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9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5.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5.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3일 개의된 제15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안건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포천시의회에 접수되었고 9월 2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한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조용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조용춘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조용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방금 박혜옥 위원님으로부터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조용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 현황에 맞게 수립, 시행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고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주거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등 포천시민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9조 주거복지 사업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이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주거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및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지원·계획·실태조사·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등 포천시의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능독적으로 지역 현안에 맞게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5.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설치하여 포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의2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기존 조례상에 규정된 현장평가단 구성 근거 조항을 보다 세밀화 하여 현장평가단 구성 인원수, 구성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강준모, 연제창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여 포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2조에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설치를 규정하였으며 1항,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 민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지역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ㆍ제안 및 여론 조사,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지역 민주시민 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조의2,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을 “민주시민교육 등의 위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결과 “교육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설치뿐만 아니라 지정․ 위탁 등 다양한 운영 가능성을 감안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을 위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평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평가할 경우 “주민대표, 시민,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를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구체화 1항,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9명의 현장 평가단으로 구성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청소ㆍ환경분야 민간전문가 2명,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 2명, 주민 3명, 관련공무원 2명, 2항 현장평가단은 평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결과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하여는 현행조항 유지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목적이 평가단 구성이 핵심으로 부서의견을 미반영하였기에 이번 심사에서 면밀한 심사로 조례 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5항,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1조에 조례의 목적, 2, 3조에 시장의 책무, 5조, 6조는 중소기업활동조합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 재정적 지원에 관한 거는 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서의견 조회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포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혜옥 의원님이 여러 가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거를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시정도 많이 요구를 해주신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안으로 우리 조례가 올라왔는데 현장평가단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평가단을 9인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청소환경 분야 민간전문가 2명, 청소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원 2명, 주민 3명, 관련 공무원 2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이라는 건 항상 중립성을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현장평가단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또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련 공무원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여기 현장평가단에 들어간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혜옥 의원
송상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라 함은 업체와 시민의 사이에서 중립성이라기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엄격하게 중립이라기보다는 업체와의 어떤 우리 시민과의 중립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지금 말씀드린 직군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현장평가단에 동참을 해서 해주시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중립성이라는 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현장평가단을 가서 청소업체에 잘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혜옥 의원
어떤, 잘한 거요?
송상국 위원
예, 잘한 거에 대해서.
박혜옥 의원
그거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분들도 가셔서 평가단이라는 건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점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평가단이 좋은 점도, 긍정적인 것도 평가해야 되고 부정적인 것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간 제가 앞전에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청소업체에 관련된 공무원은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이지 이 청소업체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좋은 점수를 줬다고 하면 또 업체측에 무슨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단은 어쨌든간 내년에 용역을 해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도 용역을 해서 자기네들도 ‘다시 한 번 용역을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평가단은 포천시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개선을 한다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조례와 용역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요.
시장이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이 구성한다는 어찌되었든 저희 법률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대로 시장은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조례에는 인원수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이런 형태로 이루어 졌고 그 평가서류조차도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명확하게 객관화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원을 확충시켜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이 가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9명 중에 2명이 공무원인 거고 나머지 7분은 다양한 직군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장평가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두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박혜옥 의원님이 어쨌든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거를 어쨌든간 지적된 건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쪽 업체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용역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두고 보고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
예, 그러면 제가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어쨌든 2019년도의 상황을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2020년도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 내년 예산안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2021년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들어난 거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저희가 서류 평가 30%, 시민 평가 30%, 현장평가단 40%인데 현장평가단의 40%가 굉장히 큰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장평가단의 인원을 명확하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
올해 `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신 거잖아요.
박혜옥 의원
2019년도 거를 사례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지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거지요?
박혜옥 의원
예.
위원장 조용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누구보다도 청소행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도 있지요.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들과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담당부서와의 충분한 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담당부서하고도 저도 충분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비예산으로 현장평가단을 운영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 대비 탄력적으로 현장평가단을 운영해보겠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환경전문가 2명, 환경단체 2명, 주민 3명, 공무원 2명, 현장평가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말고 예산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박혜옥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임종훈 위원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훈 위원
예.
