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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4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폐회중)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1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 관련 추진 실태 조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 관련 추진 실태 조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상국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 관련 추진 실태 조사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송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 관련 추진 실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눈길을 헤치고 참석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조대룡 기업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백영현 전)소흘읍장님, 전)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 이응규님, 전)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 대표 강병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이원석 전)포천시의회 의원님,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 최종국 조합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의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관련사업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의 심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답변해야 하며 만약 허위 답변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조대룡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음 증인께서는,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대표자의 선서 선창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의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순서대로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은 조대룡 과장님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여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서 질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증인 조대룡.
증인 백영현.
증인 이응규.
증인 강병수.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백영현, 강병수 증인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업과장님께서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대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신평리 661-2번지 일원 48만 3,840.8㎡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사업입니다.
2공구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공구는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2공구는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0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섬유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입니다.
1공구는 70개 필지 중 70개 필지 모두 분양되었고 2공구는 15필지 중 7개 필지가 분양되었으며 면적 대비 62.3%를 분양하였습니다.
2공구의 남은 필지에 대하여는 2020년 5월에 산업직접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에 서비스업종을 포함하여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 현재 환경 및 기본 계획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고시하여 다양한 입주 업종으로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진입도로, 집단에너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0년 2월 극동건설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아 4월에 공업지역 물량을 받았고 2010년 12월 산업단지 승인 고시 후 2012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이어 폐수처리시설과 2쪽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2공구는 2016년 11월에 개발사업 준공 인허가를 공고하였고 2공구는 2018년 7월에 준공 인가 공고를 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1-1,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주 보일러 275톤 2대와 LNG를 연료로 하는 보조 보일러 125톤 2대를 주식회사 GS포천그린에너지가 2014년부터 `19년도까지 총 5,700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허가사항입니다.
2013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였고 증기공급구역은 장자1리 공구와 신평2리 집단화단지이고 전기 생산량은 169.9㎿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12월에 장자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았고 2012년 9월에 포천시와 장자개발조합 STX 에너지가 집단에너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집단에너지 연료를 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4년 2월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득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환경부로부터 완료되었고 사업자가 “STX에너지”에서 “GS”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같은 해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 시설공사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6년 8월에 심의단체에서 발전소 허가 부당성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결과 허가 관련 부정 부당이 없어 종결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보조 보일러를 이용하여 열을 공급하였고 2018년 8월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8월부터는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고 2019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포천시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심에서도 포천시가 패소하자 2020년 10월 21일에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GS그린에너지는 2020년 10월 23일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의정부 지방법원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였고 2020년 10월 29일 집행정지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결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1-2,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입니다.
시공 및 운영은 포천맑은물주식회사에서 하였고 민간투자방식인 BTO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9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4년 12월부터 `16년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용량은 1일 2만 2,000톤입니다.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은 2016년 6월 3일부터 2036년 5월까지 총 20년간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6쪽입니다.
1-3,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이고 1일 1만 8,75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477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4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정리 475번지 일원이고 94만 7,186㎡을 2011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이고 총 2,76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유치 업종으로는 식료품 제조업, 전기, 물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입니다.
분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분양 대상 70만 8,779㎡, 122개 필지에 대하여 분양 완료가 108필지에 68만 6,880㎡이고 미분양이 4개 필지는 2만 1,898㎡로 96.9%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필지는 금년 1월 안에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고 잔금은 상반기 중 받아 현 채무 잔액인 100억 원을 모두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업용수를 비롯한 진입도로 시설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1,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 SPC입니다.
1일 2,300톤 규모로 총 사업비는 149억 원 투입되어서 2014년도 5월에 착공하여 `18년도 1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2, 용정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는 산단 내 용정리 479번지 일원이고 2만 6,660.2㎡로 사업시행자가 두 개 필지로 분양하여 1·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의 건축 규모는 연면적 5만 9,542㎡으로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입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와이즈플렉스이고 시공사는 동방건설주식회사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주요시설을 비롯한 기숙사, 주차장 등입니다.
주요업종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 의료 정밀 과학기기 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0월에 분양대금 97억 원을 완납받았습니다.
2020년 5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지식재산센터 건립 관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의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정일반산업단지 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증인, 참고인분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특별조사위원회 취지 그대로 산업단지에 관해서만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정치적인 언사, 상대방의 모욕, 욕설, 비방 등의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으로서 제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고자 하는 증인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먼저 참 부담스러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용정산업단지 분양 과정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분양대행업자 선정 과정에, 저희가 이 분양대행업에 대한 대행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와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포천에코개발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리 에코개발회사에서도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유감의 말씀을 들립니다.
당초에, 처음에 이 분양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유시스페이스하고 한 개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온 게 맞지요?
증인 강병수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 달만에 한 개 업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맞나요?
증인 강병수
그건 아니고요. 한두 달은 아니고요. 한, 제 기억으로는 삼사 개월 정도는 일을 하고, 조사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이 당시에 유시스페이스는 경험이 없는 회사였지요?
증인 강병수
유시스페이스는 그 당시 사업등록증을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보다도 한 삼사 년 전에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그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렇지만 경력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분양실적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분양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한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다가 이 업체가 빠져나감으로 유시스페이스 한 회사만 남습니다. 그거까지 맞지요?
증인 강병수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보통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때는 분양 건수에 따라서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증인 강병수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계약이나 모든 계약은 총괄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급금 어느 정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실적에 따라서 실적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공기업에 있다가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관행은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기업의 기밀인지 비밀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급금 형태로 저희는 일정 금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1억 1,000만 원이라는 계약금을 주고 그 이후에 저도 몇 군데 알아본 결과 분양계약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분양 대행 계약이라고 하면 분양한만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적인 사실이나 분양대행업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유시스페이스에게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사무실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또 분양을 하면 분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겠지요?
증인 강병수
분양실적 그거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일정기간.
연제창 위원
정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양 형태는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요구한 거고 계약서에 있는 계약 조문을 봐야지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이게 어느 정도 합법적인 건지 이런 걸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지금 포천에코개발에서는 분양계약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관리차원에서도, 시의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2016년도 말쯤에 분양대행 계약이 끝나지요?
증인 강병수
2016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2016년 3월달에 임기만료로 퇴임했습니다만 2016년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해서 저는 3월 말일날 임기만료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사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세세한 거는. 그 이후에 해지가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조대룡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특위 끝나서라도 이 분양대행계약서를 어떻게든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용정산업단지, 포천에코개발에 지금 현재 함철민 팀장님이 분양업무를, 지금은 모르시는 거지요?
증인 강병수
지금은 모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백영현 우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함철민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증인 백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관계이시지요?
증인 백영현
뭐 포천에 제가 한두 사람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혹시 뭐 특수관계나 친인척은 아니신 거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조대룡 증인께 분양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부터 알선 수수료라는 어떤 분양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주식회사 미들이라는 회사가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거의 분양을 독점하듯이 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조대룡
미들하고 몇 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몇 개사가 있는데 2017년 초까지, 3월까지는 분양 알선을 미들이라는 회사에만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 2017년 3월 이후 4월부터 분양 알선으로 해서 생긴 건수가 36건입니다. 36건 중에 26건을 비씨컴퍼니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적인 분양 알선을 합니다. 많은 수수료가 집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제가 비씨컴퍼니라는 회사에, 전체,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 받은 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에게 100% 공개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2필지 정도는 이 업체와 확인을 한 결과 “분양 대행을 하지 않았다.” “분양 알선을 받지 않았다.”, “나는 직접 에코개발에 가서 직접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여기는 알선 수수료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위험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있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업체들, 수분양자들과 접촉을 해서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을 텐데 시간이, 제가 이 자료를 금요일, 토요일날 받아서 저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고 의중하게 밝혀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조대룡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저는 용정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용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저는 질의보다 산업단지 관련 부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차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자일반산업단지 관련 포천시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인 SPC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포천시는 SPC의 PF대출에 따른 매입확약으로써 의무를 가지는 바가 있습니다.
포천시와 SPC사는 SPC 청산을 조건으로 상호간 SPC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진행 중인 소송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SPC는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6일 청산을 종결하였습니다.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판례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SPC 청산 이후 장자산업단지와 같이 PF대출로 산단 조성 자금을 발생시킨 산단에 대한 감면취소 확정으로 인하여 삼성세무서에서 신탁회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을 포천시가 SPC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SPC사와 신탁사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제15조에 따르면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등을 SPC가 부담으로 한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SPC와 청산을 조건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 체결로 인하여 결국 위와 같이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신탁사는 SPC에게, SPC는 포천시에게 구상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포천시가 SPC와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은 당시 채권과 소송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음으로 계약 이후 추가로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 포천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는 SPC가 청산되면서 체결되었던 내용이고 그 취지가 SPC와 관련된 모든 권리관계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이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후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시와 SPC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문구 조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판례에 대하여 실무 및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양수 계약의 해석상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포천시가 임의로 지급하기보다는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자일반단지 분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조용춘 위원님. 장자일반산업단지는 이따가 그 순서 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용정산업단지 하는 거니까요.
조용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조용춘 위원님 이거 질문은 아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조용춘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위원장 송상국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용춘 위원
예.
위원장 송상국
조대룡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앞으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건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증인 조대룡
예,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채무가 발생이 됐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장자 금액은 약 7억 8,100 정도가 종부세로 부과될 예정이고요. 현재 SPC대표 임용석 대표에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문구 기재에 아쉬움이 있다고 조용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 문구에는 명확하게 채권양도양수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3가지인데요.
