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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정책과, 친환경도시재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과
10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차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안전총괄과 등 7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재철 안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위원장 임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임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천관리팀 이종량 팀장과 하천시설팀 오국식 팀장은 각각 장기근속휴가 및 집안에 초상이 나서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 안전총괄 추진입니다.
1-1, 20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2019년도 부진사업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이며 세부사업별 부진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간에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신규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총 5억 6,200만 원의 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설 보수 7개소와 재난영상 감시장치 신설 3개소, 재난영상 감시장치 보수 9개소, 문자전광판 설치 1개소 등 25개소에 대하여 신설 및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2번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동지구 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동지구 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추동천 재해위험지구 600m 구간에 대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여 호우 시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번, 계속사업으로 오가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3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정비 2.2㎞와 배수시설 설치 2개소를 설치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번, 신규사업으로 영평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평천에 총 8㎞ 구간 내에 보 1개소, 교량 2개소, 도로개량 3.7㎞, 홍수방지벽 300m 등을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9억 4,300만 원입니다.
5번, 신규사업으로 장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암리 영평천 하천에 도로 1.5㎞와 홍수방지벽 1개소, 보 1개소, 교량 2개소에 대하여 재가설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9억 500만 원입니다.
6번, 계속사업으로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6억 9,707만 8,000원의 사업비로 터널형 대피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7번, 계속사업으로 송우천 소하천 정비 2구간 추진입니다.
송우천 2구간 정비사업은 2.84㎞ 구간에 대하여 제방 정비 및 교량을 설치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억 200만 원이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8번, 계속사업으로 어룡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어룡천 2.44㎞에 대하여 호안 정비 및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9,900만 원이며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9번, 계속사업으로 어룡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어룡2 소하천 정비사업은 1.04㎞ 구간에 대하여 호안 정비 및 교량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 6,0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0번 신규사업으로 지방하천 사직천 정비사업입니다.
13억 원의 사업비로 일동면 사직리 사직천 1.1㎞ 구간에 대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1번 신규사업으로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380억 원의 사업비로 포천천 신북대교에서 명덕천 합류부까지 5.54㎞ 구간에 대하여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아래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 처리 현황입니다.
1, 이0한 외 32인이 공섬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내용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추진 대상이며 공섬천의 경우 현재 재점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 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수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상정비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 조0섭 외 42인이 제출한 하천변 유휴지에 식재된 뽕나무에 대하여 보전 선처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재 하천법상 보전이 불가하여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1-4,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행정소송으로 수해복구 공사를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추진하여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후 자진 취하한 건입니다.
2020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1-5,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1-5-1 6쪽 하단부터 14쪽까지 위원회명, 회의일자, 안건명, 안건결과, 참석위원 등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6,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2018년도와 2020년도는 해당이 없으며 2019년도에 경기도 청정지역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 생활SOC사업에 공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확정받아 3월 2020년 3월 25일 교부를 받았습니다.
16쪽입니다.
1-7,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7-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216억 6,725만 5,000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9건에 15억 2,260만 8,000원이며 `19년도에는 226억 3,872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총 9건에 6억 6,4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18억 8,800만 1,000원이며 반납액은 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8억 3,563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총 예산액은 134억 5,968만 2,000원이며 반납액은 5개 단위사업에 4억 8,254만 4,000원입니다.
19쪽 2,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2-1,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등 134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9쪽부터 25쪽까지 처리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2,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원프라자 등 11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소규모 공동시설 등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점검 결과는 처리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3,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 현황 및 시설점검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22개소에 대하여 신설 및 보수 조치를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25개소에 대하여 신설 및 보수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4,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수일지구는 2019년 12월 보수보강 조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동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5,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시행령 제43조 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권고 및 기준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할렐루야 기도원 등 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3-1,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입니다.
정부지원시설 6개소 및 민간지정시설 5개소 등 총 11개소이며 관리실적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경보시설은 우리 관내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는 매주 화요일 주간 점검 52회, 월간점검 12회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는 주간점검 13회, 월간점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4쪽 3-2,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및 점검 실적입니다.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영북면 대피소 등 9개 시설이며 월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6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대피시설 지정 시설은 8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3-3, 민방위 급수시설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은 3년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3-4, 통합민방위 운영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등 4개 사업에 4,84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집회 행사 보류로 현재 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3-5,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화재진압장비 운영 유지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9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화재진압장비 운영 유지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0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3-6, `19년도 `20년도 예비군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비군부대 지원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432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61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3-7, 직장 민방위병 교육현황입니다.
2018년도 및 `19년도의 교육대상 인원은 각각 150명과 120명으로 100% 이수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35명으로 현재 교육 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하천관리입니다.
사업권은 동교동에서 소흘읍 송우리 2.8㎞ 구간에 총 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2014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어룡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어룡동 일원의 2.4㎞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9,900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어룡천2 소하천 정비사업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6,000만 원이며 1.04㎞ 구간에 호안 및 축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하천점용료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8쪽에 4-3, 하천변 주요시설물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포천천 등 9개 하천에 14.9㎞를 기설치하였으며 향후 설치계획은 10.79㎞로 소요예산액은 58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 4-4, 하천부지 불법점용 및 조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4-5, 백운계곡 개발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 3.8㎞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19년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금년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번, 안전총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하천공사 관련된 업무 부분들이 상당히 부진이 많이 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하천관리팀 인원이 어떻게 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현재 하천관리팀 인원은 정원은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연제창 위원
4명이요. 현원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현원은 2명뿐이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2명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포천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공사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사업이 몇 가지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단위사업으로는 한 5개 사업 정도 되고요. 현장은 한, 관리하는 현장은 20개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5개의 단위사업으로 치자면 5건에 705억 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건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두 명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관리가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상당히 힘들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힘들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전의 팀장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트레이드를 한 것으로, 다른 부서하고 트레이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업무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게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아마 곧 보강이 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상태로라면 지금 백운계곡 같은 경우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요. 곧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보강이 되면 정상 추진 될 겁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요. 행감장에서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이 사업에 조금 부정적으로 인력 문제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이 부서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서에서 이런 노력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게 과장님 혼자서 하신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인사 부분에서 이런 개선이 있어야 한다.
전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격무부서에서 있는 분들이 인사 가점을 받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그부분에 대한 위로 차원이든 보상 차원이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명이서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이건 거의 지도감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최선을 다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이 최선을 다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 하는 것과, 본인 나름 최선을 다 하는 거하고 잘 하고 틀린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하천관리 같은 경우는 재난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선만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어느 하나라도 빵꾸가 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명심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약에 이 사항들을 진작에 알았으면 자치행정과 행감할 때 강하게 질타했을 텐데 제가 이 사실을 늦게 안 상황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는 대로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인원 충원할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는 집행부에 강하게 이의 제기할 테니까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게 충분한 인원이 보강이 되어서 업무 부서의 어떤 업무량의 분산도 분산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행감이 끝나는 대로 논의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일천 공사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다른 부서랑 나갔던 거는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게시)
지금 이런 상태가, 가장 심한 곳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같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구간이 거의 다 이렇게 3주 전쯤인가요? 내린 비로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저희가 현장 갔다오고 난 뒤에 장비가 들어와서 이걸 다시 메꾸는 건 제가 봤거든요. 이번 장마가 곧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장마 때 여기 전체가 다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조치 취하실 건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먼저 위원님 현장 방문 이후에 도로관리부서랑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당장 구조물 조치가 안 되니까 우선 유실 방지를 위해서 마대라도 덮을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구조물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지요, 주민들이 이 길을 걸어다니고 계신 거를?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장기적으로는 인도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건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저도 알아요. 이게 지형상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하시는 분도, 공사하시는 입장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안전에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해결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게 우수관로인지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되어 있어요. 이리로 주민들이 걸어다니고 여기가 다 유실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이런 데 하천 정비한 거 사진을 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면 쪽에서 나오는 배수를 그쪽으로 처리한 거 같은데요. 사진상으로는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앞에 사진으로, 2번 사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관로예요. 관로가 굉장히 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전체적인 지역 여건을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 상태로 이렇게 쑥 튀어나와서 이 상태로, 물론 이 가운데로 이렇게 나왔어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안전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현재 사람이 통행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인도 설치가 된다면 부분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이 일을 저희가 수주를 주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한번도 나가보지를 않으신 건지 아예 설계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건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건데요. 현장에서 우수 처리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당초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처리하기 전에 논의를 안 하고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건 아니고요. 현장 여건상 바로 조치를 한 거지요.
박혜옥 위원
바로 조치를 한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잘 된 공사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보강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더 이상 여기가 유실되지 않게, 제가 봐서는 이번 장마에 다 유실될 것 같거든요. 보강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안전총괄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이 시간에 할게요. 골프장 대규모 공사장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지금 준공된 거 말고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장마철도 오고 하니까 한번 안전점검을,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특별점검을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송상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민방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하천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에 보시면 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에 2018년도, `19년도를 보면 물론 이제 2018년도에 지금 있는 1번부터 6번 그분들이 2019년도도 또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게 하천부지 체납자들이 연속해서 매년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만 못 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독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체납이 된 거고 2019년도에 체납이 된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금액이 점점 합해지면 많아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왜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제가 개별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모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이게 정0수씨는 같은 분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합하면 금액이 상당히 되고요. 2018년도, `19년도 해보면 내실 수 없는 분인 건지 의도적으로 안 내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 서류상으로 보면요. 이건 일반 경작이 아니라 공장에 들어가 있는 경작 같은데 아마 이분이, 이걸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박혜옥 위원
조사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연속적으로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으면 하니까 독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9쪽 보시면 하천부지 불법전용 및 조치 현황에 보면 2018년도 8번하고 10번인데요. 10번은 2018년, `19년 연속이시거든요. 고발조치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작물 설치라는 것은 뭔가 거기에 구조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분은 2018년도에도 고발조치 되었는데 2019년도도 같은 건으로 또 고발조치인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분은 백운계곡 주민 같은데요.
박혜옥 위원
일동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일동인가요?
박혜옥 위원
예, 고발이 되었는데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저희한테 보고는 고발조치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물론 당연히 하셨겠지만 거의 3년차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 내용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러면 자료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금 업체가, 경기도 쪽 얘기는 시공업체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사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몇 달째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지난 거 같은데요.
위원장 임종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게시)
구읍천 다리공사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 흉간이 저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다리 공사가 중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요. 이쪽은 다리 쪽 흉간 두 개 해 놓고 다리 공사 쪽이거든요. 좀 있으면 장마가 옵니다. 폭우도 오는데 저렇게 흉간 두 개로 폭우 시 하천 범람 위험이 있는데 저렇게 그냥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침수 피해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다가 계속 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직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우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보증업체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종훈
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되면 주관 시공사가 있고 그 회사를 또 보증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빨리 선정되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저희가 긴급재난기금 같은 거를 반영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됩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종훈
그거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저거는 경기도 현장이고요. 저건 재난 대상이 아닙니다. 시공,
위원장 임종훈
재난 예방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거는 검토해 봐야 하는데 저기는 기 공사가 경기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하기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현장이 아니라서요.
위원장 임종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도로 추진에서 1-1, 20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총 20건이며 여기에서 명시이월사업은 시도1호선 재포장 사업 등 13건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동교사거리 도로선형 불량 개선 공사 등 2건, 계속비 사업은 국도43호선, 자작~어룡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시설별 5건 중 13건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이 가능하며 나머지 두 건 중 다음 쪽입니다.
2쪽입니다.
상단에 연번 7번, 왕방산터널 유지관리 용역은 3년 동안 추진하게 되는 터널관리 용역이며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20번, 신읍동 지중화 사업 관련 가로 공사는 내년 1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6월 말까지 신읍동 시내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4쪽입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1-2, 신규 및 계속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시도유지 보수공사 등 5건이며 계속사업은 국도43호선 자작~어룡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24건으로 총 건수는 28건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에 맞춰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 1~3번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8쪽입니다.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6건이 접수되어 6건 모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연번 1번은 주민의견 반영사업을 취소하였으며 그 아래 연번 2번은 비부토입 기부채납 시 공유 상실의 가동을 통보하였고 하단부 3번은 대체부지를 마련 이전토록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4번과 그 아래 5번은 같은 내용의 민원으로 골재선별 파쇄작업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취하한 상태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끝으로 6번은 토지사용 승낙이 이루어지면 공유사항 해소가 가능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4, 행정심판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한 건이 있었으나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은 11건이 접수되어 6건이 종결되었으며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단, 기 의회에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금 사건과 그 아래 손해배상 사건은 소송이 현재 종결된 상태로 우리 시에서는 당시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5, 각종 위원회 협의회 포함 운영 현황에서 1-5-1, 위원회명, 회의일자, 안건명, 안건결과, 참석위원 등입니다.
도로과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총 2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에 대한 굴착심사 등 하는 위원회로 심의위원은 12명이며 2019년도에 4회, 금년도에 1회 해서 총 5회를 걸쳐 심의하였으며 하단부에 설계자문위원회는 4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회에 걸쳐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14쪽이 되겠습니다.
1-5-2,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는 위원회 명단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17쪽입니다.
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아래 1-7, 사업별 결산 현황에서 1-7-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951억 168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12억 8,581만 3,000원으로 전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입니다.
상단에 회계연도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779억 7,973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28억 4,507만 8,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전용액은 없었습니다.
하단부에 1-7-2는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행정에서 2-1,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소흘읍 송우리 시내와 일동면 기산리 시내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시실하고 있으며 소흘읍 송우리 시내지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3월 31일까지 2,256건에 대하여 현장 개소를 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22쪽, 일동면 기산리 시내지역에 대하여는 490건에 대하여 현장 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2, 상가 물건 적치 도로 점용 단속현황입니다.
동 사항은 소흘읍 하고 이동면 빼놓고 저희가 공무원이 나머지 지역을 관리하게 되어가지고 금년도 3월 30까지 단속 현황은 송우리 한 건, 가산면 마산리 한 건, 신읍동 아홉 건 해서 총 열한 건이며 현장에서 이동토록 계도 처리 공무원이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입니다.
2-3, 국유시설관리에서 용도 폐지 접수 및 처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국유지 총 30건에 대하여 용도 폐지를 추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조치를 하였으며 다음은 도로과 27쪽입니다.
2020년도는 총 30건의 문의와 신청이 있어 11건에 대하여 3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까지 용도를 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조치를 하였으며 19건에 대하여는 검토 및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9쪽 되겠습니다.
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4, 골재 채취업 등록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골재 채취업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시 골재 채취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20개 업체이며 다음 쪽입니다.
30쪽 하단부에 골재 채취업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창수면에 위치한 조광에스에스 업체에서 등록상인 주기적 신고 미이행 신고가 있어 작년도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5,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총 13건을 단속하여 1,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32쪽, 2019년도에는 총 29건을 단속하여 2,3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35쪽 되겠습니다.
3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도로관리에서 3-1, 시도 유지보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시도유지비 예산은 5억 4,500만 원, 배수불량 준설 8,000만 원, 시도 아스콘 덧씌우기 4억 5,000에서 총 10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10억 3,049만 5,000원을 투입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쪽입니다.
상단에 2020년도 시도유지비 본예산은 8억 9만 원이며 금년도 3월까지 시도 유지보수 연간 단가, 배수불량 연간 단가, 재포장 공사 연가 단가 계약으로 3억 7,676만 9,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중간에 3-2,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유지공사 연간 단가 계약과 배수물량 개선 및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7,276만 1,000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금년도 3월까지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결과 배수 불량 및 노면 불량 공사를 위해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쪽 되겠습니다.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집행내역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산 5억 4,605만 9,000원을 확보하여 관인면 탄동리 652-3번지 등 5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쪽입니다.
3-4, 자전거 주차장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자전거 보관소는 총 19개 지점에 보관되어 개수는 45개소이며, 2개소이며 자전거 보관 가능 대수는 37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쪽입니다.
4번, 도로시설에서 4-1,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계획 및 설치현황입니다.
2019년도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는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보안등 2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도는 마찬가지로 총 예산 3억 원이며 4월 23일까지 9,600만 원을 투입하여 10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4-2,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 공사는 1억 9,965만 원을 투입 가로등기구 1,265개를 교체하였으며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는 2억 원을 투입하여 241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월 말까지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는 1억 원을 투입 가로등 기구 180대를 교체하였으며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는 2억을 투입 15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4-3,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은 총 45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도 21호선 내촌면 내리에서 진목리 인도 설치 공사 등 16개 사업을 추진, 연번 2번, 군내면 국지도 56호선 인도 설치 공사와 다음 쪽입니다.
41쪽 연번 14번, 동교사거리 도로선형 불량 교차로 개선 공사를 제외하고 14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 도로에서 5-1,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526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문시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연번 1번, 양문시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연번 2번, 국도 43호선 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다음 쪽입니다.
43쪽 연번 6번,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연번 7번,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을 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용역은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대로2, 소로1인 송우중에서 통일대 간 실시설계용역 등 12건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번 2번, 선단IC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용역과 연번 2번,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중로3 가산1 개설공사 실시용역은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46쪽 되겠습니다.
4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대상은 387개 노선에 총 연장은 133.41㎞이며 집행 운영은 199만 7,763㎡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6번, 지역개발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쪽 상단에 6-2,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9억 원의 사업을 확보하여 8억 6,572만 4,000원을 재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입, 갈월중학교 진입로 배수불량 개선 공사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은 도로과 51쪽입니다.
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3월 31일까지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3개월 내에 재배정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 기동보수에서 7-1, 365 시민불편사항 점검 및 종합관찰제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7,467개의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월 말까지 1,174개의 시민불편사항이 조사되어 560대를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현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1번, 도로추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1번, 도로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주1교 재가설 공사 장마 전에 끝날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6월 말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 통행시키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
박혜옥 위원
6월 말까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통행시킬 수 있, 할 수 있도록,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통행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날개, 본체는 다 됐고요.