박혜옥 의원
용역과 조례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을 주겠다고 한 거고요. 현장평가단으로 인해서 조사를 한 거 가지고 용역에서는 용역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장평가단이 이렇게 전문 분야로 나눠서 명확히 구분 짓는 거와 그냥 인원도 몇 명을 해야된다는 규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왜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다른 조례도 봤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2명, 2명, 3명 이렇게 명확하게 인원을 제한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다른 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3개 지자체가 현재 이렇게 인원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그 3개 지자체는 최근에 개정을 한 곳이고요. 다른 곳은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제정을 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 포천시의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그러면 임종훈 위원님은 어떻게 그냥, 시장한테 맡긴다. 시장이 구성한다. 그러면 몇 명이 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종훈 위원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충분히 우리 박혜옥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건 임종훈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많은 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 포천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
저 역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부서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 포천시가 하는 용역에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용역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의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용역에 대한 불신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신다니 예전과 다른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장이 대행업체평가에 대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임 자체도 집행부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평가단이 운영이 될 거냐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데 이 자체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두려워 하지 않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새로운 시도에 두려워 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라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로, 만약에 이게 부정적이라면 다음에 또 다른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이 개선이 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신 연제창 위원님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한다는데 절대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나 어떤 관점에서 보냐는 거지요.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우리 위원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럴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박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시 고양, 부천, 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인구에 따라서 이걸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100만 이상이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안양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이 답변하시면서도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개정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집행부 공무원들이랑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충분히 그거가 되었고 협의가 되었고 저는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의 입장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개선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고쳐가겠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을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지 절대로 거기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단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시도를 무서워하거나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개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표결을 하든가……)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도 있고 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훈 위원 –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의 상반된 의견이 있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국 위원 –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랑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서 기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 - 임 위원은 기권이에요?)
(임종훈 위원 – 예.)
임종훈 위원님은 기권입니까?
임종훈 위원
예.
위원장 조용춘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 반대 1명,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행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옴부즈만의 기능은 주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시장 및 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공고, 의견 표명 등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옴부즈만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측에 있었던 사람,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회의, 관할권,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겸직금지,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30조에는 고충 민원의 조사 및 처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 및 제32조에는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옴부즈만 위촉에 따른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서는 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4쪽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6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법률 제32조 내지 38조, 제5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옴부즈만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옴부즈만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스웨덴이나 북유럽에서 1800년대부터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임종훈 위원
외래어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옴부즈만 딱 들었을 때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어떤 뜻인지 알아들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렇지 않은데요. 이 용어 자체를 중앙이나 경기도 뭐 이런 데도 대부분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옴부즈만 설치해 놓은 대부분 시군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옴부즈만 구성된 이유가 시민들의 고충 민원이라든지 다수인 민원, 이런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옴부즈만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낮설어 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알기 쉽지도 않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기억도 안 되고 접근하는데 되게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부서의 조례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래어라든지 한자어 이런 걸 정비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라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우리가 왜 외래어를 조례의 제목으로 넣어야 되는지 아이러니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런데 권익위에서도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용어 통일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고요.
임종훈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어쨌든 내용이나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게 크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옴부즈만을 다른 우리 시민들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 한번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명칭 변경 가능한지 여쭤보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고충 민원들이 잘 조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촉위원에 인건비 산정기준을 보면 이게 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비상근입니다.