50억 원에 대한 양도 관련인 거고 거기 이자유보금 통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잔액을 다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공구 사업자가 미납한 폐수처리시설비 1단계 원인자부담금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자가 2016년도 11월부터 `18년도 5월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시설로 운영할 때 폐수처리비 미수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을 양도한다고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계약서 5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양도자는 본 계약서에 명기된 채권 및 법정 소송 등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문구가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5개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이야기는 검토결과 “양도양수계약상 추가 세금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천시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것이 부과가 되어서 저희에게 이관이 된다고 하면 소송 등을 통해서 아주 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갑작스러운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종부세가 예기치 않게, 신탁으로 갔던 것들이 전부 다 일제 부과가 되면서 지금 연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발채무로 상당히 힘들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같이 연대해서 공동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공존해서 내용 해서 최대한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거는 포천시 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조대룡
예, 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법을 인정해서 전체 앞으로의 우발채무, 포천시가 승계한다는 판단이 될 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계약서상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백영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정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포천시에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6군데가 적합지로 용역보고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용정일반산업단지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용정일반산업단지가 용역보고서도 없는 장소에 이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백영현
제가 2007년도에 도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와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산업단지개발 하는 TF팀장 업무를 맡았거든요. 보니까 포천은 산업단지가 양문산업단지 5만 3,000평이 전부더라고요. 전부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해주다보니까 가산, 군내면 이런 데 전부 난개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TF팀장을 맡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하는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봉화골산업단지라고 십사오만 평을, 왜 그런지 몰라도 영북면 야미리 쪽에다가 추진을 하더라고요. 전혀 진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는 전문기관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관여하지 말고 기업의 창의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맡기자고 해서 7개소에 대해서 제가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동면 길명리도 있고 여기 군내면 하성북리도 있고 가산면 마전1리 있고 군내면 용정리 그 지역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소에 용역을 한 걸 가지고 저희가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각 대기업도 따라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정해지지 말고 당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제안을 해라.” 해서 7개소 중에서 선택을 한 게 그 지역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 거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용정산업단지가 전체가 용역보고서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부가 있었다는,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증인 백영현
아니요,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지요.
박혜옥 위원
분명히 있었습니까?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천시에서는 포천시 중심에 위치한 곳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포천시 전체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 개발에 중심을 뒀다기보다는 기업의 중심의 어떤 산업단지 개발을 하신 거지요.
증인 백영현
예,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은 아마 전임, 현 시장이지요. 현 시장이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800만 평을 수년간에 걸쳐서 개발행위제한을 했던 지역이지요. 결국은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배정도 안 받고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고 사유재산권 침해했던 것을 삼사 년이나 지나서 해지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거꾸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타당한지 잠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것은 아마 각자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지역이 정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물류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잠자리, 주거지역을 만드는 지역은 아마 우리 지역 호병촌에서부터 6군단 지역의 산자락, 왕방산 자락의 그렇게 좋은 환경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잠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적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특유의 물류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을 따져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거지요.
박혜옥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증인 백영현
예.
박혜옥 위원
주거지역을 단순히 잠자리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증인 백영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주거지역은 베드타운 기능밖에 못하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전직 과장님으로서 어쨌든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시면서의 포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포천시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살기 좋은 도시를 고민하기 보다는 단순히 ‘베드타운’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곳에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증인 백영현
아니, 산업단지가 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병수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고생하셨습니다.
이응규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용정산업단지 하는데 장자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산업단지 관련 부서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전력, 용수, 열에너지 공급 등 입지기반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후 조성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자산업단지의 경우 입지기반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단지 조성 후에 기반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져 초기 수분양 기업의 계약해지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추가 자본비용 발생하였으며 계약해지된 미분양 산업용지를 포천시가 매수하여 재정자금의 목적외 투입을 초래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 조성되었으며 1공구는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이 2공구는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조성하였으며 포천시는 2공구 조성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 미이행 시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우선 매입하는 매입확약을 하였으며 2019년 4월 23일에 시행사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440억 원 중 시행사가 상환한 27억 1,081만 원을 제외한 412억 8,919만 원을 대불하였고 354억 2,919만 원은 산업용지취득비로 58만 6,000만 원은 대여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조성과정에서 공구를 각각 분할하여 시공하게 된 경위는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이 국비 등 지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산업단지 조성요건의 연면적 45만㎡ 이상의 규모를 요구함으로 포천시가 2공구를 조성하여 기준에 맞추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50억 원을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에 2013년 5월 30일 포천시의회 제89회 임시회의 승인을 얻어 1공구 보상 등을 사용할 자금으로 대여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주체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이원화되고 오폐수시설공사가 중복됨으로써 1공구의 오폐수처리시설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오폐수 임시 저장고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 및 전기에너지 시설을 공해로 유발하는 등 석탄발전소 GSE&R 유치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선행될 기반시설을 추후에 건설함으로 입주업체 및 지역사회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유치 타당성 검토에서도 환경문제가 심각히 거론되어 가동연료를 LNG로 하도록 의견이 수렴되었음에도 SRF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효율적 산업단지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석탄발전소 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공해유발업체를 기반시설조성업체로 유치하는 것은 당초 산업단지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4월 23일에 트리니티신평(유) 차입금 90억 원과 뉴트리니티신평 제2차 차입금 350억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대지급금이 발생하는 바 장부가 280억 원의 산업용지를 354억 원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차액 86억 원 중 27억 원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차액 59억 원 중 50억 원은 장자일반산업단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대여금을 인수하고 동 대여금에 대하여 60억 원 상당의 1순위 부동산담보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성원가 285억 원의 산업용지를 354억 원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였는 바 차액 69억 원을 지급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 금액은 시가 보유한 산업용지의 향후 분양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한지요?
시 소유의 산업용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을 촉진하고 고정화된 재정자금을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으로 인수한 50억 원 중 2020년 9월 20일까지 회수한 원금 35억 원과 이자수입은 5,700만 원인 바 대여금은 15억과 이자수입 미회수액 5,600만 원은 언제까지 상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여금으로 양수한 50억 원 이외의 차액 채권 8억 6,000만 원과 이자 발생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부외자산으로 인수한 바 동 사의 청산시점에서 변제받은 금액은 이자발생액, 대여원금 순으로 상계하고 차액은 청산시점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추가로 변제받은 금액은 비배분수익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는 청산등기되었는 바 교보자산신탁(주)에 산업용지가 담보신탁등기되었던 2015년과 2016년의 종부세 및 재산세가 과세 및 과세예고 통지되었는 바, 과세된 종부세 2015년도 1억 7,500만 원과 2016년 6억 원 및 과세예고 통지된 재산세 2015년 5,700만 원과 2016년 4,600만 원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5년간 장기계약으로 외부업체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분담금은 시에서 부과하여 수납하고 있는 바 미수금이 상당 금액 발생하여 용역비 지급액이 분담금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강화하여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살펴본 바 무허가 폐수배출업체 양성화, 대기환경오염 방지, 한센인들의 자립기반시설 마련 등을 명분으로 시작된 장자산업단지조성사업이 사업추진 방법의 실패, 사업우선순위 적용실패, 공해유발 업체 유치 등으로 총체적 부실 산업단지 조성으로 끝났으며, 그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재정자금의 고정화를 초래하였는바 당해 사업에 관여했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공적 책임추궁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용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용춘 위원
계속해서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사후관리 쪽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증인 조대룡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검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기반시설이 나중에 조성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산업단지든 간에 처음부터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이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전체적인 계획 승인을 받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검토를 배제를 하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공구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처리방향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장자일반산업단지가 1공구는 환지개발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30여 개 사가 이전을 하고 건립을 하고 이것이 운영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그쪽에서 땅을 매입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에는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1공구만 해야지 2공구까지 같이 함으로 무리가 있지 않았냐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45만㎡ 이상 되어야 기반시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상으로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집행에 보면 30만㎡ 이상을 했을 경우 국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5만㎡는 아니고요. 1공구가 17만여㎡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공구가 같이,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LNG”를 “SRF”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석탄발전소를 위한 게 아니였냐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 발전량을 산정을 할 때는 열량을 먼저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량을 근거로 발전량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산정하게 되는데요. 열전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대비 발전량이 1이상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본 바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에 있는 것으로는 2.6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보다는 열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또 열을 생산하다 보면 당연히 발전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조성원가가 올라가서 부담이 되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거기 용화섬유라는 회사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3억이라는 손실이 발생이 되었고 원인자부담금,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이 다 계약 해지를 함으로서 나가서 원인자부담금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같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고요. SPC가 청산을 하려면 마이너스 되면 청산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당히 위기가 있던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산을 원활하게 하고 이 산업단지의 어떤 완료를 위해서는 분양대금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13억 원 플러스 약 42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55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이것들을 분양가에 태워서 원가상정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여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체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37억 원에 대해서는 받았고 나머지 금액분 건축물 착공 시에 잔금을 납부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아산병원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이자 플러스 원금을 다 전액 상환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에 대한 어떤 회수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요, 시비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에 이 돈이 다 엎어져 있기 때문에 다 분양이 되면 회수는 되지만 다만 시에서 업체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므로 15% 정도 할인해 주는,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걸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회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종부세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다입니다. 그것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자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미납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친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미납금에 대해서 받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말씀을,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도 이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문제 없도록 재정사항이라든지 또 심의, 정산이라든지 여러 의혹들이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질문하시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조사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백영현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영현 증인께서는 2009년 7월 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선단동장으로 재임하셨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선단동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산업단지TF팀장을 맡으셨습니다. 선단동장과 산업단지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저는 여겨집니다. 이 중차대한 자리에 겸직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 조직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겸직을 하게 된 어떤 경위나 계기가 있나요?
