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포천시외버스터미널을 확장 정비해서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42-11번지 일원으로 현황도로를 포함한 97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자동차정류장을 기존 부지 면적에서 2,978㎡가 증가된 3,991㎡로 확장 조성하고자 합니다.
2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로결정조서는 소로 2류로 폭 8m 연장 97m로 터미널 연결 도로이고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 사유로는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을 정비해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증설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4쪽 공람공고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은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6쪽에 위치도와 7쪽에 현황분석도, 9쪽에 토지이용계획도, 10쪽에 건축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공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2035 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북면 문암리 276번지 일원으로 증설 부지 면적은 당초보다 6,956㎡이 증가된 2만 2,226㎡이고 처리용량은 1일 1,200톤이 증가된 5,200톤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2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로서 공공공지 8,994㎡를 감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감 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유는 영북면 발생 하수량 증가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서 방류수역에 수질 보전과 쾌적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공지 폐지 사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시설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3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4쪽,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 없었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7쪽에 현황분석도, 8쪽부터 12쪽까지의 개발계획(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