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51억 6,621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4.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80억 5,498만 6,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68억 5,881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75억 8,371만 3,000원이 증액된 8,290억 401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57억 5,679만 3,000원이 증액된 938억 9,606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6억 6,12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6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전체 세입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8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875억 8,371만 3,000원이 증액된 8,290억 401만 2,000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7,900만 원 증액된 2,379억 2,400만 원, 2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95억 4,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43억 7,146만 원이 증액된 2,708억 8,964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3억 725만 3,000원이 증액된 513억 7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22억 6,613만 7,000원으로 보조금 21억 160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억 5,959만 2,000원 등 총 26억 6,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83억 9,606만 6,000원으로 보조금에서 101억 5,563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56억 115만 7,000원 등 총 257억 5,6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과 29쪽의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역시 다음 31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 및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63쪽부터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총 13개 기금에 3,516억 5,986만 원이었던 것을 7억 1,903만 9,000원이 증액된 3,523억 7,889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