증인 백영현
예,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청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도시계획이라든가 SOC사업 이런 부분에 담당을 주로 역할을 했었지요. 제가 2007년도 2월 22일날 포천으로 와서 1년 동안을 교통행정과장을 하고 2009년, 아까, 7월 1일자 선단동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아마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포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3,000평의 양문산업단지가 고작이었어요. 그거를 업무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경험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선단동장 임무 수행하기도 사실 버거운데 산업단지TF팀장까지 겸직을 시킬 때에 제 자신은 사실은 힘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다가 포천시에 재직을 하고 약 2년 내지 3년 정도는 또 다시 경기도청으로 가는 그런 순환근무의 연속선상에 있었는데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제 경험 가지고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인사권자가 판단을 했으면 저는 인사권에 따라서 정말 성실히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저는 성심성의껏 그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물론 인사권자의 어떤 권한이겠지요. 하지만 이게 선단동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산업단지TF팀이라는 게 조성 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성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업의 향방이 결정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굳이 겸직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됐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거고요.
어쨌든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우리 그 당시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지만 상당히 아쉽겠다. 아쉽다. 조직이라는 게 이 분야를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런 특수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거를 굳이 동장직에 있는 분이 이리로 와서 했다는 거는 인사권자의 인사 부분의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양과 관련되어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분야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7일날 집단에너지사업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STX에너지와 체결합니다. 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면 양해각서 체결 시에 집단에너지시설 연료에 관한 그런 협의를 하시고 이 양해각서를 작성하셨나요?
증인 백영현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MOU,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부적인 거는 안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주연료는 유연탄, 유연탄으로 주연료를 사용해서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겠다. 단지 그것을 허가해 주고 안 해주고에 대한 권한은 포천시에 없는 겁니다. 저희는 집단에너지시설을 하겠다고 약 40~50개 굴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를 단일하는 건데, 이 단일화 하겠다고 한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할테니 행정력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MOU 체결 당시에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유연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연제창 위원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 연료에 대한 협의를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증인 백영현
협의가 아니고,
연제창 위원
양해각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거나 여럿 어떤 수반사항에 대한 향후 협력에 관한 사항만 있는 거지 연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체결할 당시에 그런 연료에 대한 협의를 그쪽분들, STX에너지 하고 하셨냐는 얘기지요.
증인 백영현
그렇게 세부적으로 협의한 거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세부적으로 협의는 안 하셨나요?
증인 백영현
예. 그리고 단지 허가신청을 해서 그때 지식산업부이지요, 지식경제부.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질문사항에 나오니까 어쨌든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지금 연료에 대한 협의는 없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제 기억으로.
연제창 위원
예, 기억으로 없으셨고요. 또한 양해각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내용은 합의서지만 저희가, 제가 인지하기로는 이면합의로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증인 백영현
이면합의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공개되고 어떤 오픈된 그런 내용이 아닌 포천시와 극동건설, 신평산업단지개발, 한국피역공업협동조합과 4자 간에 이면합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이면합의 내용을 보면 “분양가를 평당 11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합의서는 분양계약보다 우선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거론하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분양가 산정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4조에 인프라시설에 보면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급단가와 공급방법이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단에너지 상호협력 양해각서에도 연료에 대한 합의가 없고 협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의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톤당 단가, 주보일러는 뭐로 하고 보조보일러는 뭐로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합의서에 작성됐다면 이거는 조금 합의서의 내용이나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합의 아닌가요?
증인 백영현
그걸 잘못된 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사실 산업단지라는 것은 정말 어떤 입주자들이, 어느 입주자들이 특정면적의 입주자들이 사전에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단지가 성패가 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산업단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입주자들, 그 안산을 뛰어다니면서 입주할 그 기업들부터 섭외했던 겁니다. 과연 여기에 입주할 업체가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수백 억씩 들여서 산업단지 조성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집단에너지시설도 갖추고 폐수종말처리장도 갖추고 제대로 된 산업시설을 갖출테니 우리 지역으로 와서 기업을 해달라’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지요.
연제창 위원
예, 그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 많은 그런 연료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그러니까 거기 세대에서는 숱하게 업체들도 많이 왔어요. 지열을 사용해서 하겠다는 업체들도 왔었고, 풍력을 이용해서 업체들도 왔었고 삼성중공업부터 포스코ICT, 대우중공업 굴지의 회사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 업체들 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거지요. 정말 우리 지역에 40개~50개 굴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집단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 사업 좀 해달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했던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이 합의서가 이면합의이고 이 절차가 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합의를 하고 2012년 3월 15일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한지를 포천시가 STX에너지한테 협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2012년 동년 3월 26일날 회신이 오고요. 회신에는 가능하다고 오겠지요. 동년 9월 13일날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을 STX에너지가 지식경제부에 합니다. 그 다음 9월 18일날 지식경제부에서 포천시로 의견을 조회하고요. 그리고 2012년 10월 26일 STX에너지 발전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 31일 연료 유연탄 변경을 합니다. 유연탄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증인 백영현
뭐에서요?
연제창 위원
기존에 “가스”에서 지금 연료 “유연탄”으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백영현
아니 그건 절대 아니지요.
연제창 위원
좋습니다.
증인 백영현
당초부터도 유연탄이었고요.
연제창 위원
당초부터라는 건 언제부터 유연탄이 됐다는 거지요?
증인 백영현
저희가 STX 하고 업무협의 할 당시부터. 그런데 단지 MOU상에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명시가 안 되는 건데 전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에너지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따라다녔었던 데, 풍력도 안 되고 지열도 안 되고, 검토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거기가 유연탄으로 해서라도 집단에너지시설을 갖추면 우리는 정말 40~50개 굴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백영현
당초부터 했던 거지요.
연제창 위원
2012년 12월 31일날 연료 유연탄 변경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이 2013년 2월 18일날 허가나고요. `13년 4월 9일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옵니다. 4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6월 12일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환경부로부터 포천시에 옵니다. 검토의견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장자산업단지에 열공급용 사용연료를 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되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및 건강 영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석탄발전소 집단에너지에 대해서만,
연제창 위원
이게 석탄발전소 뿐만 아니라 분양과 관련된 다 하나의,
위원장 송상국
그 초점을 분양에 관련되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연제창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피혁이나 이런 데에서 이 조항 때문에 분양을 한 그런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분양이라고 해서 딱 따로 떨어져서 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조성과 이 분양 과정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상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용연료를 기존 의견과 같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당초에 LNG로 되어 있는 거를 변경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오는데 당초부터 연료 변경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좀 맞지가 않지 않나요?
증인 백영현
아휴,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초부터 STX가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때부터도 유연탄으로 신청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랑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대안의견을 제시했을 수는 있지요. 그런 거 하고 혼동스럽지 않게 정확히 질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한 거는 기존에 LNG로 사용하는 연료를 변경한다는 그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당초에 다른 연료 LNG로 신청했다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지금 이 검토의견이 나온 거 아닙니까?
증인 백영현
아니, 그건 절대 아니지요.
연제창 위원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증인 백영현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히, 이제 그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는데 애당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신평3리산업, 한센인들이 거주하면서 생업을 위해서 공장으로 조성하니까 매연이라든가 폐수라든가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시작을 할 때 신평3리는 장자산업단지이고 그 인근에 집단화단지 있지요, 신평2리 집단화단지. 이 지역에 수년 전부터 전임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쓰레기 태우는 보일러를, 여기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이 쓰레기 태우는 보일러를 LNG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버너교체 하는 사업 이거를 저희 과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서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 보조를 받아서 LNG가스로 도시가스로 변경하는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신평3리 장자산업단지도 LNG로 끌고 와서 개별적으로 각 업체가 LNG 사용하는 버너를 사용을 해서 염색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집단에너지시설 2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대륜에서 만약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줘도 이 각 19개 업체가 쓰레기 태우는 보일러가 보일러 싸게 들어가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안 썼을 때 그때에 적자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체가 시에다가 적자가 났을 때 그 적자를 보전을 해주고 포천에서부터 그 지역까지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는 데 일부분을 포천시에서 예산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까지 되게 되느냐.”,
연제창 위원
증인, 증인, 너무,
증인 백영현
그러니까 모두를 두서, 정확히 맥락을 얘기해보신 다음에 얘기하셔야지 이게 또 와전이 되면,
연제창 위원
당초에 산업단지를 시작할 당시에,
증인 백영현
그래서 사업 당시에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당초에 개별 보일러로 진행했다는 얘기지요?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그게 LNG라는 거지요, 그게.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진행하다가 변경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증인 백영현
아니, 그렇지요,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변경은 결국, 지금,
증인 백영현
그 맥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그러니 이게 ‘무리한 요구이다’ 해서 신평2리 지역에 LNG 공급이 원천적으로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불 보듯이 산업단지, 신평3리 장자산업단지에도 그냥 놔두어 버리면 다시 40~50개 업체가 쓰레기 태우는 보일러를 가동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경을 통해서 집단에너지로 경기도 승인을 받고 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삼성도 섭외해보고 포스코도 섭외해오고 여러 대기업을 섭외했는데,
연제창 위원
증인, 증인!