박혜옥 위원
제가 봐서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완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오늘 낙차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박혜옥 위원
매일 나가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꼭 갔다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파악했더니 낙차보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12월 말에 완공예정이었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6개월이나, 이상 늦춰지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 기반, 저수지 자체가 농업경사이다 보니까요. 수위 관계 때문에 물을 빼주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안 맞고, 또 교량,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교량 확장 부분에 농업경사 땅이 있어요. 그 협의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주민들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고,
도로과장 김진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장마지게 되면 거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있는 동안 챙기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번, 도로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로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불법노점상 단속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거의 어떤 분들이세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송우리하고 일동 쪽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송우리는 단체에 줬고 일동은 용역업체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노점에 까는 그런 상태이지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쫓아내고 그런 게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송우리는 어쨌든간 도심권이라서 노점상이 도시 미관을 조금 해칠 수 있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동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 보면 농협 앞에서 어르신이 할머니가 참기름 한 병, 상추 이런 거 고구마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 단속을 어떠한 경우에 단속 당하는 걸 볼 때는 물론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되지만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노점상이라는 게 예전에 도심권에서 포장마차, 이권, 폭력배들이 이권사업하면서 포장마차, 테이프 장사 이런 걸로 인해서 옛날에 불법노점상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이런 게 노점단속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요새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노점상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단 우리 시골 같은 데, 비도심지역에서는 거의 그러신 분들이 할머니들, 그거 하루 팔아봐야 2만 5,000원이랍니다, 다 팔아봐야.
이거를 너무 그렇게 인간미 없이 불법단속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되지만 그런 거 조금 소프트 하게 그냥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그 사항을 일동면에 탄력적으로 지도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읍동 지역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신읍동 지역은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하는데 일동쪽이나 소흘읍도 지금 그런 사항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리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장자산업단지로 신북IC에서 바로 들어가는 굉장히 대형 트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아침이나 항상 24시간 보면 대형트럭들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쪽 길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과적이나, 거기에 보면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거기 집단에너지시설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쪽에서 그런 석탄운반차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과적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난폭운전, 운행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끼어들기 하면 경적도 엄청 크게 울리더라고요, 진짜. 임산부가 아마 그 옆에 지나가면 큰일 날 정도로 경적을 굉장히 크게 울리더라고요, 자기 앞에 끼어들기라도 하면.
그리고 이제 장자산업단지가 포천에서 운천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2차선으로 달리다가 그낭 두 개 차선을 그낭 앞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적 단속도 확실히 해주시고 난폭운전도 확실히 지도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하여튼 과적단속하고 저희가 이제 단속권한이 있으니까요. 그것만큼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과적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2018년도에 과적단속이 13건이 적발됐네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13번에 보면 총 중량 28톤이 초과가 됐는데 이게, 28톤. 19년에는 18톤, 21톤, 46.7톤 초과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위원
이 차량이 총 중량이 몇 톤이지요, 물건 실었을 때 중량이?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축하중을 하거든요. 저희가 총 중량은 40톤까지고요, 제한할 수 있는 게. 그게 오바되면 과태료가 나가는 거고요. 축하중이라고 해서 축 있거든요, 바퀴에 양쪽으로. 그 축하중은 1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적.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40톤, 총 중량 40톤인데 46.7톤이라면 지금 86톤을 싣고 그러니까 86톤짜리 차량이네요?
도로과장 김진태
아니지요. 그 40톤이 초과되잖아요. 초과되면 제한차량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운행허가를. 그러니까 40톤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연제창 위원
맥시멈, 내가 허가 받은 게 40톤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46.7톤이 초과됐다면 40톤에서 초과된 게 46.7톤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이건 초과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46.7톤이.
도로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위원
근 90톤에 가까운 차량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도로라든지 교량에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 건데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46.7톤을 초과할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좀 많이 오바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과태료가 그래서 150만 원인데요.
연제창 위원
과태료가 최고가 150만 원인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지금 3회 했을 때, 톤수에 따라 틀린데요. 15톤 이상 해서 3회 오바됐을 때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0만 원, 5톤 미만은 50만 원, 그 다음에 5~15톤 80만 원, 15톤 이상은 150만 원, 그 다음 2회 때는 70만 원, 120만 원, 220만 원, 3회 때가 100만 원, 160만 원,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연제창 위원
과태료 물론 좋습니다만 이게 이런 차량이 단속에 걸렸으니까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많이 다닙니다. 과적하면 많이 잡힙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라든지 아니면 교량에는 굉장히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19년도 8월 22일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셨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이제 저희가 어려움이 지금 2018년도에 13건이고 2019년도에 29건이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까지는 경기도하고 의정부국도하고 협업이 되어서 저희가 단속 안 하고 잡아서 통보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거든요. 올해 연초부터는 거기 경기도나 북부도로과나 의정부에서 “못한다.” 우리 자체로 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측중기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저희가 도로 관련하고 담당 팀장 주변으로 단속할 겁니다, 올해. 올해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여태껏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에는 경기도 하고 같이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같이 해서 많이 했습니다.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그런데 8월 이후에는 단속이,
도로과장 김진태
올해부터, 올해는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 8월 이후에는 과적차량이 없는 게 아니고 단속을 안 하신 거잖아요? 작년 8월 이후에, 8월 22일이 마지막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부도로과 하고 의정부에서 해주다가 안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상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올해는 단속장비는 지금?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구입을 본예산에 1,500만 원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절차에,
연제창 위원
아직이에요?
도로과장 김진태
절차를 밟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약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약까지 했는데 그게 저울 자체 어떤 형식승인이 난 걸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형식승인 받은 거는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싼 거 구입하려고 예산 아끼려고 1,500 예산 세워서 싼 걸로 구입하다 보니까 형식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지금 구입, 경기도에서 측중기를 갖고 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작년 8월 이후에,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0개월간,
도로과장 김진태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예 단속을 안 한 겁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한 100톤 가량이 싣고 왔다갔다 해도 우리가 단속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김진태
시도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교량에 균열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몇 십 억을 들여서 혹은 몇 백 억을 들여서 그 (청취불능) 다시 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음에도 불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라든지 국도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필요성을 작년, 경기도에 요구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측중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까지 아무런 단속실적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단속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6월에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직접적으로 도로관리원을 교육시켜서 6월부터 단속하려고 장비까지 도에서 빌려온 상태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올초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올초에 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재난상황에 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부서에서, 공직자 분들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거를 단속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여파가 저는 더 우려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6월부터 저희가, 6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자원봉사자센터 앞에 그 인도, 이 부근 그쪽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노점상은 다 없어졌는데,
도로과장 김진태
이 앞쪽에 계신 건가요?
박혜옥 위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인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인도에 있는 건 아니고 인도에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오래된 의자와 쇼파가 쓰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누가 앉으면 다칠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한 번 사진 좀 보시겠어요.
(사진 자료 게시)
이게 지금 한 몇 년 됐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거는 이제 인도 안쪽 저기 봉사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건데요. 노점상도 그 안쪽에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거기서 쫓아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누가 철거하고 의자를 놓더라도 다시 놔야되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부서?
도로과장 김진태
도로 바깥에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이거는 무슨 과에서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그게 법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부지인데요. 지금 이 시청 앞에 이런 게 있는 거는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법원땅이니까 그냥 계속 놔둬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노점상도 저희가 조치를 하다가 저희 도로 바깥이어서 법원에 통보를 해서 한 거거든요. 법원에서 쫓아낸 건데 저 부분도 저희가 그쪽 부시 소유자인 법원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당연히 해야겠지요. 저희 관할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임의대로 막 조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 의자를 그러면 법원에서 설치한 거였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부지는 법원부지고요. 하여튼 저희 도로,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런데 법원부지인데 지금 포천시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포천시의 어떤 기관이.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포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의자를 법원에서, 옛날에 법원이 있을 때에 설치해 놓은 게 지금까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자원봉사센터 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건 도로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도 처음에 여쭤본 게 이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쭤본 거예요, 노점상 관리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부서가 됐든 빨리 조치를 취하실 거, 저기 앉지를 못해요. 앉으면은 아니면 누가 발이라도 올리면 그냥 넘어져서 다칠 것 같거든요.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아서.
도로과장 김진태
자원봉사센터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의자가 필요하면 새로이 놓던가, 예쁘게요.
도로과장 김진태
하여간 협의를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도로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로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일리 인도공사 하고 계시지요, 지금?
도로과장 김진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제가 요청을 해서 바로 조치는 취해주시기는 했는데 일단 사진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게시)
이게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인도 여기 바로, 물론 인도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바짝 붙여서 심기는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저희가 군내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를 봤을 때 인도에 심은 가로수 때문에 인도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차량이 다니면서 나중에 자라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심어주셨거든요.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인도공사를 했을 때 저희가 설계용역도 하시고 할 때 이런 거를 면밀하게 왜 검토가 안 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처음입니까?
도로과장 김진태
예, 저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하고요.
박혜옥 위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거를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거 공사하시는 분은 설계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공간에 충분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심으면 안 되는 건가’ 해서 제가 보니까 또 깊이울저수지 들어가는 입구는 또 이렇게 뒷면에 쭉 심으셨더라고요, 제가 다녀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계용역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조금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이 가로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보시고 발주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앞으로 계속 나가는 인도공사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봐주시고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도로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도시도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사진, 인도, 자꾸 인도 얘기가 나오는데……
(사진 자료 게시)
과장님 이거 어쩌라고 거예요, 저거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청 뒤에요, 여기가. 아시지요, 과장님? 사진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인도 위에 가로등을 저렇게 딱 중간에 오수관도 있고 시각장애인 저것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송상국 위원
시각장애인이 저기를 가다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물론 가겠지만 저게, 이게 지금 몇 년째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여태껏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짜 시청 뒤에 이런 시설물이, 인도에 이런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 어떻게 애들이 진짜 앞 안 보고 애들이 막 뛰어가다가 저기에 꽝 부딪히면 진짜 대형사고 납니다, 대형사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도로과장 김진태
조치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저도 봐도 좀 조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저런 부분은 어쨌든간 가까이 우리 시청 뒤에 바로 있는 도로인데 빨리빨리 개선을 해주셔서 저거를 원만하게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챙기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1차 대상지 사업을 시행하셨고요. 올해 다시 3월부터 잔여대상지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2019년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건데요. 저희가 2019년도 일제조사를 한 번 했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위원님.
박혜옥 위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보고드려서 총 사업비가 2억 5,000 들어서 점자블럭 407개소 선형블럭 하고 보도블럭턱 낮추기 80개 해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점자블럭 보수 203개소, 그 다음에 선형블럭, 보도턱 낮추기 42개소 해서 지금 진행 단계에 있고요. 업체 82개소에서 업체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추진 중에 있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때 전수조사 했을 때 나왔던, 저희가 개보수 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그럼 올해까지 하시면 몇 프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총 저희가 조사했을 때 2억 5,000 들어왔는데 올해 1억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 장소에 따라서, 올해까지 하면 지적됐던 사항 전수조사 한 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다 안 됩니다. 내년까지 예산 투입해서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내년까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한테 내신 계획에는 올해 12월까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안 되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예산이 올해 1억만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혜옥 위원
왜 1억밖에 확보를?
도로과장 김진태
다 2억 5,000을 못하고요. 또 하여튼 올해 계획에 맞춰서 하고 내년까지 갈 계획으로 쪼겠습니다.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요.
박혜옥 위원
너무 많이 투입되는?
도로과장 김진태
한 번에 너무 2억 5,000 투입해서 하기에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인데 1억, 2억 5,000이 예산이 많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많기보다는 조사 하고 분리해서 하려고 그렇게 투입한 겁니다, 위원님.
박혜옥 위원
이런 거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연차적이라기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면 저희가 그렇다 인정을 할 수 있지만 한 몇 억이면 되는 공사를 예산 때문에 이거를 내년까지 또 하시겠다. 내년도 또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하반기, 이거 발주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1억에 대해서는. 1억 원 나머지 부분도 하반기에 한 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계속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게시)
앞서 생태공원과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저게 청성오거리에서 군내면사무소로 가는 인도거든요. 지금 저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자라서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도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임종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 불편 해소도 해주시고 또 통행 안전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하여튼 있는 데에서 저희가 보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임종훈
그렇지요. 메타세콰이어 이쪽은 가로경관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걸 살리되 인도는 좀 보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한내사거리~청성오거리 아트홀 가는 인도도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도로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도시도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자료에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자료는 지금 교체공사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거에 대한 현장을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일대와 주로 일동면에 기산리, 수입리 쪽에 그 다음에 일동시내 쪽, 일동에서 골프장 올라가는 쪽에 대한 2019년도에 대한 노후 가로등을 교체를 하셔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해봤고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6월 4일날 목요일날이지요. 저녁에 점검한 내용, 지금 다 교체나 시설보완을 다 했을 거라고 아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고내용을 보시면 자료, 이거는 과장님네 부서에서 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산정호수 쪽에 대한 과장님쪽 부서에서는 수량 7개에 대한 이상이 발견되었고 선로 파손으로 인해서 14개소가 미점등 됐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일동면에 대한 내용인데 일동면은 운담교차로~수입교차로가 3개, 거기는 전선휴즈 탈락,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등에 점멸기 불량에서 하나, 그 다음에 수입교차로에서 38교 쪽으로는 7개, 일동 도서관~일동 현대공업사 쪽에서는 6개, 38샘말사거리에서 대형주유소이지요. 일동 그 기산 로터리 회전교차로 나가는 쪽에 대한 불량 부분을 얘기했는데 조금 저하고,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 조금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서에서는 아마 다 점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의 숫자나 집행부 숫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개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한 장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제가, 저도 저녁에 시간적인 투자를 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어디를 다니면서 가로등에 대한 불이 켜져 있느냐, 이상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저도 점검을 한 번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저도 한 번 가로등이 LED등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LED등이 아마 시공비가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불밝기도 밝고 수명도 오래된다는 내용이었고 그 또한 이상이 있는 거에 대한 점검은 꼭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공사한 업체들이 3년 동안에 유지보수를 한다고 말씀을, 여기 자료에 있는데 분기당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업자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진태
지금 3년 한 게 SNP 안전기구인데 그거는 관급자재 (청취불능)이에요. 그게 보증기간이 3년인데 지금 3년 안 된 상태에서 망가져서 하자보수를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 하셔야지요, 하자보수?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교체하는 업체.
강준모 위원
예, 그럼 하자보수는, 그럼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지금 주간에는 하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확인 안 나기 때문에 야간에 나가셔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나가셔야 돼요. 6시 이후에 나가서 점등을 확인해야 되고, 제가 확인하면서 산정호수 쪽에 평강식물원부터 쭉 상동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백운계곡 가는 그쪽은 한쪽은 다 점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불이 언제부터 안 들어오냐”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날에는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오지”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 조차도 가로등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세요. ‘당연히 켜 있겠지’, ‘안 들어오면 좀 이상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포천시에, 특히 산정호수는 관광지잖아요. 야간에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야간조명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설치하는 우리 포천시인데 그런 부분에서 가로등을 한 100m 이상이 불이 안 들어온다 이런 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밤에 저희가 다니기는 다닙니다. 밤에도 다니면서 챙기는데 영북도 먼저 한번 시내 구간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밤에 한 번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밤에 시설 돌고 있기는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점심시간도 도래가 됐고 과장님도 퇴직할 시기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시면서 저도 짧게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결론 내린 내용은 글쎄 그 안에 있는 LED등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의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점검을 하고 포천시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포천시내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다 켜져 있고 불량난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데는 산정호수, 기산리, 수입리 이쪽은 야간이 되면 차량통행도 뜸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야 당연히 거의 없지요. 그런 부분에 불량이 많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제품이 중국산인지 국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외지고 사람이 야간에 통행을 많이 안 하고 사람도 통행도 안 하고 이런 지점에 어떻게 하자가 많으냐.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하고 이런 협의는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하자보수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는 분이 조명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조언을 들었는데 중국산도 그렇지만 한국 것도 그렇지만 A, B, C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량이 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A급이 아니라 B급, C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불량이 났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런 부분이 만일에 B급, C급을 써서 우리가 관급자재 조달 구매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냥 설치만 해놓고 우리 담당, 감독하시는 부서에서는 설치한 거, 개수, 저도 개수까지 세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야간이라서 잘 보지 않아서 개수까지야 뭐 틀리지는 않았겠지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는 거냐만 확인했지만 이 부분도 좀 품질에 대한 어떤 조금 문제도 있지 않냐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퇴직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나가시기 전까지 그 다음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 다 와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아니었으면 제가 언제 가로등을 쳐다보고 다녔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나가셔서 다 확인하고 조치를 하셨지만 안 한, 실사 안 한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는 꼭 확인하시고 LED등이 잘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이게 딱 보면 LED등 하고 일반등 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하여튼 표본조사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가 A급이 안 들어갔다면 문제가 큰 거니까요. 저도 전기쪽은 잘 몰라서 저희도가 한 번 그런 부분에서 표본조사해서 그쪽 공사한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설치를 잘해놨는데 등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거기가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일 수 있고 그러는데 가로등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거고 포천시에서는 예산을 더 들여서 LED등으로 바꾼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기존에는 아마 가로등이 서 있었을 거고 오래 되다 보니까 LED등으로 바꾼 건데 LED등으로 바꾼만큼에 대한 우리 예산 쓴 것만큼 효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다시 한 번,
도로과장 김진태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 자료 준 거 외에 LED등이 설치된 부분까지도 이 업체들한테 한 번 실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수는 387개이고, 집행면적이 93만 6,000㎡, 잔여면적이 100만㎡인데 토지보상이 3,760억이에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잔여면적에 대한 토지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합계에 대한 토지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로과장 김진태
잔여면적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잔여면적인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3,760억이요.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토지보상비는 매년 늘어나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늘어납니다.
