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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2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한 건입니다.
안건
1.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32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담당부서로부터 군소음법 관련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고 소음피해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영평사격장 내에 박격포 진지 인근 방음벽 설치 현장을 민관군 합동으로 방문하였으며 군사격장 소음법 관련 현실성 있는 보상 체계 기준과 도비탄 유탄 피해에 따른 안전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하위 법령 제정 시 반영되어야 할 현안 사항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결과 이번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종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종훈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종훈 위원입니다.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현재 국방부에서 하위 법령안을 검토 중에 있어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지역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2019년 11월 9일 제145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음피해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영평사격장 내 박격포 진지 인근 방음벽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군사격장 소음법 관련 국방부 추진 사항 및 군소음법 추진 관련 갈등 관리 현안 토의를 위한 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에 참석하여 피해사례와 건의사항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하위법령 제정 과정 시 우리 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군소음법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격장이나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법률이 마련된 만큼 군소음 보상법 피해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현재 평가 기준으로 예정하고 있는 등가소음도를 순간 최대 소음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상체계 기준을 하위 법령 제정 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도비탄 및 유탄의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노출 되어 있는 군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는 6월 24일 개의되는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위 활동은 6월 24일로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군사격장 주변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참고자료】
1.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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