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복종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및 사용 제한, 안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안 제6조 및 7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공개 정보공개범위, 안 제9조, 부담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