연제창 위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일반면 단위 있는 데에는 비율로 따지면 금액도 작고 비율로 따지면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도시지역, 특히 송우리나 포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는 걸,
도로과장 김진태
예, 도시화 되면서 많이 땅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공시지가율을 계속 높이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토지보상금액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장기 20년 넘는 거 정리해서 저희가 선단동 같은 데는 제외이지만 이번에 40개소를 줄이잖아요. 나머지는 20년 되어서 소멸되고요.
연제창 위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줄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액수 자체가 확 줄 겁니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보상비가 줄 거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보상비 줄으는 거는 폐쇄하라고 해야 되나요. 취소를 하면 줄겠지요. 큰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급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라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이익이 아닌가. 어쨌든 뚫어야 되는데 그게 5년 있다 10년 있다 뚫을 때는 그 보상비가 지금보다는 50%, 100%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가면 또 그것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어서 그 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년 전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보상을 해줬다면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우리가 지방채 이율과 지금 토지지가 상승을 반영한다면 사실 그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꼭 필요해서 지정을 해놓는 건데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는,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2~3년 후에는 똑같은 일이, 이게 토지보상금이 지금 3,700억이지만 그때 가서는 5,000억, 7,000억 8,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상비 만큼은 먼저 해결해 주고 나중에 사업을 하든 사항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포천시를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하여튼간 이번에 저희가 20년 안 된 시설은 조치가 되니까요. 선단동이나 그런 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매입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은 20년 넘어서 정리가 되니까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단동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직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거고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일부 포천동이라든지 소흘읍도,
도로과장 김진태
나머지는 거의 다 20년이 되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중에 정리되는데 그중에 꼭 필요한 시설은 남기잖아요, 지금. 다시 연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재지정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진태
재지정 일단 소멸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재지정 하는 건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40개소만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거에서.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개가 남는 게 지금 포천동도 있고 소흘읍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재지정 해서 남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필요성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거 시설, 그걸 재지정 해놓고 다시 또 20년을 갈거냐. 10년, 20년 갈거냐의 문제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아니 그게 5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반드시 5년 안에 해야 됩니다.
연제창 위원
5년 안에 보상하고 다 해야 되고 공사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지정을 하고 나서 1년이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보상까지 5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보상까지 5년 안에 해야 되는, 어쨌든 강제조항인 거지요? 5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하루 빨리라도 그걸 해야지 5년 있다가 하는 거 하고 1년차에 하는 거 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좀 이득이 가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포천시 예산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1년차에 토지 보상만큼이라도 추진했으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게 제가 지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와 수감자료 참고 시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정확하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도시 분야 도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이 질문이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페이지 꼭 말씀드려야 되니까, 47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40건을 했는데 신청이 몇 건이 들어온 거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님 결침을 맞잖아요. 저희가 이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서 재배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의 40건을 신청하면 거의 다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거기서 안 되는 게 있겠지요. 현장에 가서 필요성 없는 거 해서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 사업은 시장님이 나가셔서 또 저희나,
연제창 위원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많이 이게 탈락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읍면동마다 처리건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은 한 군데 있는 데 있고 두 군데 있는 데 있는데 어떤 면은 여섯 군데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솔직히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읍면동장님의 의지가 좀 이게 반영된 거예요, 이거에?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은 좀 많이 이 사업을 올려서 반영을 시키고 조금 의지가 떨어지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고 이런 거 이게 반영되어 있는 건지 제가 솔직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작년도가 9억 원에 한 14개 읍면동에서 41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은 최고가 6건도 되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또 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많이 탄 데는 많이 와서 결재 받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이거를 이런 사실을 알고 저도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게 솔직한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번,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기동보수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끝나기에 앞서 김진태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태 과장님은 1989년 6월 27일에 임용하셔서 도로관리팀장, 개발민원팀장 등을 역임하셨고 2017년 11월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하수도과장, 상하수과장을 거쳐 현재 안전도시국 도로과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며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명예퇴직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건강하시고 하실 일도 많으셔서 아쉬움 많이 남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해오시면서 느꼈던 점과 동료, 후배 공직자, 선배로서 여러분께 귀감이 될만한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먼저 제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적어왔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님, 강준모 부의장님, 연제창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예퇴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에 모든 분들이 또 포천시의회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포천시의회 의원님들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히 간직하고 있다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 한 34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명퇴하신 분들 보다 기간이 짧은데요. 공직생활 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분들, 의회도 마찬가지,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좋은 분들 많아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7월 1일부터는 공인이 아닌 사인 포천시로 돌아갑니다.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공직에 있을 때 정신을 잃지 않고 포천시의 발전과 포천시민을 위해서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포천시의 발전과 의원님 개개인의 모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사랑, 깊은 행운이 충만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행복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도시정책과 공통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두 건은 업무협약 연계결정에 따른 지연, 한 건은 주민협의 진행에 따른 지연, 두 건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이월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두 건의 계속사업과 한 건의 신규사업으로 총 세 건입니다.
1-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한 건으로 내촌면 소학리 일원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민원으로 관련 부서와 현장조사 및 민원인 면담 후 사업시행자에게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 1-4, 행정심판과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한 건이며 미분류 관리지역에 용도지역변경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2019년 2월 16일 쌍불취하 간주 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5,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19년 1월 11일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4건을 심의하는 등 12쪽 위에서 세 번째, 금년 3월 27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총 94회에 거쳐 404건을 심의 또는 자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 중간부, 경관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19년 1월 11일 소흘읍 고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16쪽 위에서 네 번째, 금년 3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거쳐 40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1-5-2,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으로 16쪽부터 20쪽 중간부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명단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1-6,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쪽에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21쪽에 사업별 결산현황 및 단위사업별 국도비 집행 및 반납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 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및 재심의 안건에 대한 세부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38쪽에 금년 4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또는 재심의 의결된 안건은 총 53건으로 이중에 부결이 17건, 재심의 의결이 36건으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34건, 원안수용 한 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3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2-2, 각 안건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은 38쪽 하단부터 45쪽까지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이며 정비현황은 총 15건으로 10건은 해지하고 다섯 건은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시설 내역은 48쪽까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3-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포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2014년에 용역을 착수한 이후 2016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 및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신청하여 현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고시된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3-3,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2018년 8월 6일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회 금지와 옥정~포천간 철도기본계획 결과 반영, 국토계획 평가 지연 등의 사유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금년 8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10월에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쪽 3-4, 용도지역지구 구역관리계획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826.44㎢가 지정되었고 경관지구와 방화지구 등 54쪽까지의 용도지구 지정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55쪽 도시개발사업 분야로 4-1,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산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어룡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용계획을 통보하였으나 현재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입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입안서류를 작성 중으로 입안서류가 접수되면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4-2, 셉테드사업 추진현황 중 1번, 2차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1차 사업에 이어 원도심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포천초등학교 후문 일원을 대상으로 CCTV와 빈집 정비, 보안등, 외벽 도색, 휀스 정비 등의 설치사업을 지난 3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11월 준공기한에 맞춰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 두 번째, 범죄취약방범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낙후지역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월에 사업대상자를 조사,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분야로 5-1,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현황은 총 3건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지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8쪽 5-2,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현황입니다.
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는 소흘읍 송우리 일원 약 38만 4,197㎡에 3,500세대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7년 6월 19일 LH와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포천송우2 공급촉진지구를 고시받았으며 현재 LH에서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금년 6월에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금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며 2021년 중에는 토지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1번, 도시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추진사업 부진과 신규 추진현황에서 2035 포천시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현황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보고사항에서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내용에 대한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하고 올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내용이 있어요. 2035 포천시 도시계획수립용역에 대한 건 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9년 12월~2020년 1월까지 경기도 승인 신청 및 국토계획 평가 요청을 한다”, 국토부로다가.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마지막에 “2020년 3월 경기도 승인 신청 및 국토계획 평가요청을 한다.”. 여기에서 똑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셨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자료에는 마지막 “2020년도 경기도 승인신청 및 국토계획 평가요청”, 추진계획이 좀 바뀌어진 거지요.
그리고 앞에 보면 “2020년 9월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다. 2020년 6월~8월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실적이 어떤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2020년도 1월 28일날 용역이 중지했어요. 철도용역 결과 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지되었는데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자료와 이 부분이 지금 틀리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보고를 잘못했다는지 아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지연이 많이 한 10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회 이런 모이는 것을 억제 받고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옥정~포천 간에 철도노선 하고 역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어느 지역으로 얼마에 신도시 내지는 이런 역세권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을지를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계속 더 충실한 계획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문제하고 두 번째 철도 역세권에 대한 방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 때문에 이 세 가지,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좀 틀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담당부서나 담당 팀이나, 팀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보고내용을, 추진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야 저희가 하고 싶어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문제지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위탁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 부서에서, 팀에서 잘못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이 추진계획을 정확한테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연도가 2020년인데 2020년 안에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하지만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이 제목에 보듯이 2035 포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당히 중요해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 보고자료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보고는 앞으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보고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을 보면 8억 7,000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게 천보마을 건 반납하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천보마을에 계신 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인가봐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이렇게 확보할 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달라진 경우인데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상계동 이주민들이 상계동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집단으로 이주, 주거이주대책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신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떠나신 분들이 있고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남아계신 분들과 떠나신 분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 2억 원의 보상금을 갖고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공동홈을 갖다가 두 동의 연립주택을 지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떠나신 분들은 “왜 우리가 포천시로 소유권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토지의 임자는 우리 거이니 이거를 그냥 포천시로 넘겨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사업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 때문에 당초 계획과 좀 특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떠나셨던 분들이란 건 살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소유권이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분들은 세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국비, 아니, 공모사업으로 하실 때 그런 의견수렴을 하시고 하신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 위주로 설명회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런 거를 공감대를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수 차례에 거친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고, 그 결과를 갖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일부 철거를 하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니 현재 소유자, 이 지역을 떠나신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연제창 위원
이게 당초에 상계동 집단이주 시 보조금 2억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홈부지가 확보된 건데 거기에 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현재는 포천시로 소유권은 되어 있고요. 다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우리다” 하면서,
연제창 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법적으로는 포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잖아요, 주택들이.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불이 한 집에 나면 거긴 싹 타는 구조예요, 그냥.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취약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떠나신 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안전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공모에 당선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으신대요. 이게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정비사업 이런 것처럼 수용권한이라든지 이런 강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면 얼마든지 저희가 좀 밀어붙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최대한 기반시설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건 조금 변경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변경하신 것 같아요, 사업자체를.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일부를,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본래 취지의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본래 취지하고는 크게 벗어난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총 여기에서 지원된 당초 예산은 34억이었는데요. 그중에서 11억을 뺀 나머지는 어찌됐든지 이 지역에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상수도가 그전에는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상수도나 다른 기반시설은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아니면 상하수도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국비가 70%이고요. 20%는 시비, 10%가 도비 해서,
연제창 위원
어쨌든 국도비를 이런 공모사업을 이 사업의 의미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처음에 당초에 이 공모사업을 가져왔을 때 아마 부서에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관철 시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부서에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사실상 쪽박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한 번 화재가 나면, 한 집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이게 한 70동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불이 나는 이런 기존의 축사를 계량해서 만든 집이다 보니까 개선의 필요성은 있는데,
연제창 위원
그게 이제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또 이런 전반적인 책임에 대한 거는 포천시로 관리책임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참 이 사업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된 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라도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쪽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떠나신 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처음 사업을 시행했을 때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건 이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찰이 없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아쉬운 점이 많은 사업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도시정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시계획 상임기획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도시계획 상임기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도로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리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효가 끝나고 다시 재지정 되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비가 아주 그냥 대폭 상승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좀 보상만이라도 5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보상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앞으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확보가 아니고, 아니 확보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들을 보상만이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 절감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촌면에 공원묘지 하나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에 지금 신규묘지 설치사업 하면서 옹벽공사 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내용 알고 있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거는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기 이전에 이게 개별법이니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장사법에 의해서 집단묘지 허가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감사원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감사원에서도 또 우리 자체 감사부서에서도 처분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6월 16일까지 거기에 대한 매장 및 묘지 등의 허가를 받으면서 조성계획 이거를 업체로부터 받고 그리고 거기에 위반된,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이렇게 합쳐지는, 법률이 합쳐지면서 과거에 묘지 설치,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경기도지사가 했는데 저희 묘지 관련 부서에서도 그러한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 감사원 직원이 경기도청 묘지부서에 가서 그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감사원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확인을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16일까지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줘서 16일인데, 16일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적법하게 바로 행정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어쨌든간 감사부서에서는 지난 3월에 이거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계획이 작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온다고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이라도 내려야지요. 거기 지금 아직도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또한 당신네들이 어쨌든간, 쉽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직 불법의 행위의 유무를 아직 따지지 못하니 일단은 공사를 중지해라” 이렇게 명령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감사원 수감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그쪽에서 지적을 했고요. 저희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지면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옛날 법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법이 실시계획 인가라는 그런 조항에 조문이 행정절차에 법률에 생기고 그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것은 이러한 절차가 의제,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당초에 허가 받은 구역계를 넘어서 옹벽공사라든지 묘지 조성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발조치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다만 부지 내에서는 이러한 묘지 조성허가 이런 부분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직원도 정확히 판단을 못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1월 16일까지만 지켜보자’. 그래서 1월 16일까지 자료를 못 갖고 온다고 그러면 너는 불법이고 만약에 거기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도면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는 제출했어요, 그쪽에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16일까지,
송상국 위원
6월 16일까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6월 16일까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가져오지 못하면 행정처분은 어느 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저희는 실시계획 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모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안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저희가 문서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료는 갖고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를 갖고 올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만약에 안 갖고 온다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불법으로 보고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꼭 자료를 받아야지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송상국 위원
문서로 하면 되잖아요, 문서로. 자료를 왜 그렇게, 이렇게 지금 몇 개월째 그 자료를 받고 있는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내에서 감사받을 때도 자료 제출을 못하고 저희 자체 감사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걸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문서를 요구했고요. 한 번 5월 30일까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제출을 못 하면서 그쪽에서 6월 16일까지 한 번만 더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6일까지 자료를 못 갖고 온다고 하면 저희는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고를 떠나서 어쨌든간 지금 연장 한 번 한 거잖아요, 연기를.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올 때까지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이게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쪽에서도 법무법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담당변호사도 이게 조성계획 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위법이냐 아니냐 부분에서 계속 그쪽에서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섣불리 고발을 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쪽에서는 다시 또 법적으로 또 금방 여기에 대한 것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공사중지 명령처분은 고발이 아니잖아요. 공사중지 명령처분은 고발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거는 행정처분인데요.
송상국 위원
행정처분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행정처분인데,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법령에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송상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 조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합쳐지면서 부칙에 의해서 의제 처리가 된 사항이다보니 사업구역 내에서의 행위가 이게 조성계획 하고 당초 인가받은 내용하고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그게 저희의 의견이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원 직원한테도 감사 수감과정에서도 “우리가 불법이라고 단정을 못하겠다. 그러니 이 자료를 당초 묘지조성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이니 경기도에서 이 도면을 확보해서 갖고오면 저희가 바로 처분을 하겠다”고 해서 감사원 직원분들이 경기도청에도 갔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중지도 위법이 되는 게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행정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송상국 위원
그러면 16일까지 해서 만약에 자료를 가져왔을 때는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를 만약에 못 가져 온다고 그러면 그럼 그 공사 부분은 다 철거를 해요? 원상복구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이거는 이제 원상복구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것은 행정고발하고 옹벽 부분이 건축법에 의한 구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처리되면 16일 이후에 결과조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시행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179개소가 실효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실효가 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래서 이게 최소, 실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련된 예산부서하고 도로나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하천부서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실효되는 시설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게 폐지, 부득이하게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맹지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 도로는 폐지 중에 있습니다”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 이게 폐지가 되어서 기존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골목길을 막는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바로 매입절차 외에는 현재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최대한 주민간에 그런 분쟁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실효가 되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가능한 도로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인데요. 그런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효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실효를 원치 않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람과 공고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재산권 행위를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아까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죄송합니다.
3번,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사진자료를 하나 부서로 보내서 팀장님이 발 빠르게 조치는 취해주셨는데요. 팀장님이 행감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어떤 사업을 지시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그런 이해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자료 게시)
여기가 포천초등학교 후문이거든요. 여기 노랑색이, 과장님 뭐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장애인.
박혜옥 위원
아니요. 장애인이 아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어린이보호구역.
박혜옥 위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 가로수가 있었던 게 언제 잘려나가고 없는지 이 상태에서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 칠해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공사를?
여기 뒤에 장애인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휠체어도 갈 수 없고요. 다음장 또 넘겨주세요. 건너편도 이래요. 이 횡단보도 가운데에 이게 있고요. 이거는 구조물은 옮기기 어려운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여기도 가로수가 있었는데 잘려나간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다음장 보여주세요. 아까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었잖아요. 바로 뒤에가 여기가 막 울퉁불퉁해서 아이들 빠지면 다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런 지역이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한 업체는 이런 데 이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저희가 이렇게 물론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저희가 점자블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이랬던 부분에서도 전혀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흉내를 내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포천초등학교 뒤에를 갔다가, 한 번 걸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위원님, 그 사진은 지금 사유지가 우측에 있는 집이 낮다 보니까,
박혜옥 위원
예, 여기가 낮은데, 알지요, 저도.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여기 후문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와서 그래도 이거는 시정명령을 하든 어떤 조치는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유지 부분 소유자만 동의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중이라도 업체 선정해서요.