증인 백영현
단지 STX가 유연탄으로 해서 집단에너지시설을 만들겠다 하고 지식경제부에 승인 신청한 거지요.
연제창 위원
증인이 이렇게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 겁니다.
증인 백영현
아니, 어떻게 시각이,
연제창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료 변경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증인이 보기에는 연료 변경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처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는 LNG로 개별보일러를 시작한 거잖아요.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리고나서 연료 변경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조대룡 과장, 우리 조대룡 증인이 말씀하셨던 여기 내용에 보면, 경위를 보면 집단에너지사업에 여기 유연탄으로 변경한다는 2012년 12월 30일날 변경한다는 문구가 있잖아요?
증인 백영현
그거 맞아요.
연제창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본인은 지금 변경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행정절차상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증인 백영현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연제창 위원
정확히 말하면 있었던 겁니다.
증인 백영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있었던 거지요?
연제창 위원
산단을 처음에 조성할 때는 개별보일러나 LNG에서 했든 어쨌든 이 유연탄이 아닌, 연료가 유연탄이 아닌 걸로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증인 백영현
LNG.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LNG로?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 집단에너지시설화 해서 연료 변경한다는 게 변경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전,
연제창 위원
있는 거는 있는 거지요.
증인 백영현
전 단계가 시행이 안 되니까 변경할 수 밖에 없었지요.
연제창 위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증인 백영현
예, 맞아요.
연제창 위원
연료에 대한 그 연료원이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증인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인정하셔야지요.
증인 백영현
예.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열원부지 계약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더이상은 나열하지 않고요. 얼핏 이렇게 보면 이게 허가 진행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집단에너지 연료를 정해놓고 지금 합의하고 분양을 해줬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어떤 뭔가 열원을 뭘로 했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단가와 계절별 원자재의 어떤 차이를 반영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포천시에서 허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백영현
우리는,
연제창 위원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 환경청, 아니, 환경부 다 협의를 해서 나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왜 했느냐 하면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주환경,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다 그런 마음 알겠어요. 그런데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집단에너지시설에, 유연탄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 백영현
네?
연제창 위원
안 됐을 때. 허가가 안 났을 때.
증인 백영현
집단에너지시설에 유연탄으로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유연탄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 허가가 안 났어요.
증인 백영현
안 났을 때는 이걸 다시 개별보일러로 환원할 수 밖에 없거든요.
연제창 위원
아니, 합의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미 확정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증인 백영현
그러게 STX 하고는 MOU 체결을 했으니까 MOU 체결을 한 것, MOU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어떻게어떻게 도와주겠다. 행정력을 다 투입해서 도와주겠다는 구체적인 MOU 체결한 이후에,
연제창 위원
구체적인 안에, 구체적인,
증인 백영현
체결해나가는 거예요.
연제창 위원
MOU라는 게 양해각서입니다.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법적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포천에 MOU 체결한 거 몇 백 건 될 겁니다.
증인 백영현
맞아요.
연제창 위원
그걸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그걸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이 사업을 그 사람들이 이거 민간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맞지요?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합의서에 보면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까지 다 해서 하는 합의서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분양가 상환, 분양가 110만 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도 이거에 준해서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좀 낮춰서 기 분양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급하는 사항까지 옵니다.
이 합의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분양보다 우선한다”는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석탄발전소로, 석탄으로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는데 만약에 공급을 못 할 경우 어떤 강제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못하게 되면 불허가 시에 이행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석탄을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아니면 ‘손해배상을 한다.’, ‘파기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요.
증인 백영현
아니 그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인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하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해나가는데 ‘이거를 안 됐을 때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연제창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지금 우리 증인은 행정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행정을 했잖아요?
증인 백영현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허가가 안 났을 때 그럼 포천시가, 아니면 이 SPC사나 이걸 사업하는 주체가 입는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그런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아니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게 된다는 확신을? 100% 된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세요?
증인 백영현
그거는 서로 간의 신뢰지요.
연제창 위원
이게 포천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백영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연제창 위원
이거는 여러 부처에서 협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이 합의를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포천시에서 100% 허가 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합의서에 어떤 이런 문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 상호 최대한에 이런 허가가 반영되게끔 우리가 노력하겠다. 하지만 안 됐을 때에는 이 협의는 파기가 된다. 아니면 내가 니네한테 공장을 이쪽으로 분양을 하고 입주토록 계약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손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포천시에서 아니면 SPC사에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증인 백영현
저는 그 부분에 동의 못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떻게 동의를 못 하시는지요? 그러면 100%, 우리 증인께서는 이게 집단에너지는 허가가, ‘석탄으로 하는 거는 100% 난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셨나요?
증인 백영현
확신이 있었지요.
연제창 위원
아무리 확신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해도 이거는 만약에 민간기업이, 민간기업과 민간기업이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손해배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분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이거는 포천시, 우리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는 이 합의서에 이런 식으로 어떤 특혜성, 아니면 확인되지 않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이런 합의를 작성한다는 자체가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증인 백영현
그거를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판단은 아니십니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거 분양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조항이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다 뭐 적극행정을 했다는 거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건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계약이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 정상적인 합의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안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걸 책임지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0% 이거를 상위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식경제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를 어떻게 100% 이거를 허가받는다고 확정되어서 이거를 집어넣겠습니까?
증인 백영현
예, 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앞으로의, MOU 체결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그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취지에서 작성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면 더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꾸만 반복되지만 이런 열악한 곳에 기업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이런 확정적인 거, 확신적인 거 아니면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우리가 의원된 지 한 3년차 접어드는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저희도 굉장히 뿌듯한 의정활동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지금 행정조직이라는 거, 행정 지금까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행정의 형태를 보면 그렇게 하는 거를 특혜라고 합니다.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제가 예전에 지역사회 선배이고 하니까 “행정의 달인”이라고 표현이 되고 만인이 행정에 경험이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 절차상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증인 백영현
아쉬운 점은 있겠지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시대시대의 막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솔직하게, 솔직하게 앞으로 나가는,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우리 증인께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사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과감한 투자와 절차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거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그런 게, 왜냐하면 공식적인 사업이고 시민의 예산, 혈세라든지 이런 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관에서는, 집행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리 증인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탄발전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많이 됐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증인 백영현
예, 그거 수치로도 그렇고 인근의 주민들의 증언도 그렇고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그게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신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꼭 석탄발전소만의 문제이느냐. 그걸로 인해서 환경이 깨끗해졌냐 이거는 우리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 변화된 주 원인은 주변환경에 있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 수집을 선단측정소에서만 하던 것을 지금 일동측정소가 생기면서 두 군데에서 합한 거를 평균치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증인 백영현
그 지역에 있어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수치상으로 지금 우리가, 대내외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그렇게 포천시가 수치가 낮아졌다는 거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를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한 2~3년 전부터 지금 한 8개 업체, 8개 업체면 거의 다입니다, 거기가. 신평2리가요. 거기 다에 해당되는 업체가 텐타보일러를 연료로 가스로 다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전국적인, 아니면 전세계적인 수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치 자체가.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어떤 끼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증인께서 ‘석탄발전으로 인해서만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증인 백영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증언이고 그 지역에 설치한 대기측정소, 측정소에서 나온 데이터 이게 그렇다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백영현
제가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고.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인정합니다. 데이터는 인정하지만 그 데이터가 한 가지 사항으로만 발생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어서 데이터가 낮아진 거고 주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분들도 판단하시기에 지금 좋아졌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전부터 보일러를 다 바꾸고 이런 사항들이 다 병합해서 이게 발생한 원인이지 딱 석탄발전소로만 해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한 2~3년 전부터 석탄발전소가 가동이 됐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고 공직에 계셨으면 그런 정확한 어떤 주변의 환경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원석 참고인께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이원석 참고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서주세요.
연제창 위원
이원석 참고인께 말씀해주실 부분과 질문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참고인께서는 2015년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서 현재 저희를 비롯한 5대 의원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조사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백영현 증인께서 답변하신 답변을 듣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원석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의원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오늘 출석 요구에 있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유쾌하고 또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장자산업단지와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사특위에 위원장으로 계신 송상국 위원님과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전 선출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정과 숙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이러한 조사특위가 또 연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 의원을 지냈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에 있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길게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또 증인으로 참석하신 백영현 전 소흘읍장님, 전 한탄강사업과장으로 역임하셨고 이 사업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업, 장자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만 국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에 있어서도 안 될 사업이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 집단에너지사업을 유치하시면서 어쨌든 사명감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다툼의 그런 소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집단에너지사업을 유치하시면서 처음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화석연료인 석탄으로 하지를 않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해놓고 유치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론으로는 산업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안산이고 반월이고 여러 군데로 다니셨다고 방금 답변하신 거 여러분도 함께 들으셨을 겁니다. 그곳에 유치하려고 다니면서 열원에 대한 부분을 확정 안 하고 어떻게 기업에 가서 설명을 하고 유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물론 저 자신은 답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이 MOU 맺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MOU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MOU를 맺었다고 한다면 될 수도 없는 행정의 집행이라든가 되기 어려운 집행에 대한 부분도 우리 포천시의 일례를 들어보면 다 문제없이 추진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열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의 직책에서 산자부라든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허가가 날 거다’라는 예측과 결론을 내리고서 기업을 유치했는지 참으로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발언에 대한 부분을 끝맺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인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또 기업간에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견이 있어서 다툼이 벌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판단은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부 시민들 중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기각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천시에서 행정조사특위를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행정 집행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 감사와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정생활 4년 동안 거의 모든 시간과 혼신을 다해서 이 사업에 조사특위에 저는 조사에 임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또 증거에 대한 부분들은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5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신다면 당리당략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당을 뒤로 하고 포천시민만 보고 오로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법적 판단을 받고 어떤 해결안을 종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임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방대하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조사를 통해서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증거서류와 또 특검에 제출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그런 끝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에 대한 부분들은 후에 여러분들의 의문점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셔서 혹시라도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기꺼이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시면 거론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원석 참고인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자료 요청을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제안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아니, 잠깐, 우리 참고인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혹시?