송상국 위원
비상근직인데 지급 기준이 4급 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의 1/2인데 이게 산정 기준을 보면 9,100……
감사담당관 이윤행
3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고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3명분이 1억 900만 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1인당 삼천오육백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건 저희가 규칙을 하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연봉 기준이 상당히 비상근직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건 나중에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인건비를 의회 예산 심의 관련도 있으니까 그때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 주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로는 2019년 12월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현행 복무 운영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고 특히 포상휴가 확대 및 특별휴가 규정 마련을 통해서 가족친화적인 공직 사회를 조성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 계획 및 허가, 연가일수, 공제 조항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통일성을 높였고 현행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시 특별휴가가 3일로 부여되고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추어 1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1조제9항부터 제17항까지 특별휴가 규정을 재정비하여 재난재해와 선거 등의 근무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현행 포상휴가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으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간병휴가, 육아휴가, 안정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다음은 3쪽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전국공무원노조 포천시지부에서 특별휴가 및 경조사, 휴가일수에 대한 제안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타 시군의 특별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한 사항이며 포상휴가는 연간 횟수와 관계 없이 격려 사안에 따라 5일 이내로 부여되는 휴가임에 따라 특별휴가 10일 부여는 지나친 확대라고 판단되고,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시 휴가일수 규정은 앞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로 강행 규정한 사항으로 조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3일로 조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1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오류를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교체하였으며 안 제9조는 안 제11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회신되었으며 그밖에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복사항 삭제는 연가계획 및 허가,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특별휴가, 별표4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은 경조사 휴가 개정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휴가를 “3일”에서 “1일”로 개선하였고 포상휴가 일수 및 적용범위 확대는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범위는 선거 사무나 재해․재난 등의 격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을 때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간병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질병으로 입원 시, 연간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육아휴가 신설은 만 5세 이하 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 부여하였습니다.
안정휴가 신설, 특성악성 민원, 성희롱 등 재난재해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른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8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은 한자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 교체와 9조의2와 10조 포상통제 중 중복으로 9조의2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안정휴가 신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부서들이 많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의 대기하다시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정휴가 신설에 대한 이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송상국 위원
어렵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이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재난재해 대해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 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른,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휴가를 쓰려면?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이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여기 안정휴가 신설 같은 경우, 방금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포상휴가로 적용하면,
송상국 위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적용 가능한 거고요.
송상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지금 안정휴가 같은 경우는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추가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송상국 위원
포상휴가에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가능.
송상국 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가능합니다.
송상국 위원
저는 이제 안정휴가를 신설했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포상휴가는 어떤 재해라든가 선거라든가 전체 직원이 동원되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 안정휴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악성 민원에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재난현장 대응에 나갔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상휴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가능합니다.
송상국 위원
하여튼간 코로나19가 이제는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거를 방역하는 그 부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포천시 통합관리기금과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해서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회계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0조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계정구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21조와 22조에 계정별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23조 내지 26조에 기금의 예탁규정, 기금의 관리운영, 위원회 심의사항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쪽에서 먼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금년 6월에 행안부에서 권고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 후속조치 안내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개정배경이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예수·예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28쪽에 자치단체 협조사항입니다.
예수·예탁 활용을 위해서 기존에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조례를 정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속으로 오늘 지방재정 통합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조에 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1조의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사항을 명시했는데요.
현행 통합관리기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에 22조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역시 현행 재정안정화기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조, 24조, 25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26조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13쪽을 먼저 봐주시면 지방기금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12쪽에 26조 존속기한을 5년이 초과되지 않는 2024년 11월 31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9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천시 통합관리기금과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회계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4장의 제목이 “기금 운용”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바꾸면서 20조 기금 운용 설치 목적과 계정을 명시하였으며, 21조, 22조에서 계정별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3∼26조까지 기금의 예탁규정, 기금의 관리·운영, 위원회 심의사항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뀌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존에 2개 조례로 통합해서,
연제창 위원
하나의 조례, 하나의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통칭해서 하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얼마로 조정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금액이요?
연제창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요.
연제창 위원
어쨌든 기능이 틀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이나 집행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기금은 이게 통합해서 조성을 하지만 그 안에 기능과 그 다음 집행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두 가지가 기존에는 통합관리기금은 기금하고 일반회계만 예탁예수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개정되게 되면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상호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통해서 상호 예탁예수가 가능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재량성 있게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집행부에서 효율적이고 재량성 있게 개선이 된다지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남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집행절차가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한 번 되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어떤?
연제창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변함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기 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안에서 다른 절차로 이게 운영이 되느냐……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절차는 동일합니다.