박혜옥 위원
앞으로 어떤 부서든 간에 저런 중요한 사업인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이해가 있는,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골프장 관련된 거는 우리 과장님네 주부서 사업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저희가 주무부서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과,
송상국 위원
문화체육과랑.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 하고 같이 주로 환경과, 여기 지방환경청 여기에서 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관련 법률을 협의의제 처리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주무부서신 거는 맞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송상국 위원
문화체육과 할 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문화체육과 부서니까 체육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골프장 했는데 주무부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게시)
이거는 뭐 그냥 여기 그때 이제 작년, 재작년 저류조 해체하면서 여기 그때 밑에 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송상국 위원
밑에 수해를 입으신 분들 주민들. 이 사진은 그냥 넘겨 주세요. 이건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위에 사진 확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다 골프장 부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 골프장 부지이고 여기만 고립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생식원’이라고 해서, 이거 현장 확인 하셨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분이 여기 들어올 시점에는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이분이 퇴직금 다 털어서 이 건물을 짓고 그때는 여기가, 여기가 해발 600m예요, 600m. 그때는 여기가 다 산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획이 바뀌면서 골프장 인허가가 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분은 그때 당시에 들어올 때 이 산속에 공기가 좋고 그래서 생식원을 차려서 여기에서 자기 몸도 치료하고 거기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시설을 만든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골프장에 둘러쌓여서 지금은 전혀 그런 기능을 못 하는 거지요. 다음 사진. 옹벽 쳐 있는 거. 이게 뒤에 이번에 뒤에 옹벽 쌓은 거예요. 알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옹벽 높이가 20m 정도 돼요. 이분이 여기에서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분이? 이런 환경속에서 골프장 밑에서, 과장님 생각에?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당초보다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이게 많이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송상국 위원
많이 나빠졌겠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송상국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골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분이 먼저 들어온 거고 골프장이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 골프장 사업을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이 주민은 하나지만 골프장은 어쨌든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 것 같아요. 큰 기업과 개인간에 주민분의 소송 문제, 민원문제 관련된 건데 골프장 사업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먼저 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시민이 행복해야 골프장도 행복한 거고 또 골프장에 오셔서 골프를 치시는 골퍼분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준공이나 허가를, 허가는 도에서 내주는 거니까 이런 사업이 추진됐을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해줬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의 말씀의 요지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민원내용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차례 중재도 해보고 했는데 마무리까지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렇다고 이분네가 요구하는 게 ‘매입을 원한다’, ‘골프장에서 매입을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민원의 소지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되 중재역할을, 가교역할을 잘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 -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임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허재범 공공주택팀장은 소송 업무 수행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 친환경도시재생 공통사항으로 1-1호, 20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이동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부지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를 확정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공공건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6월 중 심의 완료, 8월 중 현장 설계 공모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1년 3월 착공해서 `22년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번, 어린이 안심 유니버셜 사업입니다.
포천초등학교 측과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예산을 이월하였고 현재는 모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공공디자인 심의를 득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새로운 시작 신나는 읍 만들기’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작년 10월에 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마중물 사업비 28억 원을 배정받아 어울림센터Ⅱ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골목식당 업그레이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은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2번, 포천시 도시계획 전략계획 변경 및 이동면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5월까지 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현장설명회를 마쳤으며 6월 15일 주민공청회와 이번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5월 중 경기도에 전략계획 변경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동면 활성화 계획은 코로나19의 주민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도시재생대학 연기 등 준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뉴딜사업 공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공모 참여를 목표로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3번,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을 중심 시가지형 사업 내용으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앙 공모에 응모 예정입니다.
4번,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부진사업 추진 상황에서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감사기관 총 5건의 다수인 관련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세 건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두 건의 민원은 해결되었고 한 건은 진입도로 문제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4번, 이희석 외 34인이 제출한 일동국민주택 태풍 피해 지원요청 민원은 공공주택지원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5번, 김진홍 외 110인이 제출한 신포천아파트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입찰 무효 청구 민원은 조사한 결과 제한경쟁입찰로 적법하게 업체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무효화 시킬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4,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2건은 각각 기각과 각하 판정으로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행정소송 5건은 우리 시 승소가 3건, 원고 소취하 1건, 1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앞서 다수인 관련 민원에서 설명드린 태양광발전시설 진입도로와 관련된 소송으로 7월 21일 1심 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 불허가 및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감사기간 총 16건의 불허가 처분과 62건의 반려 처분이 있었습니다.
불허가 처분의 주요 원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이 있었고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저촉이 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반려 처분의 주요 원인은 보완서류 미제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11쪽 1-6,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우리 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감사기간 45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3회 이상 보완요구가 발생 되는 원인은 최초 보완요구 시 제출서류 검토와 관련법 협의결과,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출서류 미비에 대한 보완 요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서류 검토와 관련법 협의결과 저촉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2차 보완과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3차 보완 요구 등 대부분 행정절차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자세한 보완요구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1-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1-8-1,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별 심의 개최현황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6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1회 20쪽입니다.
포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4회, 21쪽에 포천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2회, 포천시공동주택조사감사반감사위원회 3회를 하였고 공동주택관리분정조정위원회는 미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7쪽까지는 위원회 명단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 1-9, 공모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1번,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55억 3,0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차 사업비 28억 원을 배정받아서 5월 말 현재 1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어린이 안심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이며 5월 말 기준 용역비 4,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1-10,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10-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총 8건의 단위사업에서 총 7,62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26억 4,939만 5,000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업단지에서 사업 포기가 2건 있었고 활성화 계획을 진행하면서 용역 타절이 한 건 있었습니다.
기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10-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1번, 도시재생에서 영북면 활성화 계획 용역비로 도비 7,5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번, 공공디자인 진흥에서 포천초등학교 어린이 안심유니버셜 디자인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3번, 도시재생 추진에서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로 현재까지 국비 1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건 모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반납액은 없습니다.
4번,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로 도비 1,984만 원을 교부 받아서 1,87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1만 5,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번, 도시재생입니다.
먼저 2-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 2-1-1, 도시재생 전략계획입니다.
원도심 쇠퇴와 도시공간 구조의 불균형 해소,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2월 10일부터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연도는 2027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내용적 범위는 쇠퇴 진단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7가지의 전략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2-1-2,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신읍동 47-10번지 일원 15만 2,289㎡이며 2019년 하반기 광역 공모에 선정되었고 경기도 도시재생심의위원회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제 1차로 고시공고 하였습니다.
영북면과 이동면 활성화 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2,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국비 80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37억 원 등 뉴딜사업비 총 133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예산 28억 원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북면과 이동면은 앞서 말씀드린 전략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북면은 활성화 지역 면적 20만㎡ 내외의 중심시가지형으로 이동면은 활성화 지역 면적 15만㎡ 내외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유형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공동주택 허가관리입니다.
33쪽입니다.
먼저 3-1,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25건, 34쪽에 2020년 3월 말까지 5건의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3-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2019년도에는 승인 현황이 없으며 금년 2월 28일에 군내면 용정리 용정일반산업단지에 포천현대조합아파트 481세대를 승인하였습니다.
3-3,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은 처분 사항이 없습니다.
3-4, 주택조합 설립 현황입니다.
2019년 4월 10일에 군내면 용정리에 포천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87세대에 대하여 주택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35쪽에 3-5, 장기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장기미착공 건축물 3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한 건은 허가 취소 두 건은 착공을 연기하였습니다.
3-6,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은 5건의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한 건은 건축허가 취소, 네 건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3-7,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5쪽 중간부터 37쪽 중간까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29개 단지에 3억 5,18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20개 단지에 4억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7쪽부터 30쪽까지 공공용 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44개 단지에 4,47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0개 단지에 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39쪽 하단에 공동주택관리비 입주자 대표의 구성 및 운영 등 분쟁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쪽에 4번,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40쪽부터 76쪽까지는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61건, 2020년 3월 말까지 147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허가 처리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4-2, 위법개발행위 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3건, 2020년 3월 말까지 3건의 위법 현장에 대해서 고발 후 추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 5번, 도시미관입니다.
5-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 라인 수립 후 적용사례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원 조성사업 등 8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용하였습니다.
5-2,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서 5-2-1, 과태료 및 자진철거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첨 등 13건에 대해서 4,639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3,50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쪽입니다.
5-2-2,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포상금으로 29건에 2,222만 8,23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1번, 친환경도시재생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친환경도시재생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시재생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 해서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모든 것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과장님.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지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 때에는 모임을 못했고요. 지금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어서 주민협의체 대표분들은 모여서 회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냥 연기만 하고 그냥 아예 잠정 연기라고만 되어 있어서 진행 자체를 안 하는 건 조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너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거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 같은 건 없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5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전략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영북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주민협의체와 매주 수요일날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또 주민분들에 대한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역량이 아직 키우지 못해서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협의체 구성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략계획이랑 상황을 봐서 다시 이동면도 주민분들이 다시 모여서 주민협의체 추진위를 구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이동면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 보면 하반기도 그냥 흘러가서 더 늦어질 거 같아서요. 모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물론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동면 분들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을 못 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는지 이거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협의체가 주민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민분들이 모이셔야지 저희도 센터가 있고 센터장 있기 때문에 현장 출장해서 같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느 분들이 그쪽의 대표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서 접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이동면장님 통해서 장암리 활성화 구역에 계시는 단체장님들을 비롯해서 모이고 가면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체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은 몇몇 분들이 되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조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뭘까 여쭤봤더니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여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참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동네 몇몇 분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루트를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면장님이랑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관심 그렇게 가지시고 많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만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잘 추진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사실은 영북면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동면은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떻게 연결 해드리는 방법이 옳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관심 있는 분들만 있다고 하면 추진은 금방 궤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 많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공동주택허가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행복주택, 포천용정에 행복주택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자료 게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양주 옥정의 행복주택이고요. 밑에 부분은 용정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여기에 21형이라고 평방미터겠지요? 빨간색은 제가 계층을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 특정해서 분리해놨습니다.
대학생층이 21형에 ㎡당 21형에 7만 1,000원의 임대료를 내고 보증금이 1,570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당 계산하면 1㎡당 3,380원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당 74만 7,619원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계층은 7만 6,000원, ㎡당 3,619원, 그다음 임대보증금은 79만 1,904원, 고령자 주거 약자에 대해서는 7만 9,000원, ㎡당 3,761원, 그다음 임대보증금은 83만 476원, 이 밑에 신혼부부는 36형인데요. 36㎡. 14만에 살고 있는데 ㎡당 3,880원, 보증금은 3,064만에 ㎡당 85만 1,110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게 용정, 우리 포천 용정 행복주택에 관한 겁니다.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대학생 계층이 8만, 그러니까 18형인데 8만 8,000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당 나누면 4,880원, 지금 양주에 대학생 계층보다 144%가 비싸게 살고 있고요. 보증금은 1,168만 9,000원에 ㎡당 나누면 64만 9,380원, 양주에 비해서는 86% 저렴하게 임대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청년계층은 ㎡당 5,166원, 양주보다 142%, 그다음 임대보증금은 양주에 86% 수준인 68만 7,611원, 고령자층은 ㎡당 5,500원, 양주의 146%를 납부하고 있고요. 임대보증금은 87% 수준인 72만 5,777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신혼부부형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44형, 그러니까 44㎡가 25만 4,000원, 1㎡당 5,772원, 양주보다 같은 신혼부부의 계층보다 148%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증금은 89% 수준인 76만 4,000원의 보증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양주는 3,000원 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포천 같은 경우는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대 후반까지 임대료를 책정한 상태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양주에는 70만 원 대에서 80만 원 대 초반에 임대보증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는 60만 원 대 중반에서 70만 원 대 초반까지, 이 자료를 보시면 과연 포천이 양주에 비해서 어떤 여건이, 기반시설이 낫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를 더 월등히 높은, 150%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생기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10% 내외의 차이가 나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건을 봐서는.
우리 용정의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임대보증금은 이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임대료 수준에서는 150%에 달하는 차이가 난다는 건 심각한 부분 아닌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양주하고 포천의 환경을 비교한다고 하면 양주보다 포천시 열악한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이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행복주택을 건설 당시에, 2016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현재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산출했는데 당시에는 포천에 비교할만한 신축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온 아이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 가격을 선정을 하고 임대료를, 전세율을 선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책정이 좀 그렇게 산출이 된 거고요.
양주 같은 경우는 포천보다 현재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저희가 책정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거든요. 전세 대비 월세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저희가 9.1%를 적용했더라고요. 양주 같은 경우에 6%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로 따져 봤을 때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약 5.8%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16년도에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산출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조정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포천에서 가장 비싼 아이파크를 비교 대상으로 했던 거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서 오신 거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임대료에 대한 하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당초에는 9.1%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했는데 현재 한국감정원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60㎡미만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5.8%입니다. 죄송합니다. 4.8%입니다. 그래서,
연제창 위원
반 정도 이상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딱 정확하게 절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16년도하고 지금 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50%씩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한다고 하면 약 한 30% 내지 40% 정도의 감소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너무 아이파크를 기준으로 했다는 건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때 행복주택이 신축 아파트이다보니까 `16년도까지 포천에 신축된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 중에 있었던 아이파크를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80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면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개월 짜리 단기로 예치가 되어 있어요. 이율이 0.85%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80억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한꺼번에 일시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필요한만큼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1.32%거든요. 그러면 50억 정도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특별회계로 갖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집행하시면 되는데 꼭 필요할 때는 나중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억 정도의 이율 차이가 0.47% 나는데 이자 소득의 차이만 2.35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나 이런 쪽에 감안 하시면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렇게 많이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가 현재 행복주택을 조성을 완료했고 이후에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특별회계를 사용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모아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현재 입주자들이 퇴거를 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출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전환하고 연간 수요에 맞춰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지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연제창 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큰 예산을 한꺼번에 지출할 일이 없다고 판단되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민원사항인데 서희조합아파트의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사항은 조합아파트의 조합원들이 지금 일반분양 받는 분양가보다 지금 조합원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민원인들 찾아와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민간조합이라든지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나서서 조율하거나 분양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사업비하고 연결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합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또 포천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이런 민원이 해소되거나 최소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조합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조합비에, 당초 계획된 조합비에 추가 분담금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합원들이 조합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외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실은 조합원 아파트라는 게 전국적으로는 한 99%가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해도 행정적으로라도 그분들, 조합원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공동주택 허가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개발행위 허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도시미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건축 추진입니다.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은 올해 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다수인 민원은 1건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2쪽에 1-4,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3건이 종결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건의 행정심판은 2건 기각, 1건 일부 인용으로 승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이고 3건의 행정소송 중 2건은 패소,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1-5-1,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번의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10건의 건축 심의를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번의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의 건축 심의를 하였습니다.
5쪽에 1-5-2,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1-7,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7-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예산 전용은 없으며 불용액은 2018년도 6건에 7억 8,300만 원, 2019년도에 5건에 3억 300만 원입니다.
9쪽에 1-7-2,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중 9만 2,000원을, 저소득 주거환경 지원으로 국도비 사천칠백팔십육백만 원 중 국비 6억 1,600만 원, 도비 7,7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저소득주거안정 국도비 오천구백천사백만 원 중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번, 건축허가 중 2-1, 건축허가 신고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6,312건의 건축민원 서류가 접수 되어 건축 허가 450건, 건축 신고 844건, 허가 신고사항 변경 626건, 착공 신고 1,072건, 사용 승인 1,106건, 가설 등 2,21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419건의 건축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건축 허가 111건, 건축 신고 213건, 허가 신고사항 변경 84건, 착공 사용 승인 가설 등 1,0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허가신고 포함하여 5건을 불허가 처리 4건을 반려 처리하여 그중 반려사항 1건은 재접수하여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13쪽 2-4,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9건이, 2020년도에는 9건이 3회 이상 보완요구되었다가 허가 또는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23쪽에 2-6,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7건을 점검하여 모두 허가 취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63건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24쪽에 2-7,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57건을 점검하여 청문 76건, 사용승인 독려 75건, 조사기간 내의 사용승인 4건, 허가취소 2건이 있으며 76건의 청문 결과는 허가 취소 31건, 공시송달 11건, 취소 유예 32건, 기타로는 사용 승인 1건, 공사 완료 1건이 있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 383건에 대하여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3-1,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4쪽에 1-5-1, 위원회 개최 현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4번, 공공건축지도 중 4-1-1, 공공건축물 설계분할 추진현황입니다.
5건의 계속사업과 5건의 신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5건은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및 공사 중이며 2건은 설계 중, 3건은 현상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2쪽에 4-1-2, 공공건축물 시공 분야 추진 현황입니다.
4건의 공공건축물이 완료되었으며 3건의 공공건축물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43쪽에 4-2,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485건, 2020년도에 85건의 위법건축물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이행강제금 부과 320건, 원상복구 54건, 부과전 계고 53건, 시정명령 14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1쪽에 4-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481건, 8억 2,500만 원을 부과하고 2020년도에 96건, 1억 5,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9쪽에 4-4,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두 번의 경관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재착수를 하였습니다.
81쪽에 4-5, 버섯재배사 허가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 12건의 버섯재배사가 신고 처리되어 그중 6건은 사용 승인, 4건은 착공 중, 2건은 미착공 중이고 2020년도에는 6건의 버섯재배사가 신고 처리되어 그중 1건은 자진취소, 3건은 착공, 2건은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5번, 주거 복지 중 5-1, 주거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90가구에 6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대보수 30가구, 중보수 15가구, 경보수 45가구에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65가구에 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대보수 25가구, 중보수 10가구, 경보수 30가구에 대한 주택을 보수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에는 없으나 제2회 추경에 1억 9,7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20가구 주택 보수를 추가로 진행하여 총 85가구의 주택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1번, 건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추진 분야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 진행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 있으면 다른 위원님도 같이 질문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S 포천그린에너지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탄발전소 부작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1심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항소는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항소를 했는데 현재까지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먼저 포천시 소송 수행자로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석탄 문제에 대한 부작위 행정소송이 작년에 있었는데 소송결과를 이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략하게 작년부터 진행됐던 거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아마 의회, 작년 12월 17일까지는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사용승인이 접수되어서 관련법 협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석탄발전소가 다른 건 다 됐는데 집단에너지 사업 승인 나갈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평2리에 굴뚝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열원을 하나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었는데 작년 4월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건축법에서만 따지다보면 건축법, 저희가 건축법 보다 보면 각 법 조항에 딱딱 뭐만 확인하면 하는데 건축법 25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확인할 사항이 저희 법 조문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 35조를 보면 그걸 누가 확인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집단에너지사업 승인권자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고민하다가 법은 이행 안 했는데 시장의 권한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럼 한번 발전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하자.’고 해서 작년 6월 4일날 지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GS에서 ‘건축법 22조에 맞으면 준공처리 해주면 되지 무슨 주민의견을 듣느냐.’ 하면서 ‘이거는 지연처리는 부작위다.’해서 부작위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 죄송합니다.