우리 이원석 전 의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는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은 제가 분양과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대룡 증인, 분양계약서를 보면 5조에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정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법령에 기반을 두고 이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공급가액의 조성사업 후 당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렇지요?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조성원가 산정 및 시기, 그 다음에 가격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6조14항에 보면 “조성원가는 해당 사업단지에서 개발하는 부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그리고 산정 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 변경되거나 수용재개에 따른 변동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성원가를 재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이 준공될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시계획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거는 경기도가 되겠지요. “이 경우 해당사업과 관련된 투입이 필요하거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조에 15, “가격정산을 보면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인가 전에 조성원가를 분양하는 경우 조성인가 후에 확정된 조성사업을 기준으로 각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용정일반산업단지가 2016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50% 미만, 40%대 분양을 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그 다음 우리 2공구,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가 부분 준공이 난 게 2016년11월입니다. 이때 62%였지요?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을 때 62%였습니다. 그런데 각 분양가격을 정산하는 게 2017년도 1월하고 2018년 4월 두 번을 했습니다, 장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2017년도에 분양 산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업비 가지고 정산을 했겠는데 2018년도에 이 정산할 때는 미분양 부지에 대한 걸로만 정산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분양가의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도에 했을 때는 118만 원이고 2018년도에 했을 때는 148만 원 정도 이렇게 분양가가 산정이 됐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50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 50억의 차이가 소송비용, 여러 가지 기타비용, 제가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설계비용, 용역비용, 추가적인 공사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억이 발생한 거지요?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이 분양가 산정하고 협의할 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증인 조대룡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두 번 다 경기도 하고 협의를 안 하셨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분명히 실시설계 승인권자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행절차를 이행을 안 하셨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2017년도에 분양가 산정을 하면서 이렇게 낮게 조성한 부분이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정산업단지는 5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가를 따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분양된 거는 분양된 거로 그 가격에 분양을 하고 물론 그 이후에 조금 약간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낸 거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가를 재산정한다는 기준이 법령 아니면 어떤 저기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SPC사에 부채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털고 가려면 이거 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그런 어떤 법령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증인 조대룡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자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 인상요인, 기초원가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4월에 원가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C가 적자상황에서 존립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서 대출금 만기일 도래까지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새로운 분양단가를 산출해야만 했었고요. 그때 당시 조성원가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약, 아까 말씀하셨듯이, 5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는 SPC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기납입한 폐수처리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2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42억 안에는 원인자부담금에는 각종 설계비용이라든지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그 다음에 큰 이유가 용화섬유, 거기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서 소송과 이자비용으로 모두 13억 원이 추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원가 선정 시에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산정하게 된 거기 때문에 애당초 대비 많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 정도를 분양가 보전을 해주게 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증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양가를 재산정하는, 지금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재산정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근거가 있냐는 거지요.
증인 조대룡
근거는 총 비용에 대해서 분양가 산정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 총 비용이라는 거는 준공시점에서, 아까 제가 법령을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앞으로 발생할 비용까지 합쳐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그거를 왜 무시고 그전에 그 이후에 발생할 비용을 염두에 놓지 않고 왜 2017년도에 분양가 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분양가에 대한 확정을 시키고 그 이후에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가를 왜 재산정하느냐. 어떤 근거로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증인 조대룡
그게 이제 계약이 피혁공장들이 다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가 계약금까지 냈고 갑작스럽게 그분들이 다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입주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운 분양 대상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던 걸로 제가, 자료에는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 원인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짚고요. 어쨌든 분양계약서 자체에 8조에 계약의 해제를 보면 갑의 귀책사유, 그러니까 SPC사지요.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 시기 및 소유권 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실 때에는 계약을 을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원인이 이런 거, 계약을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해지해 줘야지요. 그게 맞는 절차 아닌가요?
증인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도 무리하게 소송으로 가서 14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게 분양가의 상승원인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SPC사를 운영하거나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남고 관리감독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분양가 상승에 7개 업체가, 준공 당시에 7개 업체가 분양을 받을 시에 원래대로 총 투자된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면 평당 8만 8,000원 정도를 그분들이 더 부담을 해야 돼요. 그분 이 면적들을 보면 34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34억 정도를 퉁 쳐준 거예요, 그냥. 정산을 빨리 하고 이후에 발생할 비용에 대한 그런 거 없이 그냥 앞에 정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이 34억이라는 돈이 뭡니까? 원래는 분양해서 1/N 해야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 시에서 떠안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우발채무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는 15%를 할인해 주는 그런 조례까지 개정해서 형평성을 맞춰주려고 했던 거고요. 단추가 하나 잘못 맞춰지니까 다 잘못 맞춰지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이거는.
이 산업단지라는 거는 상당히 프로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관에서 이걸 어디다 (청취불능) 해서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일반산업단지라는 거는 사업적 측면에서 봐야지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2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여실히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도급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응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극동건설과 2010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증인께서는 대표직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후에 7차례 변경계약이 일어납니다. 7차례 변경계약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다 짚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10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2013년도 12월까지 준공일을 하도록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극동건설하고요. 공사계약 체결 후 부분준공까지 5년 11개월이 걸리고요. 총 사업준공까지는 7년 7개월이 걸립니다. 당초 준공예정일보다도 3년 가까이 늦어지고 최종 준공까지는 4년 7개월이 늦어집니다. 이게 이후에 7차례 변경계약이 일어나므로 미분양된 부지에 어떤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날 계기가 된 거지요. 원인이 된 거지요. 이게 바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기존에 분양받았던 분들이 해지를 하면서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런 취지에서 보면 당초에 2011년 1월에 착공하기로 한 공사계약이 이후에는 2012년 9월 1일날로 착공이 연기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하고 7차례 변경계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약조건에 보면 갑의 계약해지 등이라는 34조 규정에 나옵니다. “갑은 각 호에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착수 후 공사진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 하나는 “을이 부도, 파산, 회생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을 경우” 이렇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변경계약할 당시에 이 업체가 부도상태에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 건가요?
증인 이응규
예.
연제창 위원
2012년 9월 26일날 극동건설이 부도가 납니다.
증인 이응규
예.
연제창 위원
그 다음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에 들어가지요. 이 시점도 상당히 원래 착공한 시점보다 상당히 늦어진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도 착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증인 이응규
그게 2012년도 4월경에 들어갔다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2010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2012년도에 2년 정도가 늦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착공 자체가 늦어진 거지요.
증인 이응규
예, 착공 자체가. 그리고 착공 자체가 늦어진 거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7번인가 몇 번인가 변경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이 된 거는 맞습니다. 공사 지연이 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공사지가 계약대로 되어야 맞는 이야기겠지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이 친구들이 했던 그거보다 무슨 암반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흙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흙을 야적, 그러니까 어디에 논을 메꾼다든지 어디 야적할 그거를 찾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165개 기반조성비로 도비, 시비로 받았는데 그것도 제때제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원활히 지원이 덜 된 측면도 있고요.
또 그 안에 하다보니까 문화재인가 뭐가 조그만 거입니다만 그런 게 나와서 한 2~3개월 또 공기가 지연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벌써 제가 보기에도 그만둔 지도 5년이 됐지만 그 시기가 8~9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서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 기억에 나는 것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극동건설이 큰 회사입니다. 대기업입니다.
증인 이응규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공사할 때 지질조사 안 했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지 조성 안 했고 이렇게 하고 계약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 회사가 이거를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당초에 계약할 시점과 그 이후에 우리 증인께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백영현 증인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응규 대표님, 증인께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백영현
예, 저도 기억이, 제가 2014년 말 날짜로 소흘읍장으로 임명됐었는데 그전에, 사실은 이게 길게는 10년부터 짧게는 6년 정도 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응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부분, 또 특히 적기에 국도비가 지원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영향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국도비라는 거는 기반시설이지요?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거기에 국도비가 약 1,000억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 기반시설 국도비 때문에 본사업 부지에 사업을 준공 못했, 착공을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증인 백영현
착공이 지연된 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극동건설 자체, 자체 내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동건설의 내부적인 유동성 위기라든지 부도 사태 굉장히 그룹 차원이나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겠지요.
증인 백영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예.
연제창 위원
그런 심각한 사항이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은 안 해보셨습니까?
증인 백영현
그런데 그게 오히려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법정관리로 되면 오히려 사업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연제창 위원
그건 회사 입장에서 말씀이고요.
