9,200만 원 중 91억 5,5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4,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44억 9,1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에는 132억 8,900만 원 중 66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13억 8,90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52억 3,1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2번 단위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도 관광지 개발 및 참좋은마케팅 추진으로 국비 1,469만 2,000원, 도비 5,735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쪽 2020년도에는 국비 1억 5,300여만 원을, 도비는 4,775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관광정책 및 특화입니다.
먼저 2-1번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으로 산정호수 6건, 백운계곡 2건 등 총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2번 문화관광 해설사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포천아트밸리와 산정호수에서 상시 해설을 하고 있으며 성수기에 고모호수공원 및 백운계곡에 배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및 군장병 대상 시티투어는 미실시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2-3번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 정비실적입니다.
먼저 가-1번 내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은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민간 관광지를 연계하여 3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할인 이용권인 포천통합패스를 개발하여 2020년 10월부터 판매를 하였습니다.
가-2번 외국인대상 관광상품 개발은 코로나 19 여파로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금년 3월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경기트래블마트에 참가하여 중국, 대만, 태국 등 20여 개의 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류 포천 관광지를 홍보하였습니다.
6쪽 나번 관광지 정비실적으로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 관광지를 대상으로 9건에 7,840여만 원의 사업비로 데크 보수공사, 고사목 제거 수해피해 복구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2-4번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최근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 7월 생태자연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어 동년 10월 개발행위가 접수되었고, 금년 1월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하였으며, 향후 7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2023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2-5번 포천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북면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 부지 내에 건축한 포천청년여행창고는 통합관광안내소, 공정카페, 창업공간을 비롯하여 관광역량 강화, 공정여행 개발 등 인력 육성 등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됐으며 다음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2-6번 산정호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정호수에 음악분수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선정되었고 추진과정에서 산정호수 야간명소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경기도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되어 금년 4월 용역 완료 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오는 7월 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2-7번 억새꽃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축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년 연속 축제 취소로 우리 시 대표축제인 명맥 단절, 관광객 유입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0년에는 경관 조성 및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산정호수 달빛마실”이라는 주제로 조각공원 등에 유등을 전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많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억새꽃축제가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2-8번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경기관광 특성화 축제에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하였으나 동장군 특성상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 코로나19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1년 경기관광 특성화 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매칭으로 2,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2-9번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뉴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정호수에 있는 가족호텔이 현재 폐쇄된 상태로 용역,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부분 2-10번 최근 3년간 관광객 유치 홍보실적입니다.
우선 2018년도에는 억새꽃축제, 하늘다리 개통, 2030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예능, 드라마, SNS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백운계곡 한탄강 등 물을 중심으로 인지도 높은 프로그램과 유튜브, 가족프로그램에 홍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1번 포천관광 UCC 공모전 추진현황입니다.
포천관광 홍보를 위한 UCC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총 68명이 지원한 가운데 영상콘텐츠 관련학과 교수진이 심사하여 ‘흥이 나는 포천’ 등 총 6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영상은 유튜브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2-12번 소셜미디어 활동 포천관광 홍보실적입니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98개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에 관광지 정보, 식음시설, 숙박시설 등을 주 2~3회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2-13번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현황, -1번 운영형태 및 예산 집행내역, –2번 안내소 직원 근무시간 및 인건비 지급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아트밸리입니다.
먼저 3-1번 아트밸리 운영현황에서 3-1-1번 아트밸리 이용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40만 2,800여 명이 방문하였고 2019년은 전년 대비 9.3% 감소된 36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전년 대비 7.5% 증가한 39만 2,700여 명이 방문하여 전체 관람객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3-1-2번 아트밸리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장 이래 아트밸리 이용객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가 2018년을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연간 방문객 증대를 위하여 태권V 연중 전시와 다양한 테마의 다채로운 공연 진행, 경기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준비 중인 ‘채석공의 노래’ 제작 및 개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고객에게 포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 계속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아트밸리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불편한 점은 개선하여 나감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밸리만의 홍보영상물 제작 및 업로드를 통해 SNS 위주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3-1-3번 아트밸리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3-2번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유치 홍보가 사실상 어려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로 제한한 제한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올해 구입한 360도 카메라 드론을 활용해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SNS를 통해 홍보하고, 계절별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사진 맛집’으로 소문낼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인바운드여행사와 업무제휴 트래블마트에 참가해 여행업계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간 부분 3-3번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야간 운영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추진실적이 대체로 저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고 겨울철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9쪽 중간 부분 3-3-2번 야간관광 활성화 운영계획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파사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해 야간공연도 확대하겠습니다.
