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포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 철도 건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안, 2021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12월 14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54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