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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4월 2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8.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9.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8.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9.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20일 개의된 제15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으로 4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조용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예,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조용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포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풀뿌리 시민 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동취약계층 정리 규정에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를 추가하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노동취약계층 정의에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제정안과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풀뿌리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조 목적, 2조 정의, 5조 책무 및 지원 범위, 7조 지원대상 및 방법, 8조 공익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13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관련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기존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동취약계층의 정의 규정에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를 추가하여 노동취약계층 권리 및 보호 지원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조제1호에 라목, 마목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라목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정하였으며, 마목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를 신설하였으며 관련부서협의결과 경기도 및 경기도 공기업 등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제2조에 따른 감정노동자를 제2조1호에 따른 감정노동 수행하는 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1항에 1조에 따른 근로자로 수정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민관합동협치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기존 노동취약계층 정의 규정에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를 추가하여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건
4.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행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등의 정원 증원을 통하여 원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을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고문변호사 등의 정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이하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쪽,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문변호사 등 정원의 증원을 통하여 원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지원으로 소송 업무의 승소율 제고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2조제1항, 위촉위원 “8명”을 “11명”으로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솽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소송건수가 많이 늘었지요? 증가를 많이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증가한 거에 대한 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증원에 대한 거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요새 우리 시에 감사업무 담당, 이제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업무가 과장님 생각하시는 제대로 지금 감사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일단 본 사항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가 감사, 지금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실에 대한, 우리 포천시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된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 건에 대한 지금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감사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문변호사나 변리사 증원 문제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감사실도 특별 외부감사관을 영입을 해서 감사실의 어떤 업무를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감사관을 선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업무를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여러 지금 오명의 포천시가 많이 퇴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관을 저희 시도 도입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상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거는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하여튼 보완을 하셔서 그러면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거는 이제 저희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0만 이상만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앞으로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관으로서 연구하고 그런 거는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부 조직을 조금 정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에.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감사 기능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동의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등의 정원 조문을 통해 원활한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 지원으로 소송 업무의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제2항 공공시설내 매점의 규모 제한의 단서 조항이 2013년 10월 30일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면적을 현행 15㎡이하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와 규제 개혁 협의는 해당없음, 그밖의 부서 내의 협의는 의견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제3조2항 공공시설 내 매점 규모 제한 단서조항이 2013년 10월 30일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3조 적용의 범위, 공공시설 범위 안에, 시설 안에 매점의 면적을 15㎡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제2항의 단서 조항이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종형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의 제안이유는 2021년 영북면 운천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의 목적입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간 상호 권리 의무 및 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와 한전 및 통신사업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구간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영북면 운천리 505-28번지에서 같은 리 584-2번지까지로 영북지구대~국도43호선 구간 약 7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 구간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기존 기공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으로 맨홀 및 관로 설치, 기상 기계 설치, 전주 철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전선로 공사비는 한전에서 설계한 총 공사비의 50%를 우리 시가 분담하고 통신선로 공사비는 우리 시가 도로 굴착 공사비를, 통신사는 케이블 설치 공사를 각각 전액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관련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은 배전 및 통신선로로 지정한 영북면 운천로의 전신주와 통신주 및 기타 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당사자인 한전 및 통신사 등과 이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사항은 영북면 운천로 730m 구간을 총사업비 50억 원 중 50%인 25억 원을 포천시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협약 내용 중 도로복구비, 이설부지 확보비용,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지중배선기기 민원발생 시에 이설공사비 부담 등 의무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조문이 있고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관로, 맨홀, 지상기기 등 배전시설에 대해 운영기간 동안 점용료를 1/2을 감액하는 내용에 따라 연간 약 400만 원의 점용료가 감액되는 권리의 포기와 30년간 약 3,000만 원의 점용료에 대해 포천시가 50%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조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규정에 따른 의무부담과 권리 포기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이며 금번 협약을 통하여 영북면 운천로의 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협약체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영북면 운천로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및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향후 권리의무와 협조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8.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포천시외버스터미널을 확장 정비해서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42-11번지 일원으로 현황도로를 포함한 97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자동차정류장을 기존 부지 면적에서 2,978㎡가 증가된 3,991㎡로 확장 조성하고자 합니다.
