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7건으로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소비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소속된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복리 증진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자를 격려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에 안전보안관을 둠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적정성 등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함으로써 관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농업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 대상에 예비생산자를 추가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두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와 시민 정서에 맞춰 포천을 상징하는 시의 노래를 교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설치하고 심의 종료 후 해체하는 것으로 단발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시책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 농업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재난상황에 있어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본적인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작은 영화관인 영북 클라우드시네마의 시설관리 및 영화 상영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민간운영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을 위하여 추진한 육군 561, 564부대 통합이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 투입한 사업비에 대하여 대물변제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 농업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