연제창 위원
절차는 동일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회계, 기금간 여유자원의 예수예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과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는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아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심벌마크”를 “문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를 제작하여 대내외에 동일한 이미지를 노출하고 우리 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도시브랜드를 친근감 있고 마케팅 활용성을 갖도록 리뉴얼 하여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노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심벌마크”를 “문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시기에 관한 규정을 도시브랜드로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에 상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및 단체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활용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처리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25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포천시”를 “포천시를 상징하는”으로,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상징물”을 “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하고, 제1호 중 “심벌마크”를 “문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제1항 중 “심벌마크”를 “도시브랜드”로, 제4조 도시브랜드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관한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브랜드마케팅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2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과 제7조의3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6쪽, 별표1 문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형 문양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제정하는 문장의 의미는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와 손을 잡고 있는 네 사람과 사랑의 형상을 조합하여 만들었고 식상은 청정그린과 블루 컬러로 맑고 깨끗한 포천의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7쪽 별표2 도시브랜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국문형과 영문형 두 가지이며 브랜드 슬로건은 포천의 지리적, 상징적 도시가치가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행운의 열쇠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하 별표 및 별지서식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징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벌마크”를 “문장”으로, 도시브랜드는 “무궁무진 포천”에서 “행운의 포천”으로 바뀌면서 상징물 사용승인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및 단체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활용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심벌마크를 문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를는 제작하여 대내외에 홍보하므로써 도시 브랜드를 친근감 있게 만들고 마케팅적인 활용성을 높이며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중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에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간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당연직 위원, 위원장, 간사를 소속 직위에 따라 지정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임명하는 규정과 충돌하므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위배 소지를 없애고 상위법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서 “당초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을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1항에서 당초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 것”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2항에서는 당초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의견으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띄어쓰기 수정, 위원회의 구성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 위원장 선출방법, 불분명한 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부서협의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에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간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현행 조례는 당연직 위원, 위원장, 간사를 직접 규정하려고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른 현행 조례의 상위법 위배 소지를 없애고 상위법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협업과제 자치법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준용 자치조례 명칭 변경 반영 및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명 및 제1조 목적에서 문화원사 설치운영을 삭제하고 둘째 제2장 문화원사 설치운영을 삭제하며 제19조 준용에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이한 부분의 정비와 준용 자치 조례의 명칭과 제명을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자리 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친환경도시재생과의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관계로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친환경도시재생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0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7호,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호,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호,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에서 강제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으로 지적되었기에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기타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2조 정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조문형식에 맞도록 제1호, 제2호, 제3호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제3장과 제5장 사이에 제4장이 누락되어 있어서 조문순서에 맞도록 제5장을 제4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 법률에 위임 근거 없는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협의 그밖의 부서의견을 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호,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과다 보유하고 있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의 적정 수준 유지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 행복주택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협의, 그밖의 부서의견을 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 입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호,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호,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형식과 조문순서의 미비점의 정비와 법률에 근거 없는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과다 보유하고 있는 포천시 행복주택특별회계의 임대보증금의 적정 수준 유지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는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조문형식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우리 이번 행감 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신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거는 이제 임대보증금 하고 월 임대료를 현 시세에 맞게끔 적정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임대보증금 과다하게 보여서 이거 일반회계에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같이 관리하라고 제안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했는데요. 행감 전부터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은 그렇게 전출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월에 안을 다 마련해서 부서의견을 들었고요. 6월에 입법예고를 다 거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개정되는 사항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너무 순식간에 빨리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포천에, 포천시의 예산에 도움이 되게끔 잘 운영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행복주택 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3시 11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포천시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정된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포천시노동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포천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포천시노동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수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2쪽의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성별영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결과도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3호 중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본문 중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신청인 현재의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5조2항 내용 중 사회적, 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포천시노동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포천시 노동정책위원회’는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상의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포천시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설치의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므로 포천시 노동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수해 등 사회적·자연적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극복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의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청년들의 경제적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제가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노동정책위원회를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그 조례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는 노동정책위원회는 정말 우리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이고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간, 포천시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로서 설치와 목적이 두, 설치와 목적이 상이하거든요, 기능이.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저희 쪽에서는 일단 비슷해서 ‘같이 노사민정협의회로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이 모아져서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개정하려고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성격이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사항이 엄연히 틀리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부결해도, 저희가 또 다시 위원회 목적에 맞게 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결해도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노동정책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포천시 노동정책위원회는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포천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로써 설치목적과 기능이 상이하여 포천시 노동정책위원회 기능을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청년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 기본 소득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23분
의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영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안전총괄과장 양영언입니다.
