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용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은 총 27건으로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2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역현안에 맞게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포천시민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창업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열린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해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 예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과 포천시 재정화안정기금을 통합하는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벌마크”를 “문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를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시브랜드를 친근감 있게 만들고 마케팅적인 활용성을 높이며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7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 위배 소지를 없애고 상위법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기존 별거지 방식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는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조문형식 등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주택 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게 개정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자치법규 자구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주민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체적인 반환규정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은 총 두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시공사 자본금의 출자 증자를 통해 포천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공고히 하고 사업초기 공사의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의무함에 따라 송우서희스타일스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포천시 보육 조례에 의거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기금 증액 동의안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렁 대상업체 중 보증 및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대한 한시적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전략계획 승인된 영북면 지역을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도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