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기본방향 관련 인용조문 변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 등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지방재정 통합운영에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기본방향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 등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함과 아울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정비 및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54쪽을 보시면 저희가 법제처 예비검토결과 법제처의 회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개정된 개정조례안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포천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제처 검토의견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 55쪽입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구성,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임”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입법예고를 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행일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련법률은 40쪽을 보시면 `21년 1월 12일에 제정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은 1월 12일 개정에 대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동 조례안의 시행일은, 부칙입니다.
10쪽입니다.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내용입니다.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