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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9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 변경 협의의 건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7.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 변경 협의의 건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7.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 18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의석 배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18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본 의원과 손세화 의원이 의석을 서로 바꾸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 되었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의석 배정에 따르면 “의원의 의석은 포천시의회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의석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석 배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20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강준모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8년 12월 3일 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 통보가 됨에 따란 지난 2018년 12월 26일 개정된 본 조례가 2019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만 명시하고 있어 이를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자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제3호를 기존 “월정수당 매월 2,140,060원”에서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매월 2,140,060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강준모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2018년 12월 3일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포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일 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 통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준모 의원님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24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겸직신고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그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도록 겸직 신고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겸직 사실이 없는 의원에게는 겸직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내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겸직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 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안자 등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리인 겸직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운영 중인 관리인 겸직 사유 권고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겸직 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 등 사후 통제 마련을,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 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의결된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의원의 각종 비리 연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한 겸직 신고, 영리 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지방 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 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조용춘·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30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 의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개선 보안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 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도입에 따라 안 제5조,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6조,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안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의 알선·청탁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의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 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 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령이 2018년 12월 24일자로 공포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을,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6장,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고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및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청탁·알선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송상국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조용춘·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35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의원 연구단체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8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중복되는 문장을 삭제하고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7조 및 제69조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4조, 중복된 의미의 문장을 삭제하며 안 제66조의2,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성을, 제3조 내지 제4조에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를, 제5조 내지 제11조에 연구 활동계획서, 활동비 지급,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등 총 12개 조항으로 조례를 구성하였고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비용추계 결과 의회 의정 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집행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 회칙으로 정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와 문장을 법제처가 주관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중복되는 문장을 삭제하고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 42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2020년도 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가 운영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대로 연간 법정 일수 100일 이내에서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 81일의 회기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별 처리안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 진정, 탄원,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는 민원창구 운영과 시민들에게 의회 방청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중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특히 내년부터는 다수의 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상관없이 전 의원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소년 의정 교실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직접 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 의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공신력 있는 중앙지, 지방지 등의 언론매체 이용 및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일반시민과 의회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대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항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의정 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식지 발행입니다.
분기별로 2,500부씩 1만부 발행하여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사항, 현장답사,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 관내 기관단체, 노인회 등 여러 기관단체에 소식지 배부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0 대한민국 의회행정상생박람회 참석입니다.
본 박람회는 경기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하는 박람회는 각 지자체별로 우수사례 등 지방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는 행사로 내년 7월 중 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박람회 참석으로 포천시의회 의정활동과 포천시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전국의회와도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내실 있는 의회 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의회간담회날 운영, 경기도 경기북부의회의원 체육대회 참가, 군경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적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3회 포천시의회 의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배드민턴과 탁구이며 체육회와 협의하여 3월 또는 4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연수를 연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연찬회 및 선진기관 벤치마킹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입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상반기에 실시하여 선진시설물에 대한 견문을 높이고 우리 시 행정과 접목 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포천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있는 의정회의 내실화입니다.
현 의원님과 의정회원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 일동은 내년에도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모아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포천시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준모 송상국 연제창 박혜옥 손세화 임종훈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ㅍ
5.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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