증인 백영현
우리, 우리,
연제창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지극히,
증인 백영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법정관리하는 업체를 상대하기가 오히려 편하다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요, 법정관리업체를 상대하기 편한 게 아니라 어쨌든 도급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맺은 상태에서만 그 사람들이 이행하면 됩니다. 이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도 염두에 놓지 않고 7번을 계속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연장을, 그쪽 원하는 대로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그쪽에 물어보신 게 있습니까?
증인 백영현
그때 당시에는 다 늦어지는 단계단계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했었겠지요. 행정 어떤 협의를 했었겠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행정절차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가 막심하게 오는 겁니다. 지금 공기가 늘어지면서 분양업체들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발생하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해지를 하셔야지요.
증인 백영현
분양했던 업체가 나간 게 그 원인일까요?
연제창 위원
그거 아닙니까?
증인 백영현
분양은 다, 분양 다 됐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집단,
연제창 위원
분양업체가 나가는 게 들어올 시기가 안 되니까, 지금 이행이 안 되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증인 백영현
아니요, 분양업체들은 거의 애당초 착공하기 전부터 사전입주계약 체결하고 분양이 진행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해놓고 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분양업체가 해지하고 나가게 된 것은 이 집단에너지시설로 인해서 시위도 많고 포천시에서는 당초 약속했던 부분 지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기업들은 예민하게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해지하고 나간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제창 위원
아까 제가 합의서를 말씀드렸습니다. 합의서에 그런 내용도 들어갔어야지요. 그렇지요? 어떤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빨개벗고 다 준 겁니다.
증인 백영현
그걸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MOU 체결을 하면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앞으로의 합의, 그건 MOU가 아니겠지요. 말씀하신 거는,
연제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증인 백영현
아니 당초 거. 그렇지요? 그리고 그 후에 물론 제가 직을 떠난 이후에 해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해지한 부분. 그거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했던 건데, 건건마다, 그거를 어떠한 그냥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을 반납, 계약금에 대한 거는 그분들 귀책사유, 해지하는 사람들이 귀책사유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부분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지요. 다른 분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할 거는 못 되지만 제가 담당자로서 담당을 계속했었다면 그런 아쉬움은 남는다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이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여러 가지 민간기업끼리 공사 중에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이거를 당초에 계약보다 이행을 안 하고 하는 예가 있었으면 아마 소송전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극동건설에 너무 편의를 봐준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는 우리가 굳이 이 계약을 존속시킬 만한 그럴 이유가 없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착공이 1년 8개월인가 1년 9개월이 늦어지고 그 다음 개인회생,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회사를 굳이 우리가 안고 가는 거, 이때는 그나마 상황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했다는 부분 이거는 굉장한 오점으로 남지 않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가 지연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분양가가, 분양계획이 해지되고 무리한 소송과 관련해서 22억이라는 돈을 또 우리가 분양가의 상승요인이 되어 버리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보면 440억이라는 우발채무를 포천시민이 세금으로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제가 솔직히 증인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어떤 합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쉬움 또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증인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조성부터, 계획부터, 조성부터 쭉 관여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증인 백영현
그럼요.
연제창 위원
그래도 책임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책임의식이 공직에 있을 때 있었으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짓는 걸, 제 질문을 마무리 지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위원장 송상국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될 거면 위원님, 중식한 다음에 하시고 아니면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으면,
(조용춘 위원 - 조금 더 연장하고 끝내시지요.)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 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식이 늦어졌는데 조금만 더 하시고 그냥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분양과 분양가에 대해서는 전반,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조대룡 과장님께, 증인께 말씀드리면 이 분양가 산정과 적용방법 이 부분은 행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원가 자체부터 그 다음 협의부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포천시 임시회에서 제1공구사업시행자에게 50억을 대여해주자고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건 기억나시지요? 백영현,
증인 백영현
예, 기억납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서 저희한테 동의안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SPC법인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SPC법인 일부 자금 중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임시로 그쪽으로 대여해준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기억나시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이 사항에서 그때 당시에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께서 “환지계약이 빨리 승인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우리 한광식 전 위원님께서 “환지 계획은 언제 정도 됩니까?” 했더니 우리 그때 과장님께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한광식 우리 전 위원님께서 “올해 안에 50억이 상환되는 게 마무리되는 게 마무리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거 맞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저희가 50억을 대여해주고 대여해준 약정서에 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대여금은 50억, 이율은 4.5%, 대여 시기는 2014년 5월 2일부터, 대여기간은 1년 대여 기타 조건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대여시기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에 대해 을이 부담하며 대여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대여 원리금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체비지 담보대출 금액으로 대여기간 종료일까지 상환을 완료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맞지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거기서도 담보대출을 말씀하셨고요. 여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도 담보대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어느 은행에다가 알아보셨나요?
증인 백영현
은행에 알아본 게 아니고요. 우리 2구역에 SPC 법인에서 차입한 대주단, 그 대주단에서 한 거지요.
연제창 위원
대주단에서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거기서, 그 2단지 사업으로 인해서 차입해 놓은 640억 내에서 일부 50억을 그 사업비 내에서 대여를 해준 거지요.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대여를 해주고 1공구에서 상환을 해야 하잖아요. 상환을 할 때 이 상환을 담보대출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환지 계획 승인을 받고, “환지 계획 승인을 받고 그게 10월 달에 가능하니 환지계획승인을 받으면 그걸 담보대출로 해서 상환하겠습니다.”라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신 거고요. 맞지요, 그거는?
증인 백영현
예, 기억이,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도 “체비지 담보대출로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는 알아보셨나는 거지요.
증인 백영현
그거는 우리 최종국 대표님, 조합장님 나와 계시지만,
연제창 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볼 겁니다.
증인 백영현
이거는 이제 갚아야 될 의무자는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연제창 위원
예.
증인 백영현
조합에서 그 은행권하고 협의를 했겠지요.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연제창 위원
조합에서 은행권을 협의했는데,
증인 백영현
해서 상환하는 건 거기 조합에서 계획을 가지고 (동시발언으로 청취불가),
연제창 위원
상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담보대출이 되는 구나.” 그러고 대여해주셨지요? 그렇지요?
증인 백영현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독촉을 하셨나요? 만약에 지금까지 일부가 남아있지만 그때는 상당 기간,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한 푼도 저희가 받아놓지 못했어요. 2019년도까지인가 어쨌든 상당한 오랜 기간, 한 6년 기간을 우리가 상환 받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저희가 절차를 했지요?
증인 백영현
그거는 아마 연장, 의회에 연장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요청 승인, 연장 승인.
연제창 위원
글쎄요. 대여금에 대해서 연장 승인이 올라온 게 없었을 텐데.
증인 백영현
아니요, 있었을 겁니다. 그건 조합장님 한 번.
연제창 위원
예, 그건 뭐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지금 조합장님께서 담보대출로 해주겠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그걸 100% 신뢰하신 거네요?
증인 백영현
저희가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게 산업단지를 같이 협력해서 1공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1공구는 조합 환지 방식으로 2공구는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같이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공동 운영체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센인들이 오죽하면 여기서 차입을 해서 갖다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이게 안 되면 공동명의이신 상태인데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제창 위원
신뢰를, 당연히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지 사업시행자가 같이 되는 거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그리고 체비지가 있으니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데 저는 짚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50억을 사업이 시행을 빨리 하게끔 하기 위해서 50억을 대여한 것으로도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담보를 우리가 담보로 상환을, 담보대출로 상환을 받겠다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고 계약서에도 이렇게 썼는데 이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담보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백영현
우리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연제창 위원
우리가 빌려주는, SPC사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 SPC사의 자금을 누가 보증섰습니까? 우리가 보증섰습니다. 우리가 보증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 때문에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그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과장님께서는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증인 백영현
예.
연제창 위원
이 담보대출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 최소한 확인을 하시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증인 백영현
그거는,
연제창 위원
이 업체, 빌려가는 업체에서 “나 담보대출로 줄게.” 이거만 믿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백영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확인을 하셨냐고요.
증인 백영현
당연히 그 단계에서는 확인이 되지요.
연제창 위원
어디 은행에서 하셨어요?
증인 백영현
우리 조합에 확인을 하지요.
연제창 위원
왜 조합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확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권에 가서 알아보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증인 백영현
금융권에서 그런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합에서 무턱대고 조합장님이 와서 이거 빌려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우리 최종국 참고인 좀 질문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송상국
최종국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종국
안녕하세요.
위원장 송상국
마이크 좀 켜주세요.
참고인 최종국
안녕하십니까?
연제창 위원
우리 참고인, 제가 아까 우리 백영현 증인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장자산업단지 1공구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인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여금 50억을 대여할 때 기억이 나시지요?
참고인 최종국
예, 50억.
연제창 위원
그때 당시에 물론 아까 우리 백영현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금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다 인정하겠습니다. 다 인정할 테니까 이 50억에 대해서 어떤 상환방법을 가지고 이거를 제안했습니까?
참고인 최종국
첫째로 저희가 체비지가 저희 사업비잖아요. 환지방식이다보니까 조합원들이 토지를 사업비로 내놓습니다. 약 45%가 저희가 간보라고 그래서 45% 정도의 토지를 사업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아놓은 게 분양을 해야지 사업비가 저희가 구속이 되는 구조이지요. 초기에 저희 사업, 그 내용을 말씀을 장황하게,
연제창 위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대여금에 대해서만,
참고인 최종국
첫째 목표는 분양을 조속히 해서 이걸 빨리 상환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협약서에 보면 4.6% 정도의 이자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구조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조기에 상환을 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분양 쪽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렇게 분양이 원활하게 쉽게 사실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채무권에 대해서 연장 신청을 계속하게 됩니다.