20쪽 계속해서 2차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천주호에 야간 신규 콘텐츠인 ‘돌에 그린 미래’라는 작품을 상영하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3-4번 아트밸리 야간경관 조명설치 추진현황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2019년 특조금 사업으로 천주호에 고화질 프로젝트와 워터스크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쪽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경기도 계약심사를 마쳤고 6월에 공사착공 7월에 상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사진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3-5번 아트밸리 신규캐릭터 조형물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개장 시 설치된 기존 조형물이 노후화 되어 3점을 보수하였고 최선 트렌드에 맞게 신규 캐릭터인 ‘도기, 캐티, 래비’를 교육전시센터 등 3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3-6번 천문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과학관이 실내에 있어 휴관일이 240일이나 되어 과학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천문프로그램 이용실적은 과거 대비 1/10 수준인 6,300여 명에 그쳤으며 휴관기관 중 과학관 시설 및 장비 콘텐츠 개선 등 향후 개관에 대비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24쪽 중간 부분 2021년 이용객 증대 방안입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1·2층 전시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는 천체투영실, 관측실 등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천체관측실 프로그램 개발, 천체투영실 신규 영상물 도입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으로 3-6-3번 천문과학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코로나19로 많은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겠지만 방역 활동을 준수하면서 프로그램 준비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1번, 관광산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장을 겸임하면서 격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칸리조트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16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으로 일동에, 47번 국도 일동에 위치해 있지요? 그래서 2007년 4월 5일날,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 4월 5일날 관광숙박업 사업 승인, 계획 승인에 따라 승인을 했고 `12년에 8월 30일날 공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금일 건 PF 대출 채권매각인수자 결정에 따라서 (주)케이엠에스코리아 대부에서 됐고 `19년 부산건설에서 (주)케이엠에스코리아 대부 매각업체에 체결이 되었고요. `19년도에 인수업체인 (주)케이엠에스코리아가 기한 내에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2순위 업체인 키움컨소시엄과 채권매각인수 협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에 글로벌 키움컨소시엄 매각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칸리조트가 이게 우리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그거까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저도 그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칸리조트가 빨리 회생이 되어야 지역경제 또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용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관광정책 및 특화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 문제는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7월 1일자는 새로운 과장님으로 새로운 분이 오시겠지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구속 상태에 있을 때는,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내용은 알고 있는 거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과장님도 아마 뒤에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답변하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뒤에 팀장님이 성실히 쪽지 주시면서 답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산정호수에 있는 가족호텔 리뉴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 행정감사에는 이 자료가, 몰라요. 자료일 것도 없지요. 이거 사업에 대한 일부분을 쭉 해서 보고되는 그 자료 없고 해서 제가 그 자료 신청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업이 중지되어 있고 계획도 지금 안 잡고 계시지요?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뚜렷하게 지금 큰 예산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저희 포천시가 너무 큰 사업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추진실적이나 앞에 내시면 최초의 사업 예산을 412억을 잡으셨고, 이 내용이 뭐 시장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진하시려고 했던 거였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하셨고 그때 용역이 좀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팀장님들 뒤에 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12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지금 연수원을 가기 위한 용역을 하셨잖아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갔지요? 꽤 들어갔,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예, 그래서 자료가 없나요? 자료 없으면 됐습니다. 자료 없으면 됐고요. 이 한 사업 부분만 말씀을 해서 지금 금액도 412억이라는 돈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이끌기 위한 어떤 용역을 계속 하셔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공모사업에 미선정되는 바람에 용역비도 날리고 계속 지금 산정호수 가족호텔이 지금 상당히 흉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너무 크게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산정호수라는, 가족호텔이라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안 그렇겠지만은 경기도를 봤을 때, 전국을 봤을 때도 산정호수 같은 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일례로 든다면 송상국 위원님이 처음부터 밑에 주차장 들어갔던 사십 몇 억만 아마 여기다가 그냥 크게 아니더라도 리모델링 했어도 아마 지금 그렇게 흉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산정호수는 홍보 안 하셔도 돼요. 주말 가시면 아마 거기 주차장에 엄청난 인파들이 오고 있고 주차장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포천시에서 돈을 쓰고 가시고 1만 원 쓰실 거 2만 원 쓰시고 3만 원 쓰실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가족호텔도 똑같거든요.
여기 정말 큰 연수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호텔이 들어와서 하면 이 사업 부분이 어떻게 마주치게 되냐면 그 안에서 사업하는 숙박업소들하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맞지요? 숙박업소들이 거기 대형 리조트가 들어오든 호텔이 들어오면은 그 주변 분들 펜션 하시는 분들, 뭐하신 분들은, 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인정 안 하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시고 그래서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흉물로만 되어 있는 것도 그 주변에 산책로도 얼마나 멋있고 경관도 상당히 멋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하시고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셨으면 아마 여기 지금 공약 사항도 지켰을 거고 여기 자료에도 아마 빠졌을 겁니다. 벌써 끝났을지도 몰라요. 아마 진척도 70%, 80% 이 정도로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저 팀장님들 뒤에 계시면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을 좀 사업을 좀 했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부분은 오실 필요 없고 지금 여기 텔레비전 홍보, 야간 명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흉물도 없애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가들에 대한, 음식점들에 대한 정비 문제에요. 안 될 거 같지요? 저희가 백운계곡 하천 개발, 하천 정비 작업을 했지만 누구 하나 손도 못들었지만 그 부분 어떻게 해결했잖아요. 똑같, 이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12억이에요. 사업계획비.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412억이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 내용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 이거는 정말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 되고 다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제안 내용에 대해서 좀 사업이 진척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 및 특화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아트밸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홍보, 아트밸리 홍보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아트밸리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셨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뭐 전문가가 할만큼 그렇게 영상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회수가 한 오백 몇 건밖에 안됩니다, 오늘 제가 봤는데. 내용도 좋고 영상도 잘 만들었는데 홍보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하신 분들이 직원 분들이 하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거 같은데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SNS 홍보라는 게 사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만 홍보를 하셔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많은 영상을 제작하셔서 우리 아트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시고 아트밸리뿐만 아니라 아트밸리 홍보하실 때 같은 포천의 관광지도 같이 띄워서 같이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연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연제창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정말 아마 우리 아트밸리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격무에도 상당히 힘든데 우리 어쨌든간 코로나 때문에 내수시장이 지금 우리 포천관광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트밸리 담당 팀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게 제 눈으로도 느껴지고 피부로도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제창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홍보영상이 상당히 준비가 잘 되었는데 이게 드론이 해외 수급 문제가 있어서 아직 구입을 못 했지요, 드론?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 드론만 또 구입, 수급이 빨리 되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고맙습니다.
송상국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아트밸리팀 결원은 없지요? 거기 결원 있어요, 아트밸리?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예,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전에 우리 최승집 팀장님이 매표소에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예, 사람 없을 땐 교대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 정도로 참 열과 성의를 다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고맙습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5명)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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