지난 5월 12일날 법원에서 선고를 했는데 ‘지연 처리를 하고 있는 건 부작위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의 핵심이 최종은 뭐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처분을 하고, 준공을 내주든 거부 처분을 하고 그 본안 소송에서 싸우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건 부작위다.’라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소를 한 이유는, 저희가 항소를 하면 검찰청에 보고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하는데 항소한 이유는 뭐냐하면 GS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을 다 안 했는데 작년 8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기 관리하는 기업지원과에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자인 산자부장관한테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법령 위반이니까 이걸 다 이행하고 가동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신평2리에 조건이 보일러를 다 없애고 열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집단에너지 사업법 9조를 보면 “열공급량의 20%가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변경 허가를 받든가 뭐를 해야지 그냥 상업 운전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서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쪽 산자부에서 무응답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법조문에 대해서 소송수행자로서는 ‘이건 건축허가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장관 권한이니까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작년 8월부터 상업 운전을 하면서 GS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는데 관리부서인 산자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하는데 불법을 모르면 모를까 불법을 하고 있는 걸 아는 입장에서 준공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장은 접수되어 있고 항소 이유서를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저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어차피 내부 기준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그게 1심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난 6월 3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연처리는 부작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하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럼 불법을 알고 있는 걸 하는 건 지자체장으로서 그냥 준공내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할 산자부에서 아무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모르면 모를까 알고 서는 못해준다.’ 해갖고서 지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이행하라고 지난 6월 10날 GS 쪽에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우편물을 GS 쪽에서 오늘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요구 내용이 뭐냐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한 근거를 제출해라.’ 추가 보완 하고 하나는 그쪽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감리를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발전소에 대한 거는 GS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 허가를 내준 산자부장관이 공고를 내서 ‘감리는 누가 해.’ 해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GS가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뒤져보니까 산자부에서 공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GS, 발주청이 자체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감리단으로 한 건데 그렇다고 그 감리단 자격이 법에 있는 자격자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 자격자인데 이 절차상의 하자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도 소명하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6월 12일자로 보완을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완낸 이유는 뭐냐하면 이게 소송변호사가 수행됐는데 이 부작위에 대한 판결은 항소를 하든 뭐든 결론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이런 처분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인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완을 하고 이런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잘못된 거는 ‘너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맞추기 전에는 준공 내주기 어렵다.’는 거를 문서로 요구해서 그것이 다 제대로 이행된 다음에서야 저희가 비록 석탄이지만 그걸 5,700 들어간 걸 ‘석탄이라서 안 돼.’ 하면 소송에 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행이 안 됐을 시에 준공 내주는 거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모든 거를 관리하는 게 산자부장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 포천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내리고 그거를 보완을 이행 안 했을 때 거부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부작위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심 판결로만 보면 포천시민들은 포천시가 졌다는 실망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지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면서 보일러 용량이나 환경평가영향 협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중간에 용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는 저희가 소송수행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판사들도 이게 환경법을 잘 모른답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딱딱 안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하다보니까 저쪽에서는 ‘건축법 22조에 법만 맞으면 해줘야 되냐.’ 하는데 저희는 환경을 하다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우리도 말로 주장하지 말고 변호사가 말로 주장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이걸 확인해서 수치화를 하면 소송에 유리하지 않겠냐 해서 좀 늦었지만 검증 용역을 했습니다.
검증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검증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차피 저희가 항소 이유서를 쓰고 하면 6월 30일 전에는 GS 쪽도 알 테니까 간략히만 말씀드리는데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 당시 신평2리 집단화단지 19개 업체는 연간 78만 9,000톤, 장자산업단지 94만 4,000톤 해서 연간 열 소요량이 176만 3,000톤 정도 산출되어서 최대 열보유량이 시간당 422톤으로 해서 GS 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평2리 집단화단지, 지금 신평2리 집단화단지에는 열공급이 100%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공급을 제외할 경우 집단화 에너지 가동률이 저기 설계된, 지금 하고 있는 거의 60% 이하로만 낮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평2리랑 신평3리를 다 공급한다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제대로 422톤을 공급하면 100%로 봤을 때 신평2리를 공급 안 하다보니까 그러면 쓰잘데기 없이 열도 공급 안 하면서 필요없이 보일러를 많이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일러를 가동하는 게 100%가 아닌 60% 이하만 해도 충분히 필요한 열량을 공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평2리도 일부 배관이 되어서 신평2리 당초의 계획된 양의 25%, 25%만 공급할 시에도 가동률은 한 70%, 69.9%, 70% 이하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집단에너지사업법 9조에는 열 공급량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GS도 안 받고 있고 산자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소에 이게 무슨 집단 에너지사업이냐, 석탄발전소냐 해서 많은데 열전비 따지는 데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열전비로 따지는데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열전비가 3.13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급량을 제외하고 해도 열전비는 1.38이라서 열전비에 대한 거는 집단에너지시설은 맞지만 다만 열전비가 GS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제출한 거는 3.13에 1.38로 낮아지니까 보일러가 실제 저렇게 신평2리에 공급만 하면 저희가 보일러가 과다로 되어 있다. 저걸 100% 하면 저게 열 생산이 진짜이고 열 공급이 목적인지 전기 생산이 목적인지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그 정도로 해서 가장 저희가 잡은 게 이거는 신평2리에 개별보일러 안 없애고 조건이 그리고 거기에 공급을 지금처럼 할 때는 집단에너지사업법 9조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당초에 신평단지, 장자단지의 굴뚝을 일원화를 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아직 일원화가 안 된 거고 과장님 생각에는 열원 공급뿐만 아니라 남는 거에 대한 전기 공급에 대한 부분이 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과장님도 판단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소송 수행도 하면서 기업지원과 파트하고 환경지도과 같이 셋이서 협력해서 소송 대응하는데 이게 전기 생산이 주냐 이런,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다만 법적으로 따질 때 열전비가 1 이상이면 집단에너지 사업은 맞고 저쪽 GS 쪽에서 실제 내막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 구조를 만드는지 열을 생산해서 만드는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없어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재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 됐을 때 물어보고요. 이건 조금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과 담당관실 공무원들의 소송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행정소송 시 권한이 없는 포천시장의 보완이 위법하고 판결이 되면 과장님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담당 직원분들의 징계나,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GS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어렵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다가 일을 적법하게 안 해서 징계를 먹는다하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이고요. 이게 5,700억 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이 소송에 패소했을 때 GS에서 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를 청구를 할 수는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지나간 얘기이지만 그쪽에서 준공을 내달라고 하면서, 약간 돌려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너 준공 안 내주면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적으로 너 걸거야.’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런 식으로 저도 뭐 그쪽에 협박 비슷하게, 그런데 사실은 민형사까지 얘기 나오니까 부담은 있는데 작년 4월 하고,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4월에 제가 이거 사실은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준공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가 제가,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소송을 하면서 그리고 이 검증용역을 보다 보니까 저쪽에서 적법하게 다 했는데 안 해주면 제가 공무원으로서 나쁜 놈이지요. 그런데 저쪽에서도 「환경영향법」 협의조건 이행 안 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하면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을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서는 공무원이 그거는 준공을 내주면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담은 있지만 이거는 저쪽에서 ‘불법을 해소하기 전까지 준공을 내주면 안 된다’는 게 담당 과장의 입장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강준모 위원
예, 박수까지 나왔는데요. 과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아마 박수까지 나오게 된 것 같은 데요. 동료 위원님들도 다른 또 질문도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따 끝날 때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또 마무리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그 마무리까지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
마무리 하실 얘기 없으세요?
건축과장 이태승
일단은 이게 법적인 거기 때문에 변호사 하고 지금 뭐 엊그저께 보완때린 거고 뭐고 문구 하나 신경 쓰느라고 저희 의견 내고 변호사한테 검증 받고, 변호사가 의견 내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또 확인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담당 주무관은 또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는 제가 직접 끌어안고 하고 그 다음에 담당 팀장님이 저를 도와서 하는데 손해배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 주무관 책임도 좀 그래서 이거는 작년 4월부터 소송은, 보통 행정소송 하고 하면 담당과장이 아니라 거의 담당 팀장님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항이 좀 중요해서 제가 작년 4월부터 직접 제가 끌어 안고 하고 있고 제가 이러다보니까 2016년도에 전략사업과장을 한 1년 해서 남들보다는 그쪽 전체적인 산단에 대한 흐름을 알아서 끝날 때까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끝날 때까지 ‘저쪽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준공은 어렵지 않나’ 마음가짐을 갖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직 퇴임 많이 남으셨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2025년 12월을 목표로 그 이상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관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퇴임 전에는 아마 이 재판이 끝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결연한 의지 정말 감사드리고 포천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꼭 재판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최대한 노력,
강준모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주 예민한 사안인데 담당 부서장의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적인 판단 이게 합쳐서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어려운 소송이기는 하지만 많이 응원하고 있고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관련 해서 조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려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박수치는 분도 계시고 두 가지 분류의 시민들을 봤습니다. 저도 이 소송을 진행하는 거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포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항소하는 것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질문드리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그러니까 포천시장의 정무적인 판단하게 하는 그런 쇼 아니냐. 어차피 해주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앞세워서 이런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송자료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양면으로 이만큼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았는데 소장부터 해서 중간에 왔다갔다한 준비서면 그리고 판결문까지 다 읽어본 후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원고인 GS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귀속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공론화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귀속행위에 대해서 부작위를 지속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도 작년 4월에 시장님한테 “건축법 22조에 관련법 협의하게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포천시장, 건축허가권자, 사용승인권자가 아닌 집단에너지사업권자인 산자부장관이니까 우리는 준공을 내줘야 됩니다.” 당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법대로 하다 보면 법의 규정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당초에 그럼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거는 시장님의 정무적인, 저는 “해줘야 된다” 그러고 시장님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한 번 어떻게 할 건지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토론을 해보자”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갔고요. 올라갔더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 이러면 한 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의결이 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재받고 저 보고도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작위 소송이 턱 들어오면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소송을 대응하게 됐는데 법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를 근거로 한 지연처리는 부작위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문 끝쪽에 “포천시에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거부처분을 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 사항이지 부작위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이걸 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기록이 되어서 어떻게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작년 4월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는데, 이런 검증용역보고서 하고 소송을 하면서 그쪽에 이행 안 하고 자기네 주장만 하는 법대로 이거는 아니라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제가 ‘시장님이 그거 준공 안 내준게 맞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대해서 변경을 다 했는데도 시장님이 그때도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고, ‘안 됩니다, 이거는 준공을 내줘야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보고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협의조건도 안 한 상태에서 상업운전하고 있는 저거는 시장님이 ‘야, 준공내줘’, 주민들 하고, 이래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건 아닙니다. 저거 다 맞춰야지 지금은 준공내 줄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보고드릴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금 시장님이 하신 게 작년에는 내가 시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정치를 오래하셔서, 행정을 오래 하셔서 보는 안목이 ‘나보다는 훨씬 더 시장님의 그때 판단이 맞았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 처음에 원고가 소장을 낼 때 “피고가 지역여론, 피고인 포천시가 지역여론을 앞세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리를 공론화시민위원회에 회부한 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을 하여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부작위 처분을 했다는 인식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포천시가 무슨 행정을 처리하든지 시민여론이 이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집행부가 시민여론이 뭐 집단민원 넣으면 그거에 영향받아서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처리 안 해주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모든 행정절차에서 물론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에 대해서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처음에 이런 상황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건축과장 이태승
제가 위원님한테 조금 잘못,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이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이잖아요. 석탄 갖고는 포천시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에 원론 보면 갈등 관리를 하다보면 갈등의 양쪽의 주체자를 모아놓고 많은 토론을 하게 해서 그 토론에서 문제점을 하면서 보통 갈등을 해소하는 게 갈등관리의 기본기법인데, 저희가 공론화시민위원회 맨 처음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걸 갈등의 개념으로 봐서 갈등관리에서 양측에 서로 의견이 다른 팽팽한 양쪽을 서로 토론장에 불러들여서 서로 토론을 해서 그쪽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공론화시민위원회였지 여론이 이러니까 이 여론에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추진한 공론화시민위원회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GS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그러한, 그런 논거로 여기 소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시민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천시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조금 더 어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게 좀, 그럼 ‘포천시는 시민들이 다 원하면 법이랑 상관없이 행정행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한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이거를 허가를 내주지 못 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판결문도 보니까 일단 소장 제출이 2019년 6월 21일날 됐고 판결선고가 2020년 5월 12일날 됐는데 판결문에 보면 소송 중간인 “2019년 8월 21일날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주장의 내용이 신평2리 집단염색화단지 내 업체들의 열공급 대가배출시설현황을 파악하였다”고 해서 이거를, 이 시설을 파악했다고 하면 분명히 부작위가 아니고 작위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껏 여태껏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불법적인 사항을 발견했고 지자체장이 이거를, 포천시장이 계속 이 소송을 진행할 근거가 된다는 말씀은 이게 적법한 시설이 아니니까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적극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처분은 하지 아니시고 부작위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보통 행정소송을 하면 처분에 대한 소송을 하지 이게 지연처리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처음 받아보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몰랐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하는데 변호사가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한 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길 부작위가 법원판결에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처럼 단순부작위, 뒤에 이유 안 달고 그냥 ‘지연처리 부작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부작위야, 준공 내’, ‘건축법 22조에 의해서 각각 각 법에 대해서 협의 끝났으면 준공 내줘’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이거 부작위는 맞지만 원고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이 그렇게 안 된 게 있으면 그걸 다 해결하고 준공 내줘’ 마지막 거는 저희가 졌지만 이긴 소송, 저희가 원하는 거,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변론은 딱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서로 물어보고 두 번째는 해갖고 저희가 그 당시에 검증보고서가 안 나와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이 양반이 단순 부작위로만 판단하고 뒤에 얘기를 안 하겠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게 있다니까 “그거는 내세요. 참고서면으로 내면 종결은 하지만 참고하겠습니다.” 했는데 판결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예 참고자료는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8월인가 9월에 했다는 거는 환경지도과에서 경기도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신평2리 대기배출시설이 취소된 게 몇 개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 있는 대로 있다.” 공문 받은 게 판사가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하면서 지금 6월 10일날 때렸던 보완을 하면서 진행을, 지금 지나고 나서니까 그걸 좀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 바뀌면서 판사가 처음 변론에 배가 산으로 간다면서 단순 부작위만 갖고 따지지 나중에 그 문제는 안 따지겠다는 식으로 변론종결을 했기 때문에 그걸 했어도 아마 이번 저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항소하지 맙시다. 어차피 이건 부작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결국 적극적 처분이든 소극적 처분이든 가부처분을 하고 그걸로 권한을 해서 이게 지자체장이 이거를 안 해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법원 판결을 받아야지. 지금 이건 예선전 아닙니까?”그걸 하자고 의견을 냈길래 약간 좀 감정이 상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변호사한테 “당신네는 소송비용 받아먹고 져도 그만이지만 우리는 타격이 크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변호사를 가면 거기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아주 격렬하게 토론합니다. 그 정도로 싸웠는데 지금 저희 맡은 변호사께서 인터넷을 뒤지면 환경쪽에서는 대단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든 판결이 확정되면 9시 뉴스에 나올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 자기를 믿고 가보자 해서, 그리고 항소를 한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처분을 하면 저희가 보완을 내고 해서 거부처분이나 준공하는데 이 보완은 처분이 아니랍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준공 아니면 반려가 처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는데 항소를 안 하면 간접강제해서 부작위처분 났는데 아직도 처분 안 해준다고 해서 1일당 얼마 간접강제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기가 무지 힘든 데입니다. 그 소송을 막고서라도 일단 항소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저쪽 원고측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다 하고 법에 맞춰” 이 요구를 하면서, 보면서 거부처분에 대한 시점을 잡자 이렇게 되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여기 환경,
건축과장 이태승
아까 좀 죄송한데, 아까 위원님이 저쪽에서 자꾸,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건, 원고주장인데 저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의 논리적 싸움은 상대방이 잘한 것보다는 약점을 하니까 “법에 없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론화 왜 했느냐”고는 원고측에서 주장할 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부작위에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맨처음 아까도 말씀드린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지 여론에 등 업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아까 중복될 수도 있는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될 사안”이라고 판결문에 써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다툴려면 어차피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 정말 소극적 처분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해보는 건 어떠냐는 거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태승
최종은 그렇게 갈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게 가시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 이태승
저기 이게 변호사한테 자꾸, 저도 이게 부작위항소에 대해서 변호사랑 의견이 달라서 했는데 변호사가 이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부작위를 이기면, 우리가 지연처리에 대한 부작위를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는 저거 평생 준공 안 내줘도 됩니다.
손세화 위원
예.
건축과장 이태승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지요, 사실은.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준공 안 내고 지연 처리하고 끌어안고 있는 소송을 갖다가 부작위로 이겼을 시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석탄발전소 준공은 평생 물 건너간 겁니다. 이게 최선인데 사실은 이게 힘듭니다. 다음 처분을 위한 전략적인 항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번 소송서를 다 읽어보니까 그런 게 이해가 조금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법률자문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직접 변론 나가셔도 될 만큼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 이런 어구를 봤어요. 이런 글귀를 봤는데 저희 포천시 소송대리인이 쓴 말 중에 “피고가 이 사건 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원고는 더이상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소명 없이도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고가 현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승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이 문단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기에 대해서는 크게 응원드리고 싶고 또 부서장으로서 같이 소송하시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은 그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힘을 모아야 될 사항에서 분열이 되는 걸 조금 방지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꼭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소송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너무 전략 노출을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네?