ASF, 코로나19 유례 없는 긴 장마, 태풍 마이삭 등의 재난종합상황에서도 우리 시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조용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의 문장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항,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규제개혁협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의 부서 내 협의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 10일간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상위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재난관리기금 우선 사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에서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에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확대하였고 공중의 안전을 위해 끼칠 수 있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붙임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1/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입니다.
2020년 7월 15일부터 21일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규제개혁협의회는 해당이 없었고 그밖의 부서협의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 21일간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 및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제4조 그안에 보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재난관리기금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 분야 어디까지 이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사항에서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연재해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인 경우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 거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건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안전조치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이럴 때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물론 이렇게 조례 법으로는 제정이 되지만 민간한테 사용을 하려면 어떤 심의도 거쳐야 하고 심사, 뭐라고 그럴까. 표현을 하자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민간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그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난, 개인 재산 또는 공공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즉시 발생할 거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그런 심사가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거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구, 지역이 이렇게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위해가 발생이 될 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쓸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송상국 위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예.
송상국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번에 재난구역으로 이동이랑 영북면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법에 상관없이 바로 집행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지금 현재 조례상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산사태위험지구, 급경사지 이렇게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산사태 위험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데 이런 데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의 재난기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그렇지요. 산사태위험지구가 포천시에는 138개소가 있는데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밑에 법에 세분화된 법은 또 있는 거지요? 제4조 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법이 밑으로 또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법은 아니고 지침으로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침으로?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예.
송상국 위원
권고사항인 거예요? 강제법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하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 지침은 거의 법 수준으로 따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8분
의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제개정 권고 사항과 대전광역시 견학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교통약자 이동수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내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약자 분들께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특별수당 및 일반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전용택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의 다양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교통약자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는 이용대상자의 등록 심사 기준을 체계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제개정 이유는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의사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과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지역교통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 안전 기본 계획을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심의 한다는 규정을 준수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운영을 위해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본 조례의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당연직 위원 명칭을 업무 성격에 따라 직위를 명시하고 대중교통약자 관련 분야 위원 구성 자격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통폐합 운영에 따른 합리성과 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성 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의견 및 입법 결과 다른 의견은 접수된 바 없으며 별도의 예산수반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포천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상의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따라서 두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상이하기에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이며 본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상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두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상이하기에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안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저하고 잠깐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두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상이하잖아요.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대행을 하겠다고 올리신 건데 그 부분에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표준 조례에 맞춰서 전면 개정을 하시겠다고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표준 조례에는 위원회 회의도 기존에 저희 교통약자 조례, 위원회에서는 연 1회와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임시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그 위원회가 지금 포천시에서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우리 교통약자들은 시의 집행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개최가 되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보면 더 강화된 연 2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부서에서 올리신 거는 강제 조항은 없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열 수 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재는 연 1회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항상 교통약자, 교통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혜옥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문위원님이 보고,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상이하다는 말은 말에 대한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안전하고 교통은 상이한 게 아니라 안전 안에 교통량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는 세분화 되어 있는 거고 안전은 포괄적인 거거든요. 큰 카테고리이고 (청취불능) 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규칙안도 있고 대전시 연초에 벤치마킹 갔다왔잖아요, 특별교통수단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대전시 거 모방도 했고, 그것도 사례를 넣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전시가 가장 그래도 전국적에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대전시에 맞는 위원회도 하나로 단일화해서 교통체계의 통합적이고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개최를 계속 못했던 거는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제정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위원회 분들을 잘 구성을 해서 교통수단이, 포천시 교통수단이 전국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이렇게 해보겠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횟수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는 1회로 되어 있고 증축안은 연 2회로 되어 있고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재량적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고요. 그다음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님이에요. 그래서 교통안전정책으로 가면 위원회 구성이 시장님으로 격도 높아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전문교수, 약자 분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닌 그런 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단점으로는 약자 분들에 대한 세밀한 소식을 못받을 수 있지요, 얘기를 못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지만 교통약자들의 그 위원회는 세밀한 부분을 반영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약자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더 접근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재 저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지금 저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2015년도에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한번도 바뀌지가 않았고 저희가 새롭게 선출직이, 의회가 구성이 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위원이 옛날 전 의원들과 옛날 시장님, 옛날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2년이 넘어갔는데도 그거 조차 바뀌지 않고 위원회조차 한번 하지 않았는데 대전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잘 되고 있어서 대전에 벤치마킹 갔다오고 대전을 따라가겠다는 거는 대전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조례가 있는 거고요.