연장을 받고 해서 염원을 하는 거지요, 빨리 분양이 되기를.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분양도 안 되었고 사실은 환지를 통해서 환지 승인이 떨어져서 담보권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토지가 준공이 되어야 산업단지가 저희 건축허가도 산업단지 개발 준공이 떨어져야 건축 허가도 나듯이 어떤 재산권을 형성하는 건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어떤 담보권이라든지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 체비지가 토지입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또 그만한 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이지요, 체비지가. 그래서 그것을 담보가 당연히 담보권이 형성되리라고 저희는 일반적인 어떤 통용적인 상식선에서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담보로 형성이 된다고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저희도 확인은 사실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제창 위원
일반적인 판단을 했고 제안했을 뿐이지 은행에, 금융권에 알아보고 이게 담보대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확인은 못해보셨다는 얘기이지요?
참고인 최종국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제가 2018년도 당시에 상환을 우리가 1순위를 지워줄테니까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우리가 후순위로 가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은행권에 다 알아보셨지요?
참고인 최종국
다 알아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 알아봤지요? 이게 환지방식의 승인이 나고 사업 준공이 나더라도 조합의 형태는 담보대출이 안 되지요?
참고인 최종국
조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제창 위원
예.
참고인 최종국
개인이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저희가 조합원이 58인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58인은 어떻게 보면 각각 시행자가 다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은 담보권은 안 된다고 저희가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받아서 안 될 거 같아서 하여튼 저희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잠시만 계시고요. 백영현 우리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어떤 금융권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이런 거는 제출도 안 하고 받아보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어쨌든 50억은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보증서는 거고 그 사업비에 보증선 거를 일부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여자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지요. 어떻게 제안한 사람이 “나 담보대출 받아줄 테니까 이거 좀 해줘.”해서 그냥 확인 없이 주는 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백영현
저희 그 당시에는 조합에서 우리 시행 파트너니까 조합에서 한 계획서를 전적으로 믿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은행권에 확인한 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백영현
그렇게 뭐,
연제창 위원
저희 의회에도 동의안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하셨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서네요.
증인 백영현
예, 인정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종국 참고인께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포천시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10억 이상의 채무가 있지요?
참고인 최종국
채무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지요?
참고인 최종국
저희는 애초에 섬유, (청취불능) 섬유가 주요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업체가. 기존에도 섬유업체였고 지금도 다 섬유업체가 입주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폐수처리장 건립비 아닙니까? 폐수처리장 건립비는 100%가 정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접경지역 신북, 저희 지역이, 한센촌 저희 지역이 접경지역이다보니까 100%를 지원을 해줘요, 폐수처리장을. 그런데 100%를 지원해주는데 그동안에 저는 사업시행자로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얘기 못 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게 뭐냐하면 약 20년 동안을 폐수처리장을 저희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폐수처리장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하고 이런 시설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업체들이 물이 갑자기 확 내려와서, 옛날 이야기입니다, 무허가 시절에.
연제창 위원
저기 참고인께서는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내역 중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이런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종국
저희가 고지를 받은 게 폐수처리장이 2016년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험가동까지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고지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지원 나온 금액으로, 그리고 저희랑 또 유사한 산업단지가 연천에 청산이 한센촌이에요. 같은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턴키 방식으로 해서 거기 원인자부담금 하나도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섬유업종 주로, 그쪽이 섬유 업종인데.
연제창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응규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이게 계약이 변경된 계기가 있잖아요. 폐수종말처리장이 변경이 되어서 시설을 다시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하고 다시 해서 어쨌든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예, 그러면, 참고인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위원장 송상국
아니요 뭐 가지러 가시는.
연제창 위원
백영현 증인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증인 백영현
2공구 폐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센촌,
연제창 위원
전체이지요, 전체.
증인 백영현
전체가 다르……. 다르겠지요?
연제창 위원
전체에 대한 폐수처리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참고인 최종국
예, 전체, 그러니까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별도배출이라는 게 있어요. 별도배출이 뭐냐하면 피혁업종하고 그러니까 2공구가 주로 분양했던 게 피혁업체입니다, 저희는 섬유업종이고. 농도가 틀려요. 그런데 이게 농도가 통상적으로 피혁이 상당히 고농도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고농도라고 하고 있고 섬유 쪽이 피혁보다는 턱 없이 낮은 농도를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고농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섬유는 그렇게 뭐 아주 까다로운, 양문산단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양문산단 처리하는 게 섬유업종이고 그리고 저희 같이 피혁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있지는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가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데 별도배출을 2016년도부터 이게 환경부에서 별도배출이란 걸 고시를 개정을 했어요.
아까 자꾸 분양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피혁업체가 이거 때문에 분양을 포기한 겁니다, 별도배출. 질소농도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320 정도 되는데 우리가 260 받은 거예요. 260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겁니다. 섬유가 뭐냐 하면 섬유가 질소농도가 1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BOD가 아시겠지만 미생물에 의한 처리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최종국 우리 참고인님, 그거만 설명을 해주세요, 원인자부담금을 인정 못하는 이유가 서로가, 섬유 간에 어떤 배출기준, 폐수배출기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참고인 최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걸 시에서 정한 거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한 거잖아요.
참고인 최종국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치가 환경부에서도 적용 시키는 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연제창 위원
제가 좀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 참고인의 주장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가져 왔는데 거기에 증액이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원인이 지금 2공구에서 발생했다, 피혁업체에서.
참고인 최종국
예, 저는 그렇게,
연제창 위원
피혁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을 왜 1공구에까지 전가를 시키느냐. 그리고 이걸 변경할 때 아까 우리 백영현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급 파트너 아닙니까? 어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고지를 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걸 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1공구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참고인 최종국
2017년도에 폐수처리장 다 완공되고 그때 1년 후에 2017년도에 저희한테 고지를 했으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확인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희한테 부과된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10억 7,700만 원을 무슨 애들 저기도 아니고 그거를, 저희는 사업비 구성한 거 보면 사업비 저희가,
연제창 위원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억울하다고 토로 하시는 거고 제가 짚고자 하는 거는 이런 증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과연 SPC사나 집행부에서는 협의를 왜 안 했느냐. 협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정당한지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서 이게 적용이 된 게 아닌지를 사업시행자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또 1공구라는 건 섬유단지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는 억울함이 있는 거 같아요. 왜 이걸 그 전에 협의를 안 하셨지요, 그 당시에? 폐수종말처리장 늘어나는 부분, 증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업시행자끼리 시행자가 지금 여기 서류에 나온 데만 해도 3군데입니다. SPC사하고 포천시하고 1공구, 지금 조합, 3군데가 사업시행자인데 사업시행자 셋이서 이거 하나 협의를 못했다는 거는, 협의를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업을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증인 백영현
저한테,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응규 대표님은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신다니까.
증인 백영현
저도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증인 이응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2016년도 3월 달에 그만뒀고.
연제창 위원
변경은 한참 전에 일어난 겁니다.
증인 이응규
고시가 그 고시가 2016년 12월 말인가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고시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 조합장 얘기하신 그게 2016년 12월, 제가 그때 지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게 없었지요. 대표님,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는 없으셨던 거네요.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백영현 증인께서는 이걸 증액하는 게 잘됐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서 당연히 협의해야 될 부분을 이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말씀하시니 그 이유를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백영현
제가 2014년 12월 말로 소흘읍장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사항은 어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문제 같아요. 운영하면서 그 원인자부담금.
연제창 위원
아니요, 시설을 뭐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증인 백영현
지금 부과되었다는 거는 처리비용에 대한,
연제창 위원
아니에요. 설계하고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부담된 거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운영하면서 발생한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 백영현 증인이 그때 당시에 또 없었다니까 조대룡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인정하시나요?
증인 조대룡
제가 그 부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장자폐수처리시설에 총사업비는 515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요. 국비 449억 5,3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원인자가 27억 4,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원인자는 설계비 등 부대비용들, 시설비,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원인자라든지 줄었을 텐데 좀 부족해서 보조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원인자로 해서 이게 법적사무로 부과가 된 상황인데 1공구 쪽에 이걸 협의를 안 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했다고 한다면 정말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로 우리 납부자는 억울하다 해서 납부를 안 하시고 미루고 계신 거고 또 우리는 그 돈을 우리가 물어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갚았잖아요.