연제창 위원
소송을 지금 하면서 우리 전략 노출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태승
사실은 보완공문도 저희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저쪽에서도 알고 있고요. 이 다음 거를 몇 개 물어보시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전쟁을 하면서 상대한테 ‘나 이렇게 할 거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뭐 다음에……
연제창 위원
예, 더 이상의 질문은 안 드리고요. 저는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촬영소 건설에 따른 탄원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1쪽에 다수인 민원?
연제창 위원
예.
건축과장 이태승
요골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가채리 7-2번지인데 옛날에 진도모피사육장이 있던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골사거리라고 그러나? 기지리 하고 만세교하고 경계입니다. 이게 기지리 7-2번지인데 실질적으로 생활권은 만세교 생활권에 있는데 이게 TVN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아마 12회 해서 최근에 5월 30,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 끝난 게 있습니다, 시청률 한 15% 정도 되어서. 거기에서,
연제창 위원
제가 질문할 걸 다 말씀하시면은.
건축과장 이태승
예, 위치는 거기입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슬기로운 의사생활’ 지금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끝났는데 제가 듣기로 ‘과장님께서 이거를 유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 아닙니다. 이게 영화촬영장으로써 가설건축물 신고가 나갔는데 그게 중간에 진입로 갖고서 마을주민이 시비를 걸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촬영장이 뭐가 문제냐 하면 촬영날짜에 촬영을 못하면 이게 금전적 손해가 엄청난가 봅니다요. 그래서 자꾸만 담당PD가 찾아오고 해서 제가 주말에도 이장님들 찾아 뵙고 해결책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가채리 최씨문중 들어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중대표께 연결을 해서 문중에서 얘기를 해서 그 길 막던 분이 문중분인데 문중땅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민원 해결은 가채리 가채1리 최씨문중 쪽에서 적극 도와줘서 민원 해결이 됐고요.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주말도 나와서 이것저것 해결해줬더니 그러면서 저도 요구조건을 했습니다. 왔으니까 “끝나면 ‘슈퍼그래픽’이라고 포천시 넣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돈 안 받고는 못 넣어준다”고 합니다. 최하 3억 그러더니 그래서 거지도 아니라고 해서 알았다고 그러고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방송 첫날인가 저녁에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3개가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무슨 의료기기 있고 여기에 포천시 했는데 “과장님, 그 옆에 의료기기 7억짜리 협찬받은 건데 거기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PD한테 “고맙습니다”고 했는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그런 광고는 한 게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도 보는 드라마였는데 그게 포천에서 촬영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마 포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지금 인기리에 방영됐고 아마 이게 시즌2도 계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하시고 또 개방을 좀 해주시는 거를 그쪽에 건의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관광지로써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태승
첫 번째, 저도 그 얘기는 했는데 그 팀이 되게 유명한 팀이더라고요. 옛날 ‘응답하라1988’ 시리즈 해서 신원호PD, 이우정 작가 해서 되게 유명한데 내가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담당PD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요구하는 거 없다. 나는 관광객을, 이거를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포천에 오면 그 사람들이 짜장면 한 그릇 먹든 우리 지역사회 경제수요를 늘려서 당신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그것 좀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 자리가 저거 되면 촬영을 못한답니다, 하도 찾아와서. 그거는 “제발, 어렵다.”.
사실은 자기네가 포천이 아니라 파주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로 파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끊고 여기 와서 산속에, 그러니까 내가 홍보하겠다고 했더니 “제발 번지수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촬영 그쪽은 잘 모르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촬영에 엄청난 지장이 오다 보면 자기네 금전적인,
연제창 위원
어쨌든 촬영은 끝났고요. 시즌2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이태승
2탄까지는 픽스가 돼서 11월에는 한답니다. 3탄은 2탄 보고 하지만 1, 2탄은 현재 확정이 됐답니다.
연제창 위원
2탄이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조금 개방을 해서 사진도 찍고 하면 관광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도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이 건물관리를 우리한테 맡겨라.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사람이라도 거기에 배치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좋은데 안에 있는 의료기기가 엄청 비싼 거라서 어렵다고 빠꾸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바깥은 볼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안에 진짜로 의료기기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고가랍니다.
연제창 위원
시에서 보증 서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일단은,
연제창 위원
다시 한 번 그 안에까지 접근하지 않도록, 않고, 밖에서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만 하면 여기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한번 협상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물어봤다고 물어보고요. 다만 이게 적극 홍보를 안 한 게 포천이 나오면 ‘사랑의 불시착’처럼 ‘한탄강 하늘다리’ 이렇게 관광객이 몰리, 이게 세트장이다 보니까 포천에 있다 뿐이지 촬영하는 세트장 내에서는 포천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되는 게 없어요. 포천에 있다 보니까 포천 관광지는 어디 가서 하면 백배경으로 나오면
연제창 위원
아까 저기,
건축과장 이태승
‘돌담병원’처럼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분들이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하나이지 그것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그건 제작사 대표한테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확인해달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웬만하면 연예인들도 같이 좀 이렇게.
건축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과장님, 건축행정 업무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행정소송까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 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 준비를 철저히 당부드리는 시정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답변이 노출되면 소송에 불리하다고 해서 많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오늘은 손 위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하나는 20일 내로 가야 될 거니까 용역보고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상대측이 아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고 상대편이 아직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종훈
결국은 패소를 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다른 방향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건축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건축허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건축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건축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다른 부서에서 건축을 하거나 신규, 건축을 하거나 할 때 예산을 올리거나 할 때 건축과에 자문을 구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보통 공사비 같은 거를,
박혜옥 위원
예, 공사비 자문.
건축과장 이태승
공공팀에 보통 얼마, 면적 얼마당 어떤 용도는 얼마 그런 거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주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 감독관들이 조달청 공사비하고 다른 데 공사비 분석해서 보통 이 정도 나오고 거기에서 조달청에서는 공사해놓은 거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평당 얼마 된다’ 이렇게 담당부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 면밀히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처음에 예산이. 그럼 의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러고나서 시작도 하기 전이거나 시작하고 나서 바로 추경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 올릴 때 잘못 계상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 2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계속 상승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자문을 잘못해주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자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대로 결재를 맞는 데가 있고, 국도비 받는 거다 보면 우리 자문은 자문이고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그쪽에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자문은 알지만 그쪽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문해준 공사비랑 다른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국도비에 맞추느라고 한다고 하면 국도비 받은 다음에 시 예산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 나중에 올리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태승
그게 아니라 국도비를 하다보면 국도비 그쪽에서 자기네 중앙부처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범위가 있거든요. 그거를 벗어나면 ‘너 이렇게 하면 안 줘’ 이러게 어거지로 좀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늘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포천시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계속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포천시에 돈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공사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예산, 처음에 세웠던 예산 안에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방만하게 모든 신규 공공건축물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앞으로 면밀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축 같은 거 사업비랑 방침, 시장님의 방침은 거기에서 하고 방침이 끝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있느냐 하면 방침 받기 전에 공공서비스진행센터에 공사비에 대한 거 전체적인 거를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받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많이 바꾸가 옵니다요. 뭐가 부족하다 뭐 하다 보완도 하고 그거를 맞은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한 다음에 그걸로 픽스를 하는데, 저희한테 온 거는 저희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요. 토지매입비는 저쪽에서 하는 건데 지금도 저희가 자료가 당초에는 작년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아마 15건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0건으로 줄은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뭐냐 하면 각 실과에 뿌렸습니다. “당신네들 내년에 건축공사 중에 우리한테 의뢰할 거 있으면 주세요” 했더니 해서 그걸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뭘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맞고 저거 안 맞고 올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건은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독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르면 발주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을 때는 넉넉하게 하지 절대 부족하게는 자료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럼 부서에서 잘못하는 거네요. 아무튼 건축과에서 제가 봐서는 건축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 공공건축물에 관여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세심하게, 면밀하게 잘 자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저희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건 그냥 간단한 건데 현재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이렇게 들어갈 부서가 왜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변경이 가능한 거겠지요, 당연히?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이제 사실은 실과 배치는요 이 정도로 해서 설계하면 실과 배치는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저희가 준공나면 회계과에서 결재 맡아서 실과 배치가 될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일단 안은 올리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은 인원에, 과별로 인원이 있다보니까 여기 이 정도 규모에 이 과가 들어간다고,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과의 특성을 보고 정한 것이 아니라 인원을 보고 결정을 한 거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래도 특히 모으는 거, 특히 노인장애인과 노약자들 하고 1층 배치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어차피 이게 회계과에서 배치해도 여기에서 한두 개 과 아니고서는 거의 맞지 않을까.
박혜옥 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 2층에 시민복지과가 2층으로 가 있더라고요. 시민복지과도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오는 부서이잖아요. 그런 부서는 1층에 배치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 갔을 때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1층에 잘 배치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아예 장애가 없이. 그래서 저희도 시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층에 보면 임산부 쉼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청내 직원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직원휴식공간.
박혜옥 위원
휴식공간이에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건축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공공건축 지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4번, 공공건축 지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주거복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시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에 국토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주거복지센터가 한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포천시의 계획이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주거복지센터를 보도자료 봤고 저희 국토부랑 경기도 이거 때문에 합동회의에 각 31개 시군 과장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주거복지 필요하니까, 법에서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냥 지자체에 하라, 하라 그러지 말고 국비지원 해줘라. 그게 해갖고 국토부가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각 지자체를 광역을 회의를 하면서 경기도 첫 번째 5월에 하면서 갔는데 각 시군 과장들, 저도 의견이 “그냥 하라고만 하지 말고 지원 좀 해주라.”, “복지업무는 국가사무 아니냐. 지자체에 그냥 떠넘기지 말고 지원해주라.”. 그래서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거는 “할 테니까 국비 좀 달라” 그러는데 주거복지 업무가 복지업무이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주거복지 업무가 지금 건축과에 있는 게 과장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제가 알기로는 타 과에서도 하는데 생계, 의료, 주거 크게 교육 봤는데 교육만 빼고는 생계하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주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거복지업무를 하면서 주거임대료, 주거수선을, 저희가 수선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부처도 국토부에 있고, 주거복지는, 그 다음에 도도 주택정책과에 있고 한데 저쪽 생계유지프로그램을 같이 씁니다. 시민복지과 그쪽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도시재생센터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LH하고 도시공사임대주택 연계도 저희 주거복지팀에서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팀 부서에 같이 붙어 있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친환경재생, 우리 도시재생과에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과장 이태승
공동주택관리 거기에서 임대주택도 관리하다 보니까.
연제창 위원
이 업무를 ‘그쪽에서 관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연제창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자치행정과 하고 얘기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전에도 아동주거복지에 대해서 세미나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같이 들어서 관심이 많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국비 지원 같은 부분도 중앙에 계속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되게끔 힘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포천에는 주거복지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요. 어쨌든 실무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재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교통행정사업 추진입니다.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1번,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3년에 걸친 사업으로 2020년 3월 기준 사업대상 물량 41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번, 3번, 택시쉼터 건립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번, 5번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은 금년 말까지 토지 등 보상완료를 목표로 사유토지 1,973.5㎡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추가사업 대상지와 지장물 등 소유자와 매입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번, 송우리 우정아파트 인근 재림공원 내 부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토지소유자와의 기부채납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나 금년 8월 말까지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은 2021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 택시쉼터 건립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신읍동 지중화사업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금년 6월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특별교통수단 교체 및 증설사업은 교체 4대, 증차 3대 등 총 7대를 9월 말까지 조달 구매완료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구입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차량 구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5번, 59면의 신읍동 시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8월 중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4건 모두 버스노선 관련입니다.
1번, 4번 민원은 부득이하게 환승 이용을 당부드렸고 2번, 길명리 138-5, 138-7번 노선 민원은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3번은 민원인 의견을 수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6,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 사업별 결손현황입니다.
1-7-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분입니다.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교통행정관리 분야와 도시공사전출금 인건비 1억여 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1억 6,083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이월액은 유가보조금 134억 여원 등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8,354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교통시설관리 분야는 40여 건의 사업집행에 따른 불용액으로 1억 134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1,187만 8,000원을 2019년도 1월 도로과 업무를 이관된 가로등조명시설 관리사업은 9,487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9년도 분입니다.
전용액은 없으며 교통행정 관리 분야와 예산 대비 93.6%를 지출하고 유가보조금 5억 5,000, 도시공사전출금 2억, 자치단체부담금 1억 3,000여만 원 등 10억 195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고 택시쉼터 4억 6,000 등 6억 8,105만 원을 2020년도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관리 분야는 40여 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1,388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분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분야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와이파이 구축사업 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국비 3,375만 원, 도비 4,979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교통시설 개선 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분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분야가 2018년 7월 1일 주 50시간 근로에 따른 도시공사 인건비 1억 4,6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국비 93억 5,000원을 도비 1억 1,295만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교통시설 개선 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교통행정입니다.
2-1, 교통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671건으로 2018년도에 118건이 감소하였고 20년 4월 현재는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무정차, 불친절 민원이 606건으로 7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는 법규 저촉여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과, 과태료,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 2-2, 노선별 운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쪽 하단부터 11쪽 상단까지입니다.
11쪽입니다.
2-3, 버스노선 조정 및 협의현황입니다.
버스노선의 조정은 크게 교통환경 변화, 시민 민원, 이용객 수요, 정류소 추가, 코로나19 관련 등으로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민원접수는 방문, 전화구술,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 43건을 조정하였고 금년도에는 4월 말 14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자료는 17쪽 상단까지입니다.
17쪽입니다.
2-4,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버스 운행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4개 공영노선과 17개 벽지노선 등 총 42개 공영 및 벽지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운행 대비 95.3%를 손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5, 특수정보시스템 미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버스정류소는 4월 현재 1,105개소입니다.
이중 23%에 해당하는 정류소에 LCD, LED전광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설치비는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6, 경기복지택시 운행현황입니다.
일명 ‘사랑의택시’ 운행현황은 2019년도까지 10개 마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누적 이용인원은 2만 5,024명이 이용했으며 2020년도 자료 제출시점까지는 5,20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수요조사 결과 7개 면 18개 마을이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운행마을을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20쪽 2-7 저상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일반용 시내버스 총 100대의 버스 중 18%에 해당하는 2개 업체 4개 노선에 18대를 저상버스로 도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3대를 증차하고자 회사로부터 구매계약서는 제출받은 상황입니다.
21쪽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정식명칭은 특별교통수단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17대가 누적 총 주행거리 59만 4,556㎞로 한 대당 평균 3만 4,914㎞를 주행하였으며 이행자도 누적인원 2만 6,409명으로 평균 총 953명이며 2019년도에는 총 17대가 누적 총 주행거리 59만 538㎞로써 한 대당 평균 3만 4,738㎞를 주행하였습니다.
22쪽 2020년도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3번 교통지도입니다.
24쪽 3-1-1, 사업용 차량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현황으로 차고지외 주차로 인한, 적발한 관외지역에서 적발되어 우리 시에 통보되는 사항과 자체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2019년도에 236건과 2020년 4월까지 60여 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1-1, 영업용 화물차량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차고지 외에 주차단속은 민원 신고된 관내 지역에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안내 현수막 게첨 등 시가지 내에 화물차량 주차금지 게첨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53건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회 단속을 하여 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3-2번, 자동차 매매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소는 총 28개소로 연간 1회 이상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회에 걸쳐 손해배생 책임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등록기준 유지 등을 점검하여 보증보험 가입 및 등록기준을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현재 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3-3, 운수업체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우리 시 운수업체는 선진시내버스, 포천상운, 포천교통 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전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CCTV, 공기청정기 등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 휴게시간 준수 등을 지도감독하여 시정조치 명령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확인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3-4,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허위결제 등 15건을, 2020년도에는 다른 차량 주유 등 두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8쪽 중간 4번 교통시설입니다.
4-1,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풍류산 입구, 풍훈마을 등 7개 지역에 대해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5월 말까지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4-2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2019년도에 이곡초등학교 등 8개 초등학교에 도막형 바닥재 등을 설치하였고 2019년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으로 왕방초, 축석초등학교에 대한 보행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고모2리 경로당 등 다섯 개 경로당에 대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5번 주차관리 차량등록입니다.
5-1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이 시스템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누적 2,088명이 신청 가입하였으며 사전알림서비스는 1만 5,357건을 발송했습니다.
5-2,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만 3,599명에게 5억 2,403만 2,000원을 부과하여 3억 855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727명에게 1억 170만 4,000원을 부과하여 5,43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3, 밤샘 주차단속 현황은 3-1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5-4, 불법주정차 위반 견인실적입니다.
무단방치 견인은 2018년도 117건, 2019년도 116건, 2020년도에 26건을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견인사례는 없습니다.
31쪽입니다.
5-5,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징실적입니다.
유형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은 총 9,293건에 13억 6,809만 4,000원이며 징수건수 및 징수현황은 5,455건에 4억 1,938만 9,000원을 징수 3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5-6, 주정차 불법 용도변경 지도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7, 노상주차장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노상주차장 15개소 부설주차장 1개소, 노외주차장 32개소에 3,08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월별 수익금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5-8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무단방치차량 547건이 접수되어 이중 254건을 자진 처리하였고 73건은 진행중이며 202건에 대하여 직권말소 및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5-9 자동차중개업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3-2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5-10,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9만 2,92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승용차가 70.6%로 6만 5,656대입니다.
5-11,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28만 8,304건으로 1일 1,157건입니다.
35쪽입니다.
5-12,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저당설정이 386건, 저당말소가 188건입니다.
5-13, 자동차등록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율은 99.9% 수준입니다.
5-14, 운행정지차량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은 2018년 608대, 2019년 91대, 2020년 4월 현재 16대입니다.
