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회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으로 태봉공원 민간 조성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 시설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입주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송우리 산18-1번지 일원으로 비공원시설 3만 4,32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이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등을 위해 송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포천시와 ㈜보담피앤피입니다.
2쪽에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용도지역결정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세 차례에 거쳐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공람공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 관계기관과 부서협의의견 조치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은 송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면적 변경은 없으며 송우택지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태봉공원 일부와 가스공급설비 일부를 조정하는 구역경계의 변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비공원시설부지에서의 건축계획안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획의 배경은 기정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목표연도 시기 도래와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2035년 우리 시의 도시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 설정, 목표인구와 계획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2035년 목표계획인구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제시한 28만 명보다 1,000명이 증가한 28만 1,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쪽에 도시공간 구조는 1도심 미지역 중심에서 소흘읍 지역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도심 1부도심 2지역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생활권 설정은 기존계획과 관리계획과의 종합성을 고려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1대생활권과 3중생활권을 유지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역세권 개발계획 등 개발수요를 감안해서 보전용지를 감하고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를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보급률 등 주요지표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7월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문조사와 시민계획단 운영,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 주민공청회 개최와 11월에는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2월에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