증인 조대룡
그때 당시에는 SPC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SPC에서 모든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운영 절차를 다 하고 포천시와는 정산이라든지 큰 거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겠는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합장님하고도 누차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때 당시에는 듣지 못했다고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론하게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저희 판단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부과된 부분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참고인께서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와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집행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최종국
저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하면서 국비가 100% 지원되는 걸 자꾸 청산단지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폐수처리장이 저희보다 낙후되지도 않았어요. 똑같은 폐수처리장이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섬유업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이런 부담이 없이 사업을 완료했는데 이거 졸지에 빚쟁이가 된 거고 저희가 빚쟁이 하려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잘 사려고 사업한 거고 7년 동안을 환경부를 쫓아다니면서 설득시킨 겁니다, 특정유해배출 제한고시 풀어달라고. 정말 저희는 피눈물 나게 이거 정말, 산업단지 해야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개발사도 아니에요,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난개발하지 말고 산업단지 구성해서 제대로 조성해서 해라.” 사실 뭐 저희 와보면 예전에 왔던 사람들하고 지금 온 사람들 하고 보면 천지개벽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환경이 좋아졌어요. 건물도 번듯해졌고 그런데 졸지에 좋아진 거는커녕 빚을 갖다가 10억 7,700만 원이, 아니, 껌을 하나 사도 우리가 다 보잖아요. 뭐가 들어 있고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 내가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10억 7,700만 원이라는 돈을 하면서 일언반구 말을 안 하고, 사업시행자입니다, 제가. 우리가 사업시행자예요. 시행자한테 아무 저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도 봐야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걸 내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아무리 눈뜨고 장님이지만 이건 너무 부당한 거고 이건 정말 법에라도 이건 호소해야 될 일이라고 아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참고인께서 “억울하다.” 말씀하시고 또 일부 집행부에서도 이런 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한 과오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보다 전체적인 부분을 따지는 자리니까요.
참고인 최종국
조금 목소리가 커졌는데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참고인 최종국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제창 위원
예,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송상국
최종국 참고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또 어떤 사업을 위한 조성 사업이었냐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된 지 10년이 훨씬 넘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도 포천 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포천시민을 실망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자산업단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 하나만 보실게요.
(임종훈 위원 – 위원장님, 너무 장시간,)
임종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임종훈 위원
예.
위원장 송상국
예,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증인분들과 참고인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히 백영현 증인께서는 용정산단 또 장자산단을 준비, 추진했던 담당과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증언하는 모습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산단 추진과정에 대한,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 간단한 질문에도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나 이원석 의원님께서는 “집단에너지시설 연료가 애초 LNG 사용에서 유연탄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일부 단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영현 증인께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처음부터 유연탄으로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유연탄으로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알기 쉽게, 오해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백영현 증인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백영현
제가 지금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 비하되는 게 우려되면서 나가지 말고 자제하라는 권유를 해주신 분도 많고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저도 지금은 일개 포천시의 시민으로 또 다른 데도 아니고 포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된 포천 의회에서 뭔가 궁금한 사항을 듣고 싶기 위해서 특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뭐 제가 정치적으로 유불리, 어떤 논란거리가 발생하는 그런 판단기준보다 저는 포천시의회를 정말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에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청에서 사무관으로 임관해서 포천에 왔는데 포천에 와서 진급 한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정말 참모, 공무원 공직 생활하면서 참모는 참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서 시행을,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해도 최종 결재권자가 “그거 민원 발생하는데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하면 못 하는 겁니다. 반면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최종 결재권자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면 안 할 수 없는 게 과장, 참모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자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집단에너지 사업의 최초 열원부터 지식산업부, 산업자원부에서 최종 허가 받은 단계까지 주 연료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개별적인 신평2리 집단화단지 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았을 때를 전제로 해서 장자산업단지 내에도 개별적으로 LNG를 보급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인 집단화 2단지, 신평2리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원천적으로 무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장자산업단지는 제가 담당을 하고 집단화 2단지는 환경보급과장이 LNG 보급하는 걸 추진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다보니까 3단지까지는 LNG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40개, 50개 업체가 SRF 쓰레기 태우는 보일러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과연 놔둬야 되는 거냐. 저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산업단지, 장자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거에서 집단 공급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변경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삼성, 포스코, 대우중공업, 여러 개,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업체들이 숱하게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STX 에너지가 유연탄으로 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겠다는 MOU 체결,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MOU 체결을 했고 이 체결한 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받아낸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40개, 50개의 쓰레기 태우는 굴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연탄을 때서라도 굴뚝을 단일화 시키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시행했고 이제는 정말 반대하면서 우려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유연탄을 실어 오면서 인천항에서부터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반할 때 석탄가루가 날려서 도로에 분진이 날리고 또,
(연제창 위원 – 위원장님! 이거 특위와 전혀 관계 없는, 석탄발전소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물어 보고 답변하는 걸 제재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또 고속도로,
위원장 송상국
아니, 잠시만 연제창 위원님 얘기를 하신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제창 위원 - 저는 분양과 관련된 그걸 물어보면서,)
분양하면서 아까 거기에 대한 걸 저기 하는 거잖아요.
(연제창 위원 –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분양 관련된 게 석탄발전소에 대한 단 하나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종훈 위원도 지금 그거에 대한 거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증인 백영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저기, 그거 관련된 답변만 해주세요.
증인 백영현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포천시의 희망적인, 포천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논란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40개, 50개 굴뚝을 없앤 에너지 시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 거기에서 석탄가루가 날리고 이러면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또 배출시설이, 대기 배출가스가 상당히 오염을 일으키는 가스가 초과되어서 발생된다면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설보다 이 시설을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쓰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새로운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야지 그냥 과장 뒤에 숨어서 소송이나 하고 시민혈세 낭비하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정말 포천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증인, 그만 하세요.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였으니까요.
증인 백영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오늘 어려운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저도 다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일개 시민으로서 정말 포천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도움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제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송상국
예, 고생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얘기,
임종훈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그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 위원
예, 박혜옥 위원입니다.
백영현 증인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임종훈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계속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셨잖아요?
증인 백영현
예.
박혜옥 위원
공무원 헌장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증인 백영현
예.
박혜옥 위원
공무원 헌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증인 백영현
소신껏 일하라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소신껏’이라는 내용은 제가 봐서는 없고요.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포천시의 공무원 아니면 시민이겠지요? 민주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임종훈 위원 - 박 위원님, 질문의 요점이 뭡니까?)
왜냐하면요 공직자로서 그때 진행했던 과장님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 따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무책임한 발언을 공무원 헌장에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백영현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 담당했던 업무를 푸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집니까?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위 부작위,
박혜옥 위원
증인님! 증인님!
증인 백영현
그런 뒤에,
박혜옥 위원
지금 소송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증인 백영현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박혜옥 위원
최종 결정권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책임전가를 하고 계시면서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공무원 헌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백영현
저는, 저는,
박혜옥 위원
저는 더이상 답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백영현
아니 저는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증인 백영현
저는 답변을 하고 싶고요. 정말 아쉬운 게 정말 저는 공직생활 도에서 하면서 숱하게 듣는 얘기가 포천시 하고 양주시를 거론합니다. 양주시와 포천시가 2003년 10월 19일인가요. 한 날 한 시에 시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의원이면 시의원님답게, 도의원이면 도의원님답게, 시장은 시장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서로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인 업무를 해서 포천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포천에는 포천시장밖에 없답니다. 안 보인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읍장님! 전 읍장님! 개인적인 사견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증인 백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특위를 지켜보고 계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헌장에 있는 대로 준수하셔서 현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볼게요.
(영상 자료 제시)
조대룡 과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지요?
증인 조대룡
예.
위원장 송상국
조대룡 과장님, 이거 뭡니까, 시설이?
증인 조대룡
신평집단화단지 하천수 취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공업용수 제공하는 거지요? 공급하는 거지요?
증인 조대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아까 조용춘 위원님이 첫 서두에 연제창 위원님이랑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저희가 입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조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 단편적으로 저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사전 검토나 그런 건 없었다는 반증의 자료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조사 때도, 저 공업용수 저게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저런 열악한 기반시설이. 과장님이 현직 과장으로서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런 부산물이 나왔다고,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조대룡
지금 장자일반산업단지 하고 신평집단화단지는 태생이 다르고요. 여기 신평집단화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시설입니다. 처음부터 하천수 취수했다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먼저번에 지적하신 거를 저희가 바탕으로 그다음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면 제가 이번주 목요일날도 산업통상자원부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거는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어쨌든간 진짜 우리가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저런 시설조차도 우리가 개선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큰 의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지적해주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점은 아까 조용춘 위원님이랑 연제창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저런 사전검토가 미비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절대로 미비하지 않았다.
증인 조대룡
그 부분은 이거는 신평집단화단지이고요. 장자일반산업단지는 맑은물이라는 공업용수시설을 해서,
위원장 송상국
공업용수를 거기에서 안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평공업단지? 단가가 비싸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천수를 쓰는 거잖아요.
증인 조대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요. 장자일반산업단지 맑은물의 공업용수 물량이 남습니다. 적자에 허덕여서 더이상 못하겠다고 만세 부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신평집단화단지를 연계시켜줬습니다. 신평집단화단지 저런 문제 때문에 공업용수만 준다고 하면 단가가 비싸더라도 아예 계약물량을 쓰든 안 쓰든 다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연계시켜줬고 그 사업비를 이번주 목요일날 제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요청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리해 나갈 거고 처음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를 조성계획하면서는 신평집단화단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러면 저거는 개선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과장님?
증인 조대룡
예, 처음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에는 저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 당시에는 안 들어갔던 거로 되고요. 그 이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신 거대로 개선을 하려고 계속 지금 관련 부처를 찾아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결론적으로 따지면 신평산업단지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업권을 수속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장자산업단지에 귀속을 시켜서 더 저런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조대룡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같이 편입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후에도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조대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긴 시간 동안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임해주신 증인, 참고인,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로 인해서 한층 더 포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5대 의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는 1월 27일에 개의하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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