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8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일 개의된 제158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으로 6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상국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송상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상국
송상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박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방금 임종훈 위원께서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송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토지의 형질 변경 및 인접 농지와의 높이 차이를 맞추기 위한 절토 및 성토허가 대상을 1m 이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주위환경 훼손, 인접농지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 1m 이하의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성토 부분에 대한 허가대상을 1m 이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절·성토에 따른 인접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 위임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인접농지와의 높이 차이를 맞추기 위한 절토, 성토 허가대상을 1m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용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수정 및 조례안의 일부 잘못 명시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현행 조례상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라 특별교통 이용대상에는 미리 등록된 이용대상자가 있고 이들 중에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조례 개정 후에도 계속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의 수정과 조례 내 일부 잘못 명시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용춘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상국 위원장, 박혜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4.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6분
부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선정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올해 8월 말에 완료됨에 따라 포천시 관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활성화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존 법률과 조례로 소공인을 지원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송상국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부위원장, 송상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기본방향 관련 인용조문 변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 등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지방재정 통합운영에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기본방향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 등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함과 아울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정비 및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54쪽을 보시면 저희가 법제처 예비검토결과 법제처의 회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개정된 개정조례안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포천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제처 검토의견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 55쪽입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구성,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임”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입법예고를 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행일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련법률은 40쪽을 보시면 `21년 1월 12일에 제정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은 1월 12일 개정에 대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동 조례안의 시행일은, 부칙입니다.
10쪽입니다.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내용입니다.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기본방향 관련 인용조문 변경,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는 폐지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 등 관련 인용조문 변경이 `21년 7월 13일 시행되며, 그밖에 법령용어 순화 및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관련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아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는 포천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 시설, 회원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0조에는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5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용추계결과 2025년까지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위하여 14억 9,313만 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7쪽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포천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목적 제1조부터 포천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능·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내지 제25조까지 제정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14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에 관한, 제11조는 사용자의 책임자이며, 위탁 운영은 제12조 관리 및 운영으로 11조가 아닌 12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에서 조문의 인용이 일부 잘못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과장님,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있습니다. 12조로 바꿔야 됩니다.
임종훈 위원
위원장님, 앞서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방금 임종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 영상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포천시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서 조문의 인용이 일부 잘못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 본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두 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각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임종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7항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필요조문 기입을 위한 포천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며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목적과 상호 위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담배소비세에 관하여, 안 제4조 내지 8조에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지방소득세,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는 재산세, 안 제14조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7일간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로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2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정리 및 필요 조문 기입을 위해 ⌜포천시 시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중복되어 있는 불필요한 사항 정리, 주민세 세목명 및 세율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정남
민원토지과장 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이 전부 개정되어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에 제명을 “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광고의 비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기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 홍보 및 교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소정보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조에서 도로명주소 부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출입증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회신되었으며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법제처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결과 부칙 제3조 도로명주소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미 상위법 부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삭제 권고에 따라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이 법률 제17574호로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 2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은 3조 및 4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6조부터 12조까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하는 것이며,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조항은 안 제14조, 토지 등의 출입증은 제16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5월 2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본 개정안을 접수한 이후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6월 8일 전부 개정·공포되고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의회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조항 변경과 제16조 토지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밖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본 개정안을 접수한 이후에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이 6월 8일날 전부 개정 공포 되었어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6월 9일부터 저희 포천시에서도 그거를 시행돼야 해야 되서 저희 의회에서 이를 반영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토지과장 정남
예,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
예,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본 개정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혜옥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법령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39조제8항”으로, “설치 및 관리”를 “관리”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15조제1항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1항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1항제10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두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토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포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포천시 노인분들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포천시 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노인회관의 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 노인회관의 이용범위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9조에 노인회관 수탁자의 의무와 관리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노인회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노인회관 운영비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 5,000만 원 미만으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제출을 제외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포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목적과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보조금 지원 12조까지를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6조에서 노인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 제2항에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 하면서 제3항에서는 관리위탁 계약기간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 간에 인용 조례가 충돌하고 있으며 노인회관은 행정재산이고 위탁을 이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2항에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제2항을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밖에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 위원
예, 강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제6조에서 2항하고 3항이 서로 인용 조례가 충돌이 예상되는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인정합니다.
강준모 위원
예,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강준모 위원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서 지적했듯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알겠습니다.
방금 강준모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경로사상을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위하여 노인회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서 노인회관 위탁에 따른 항 간에 인용 조례가 서로 충돌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6조2항 중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두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준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 포함과 모든 특정 경유자동차로 확대하고 차령이 16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폐차 권고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근거법령 정비, 「대기환경보전법」 58조 개정 시행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서 건설기계를 포함하였으며 경기도 권고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을 모든 특정 경유자동차로 확대 및 차령이 16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폐차 권고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 시행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며 경기도 권고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을 모든 특정 경유자동차로 확대 하는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두었으며, 안 제3조에는 교육의 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교육의 위탁 및 계획의 수립 실시 방법, 강사 등에 관한 조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교육 이수자 관리 및 불참자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수탁자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협의 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체계적인 교육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은 물론 건전한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나 본 조례의 제정 지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교육이 받은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 조치 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지적한 조문과 상위법에 명시되어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제2항, 안 제15조에 불필요한 조문 삭제하며 안 제7조의제5호 및 제9호 개정, 제6호 신설에서는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11조,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규제개혁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은 친환경정책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 사항을 안 제7조의2제1호에 조문을 신설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른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구축과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지적한 조문의 수정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시설사용료 면제 범위가 확대되는 바 개정안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미 시설사용료를 선납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부칙에서 개정조례안의 적용대상에 대한 적용 내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13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식품 위생 관련 유사, 중복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2항의 “포천시 진흥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그밖의 부서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포천시와 강릉시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의 구단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를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고 있음으로 “제1항에 따른”을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 결과 그밖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식품 위생과 관련한 유사 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의사일정 14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에 대한 근거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원칙,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급대상과 지급주기, 지급신청 및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17조까지는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부서협의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자료는 지난 4월 29일에 가결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에 따른 시군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다소 지자체의 현실과 우리 시의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심의회의 시 보완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지침 수립 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뿐 아니라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책 운영 중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어려울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2조제3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6조제1항 본문의 지급대상자가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농민으로의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7조 지급 주기와 지급 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시장의 재량권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 사업신청서는 경기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내지 15조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안 제17조에 「포천시 지방재정통합운영 조례」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 규칙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수정 보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를 만드실 때 경기도 표준 조례를 그대로 갖다 쓰신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인정합니다.
