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유통팀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유통 분야와 관련된 노희경 친환경유통팀장을 증인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유통팀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