저희 포천시 같이 위원회 한번 제대로 열리지 않는 데는 저는 표준 조례대로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말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는 세심하게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방금 박혜옥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므로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안 제6조, 간사, 안 제7조2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안 제22조, 수당 및 여비 규정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높으신 분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좀 그게 한 게 그분들이 과연 교통약자의 그 애환을 알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이제 기존의 범위도 폭넓게 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없던 장애인 분이나 이런 분들도 추가로 넣었거든요, 3호, 4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넣고 기존에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넣어서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고자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하여튼간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또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본 조례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수업 관계자나 교통관련 단체에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구성 규정에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우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수정안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개정 이유는 틀리지만 본 조문에는 문제가 없어서 본 조문에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분들은 교통안전정책에 관련된 분들을 20명 내외로 시장님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방금 임종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이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임으로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4호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교통약자 관련 분야 위원 구성 자격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3조제3항제3호에 운수 및 교통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임종훈 위원님이 수정한 동의안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창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두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우리 시 2020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대해서 종전의 어려운 한자어를 표준어 및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4번부터 6번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8번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9번, 입법예고결과는 한 건이며 추가로 표준어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13쪽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서류로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내용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장에 주민편의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4번부터 6번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8번, 부서협의결과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1쪽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사항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의 반환 규정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2020년 자치법규 자율 정비 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주민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정비 기준에 맞도록 구체적인 반환 규정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3.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 등 2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에코투어경제허브센터 건립 등 총 두 건의 변경 건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취득으로 인한 변경으로 토지는 두 건에 수량 5,158㎡가 증가되어 합계 19건에 11만 4,354.7㎡, 금액은 306억 4,958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4건에 1만 2,772.6㎡가 증가되어 합계 16건에 3만 3,563.83㎡, 금액은 626억 2,719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영북면 운천리 영북면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주변에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와 건물 매입 건으로 토지는 운천리 340-3외 13필지 2,666㎡, 건물매입 및 철거는 7동 879㎡, 건물신축은 한 동에 1만 709㎡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2호 영북면 운천리 버스터미널 부지 등으로 에코투어경제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는 영북면 운천리 509-3외 9필지 2,532㎡, 건물 매입 및 철거는 한 동 443.6㎡, 건물신축은 한 동 741㎡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3쪽 목차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은 제1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볍」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거점개발사업인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과 제2호,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운천터미널 부지에 거점개발사업인 에코투어경제허브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과 제2호 에코투어경제허브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북면 운천리 340-3번지 일원에 LH참여형 거점개발사업인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여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위치는 영북면 운천리 340-3번지 등 14필지 2,666㎡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에코복합타운에는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와 LH임대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수는 한 동이고 지상 15층 한 동입니다.
층별 세부내역입니다.
지하1층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1층에는 공공시설로 영북면 주민자치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을 입주할 계획입니다.
2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공용 부분이 설치되겠습니다.
3층은 주민커뮤니티센터와 공용 부분, 4층에서 15층까지는 공동주택 96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LH투자금 포함해서 205억 7,120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현황 및 건물매입, 건물신축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11월에 착공해서 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에코복합타운 구축을 통해서 도시재생 지원 및 주민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LH행복주택과 복합문화시설 구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코복합타운 건립사업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투어경제허브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운천시내 지역상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운천터미널 부지가 현재 사유지로써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북면 운천리 509-3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해서 거점개발사업인 에코투어경제허브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에코투어경제허브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북면 운천리 509-3번지 등 10필지 2,532㎡입니다.
