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 범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일부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강화와 미세먼지, 감염병 관리, 재난상황관리 등 생활 지역 안정 국정과제 및 현장중심 인력 확충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기구조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성 감염병 관리에 지속적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보건정책과와 감염병관리과로 분과하고 청년정책TF팀을 정식 팀제로 개편하고 선단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운영3팀을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라 감염병대응팀을 각각 신설하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환경팀을 환경정책팀과 대기관리팀으로 분리하여 총 4개 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업연구 분야 관리를 위해서 농업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과학영농팀을 연구개발팀으로 명칭 변경하며 정부의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완료를 위해서 단계별로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에 우선적으로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정원 조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및 현장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팀 신설 등 정부 인력을 반영하여 현재 947명에서 37명이 증원된 98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5명, 연구직 2명이 증원되고 직급별로는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관 의무5급을 포함하여 5급 2명, 6급 4명, 7급 이하 29명, 연구직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정원 순증 37명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19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 개정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위임의 근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46개 단위사무의 관련 법령을 정비 하고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포천시장의 권한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무의 위임 부서를 의회사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정정하고 시민복지과 위임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며 친환경정책과와 식품안전과의 일부를 읍면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축산과의 가축분뇨 배출의 규모 미만 시설의 관리를 읍면으로 위임하여 불법행위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에서 신고 취소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건축 법령 기준에 맞는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대장 기재에 관한 사무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말소에 관한 현장 확인은 읍면에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했던 내용을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는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및 지원 내용을 정비를 담았고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지출, 승인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결산 보고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목적 규정된 약칭 위치변경 요청 사항과 자치행정과의 조문 내에 중복 단어 삭제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기타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같이 법질서 확립, 치안 협력 등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의 사업계획 승인, 정산 보고 등 보조금 집행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8쪽에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포천시 재향경우회는 2016년 이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016년 이전에는 경우회날 행사, 어린이 선도 및 방범지원 등의 사업으로 연 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연평균 4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