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종훈 위원입니다.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현재 국방부에서 하위 법령안을 검토 중에 있어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지역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2019년 11월 9일 제145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음피해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영평사격장 내 박격포 진지 인근 방음벽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군사격장 소음법 관련 국방부 추진 사항 및 군소음법 추진 관련 갈등 관리 현안 토의를 위한 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에 참석하여 피해사례와 건의사항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하위법령 제정 과정 시 우리 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군소음법 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격장이나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법률이 마련된 만큼 군소음 보상법 피해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현재 평가 기준으로 예정하고 있는 등가소음도를 순간 최대 소음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상체계 기준을 하위 법령 제정 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도비탄 및 유탄의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노출 되어 있는 군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