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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박혜옥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조용춘 의원 대표 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박혜옥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조용춘 의원 대표 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0월 5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송상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용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13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53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송상국 의원님과 박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조용춘 의원 대표 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용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의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2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해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2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최종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제15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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