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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8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개의된 제158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5월 2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6월 11일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회의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강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을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준모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준모
강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조용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조용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조용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는 회계과장님께,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는 상하수과장님께 총괄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응답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숫자단위는 편의상 억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686억 중 수납액은 1조 2,870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62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42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6억 원으로 명시이월액 554억, 사고이월액 175억, 계속비이월액 747억,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0억이 포함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원입니다.
나,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26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45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41억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35억입니다.
다,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에 의하면 총 자산은 3조 4,955억이고 총 부채는 335억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400억이 증가한 3조 4,619억입니다.
라,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03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65억이 발생하고 80억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억입니다.
다음은 마, 재무 결산으로, 채무 결산으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바,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7,782억에서 당해연도 1,887억이 증가하고 374억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9,295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로 사,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보유현황이 106억에서 당해연도에 24억이 증가하고, 10억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0억 상당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조용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항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창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포천시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신한회계법인과 결산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3월 19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제안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많은 관계로 총괄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부터 4쪽 총괄표와 7쪽부터 42쪽까지는 사업보고서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입니다.
43쪽에 세 번째 항목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부터 46쪽에 1번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46쪽 중간에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계는 1,778억 2,183만 1,000원이고, 그 아래 부채총계는 1억 4,520만 5,000원으로 하단부의 자산 자본총계는 1,776억 7,6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2번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 매출액은 193억 1,902만 3,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는 248억 8,741만 원으로 영업손실은 77억 9,223만 7,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9억 4,200 4,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9,212만 5,000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69억 4,235만 8,000원으로 정기 대비 10억 7,31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 다섯 번째로 예산결산보고서에 결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예산은 좌측 상단에 수익적수입이 203억 1,388만 원이고, 중간에 자본적 수입은 200억 38만 1,000원, 이월재원은 79억 845만 4,000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482억 3,1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좌측에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161억 766만 9,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30억 6,310만 6,000원, 우측 하단부에 이월예산 지출은 61억 1,524만 3,000원으로 우측 중간에 총 지출예산은 352억 8,6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자금결산으로 총 수납액은 475억 4,962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52억 8,601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130쪽 우측 상단에 122억 6,360만 3,000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151쪽까지 8번째 항목인 참고자료 중에서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보고드리면 연간 수돗물은 2,178만 9,359톤을 생산하여 그중 1,668만 8,4848톤을 급수하여 급수수입은 169억 3,000만 7,000원으로 총괄원가는 299억 4,444만 7,000원이며 130억 1,444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794원이고 부과될 요금은 톤당 1,014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6.5%입니다.
따라서 76.87%인 779원에 인상 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결함액 주요발생 원인으로는 우리 시의 경우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산지로 인한 고저차가 심함은 물론 수용자가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요금 현실화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래 영업비용과 다음쪽에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과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결산부속명세서와 경영분석지표는 결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7쪽부터 160쪽에 총괄표와 161쪽부터 193쪽까지는 사업보고서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세 번째 항목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부터 186쪽에 1번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186쪽 상단에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4,805억 4,828만 5,000원이고, 중간에 부채총계는 920만 2,000원으로 하단부 자본총계는 4,805억 3,9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입 매출액은 106억 8,443만 7,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는 368억 5,391만 1,000원으로 중간부에 매출총이익 영업손실은 261억 694만 7,047만 3,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07억 7,215만 9,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9억 4,022만 8,000원으로 단기순손실은 173억 5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00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다섯 번째로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결산은 상단에 수익적수입이 215억 3,054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은 507억 1,066만 2,000원이며 이월재원은 204억 336만 4,000원으로 총수입 예산은 4,4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142억 6,666만 5,000원이고 자본지출은 415억 1,106만 7,000원, 이월예산지출은 184억 5,113만 7,00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742억 2,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367억 7,959만 5,000원이고 세입액은 549만 3,895만 1,000원, 이중 지출액은 742억 2,886만 원입니다.
따라서 174억 8,968만 2,000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8번째 항목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첫 번째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용료 수입 및 총괄원가를 보고드리면 박스 안 상단 연간 하수처리장은 1,563만 644톤이며 그중 1,246만 816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료 수익은 106억 8,443만 7,000원이며 총괄원가는 577억 1,788만 9,000원으로 3,345만 1,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4,631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85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8.51%입니다.