사업내용은 에코투어경제허브센터를 구축해서 1층에는 관광허브안내센터, 포천문화관광체험관, 2층에는 교육실, 레시피 개발, 상생협력상가 등 상인지원시설, 3층에는 공유사무실, 회의실 등 에코문화관광 창업보육시설, 4층은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23억 9,886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재산 및 건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협의를 수신하고 2020년 12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21년 11월에 착공, 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상인지원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서 지역상인 역량 강화 및 지역상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경제적 자생이 가능한 지역상인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특색이 담긴 상품브랜드 및 에코투어를 통한 지역홍보 강화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계법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에코투어경제허브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포천도시공사의 자본내역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 공사의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자목적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금번 4회 추경에 출자금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출자금액은 현금으로 260억이 되겠습니다.
출자시기는 연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자계획에서 핵심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도시공사의 자본금은 포천시에서 전액 출자한 26억이 되겠습니다.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현금 260억 원으로 출자의 필요성입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지방공사의 출자한도는, 직전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직접이 아니고 직전이 되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자본금액 10/100으로 하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예정인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내촌면 내리 약 8만㎡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간 공동개발방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사업규모는 약 1,500세대에 4,00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연내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내촌면 내리에 약 8만㎡ 부지에 민관공동개발 또는 수용·사용 방식으로 공동주택 약 1,500세대 4,000명 수용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공사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사업연도 말 공사자본금의 10/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60억 원을 포천도시공사에 자본금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업비 26억 투자에 따른 세부 산출서 및 객관적인 타당성 자료가 미흡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의 검토결과 출자 동의안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공사가 출범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현금출자보다는 현물출자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안과 약속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그런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고민 없이 지금 현금출자로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그 다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에 도시공사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현금출자가 아닌 현물출자를 위주로 출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현재는 좋다고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반영될지 모르는 지금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시의 어떤 예산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세심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위원님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원탁회의라든가 간담회 때 저희도 검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현물출자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향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재출자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현물출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현금출자 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시공사 자본금의 출자증자를 통해 포천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공고히 하고 사업 초기 공사의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정남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정 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서 현재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역별 수행사업을 포함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기타 포천시장이 정하는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 및 면접심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에 향후계획으로 금년 10월 중에 위탁근거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1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상급기관 결과보고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9년 9월 25일 이후부터 건축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소흘읍 하송우리에 신축 중인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827세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 4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위탁체 선정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서 내년도 3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첨부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와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산출 및 위수탁계약서 표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 서류 및 면접심사를 받아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소흘읍 소재 송우 서희스타힐스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포천시 보육 조례」제17조 설치 근거에 의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공개 모집, 서류 및 면접심사를 받아 선정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적법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송우 서희스타힐스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포천시 보육 조례에 의거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집합금지명령 행정명령 대상업체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되어 보증 및 대출 지원이 되지 않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 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합금지명령 대상업체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26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출연금은 금회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2쪽의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근거 관련 법규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3쪽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조치에 따른 경영 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상의 특례보증대상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행정명령 대상업체 중 보증 및 대출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한시적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8.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조용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그리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지역으로 지정된 영북면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계획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성화 계획의 사업내역입니다.
공간적 범위로 사업위치는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17-1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1만 8,400㎡입니다.
시간적 범위로 활성화계획 기준년도는 2021년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활성화 계획의 첫 번째, 기초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현안 진단과 여건을 분석하고 두 번째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의 기본구상,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실행계획 네 번째, 사업추진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다섯 번째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관리 및 뉴딜효과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으로 포천동, 영북면, 이동면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지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6일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2019년도에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기초조사와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에 응모해서 4억 원의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활성화 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자문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관계자를 초청해서 자문회의 및 워크숍 2회를 개최하였고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현장방문을 협의해서 협의를 진행, 영북 운천의 참여를 협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승수 박사를 포천시 도시재생총괄계획가로 위촉하였고 LH가 총괄사업관리로 참여하도록 협의하고 행복주택 건설참여를 유치하는 등 활성화 계획에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영북면 주민과 도시재생전문가를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9월 중 최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7일 경기도에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하반기 뉴딜사업 중앙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로 지금까지 준비한 포천시 영북면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영북면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승인 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전략계획 승인된 영북면 지역을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6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회계과장 최종기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산림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양영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손세화
【참고자료】
1.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5.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7.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