36쪽입니다.
5-15,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2020년도 기준 4,446대로 이중 52%가 지게차입니다.
5-16 건설기계 주기장 불법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4월 현재는 4건으로 교통소통 방해입니다.
이상으로 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 1차입니다.
2019년도 포천교통 임금협정서는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외부유출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은 회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 S사 1호봉 기준은 255만 원으로 서울시 1호봉 기준보다 90여만 원 적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신고에 따른 대중교통 안전운전 및 교통 서비스 의식개선 대책입니다.
교통불편 신고유형 및 처리실태입니다.
신고된 유형은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운행시간 미준수 등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추가자료 요구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하신 것도 다 설명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세 건인데 그러면 마칠까요?
위원장 임종훈
추가자료 요구한 거는 저희가 감사질의로 통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번, 교통행정 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올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4번에 특별교통수단 교체 및 증차가 있는데 교체가 4대, 증차가 3대로 되어 있네요. 교체 4대는 저희 8년된 차 4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 부서 소관 행정절차는 마쳤고요. 회계과에 차량 구매 의뢰를 해놨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게 예산이 아마 중간에 다른 시에서 포기하는 걸 저희가 가져오는,
박혜옥 위원
다른 시에서 포기를 안 했으면 포천시에서는 더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그러면, 제가 2018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했었고 어쨌든 시정질문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그걸 도에나 이쪽에 신청을 안 했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를 해서 그 포기한 거를 저희가 하느라고 늦어졌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안 하셨던 거냐는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당초 용역 결과에서는 17대에서 3대가 늘어나는 걸 용역이 나왔는데 그게 자료에 나왔는데 그게 진행이 미흡하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예산하고 다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요. 애초 2020년도에 이걸 하시려고 내지를 않으셨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한 걸 가져오셨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청취불가) 예산이 안 서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안 서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왜 안 세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건 이제 부서장인 저희 문제도 있고 직원들의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글쎄요.
(방청석에서 「큰 목소리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안 들립니다.(청취불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종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2020년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는 자리로서 작은 소란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시 소란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퇴장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제가 교통 약자에 대한 그런 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부시장님 시정 답변이 12월인가 그때 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부터 도비, 국비 이런 지원 신청,
박혜옥 위원
그러면 처음 시정질문 했을 때, 전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2018년도.
박혜옥 위원
예, 그때 이미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우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박혜옥 위원
왜요?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더 화가 나서 그래요.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7월에 와서 위원님의 관심도 많고 약자 분들도 만나고 그랬던 상황에서 저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너무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실무자하고 논의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온 겁니다.
박혜옥 위원
이미 너무 늦어져서 뒤에 와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저렇게 피켓까지 들고 와계셔야 하는지 누가 저렇게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든건가요? 예? 저희가 알아서 해주셨으면 여기 안 오셔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도 그래서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7대가 언제 나올건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일단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박혜옥 위원
장담하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과장님 직을 걸고 장담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약속한 것으로 제가 믿고, 과장님 직을 거신다고 했으니 제가 또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상버스는 당초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많이 준비하려고, 얘기도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나온다는 얘기가, 회사에 중형 저상버스 내년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회사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 4월인가 회사분들 모여서 올해 계획된 3대에 대해서는 구입하기로 회사하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는 3대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할 겁니다.
박혜옥 위원
다음 추경이면 언제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이제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에서 잡는 대로,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다음 추경 일정이 언제인지 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9월에 추경 올라와서 결정되면 언제 신청해서 언제 나올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런데 제작회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올해 안에 나올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노사 파업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보는데 변수가 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야 그 회사 사정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온 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진행하는 추진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 쪽에서는 9월달에 예산 편성해서 올리고요.
박혜옥 위원
이거는 왜 못올리셨나요, 예산안에? 왜 작년에는 업체하고 같이 논의하지 못하시고 왜 이렇게 늦어지셨나요? 포천에 저상버스 보급률이 좋은 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가 18%되는데요. 높은 데, 저상버스가 김포 같은 데는 45%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기도 평균 한 29% 되고 우리는 18%거든요.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박혜옥 위원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상당히 낮지요. 거의 하위이지요. 왜 이런 걸 부서에서 점점 더 비율을 높이지 못하시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처음에는 그 회사의 재정적 여건이 있었고 또 도로의 문제 이런 등등의,
박혜옥 위원
회사의 재정적 여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요.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다 지원 되는 건 아니고요. 고용하고 벽지 쪽만 되고 일반,
박혜옥 위원
구입한 건 일반버스나 저상버스나 회사, 업체측에서 들어가는 건 별 차이가 없는 거고 업체가 기피하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업체가 기피하는 건 운행하는 데 본인들이 턱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래서 4월달에 사장님들 모셔 놓고 올해 계획된 3대는 하자고 해서 확답은 다 받아 놓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가 별 문제가 없으면 12월 안에 나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뒤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안 나온 걸 과장님이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실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다시 한 번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무엇보다도 먼저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상버스 확대 약속했으니까 뒤에 피켓은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잖아요.
(방청석에서 「대형 중형버스 원합니다. (청취불가)」하는 이 있음)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번, 교통행정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아무튼간 박혜옥 위원님께서 저도 박혜옥 위원님이랑 저번에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콜 문제나 센터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한적이 있었어요. 박혜옥 위원님이 어쨌든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보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데 저도 물론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장콜 문제는 저번에 차량 문제랑 기사분 확대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박혜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분들이 왜 이 자리까지 와서 이 더운 날씨에 몸도 불편한데 오셨는지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하시고 박혜옥 위원님이 우리 원탁회의실에서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도 우리 시민이다. 그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게 마무리 하시고요. 또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답을 들으셨으니까 또 많이 퇴정을 하셨는데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보면 지금 장애인 분들이 저상버스가 보급이 잘 안 되니까 터미널에서, 그러니까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차를 탈 때는 터미널에서 차를 타는데 터미널에 발판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시외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시외버스터미널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잖아요. 턱이라도 있으면 제가 사는 지역이 일동이에요. 일동터미널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개선 사업도 많이 해서 대합실도 굉장히 좋아요. 과장님 물론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대합실 환경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턱을 조금 높게 해주면 일반버스를 타는데도, 물론 다리가 불편하시고 그렇겠지만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현장 확인, 저도 그거는 인지를 바로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도 시민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교통행정 사업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교통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보다 감소를 했더라고요, 신고 유형에서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감소한 거는 저희가 단속도 잘 하고 관리도 잘 하고 그러니까 감소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9월 말에 콜택시가 3대가 증차가 되면 저희가 운전원 확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7월, 8월, 9월, 3개월 채 안 남게 되지요, 빨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운전원 확대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 않아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의견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8명, 8시간 근무자 4명, 4시간 근무자 4명 의견을 냈고 저희는 그때 대전시 갔다온 사례를 받고 4시간 6명으로 안을 만들어서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인원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운전원이 무기계약 열여섯 분, 기간제 8시간 한 분 그리고 시간선택제 4시간 여섯 분, 그런 건가요, 이게 계획이신 건가요? 현재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현재는 26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종사원이 23명.
박혜옥 위원
아니요, 관리자하고 상담원 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23명입니다.
박혜옥 위원
스물세 분인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23명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는 서 있고, 운전원이 없어서 차는 서 있고 하다보니까 배차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운전원 배치가 잘 되어야 되겠다.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필요에 따른 필요하지요. 이용률이 많은 시간대에는 하지만 무기계약직이 조금 더 차량수가 늘어나면 무기계약직이 늘어나서 저는 운전원들이 안정된 직장이 되어야지 서비스나 이런 질이 높아질 거라고 보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이 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랬을 때 이건 그냥 혹시, 장애인 차를 인식할 수 있는 차량 인식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건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주정차를 잠깐 하고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일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장애인 차가 인식이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한테 주는 시간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인식 차량은 없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15분이거든요. 다른 데는 5분인데 저희는 15분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계형 불법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사유가 인정되어서 진단서가 첨부되었다든, 병원을 간다든가 생계형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박혜옥 위원
부득이한 사정은 어쨌든 내면은 다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생계형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량 인식하는 것도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는 돼지열병도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도 있었고 했는데 이동권 증진 회의는 하셨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저번에 교통 약자 조례를 개정을 준비를, 실무선에는 다 끝났고요. 결재선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용 택시 문제가 좀 거기 담았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 분들도 다시 위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전용 택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이제 휠체어 분하고 비휠체어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전용으로 임차를 받아서 차를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회의는 언제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그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그걸 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전용차 문제는 일단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요. 저희가 방침을 전용차를 도입하겠다는 방향 설정을 하고 그때 설정이 되면 위원회 개최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것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경기복지택시 운행 현황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27대인데 `20년도에 25대로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거는 운송하시는 분이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혜옥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협약을. 그런데 그분이 경기복지택지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해서 두 대를 저거 한거지요.
박혜옥 위원
안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분으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하여튼 자료는,
박혜옥 위원
어쨌든 안 하시겠다고 해서 대수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경기연구원 조사결과에 보면 경기복지택시 이용률이 16.1%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는 지금 대수가 늘어나도 부족한데 줄어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우려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제 생각도 이걸 대중교통버스가 활성화 되고 어려운 분들을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버스도 필요하지만 경기복지택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확대하려고 수요 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면 12개 마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교통 조례가 완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마을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하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더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내년되면 지금 7년 된 차가 내년되면 8년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몇 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5대,
박혜옥 위원
7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7대인가요?
박혜옥 위원
7대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준비를 미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내년도 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예. 7대를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우시면 상반기에 일부하고 하반기에 일부하거나 아니면 12월 31일자 구입 날짜이니까 다음 해에 또 상반기에 하든가 이거는 계획이 미리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내년에 증차는 2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체하는 부분은 차량에 대한 상태를 보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 현재까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138번 운행 현황, 72번 운행 현황, 3006번 운행 현황은 부서에서 만들어 주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이 자료를 주셨을 때 어느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인가 내역하고 운행 내역 비교표잖아요.
강준모 위원
운행 내역은 버스회사한테 직접 받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가 전산자료가 다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프로그램이 있어서 차 운행 실적이라든가 탑승 인원이 나옵니다.
강준모 위원
GPS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BMS라고,
강준모 위원
그게 부서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몇 번 버스가 몇 번 가는 거 노선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탑승 인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3006번 같으면 인가 내역하고 운행 내역이 최초의 인가를 10대 했는데 인가 내역이 뭐 16, 16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운행 내역에는 8, 7, 7, 17, 여기는 또 10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3006번 버스가 10대 인가인데 어떻게 숫자가 높은 건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인가는 당초에 10대를 받았었는데 8대를 운영을 했어요.
강준모 위원
그게 아니라 인가 내역을 보면 그냥 10대에서 감차를 해서 7, 6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기 숫자를 보시면 3006번 운행 현황을 보면 5월 1일부터 6월달까지 두 달치인데 5월 3일날 보면 인가 내역이 16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그건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5월 17일날 16 되어 있고,
강준모 위원
예, 운행 내역은 7이고. 인가 내역이 여기 잘못 다 표시된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자료가 잘못 나온 거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뽑는 바람에.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감차나 증차를 하게 되면 사전에 운수회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서류상으로 주고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인가 이런 신청을 저희가 하면 도 지원이나 국가 지원 버스들은 국가나 도에 사전 협의를 받은 다음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요. 결정하기 전에 읍면동이나 이런 주민들 여론을 하고 나서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인가 대수를 늘려주거나 감액하고 그럽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데 인가 운행 내역이 빈번하게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그걸 확인을 해서 감차를 했고 때에 따라서 7대에서 10대로 가고 10대에서 다시 8대로 가고 그다음 또 7대로 가고 이런 문제가 금방금방 서류상으로 다 공문으로 오고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건 현실적으로 그때그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한다든가 해서 행정지도하고 그런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72번도 그렇고 138번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증차, 감차 되는 부분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그걸 담당 부서에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속 코로나나 다른 기타 부분의 영향에서 회사가 손님이 없어서 손해가 나니까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을 자주 반복적으로 두 달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정상은 아닙니다.
강준모 위원
정상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72번 운행 현황에 보시면 제가 5월 9일하고 5월 10일날 그다음에 6월 2일날 운행 내역에 보면 5월 9일날 14대가 운행되었고 5월 10일날 12대가 운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6월 2일날 12대가 운행을 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버스회사배차표예요. 배차표인데 틀린 데가 있어요. 어디가 틀리냐면 5월 9일날 14대 운영했는데 운수회사배차표에는 12대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수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거는 저도 자료를 오늘 방금 확인을 해봐서 본 자료라 정확하게 따져보진 못했는데요.
강준모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 관련해서 시스템이 다 있으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자료 추출하는 거만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판으로 보지는 못하지요.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138번에 값이 비슷하게 맞는데 2020년 6월 6일날 운행 대수를 보면 138번이 18대인데 제가 확인한 거는 17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 6월 8일날 19대인데 실제로 배차된 건 17대예요. 이것도 확인이 안 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주말의 인가 대수하고 평일의 인가 대수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준모 위원
주말에는 또 감차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감차가 아니라 주말에는 14대를 인가 받거나,
강준모 위원
아니요, 19대에서 6월 8일이 월요일이거든요. 19대를 운행한다고 여기 내역에 되어 있고 실제로 운행한 대수는 17대예요. 그건 여기 배차표 있는 대로 제가 실은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거대로 이행은 100% 안 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100% 안 되고 있다고요.
강준모 위원
그러면 100% 안 되는 거에 대한 거는 그냥 시민이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의무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가 대수, 인가 횟수 대비해서 100% 하는 시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시군이나 저희나 인가 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냥 손님이 적을 거 같으면 적게 다니고 손님이 많을 때는 더 다니고 그러면서 신고된 이대로 하시면 운행 대수 한다는 대로 운행 안 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72번이 하성북리에서 수유역까지 가는 거예요. 총 등록 되어 있는 게 72번이 26대인데 저상버스가 12대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상버스 18대입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72번에 저상버스 12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72번이요?
강준모 위원
72번은 저상버스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상버스는 포천교통이 13대이고 선진이 5대 해서 18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72번 저상버스가 몇 대예요? 72번은 저상버스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기 저상버스가.
강준모 위원
모르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요, 저상버스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있을 겁니다.
강준모 위원
예, 있어요. 그러면 감축이나 증차를 했을 경우에 뒤에 계셨던 분들이 이동을 하셨지만 저상버스가 있어요. 감차, 증차할 때 이 저상버스를 배차를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요? 저상버스가 운행 대수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포천시내에서 보면 야간에 보면 상당히 시청 앞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버스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GPS가 있어서 왕복해서 4시간이 넘으면 휴식시간을 30분 줘야 한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4시간 안 넘을 때는 휴식시간을 15분을 준 대요. 그래서 계속 연락 온답니다. 앞차 거리를 바짝 붙여서 차 속력이나 그런 부분을 빨리 맞추라고 그러니까 시간대를 맞추라는 거지요. 휴식시간을 30분 이상으로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행 숫자가 적으니까 이 GPS를 통해서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이해가 가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상버스 문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임종훈 위원장님이 내용 중에 민원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차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쭉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우리 감독하는 교통행정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어떤 역할을 해야될 것 같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쭉 말씀드렸잖아요. 운행 내역에서 운행 대수대로 신고한 대로 운행도 안 해. 저상 72번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가 여기 포함되었다고 하면 저상버스에 대한 감차나 증차에 대한 문제,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서 시간 맞추라고 하는데 저상버스 운행하겠어요?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하는데 저상버스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 타려면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야간 같으면 몸이 불편하신 분 서자고 하면 내가 볼 때는 패스할 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운수회사도 이익을 내야 하고 회사의 어떤 경영을 위해서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버스나 택시 문제는 꼭 자기 회사의 이익에 맞춰서 운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라고 그러면 그 회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항상 이익을 남을 장사를 하려면 왜 버스회사를 하고 택시회사를 합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올해부터는 저희가 패널티제를 도입 했거든요. 그래서 불친절, 시간 미준수 그런 쪽의 점수제를 해서 그런 점수가 낮은 회사에는 이윤에서 다 100% 안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 정해놨습니다.
강준모 위원
간단하시네요. 저는 이거 자료 준비하느라고 한참 고생했고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3006번 잠실환승센터 가는 문제도 우리 포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잠실환승센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끼는데 여기도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증차했다가 늘렸다가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부서에서는 포천교통 담당자들하고 분명히 협의하고 포천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회사 하고도 이거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다길래 저도 그때 인지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지도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강준모 위원
1년에 두 번 가지고 안 되지요. 두 번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버스들 중에서 인가대로 운행하는 준수율이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해서,
강준모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31개 시군의 다른 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건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하여튼간 저희가,
강준모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잘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편한 거거든요. 31개 시군, 타 시군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비교를 왜 해요? 우리만 아니면 되지. 운수회사에서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담당 부서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어려운 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다 해결해주시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아쉬운 걸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조치교정법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요. 정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한다는 건 너무 적게 하는 거고 더 자주 하셔야 해요. 정말 이 자료 구하는데 시간 걸렸고 하겠지만 버스 노선은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72번 같으면 배차 간격 이렇게 있으면 도대체 몇 분 기다리겠어요, 버스정류소에서? 엄청 기다리잖아요. 과장님도 기다려 보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도 가끔,
강준모 위원
타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겨울에도 한번 해봤고요.