연제창 위원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이제 먼저 우리보다 준비했던 여주시나 입법예고 중인 여러 시가 각 지자체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포천시도 우리 지자체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알겠습니다.
방금 연제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정책 운영 중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제3호 농업경영체란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지급대상 제2호가목 중 “시”를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로 하며, 나목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다목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마을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확인과 마을공동체 규약의 제정과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읍면동위원회는 여성 3명 이상을 포함하여”를 “읍면동위원회는”으로 수정하고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함께 한다”를 “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제1호를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사람 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항 시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회 운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안 제13조제3항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3조제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두 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연제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인원이 유사한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포천시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심의를 포천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부터 안 제8호까지는 통합운영에 따라 불필요해진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 위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영 및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동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제1호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과, 제2호 광고물 등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군구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금번 본 조례의 개정안을 통하여 기능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두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상이하여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행위를 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예,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위원회를 이렇게, 너무 많은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거의 취지는 좋은데요. 말씀하신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상이해서, 기능이 상이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한 상위법률에서도 위임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박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한 충분히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자치법에 따라서 기금 같은 경우는 유사 기금위원회에서 통합하여서 운영할 수 있지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옥외광고기금을 심의할만한 유사한 기금 단체가 없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위원회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구성 위원들이 거의 다 유사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옥외광고 심의도 하고 있고 기금 심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도 했는데 “그거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기 나름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현재 10개의 시군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기금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어쨌든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행위라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그 기능이 문제가 되지만, 같이 통합해서 가지만 저희가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위원회가 그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위원님 의견이 그러하시다고 그러면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있었고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부결 원하세요?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적정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시 규모나 그 연관 이루어지는 심의 건수를 비교해봤을 때는 기금위원회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다음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8회에서 10회 정도 운영되는 사항이고 두 위원회의 참석 위원들이 비슷하다보니까 옥외광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만약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기금위원회에서 통합 운영 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항이 바로 당장 시행을 안 한다고 해갖고 주민들한테 바로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피해가 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가 제개정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의견을?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옥 위원님께서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개정을 통해 통폐합하고자 하는 두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고 상위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6.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 내촌면 내리 일원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목적은 내촌면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사업면적은 10만 1,070㎡이고 사업방식은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포천도시공사 주관으로 SPC를 설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출자타당성 용역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산업연구원에서 출자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순현재가치 NPV가 177억 6,200만 원, 수익성 지수 PI는 1.059, 내부수익률 IRR이 8.97%로 평가되었으며 3종 주거지역으로 평가할 경우 순현재가치가 501억 1,500만 원, 수익성지수 PI는 1.154, 내부수익률 IRR이 15.97%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쪽 출자계획입니다.
SPC법인 자본금의 50.1%는 포천도시공사가 부담하고 49.9%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포천도시공사 출자공액은 25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SPC 법인 설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에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양대 개발 축인 국도 43호선과 국도 47호선 중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도 47호선이 통과하며 인접한 남양주시의 개발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개발 압력에 이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내촌면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내촌면 내리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공 부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민간 부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조기 완료를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약 3,900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출자금 50억 중 포천시 25억 500만 원, 민간사업자 22억 4,500만 원, 재무출자자 2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시행할 예정이나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한 사례가 없는 만큼 향후 법인설립 및 사업시행에 있어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므로 판단되며 그외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도 배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천도시공사 이상록 개발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타당성 조사에 대한 서류를 과장님 보셨나요? 검토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저는 다는 못 보고요. 요약된 PPT 자료만 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전체는 안 보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체를 안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시는 거는, 참 이게,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완벽하게 하시고 올리셔야 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행감, 도시공사 행감은 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잘 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거기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그다음 반영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어떤, 과장님 부서가 지원 부서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도시공사와 협력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연제창 위원
사업 잘 하시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고 꼭 그렇게 하시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싸고 좋은 아파트는 없어요. 싸고 좋은 아파트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도 잘 반영하셔야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군 업체, 좋은 업체를 데려온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 ‘싸게 우리가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싸고 좋은 아파트는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사업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외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구상한 게 있으신가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산업단지를 검토하고, 그 주변에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주변에 여러 가지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고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확정되지 않은 안은 외부에 유출을 하시면 안 돼요.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산업단지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그 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 하고 있는,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검토를 안 하시든지 그런 쪽에 어떤 세심한, 아니, 정확한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거를 언급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지역에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예,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방향을 어떻게 가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을 잘 진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잘 진행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5명)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민원토지과장 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김용국(겸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포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