따라서 440%인 3,774원의 요금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수도요금이 많은 결함액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 시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2020년 기준 76.4%로 보급률 확대를 위해 집중적으로 하수처리장 신 증설 및 하수관거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 생산원가 증가가 제일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급률이 90% 이상 추진되고 사업투자가 안정화 되면 결함액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요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따라 우리 시의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5월 25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우리 시 재정 결산규모는 지난해 1조 3,311억 원보다 0.96%가 감소한 1조 2,686억 원이며, 총 세출은 1조 62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원입니다.
세입은 1조 1,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세, 조정교부금 순입니다.
세출은 1조 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지출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2,26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01억 원, 환경보호는 859억 원, 농림해양수산 841억 원, 일반공공행정은 287억 원, 수송 및 교통은 710억 원, 문화 및 관광 379억 원, 산업․중소기업 242억 원, 교육 147억 원, 보건비는 127억 원, 기타는 815억 원이며 총 1조 1,110억 원의 예산현액 중 9,308억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3.8%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426억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445억 원을 계상하였고 541억 원을 사용하여 3,330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재정상태 중 총 부채는 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감소하였습니다.
포천시의 결산 검토결과 결산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체납징수는 전문인력의 전문기법을 적극 활용 체납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하며, 각 읍면동 세외수입 담당자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해 책임관리토록 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징수방안을 포천시에 보고하게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징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것이며 성평등 효과 분석결과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요구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미 신청에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재무제표 결산 검토인은 재무제표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 상태와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개선권고안을 적시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포천시는 검토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 수행내용을 면밀히 점검하여 검토대상 회계연도의 재정 상태와 재정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드시 제출받아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체납세 징수는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당기 2020년도 순손실은 전기 대비 2019년보다 10억 7,320만 원 증가하여 69억 4,235만 원이며, 재무 상태는 부채 및 자본총계는 전기 대비 63억 5,948만 원이 증가한 1,778억 2,183만 원이고, 부채는 8,4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은 전기 대비 13억 2,001만 원이 증가하여 173억 555만 원입니다.
재무 상태는 부채 및 자본총계는 전기 대비 165억 5,643만 원이 증가하여 8,405억 4,829만 원이고, 부채는 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 검사결과 의견서,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사항 질의 시 해당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석에 배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총괄적으로 계속비 결산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사업현황을 보면 이번에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2104년부터 2020년도였고요. 6번, 7번은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 선단동 도시개설도로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각 6년이 걸렸고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7년이 걸렸습니다.
또 위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이 수 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투입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거쳐 지출할 수 있고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사업을 6년, 7년을 계획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사업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장되는 부분들이 사업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사업연도에 맞추시고 제 규정에 맞추시기를 제안하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5년 이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일반 및 기타회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은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ASF긴급방역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5억 5,130만 7,000원이며 이중 35억 1,95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73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예비비 집행 세부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축산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ASF 관내 유입 조기 차단을 하고자 발생농장 소유자의 관내 비육장 2개소에 대한 긴급방역 조치 이행을 위해 2억 9,696만 원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예방적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으로 2억 7,7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도로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7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좌의천 제방 월류로 공장 침수피해 손해배상금 등 지급을 위한 예비비 26억 5,434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공탁금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26억 5,034만 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쪽에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품귀현상으로 방역물품을 긴급히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6억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으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등 구입으로 5억 9,184만 9,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축산과 화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 발생에 따라 관내 유입 조기 차단을 위한 관내 비육장 2개소에 예방적 살처분 및 사체 처리 긴급방역을 위해 2억 9,696만 원 결정하여 2억 7,7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과는 소송에 따른 공탁금 지급 2건과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2건 총 4건에 대하여 26억 5,434만 7,000원을 지급 결정하여 26억 5,034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6억 원을 결정하여 5억 9,18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살처분, 도로 소송에 따른 공탁금 배상금 지급, 코로나 대응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코자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법을 검토한 바 예비비 집행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회계과장 최종기 상하수과장 전영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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