2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로결정조서는 소로 2류로 폭 8m 연장 97m로 터미널 연결 도로이고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 사유로는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을 정비해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증설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4쪽 공람공고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은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6쪽에 위치도와 7쪽에 현황분석도, 9쪽에 토지이용계획도, 10쪽에 건축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2035 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북면 문암리 276번지 일원으로 증설 부지 면적은 당초보다 6,956㎡이 증가된 2만 2,226㎡이고 처리용량은 1일 1,200톤이 증가된 5,200톤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2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로서 공공공지 8,994㎡를 감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감 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유는 영북면 발생 하수량 증가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서 방류수역에 수질 보전과 쾌적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공지 폐지 사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시설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3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4쪽,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 없었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7쪽에 현황분석도, 8쪽부터 12쪽까지의 개발계획(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하여 포천시의 버스터미널 부지 및 인근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변경안을 통하여 녹지공간 및 주민휴식공간의 조성과 본 사업과 연계된 인근 하천변 현황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신규 지정, 정비하여 포천시의 시외버스터미널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설치 후 18년이 경과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군부대 관사의 증설과 산정호수 관광객 등 관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하수발생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하수처리시설과 접하여 있는 공공용지를 폐지하고 동 부지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한내사거리에서 한내교를 지나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제 한내교 위에, 교각 위에 좌회전 차선이 한 25m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입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25m가 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이 사거리부터, 구)한내사거리부터 아니면 저 위에 보건소부터 오후에, 퇴근시간에 굉장히 여기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거리를 지나서 이 한내교까지, 그래서 한내사거리까지의 오후에 퇴근시간 즈음해서는 굉장히 정체구간으로 소통이 힘든데 여기 들어오실 때, 진입할 때 이게 지금 차가 정체가 되다보니까 좌회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한 20m 정도, 좌회전 구간이 20m 정도밖에 안 될 때를 가정했을 때 이게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교각이기 때문에 이걸 차선을 넓힌다든지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차후에 반영해서 지금도, 현재도 정체가 심한 구간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호체계는 조금 감안을 해서 뚫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저희가 실시계획 설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교통체계, 다시 말씀드려서 차선은 늘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신호체계라든지 또 이런 차선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을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신호체계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뭐 과장님 부서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후 시간대에 굉장히 몰리는 시간대만이라도 이쪽 한내사거리에서 직좌회전 신호를 조금 더 할당을 해주셔서 통행이 원활하게, 뭐 24시간 계속 그러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정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다섯 시부터 여섯 시, 일곱 시까지 이 시간대만이라도 늘려주시기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해당 되는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신호주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지금 교통행정과하고도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공원화 사업 하면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현재 저희 포천시 터미널에서 서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서울 방향으로 동서울하고 수유리하고 이렇게 운행되는 하루 횟수 또 삼강, 인천해가지고 9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90대.
박혜옥 위원
90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박혜옥 위원
과장님 그거 언제 파악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제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 수유역 가는 버스가 없어진 지 아주 오래되었고요. 과장님 제가 두 달 전에 터미널에 가서 파악했을 때 지금 저희가 동서울 쪽으로 가는 거하고 강남으로 가는 버스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루에 21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90대라고,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는 동서울하고 수유리, 인천공항, 성남, 뭐 이렇게 강남, 수원, 안산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저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포천터미널에서 버스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천공항 가는 건 이미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지가 1년이 되었고요. 지금 수유역 가는 거는 138-6버스가 생기면서 그쪽에 없어지고 도봉산역까지 가다가도 다 없어졌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 정도의 주민, 시민들의 터미널에서의 편의시설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좀 매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이걸 알고 계시냐 보다는 하루의 운행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터미널의 개선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거조차 제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조차 지금 조사가 제대로 안 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향후 저희가 지금 터미널에서 맞은편 쪽으로 한내천을 건너가서 어쨌든 전철 예정지잖아요, 전철역사. 그 역사의 예정지와도 맞물려서 저희가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터미널에서 있는 버스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혼잡한 거는 가서 보시면 사실 아침에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고 오후에 좀 혼잡한데 거기 차선이 왕복 4차선인데, 한쪽 차선은, 우리 시청방향 쪽이지요. 강병원에서 시청방향 쪽은 1차선이 현재 지금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선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상하행선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게 있고 하다보니까 복잡하거든요. 거기는 터미널 개선 사업이 들어가도 그렇겠지만 궁극적으로 거기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지금 과장님도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겠고요.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하시고 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요. 공개공지하고 공개공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9쪽에 보면 그렇지요? 그 도로가 어떤 용도의 도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9쪽 말씀하시는,
임종훈 위원
예, 9쪽에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공개공지와 공개공지 사이에 도로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떤 목적의 도로인지 궁금해서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터미널과 그쪽에 지금 터미널이 전체 저희가 매수하지 못하는 그쪽의 주민들 통행로의 확보 목적이거든요.
임종훈 위원
지금 이 도로부지는 확보를 못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부지는 전체 저희가 매입할 예정 토지이지요.
임종훈 위원
이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푸른색 부분 공개공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임종훈 위원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도로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도로 목적이 어떤 방향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지금 터미널하고 거기 그 주차장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 그 도로이고 일부 주택 건물이 계속 매수 못하는 주택이 있으니까요.
임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공개공지가 이제 공원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공원과 공원 사이에 도로가 있으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했다가 차들이 지나다니고 위험하지 않을까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원을 공원대로 이렇게 좀 공원 중간이 분리되는 느낌 없이 공원으로써 해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저희가 구역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걸 예정(안)이고 세부실시계획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방금 연제창 위원님과 박혜옥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있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있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영북처리구역의 하수량 증가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부지와 접하고 있는 공공공지를 폐쇄하고 폐지된 공공공지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의사일정 제9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전략계획 승인된 이동면 지역의 인구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위해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08-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만 4,890㎡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2년부터 목표연도 2025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기초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현안 심사 및 여건을 분석하고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며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수행 후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의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관리 및 뉴딜사업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에 담게 됩니다.
나,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5년 2월 10일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하였고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되어서 포천동, 영북면, 이동면 지역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이동면 도시재생대학 기본 과정을 처음으로 운영하였고 2019년 6월 이동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동면 도시재생대학 8주차를 운영하였고 2020년 10월 8일에는 포천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변경 승인으로 이동면 활성화 구역 면적을 당초 “5만㎡”에서 “10만 4,890㎡”로 변경 승인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에는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금년에 예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2021년 4월 16일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1년 5월 3일까지 `21년도 도시재생뉴대사업 광역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며 6월 중에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8월 중 발표 평가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9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최종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입니다.
별첨으로 포천시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은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득한 이동면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이동면 장암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일반근린형은 육군 제8사단 이전, 장암 시내와 백운계곡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하여 낙후되어 가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동력의 확보, 정주환경의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이동면 지역의 인구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 환경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 창출 및 기업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5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2021년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배전 및 통신서로 지중화 사업 이행 협약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8.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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