강준모 위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버스 회사하고 정말 긴밀하게 이렇게 반복하지 않게 시정 조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정말 믿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8번에 2-1, 처리현황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과 관련된 신고 유형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게시)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민원 중 하나인데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프트 관련된 문제입니다. 버스기사님들께서 이런 걸 설치를 하실 줄 아는 분이 없으셔서 매번 불편을 겪으신다는 내용인데요. 글씨가 안 보이실 거 같은데 ‘기사분이 리프트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서 뒤집어 놨다, 아래로 놨다 버벅대다가 겨우 올라가는데 설치해서 경사가 너무 심해서 승객이 앞에서 밀고 뒤에서 기사님이 밀고 승객이 앞에서 밀어서 겨우 탑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사님이 리프트 설치를 처음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민원이냐 하면, 위에 당겨주세요, 맨위에. 보시면 며칠 전 민원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인권강사 정철현 선생님께서 내주신 민원인데 다음 파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게 날짜가 여기에 2019년 4월 6일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거 같아서 대충 읽어드릴게요. ‘전동 두 대가 탑승하는데 기사님은 운전석에서 와보지도 않는다. 기사님을 부르니 그제야 와서 의자 하나씩만 잡아주고 우리보고 알아서 자리에 들어가랜다. 전동이 통로에 있는 채로 버스를 출발시킨다. 기사님을 부르며 안전고리 장착을 요구하였으나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버스를 출발 시킨다. 안전고리 하나도 안 걸고 옆에 사람들 전동휠체어가 버스가 급커츠와 급브레이크 할 때마다 옆으로 밀려 옆사람과 접촉이 자주 일어나 내 손으로 전동휠체어가 밀리지 않도록 버스 손잡이를 잡고 왔더니 오늘까지 팔이 아픕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사분들의 불친절을 당하면서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합니까?’
다음 파일 봐주세요.
이게 실제로 민원을 찍으신 건데 전동휠체어가 탑승하셨는데 전동 고리를 채우지 않으셨어요. 다음 장 봐주세요. 세 군데 안전고리도 미착용하시고 안전고리 미착용해서 옆에 사람들과 충돌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민원을 주셨더라고요.
자료는 대충 보셨고 이게 2019년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2020년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매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기사님들의 처우 문제도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운수회사에서 신경쓰셔야 되고요. 아까 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운수회사에서 어떻게 리프트를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손세화 위원
매번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요.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민원사항이 보면 오면 저희 팀 또는 회사에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저 문제는 운수종사자분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가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친절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불친절이나 이런 민원건수가 조사 되어서 많으면 이윤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행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좀 막연해서요.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체 지도감독을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 리프팅 고장 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고장이나 이런 것들만 살피시고 이걸 어떻게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보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건,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이걸 잘 하세요. 리프팅 고장낸 거 있으면 보고 운행 점검하고 시정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교육을 못받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 휠체어를 직접 타고 계신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걸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게끔 시정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렵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손세화 위원
교육하는 부분에 분명히 리프트를 운행하는 방법을 기사님들께서 하셔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시스템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앞서 강준모 위원님이나 손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불편민원 신고 건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제보로 받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뭐냐하면 “전 버스를 이용하는 포천시민입니다. 항상 138번 버스만 탑니다. 그런데 기사님 대부분 친절하신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운전을 무섭게들 하십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시간도 없고 들어가서 쉴 시간도 없다네요. 포천시내 발걸음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노예처럼 여겨지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시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나 2020년 최근까지 교통불편 신고접수를 보면 대부분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이 신고 유형입니다. 그중에서도 무정차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서 친절서비스 같은 교육 다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교통불편민원 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그래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운행 시간을 봤습니다. 138번이나 72번 운전기사들이 새벽 일찍부터 출근해서 첫차부터 늦은 막차까지 혼자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배정 받은 운행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식사나 휴식 시간이 넉넉해야 하는데 쉬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한 회차를 더 돌려야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주는 배차 시간을 절대 여유 있게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들이 어떻게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무리하게 난폭운전, 무정차, 불친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38번, 72번 버스 배차시간 및 운행 거리 대비 운행 시간 적정 여부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72번 버스가요. 78㎞입니다. 이게 하성북리에서 수유역까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도봉산역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도봉산역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72번이요.
위원장 임종훈
예. 수유역도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수유역이 종점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렇지요. 수유역까지입니다. 여기 정류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정류소까지 기억은 못하고 하성북리에서 수유역까지 가는데 시청 내에서는 한 포천 내에서는 5군데 경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데가요. 시청(청취불가).
위원장 임종훈
정류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류장이 편도 81개 있습니다. 81개 정류소를 편도 몇 분만에 운행을 해야 할까요? 81개 정류장을 정차하고 78㎞를 버스가 운행 하거든요. 그런데 운행 시간이 1시간 50분이에요. 그리고 138번 버스는 신평리에서 의정부역까지 60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운행 시간이 편도 1시간 5분이에요. 과장님, 이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운행 시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현실적인 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법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수조는 격일제로 월수금 이렇게 4일하고 그다음에 짝수조는 화목토 이렇게 해서 탄력 근무제로 해서 총 104시간을 운행하는 걸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위원장 임종훈
예, 과장님 그 말씀 제가 잘 알고요. 제가 말하는 건 1회 운행하는데 편도 78㎞, 정류소 81개, 운행 시간 1시간 50분 이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운행 시간 대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저도 그 차를 타봤거든요.
위원장 임종훈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래서 한번 갔다가오니까 정신이 없고 피로감이 엄청 쌓이더라고요.
위원장 임종훈
여기에 아까 손세화 위원이 지적한 장애인분이라도 탑승하게 되면 이 시간은 더 현실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 기사님들께서 운행 시간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밟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스트레스 받으시고 무정차 나오고 불친절 나오고 과속 운전 나오고 난폭 운전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우리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64억 정도됩니다.
위원장 임종훈
64억이나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64억이나 보조금 주고 있는데 친절서비스 교육 효과도 하나도 없고 교통불편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운수업체는 만성 적자라고 그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떠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그래서 논의되는 게 경기도에서 노선입찰제 문제가 거론이 되고요. 저희도 지금 포천만의 준공영제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수업체 하고 시 하고 차에 대한 증차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 부분도 제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께서 이런 교통불편 민원 해소하기 위해 정말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수업체, 과장님, 교통행정과 직원들 한번 모이셔서 종합적인 이런 판단을 하셔서 개선책을 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행감 끝나면 제가 한번 체험 탑승해 보고요.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제가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늦어서,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똑같이 말을 반복, 여기서는 지금 답을 못 구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제가 지적했던 내용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교통지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교통지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교통지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28쪽 4번 교통시설 4-1,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게시)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과장님? 푯말에 써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축석고개.
손세화 위원
축석고개삼거리입니다.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 작년 8월이지요. 작년 8월에도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23일 사진인데요.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름이면 눈이든 비오든 날씨가 뜨겁든 이런 상태에서 버스를 대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담당부서에게 물어봤더니 ‘43번 국도 확포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서 조만간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임시시설 없이 이렇게 있어서 불편신고가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도 민원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도 개선 사업 같은 거는 서울국토관리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팀에서 계속적으로 전화도 계속 했고 최종 확답 받은 게 ‘이번달 안에는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예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당초에는 교통경찰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문제 제기가 정리가 되었고 저희 부서, 서울국토관리청, 주민들 협의가 되어서 설치를 6월 말까지 하기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 경우에는 6월달에 설치가 된다고 하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시민 여러분이 비를 피하거나 눈을 피하거나 이런 설치를 해주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도로관리청별로 다 틀리거든요.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국도, 포천동 하고 동 지역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관리청에서 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행정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시청 소관이 아니면 시청이 할 수 있는, 다른 관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시청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교통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주차관리 차량 등록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어떤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고통행정과’라고. 그 말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적자라고 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또 지원금은 팍팍 주는데, 시민들은 또 버스 조금만 배차 늦으면 왜 이렇게 버스 안 오냐고 그러고, 저도 138-5번 원복할 때 그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랑 저거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소관 부서니까 부서장으로서 힘내시고요.
제가 도시공사의 주차관리원들 복지를 위해서 겨울에는 파카랑 털모자, 귀마개 달려 있는 털모자랑 장갑이랑 그다음에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주차관리부스 있잖아요. 그걸 요청을 했어요, 도시공사에. 해주라고. 그냥 비 오면 상가 처마에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비 피하려고요. 그래서 야광 조끼도 다 닳고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피복비를 세워서 그런 거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도시공사 쪽에서는 ‘자기네는 해주고 싶어도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해야 하고 예산도 거기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의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잘 업무협조 해서 그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있는 주차 부스는 너무 좁고 에어컨도 다 망가지고 그걸 물어봤더니 중고로 사왔대요. 어디서 중고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중고로 사온 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늘 얘기하지만 시민이니까 그래도 여름에도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동 공영주차장 추진 현황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식자재마트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난번에 2월인가 제안서는 왔는데 제안서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안서 들어오고 나서 주차관리팀에서 구리하고 의정부역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갔고 그래서 다음주 정도에 의정부하고 구리시 방문하고 또 주차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한 건지는 전문 용역기관하고 협의도 한번 하고요. 그래서 그게 적합하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저희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용역을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재검토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 같고 지금 과장님, 집행부 측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일단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투자 사업으로 적합한 건지 그런 거,
연제창 위원
아니, 민간투자 사업하고 무슨 민간투자, 우리가 토지보상비 다 주고 거기다가 그 돈으로 자기네가 세워서 장사하고 나중에 10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보통 20년.
연제창 위원
20년 있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는 게 돈 주고 자기네들 사업하게끔 다 만들어 주고 그게 무슨 민간투자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여기서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 못드리고요.
연제창 위원
어쨌든 지금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제가 듣기에는 긍정적인 그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긍정적인 입장인 거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 동민들의 입장도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트 해가지고 자기네 1층, 2층 다 주차장 쓰고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주차장 부지 줘봐야 3층, 4층을 줄 텐데 누가 거기다 3층, 4층에 주차를 하고 볼일 보러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하여튼 그건 아직 저희가 할지 안 할지 결정난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자료 수집하고 방향 설정에 대한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그리고 타당성 용역도 우리가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우리 쪽도 일부 해야 되고 저쪽에서도 정확하게 전문 용역기관에 적합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오라고 주문을 해야지요.
연제창 위원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투자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만약에 시유지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평당 1,000만 원 하는 땅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한 땅을 가지고 자기네가 투자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마트를 지어서 주차장을 얹혀서 그 주차장이 마트주차장이지 우리 공영주차장입니까? 100억을 보상해 주고 거기에 사업을 해주게끔 하고 20년 있다가 기부채납한다? 이게 아유 난, 이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심사숙고 해서 다음에 한 번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심사숙고 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아마 강하게 집행부에서 강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굉장히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 등록하는데, 우리 송상국 위원님도 세원관리과할 때 말씀하셨지만 여기 과태료 체납징수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무보험차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무정차요?
연제창 위원
무보험차.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 무보험차량이요. 예.
연제창 위원
무보험차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차 중에 몇 대 중에 몇 대가 무보험차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단기보험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 다 등록을 하고 이렇게 무보험차로 다니다가 작년에만 결손한 게 80건이에요, 지금 결손처리한 게. 과태료 결손처리한 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1년에 등록하는 건수, 거기에 외국인 등록건수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 정리는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등록한 건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자료를 확인 못 했거든요.
연제창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텐데 그때 제가 확인할 거라는 생각 안 하셨을까요? 어쨌든 상당수 외국인들이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이 아닌 단기 1주일짜리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대포차, 무보험차로 다니다가 어떤 사항에 닥치면 자기네들끼리 무보험차를 거래를, 무적차량이지요. 대포차로 거래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떠넘기고 있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 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저도 운전을 하고 저희 자식들이 통학로를 왔다갔다 하지만 이런 차에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관리팀장님 하고 계속 논의를, 차량등록팀장님 하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 기초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이런 부분들이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등록하시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중앙에 요구하고 아니면 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한 번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포천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겠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기피하고 안 받아주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양주로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의정부로 가고, 거기에서 등록을 해서, 거기야 등록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포천시 거 등록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저는 이런 관리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근로자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야간에 차 타려고 하겠지요. 주간에는 안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일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야간에 차를 끌고 어디를 쇼핑을 가든 일 보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일제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상당 부분 많이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쪽에 단속을 하는 게 실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영치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여태까지 한 적은 없었던 사례거든요. 인력 문제, 저희 대부분이 단순 창구민원을 처리하는 인력만 딱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연제창 위원
그런 문제가 부서입장에서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인력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제라든지 어떤 인력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간 위주의 이런 단속을 해서 그런 자동차 영치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면 운행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이 사람들이 보험만 안 낼 뿐 아니라 세금도 안 낼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송우리라든지 가산, 포천동에 야간에, 늦은시간이나 야간에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끌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회하면 분명히 그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도나 중앙하고도 한 번 저희가 개선안을 올리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어떤 외국에는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외국인이 자동차를 빌리려고 할 때 보증인이 있다든지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자동차를 살 때 등록할 때는 한국의 어떤 보증인이 보증을 선다든지 어떤 규제를 해야지. 우리 국민 안전이 더 중요하지 외국인의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한 번 중앙에 건의를 해주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있잖아요. 버스노선이나 배차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과장님 아마 버스회사랑 서로 반반씩 내고 용역을 한 번 맡겨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해결방법이 국가에서는 평균 58시간 근로기준 맞추라고 그러고 버스회사는 그거 맞추면 우리는 적자라고 그러고 서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괜히 직원들 끙끙끙 앓지 마시고 한 번 버스회사랑 얘기를 하셔서 한 번 용역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노선을 잘못 건드리리거나 그러면 비난이 엄청 쏟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노선 한 번 변경했다가 아직 해결이 안 난 상태거든요.
송상국 위원
아니, 변경이 아니라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는 거지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개선방향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되면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간 그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할 거 아니에요,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 그것도 이제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도심권과 비도심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교통행정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거를 한 번 버스회사랑 해서 ‘니네 용역비 반 내고 우리 반 대자’ 해서 한 번 그것도 해보고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교통시설 분야에 대해서 지나친 게 있어서요.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지관리현황 중에 9번,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왕방초등학교, 추산초등학교에 개선사업과, 개선사업 한 것 같아요. 보행음성 안내보조장치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을 보니까 이미 이거는 한 거지요, 2019년도에? 개선사업 완료를 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런데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을 보면 여기 왕방초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400만 원의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4개가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19년도에 설치된 보행음성 안내보조장치가 올해도 또 4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 8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이게 지금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훈
추가로 4개가 더 설치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누락이 되어서 교차로 쪽에. 거기 한 군데 하는 게, 중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교차로 쪽에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하는 걸로……
위원장 임종훈
거기 왕방초등학교 주변에 교차로 도로가 많으니까 8개를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교차로마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훈
설치위치 배치도 있지요.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어린이 안심유니버셜 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데요. 포천초등학교 정문 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제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그렇지요. 그러면 주로 부모님들께서 정문 쪽에서 아이들을 등하교를 시키는데 이제 다 그게 주민신고제로 시행되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데크 끝쪽에 정차존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등하교를 편안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시범사업으로 제안드려 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종훈
그거는 후문쪽에나 설치해 달라고 했던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아마 다른 데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위원장 임종훈
정문쪽 데크 끝에 쪽에 한 번 시범사업으로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영창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과 공통사항에서 먼저 1-1, 2019년도 부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하수과 2019년도 부진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이중 자체사업이 3개, 보조사업이 4개입니다.
먼저 상단에 연번 1번과 2번은 의정부~소흘 간 국도43호선 6차선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공사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번에 GIS 구축용역은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어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번에 맨홀 보수공사는 금년 말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 개량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옥내 급수관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세대가 적어 이월되었으나 현재 원일아파트 105동 99세대에서 공용배관 개량신청 접수가 완료되어 금년 중 집행을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4번, 5번, 6번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4번은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간 상수관로 설치공사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진접~내촌 간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공사의 진척도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번 5번과 6번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7번, 소흘가압장 설치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군내면 상성북2리, 구읍1리, 명산리, 자일2리, 용정2리 지역에 상수관로 17.3㎞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성북1리 등 5개 지역에 대해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내촌면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명덕리 지역에 송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지역에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배수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상수도를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쪽입니다.
상단에 3번 소흘가압장 설치공사는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재착공한 상태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번, 영북면 산정리 상수도 보급사업은 산정호수 상동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번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신북면 및 가산면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번 포천시 노후관망 교체사업은 수자원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7번 영북면 운천4리 일원 노후관 교체사업은 농번기로 인해 공사를 일시중지하였으나 6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번부터 15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 설치 및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9번, 11번, 12번은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고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번과 13번부터 15번까지는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 마찬가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2021년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한 건으로 1번, 드라마세트장 설치 시 상하수도 연결 사용요청 다수인 민원은 신북면 기지리 7-2번지 드라마세트장 건축 시 상하수도를 연결토록 해달라는 민원으로 본 건물은 2019년 8월 5일 가설건축물 창고용도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물 사용이 없어 상하수도 연결이 필요치 않아 민원인에게 상하수도 연결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상하수도 보급은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신북면과 협의하여 우선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매설동의서 징구, 예산을 확보하여 상하수도가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5쪽에 1-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단에 우리 부서에서는 수돗물의 수질검사 실시결과 보고를 위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19년도에는 2회에 거쳐 개최하여 원안가결 처리되었으며 중간에 수돗물평가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모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1-6,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상단에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에서 2018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94억 9,4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63억 6,456만 5,000원이고 이중 99억 3,081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1억 9,875만 3,000원이고 전용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구축물에서 어룡1동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 시 하수도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2억 8,000만 원을 세웠으나 주민들이 급수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주내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로 201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850억 8,44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58억 5,446만 9,000원이고 이중 285억 4,099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6억 8,902만 6,000원이고 전용액은 없습니다.
주요불용액 사유로는 구축물에서 포천하수관로 공사 2단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24억 원으로 환경부 국비 신청 전 미리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추가로 시비를 세운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에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상단에 2018년 일반회계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는 예산액이 3억 8,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6,172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2,087만 7,000원으로 반납액은 없습니다.
중간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구축물에서 균특사업은 예산액이 20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910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6억 7,789만 4,000원으로 반납액은 없습니다.
급수취약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이 4억 7,85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4,486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3,021만 6,000원으로 반납액은 집행잔액으로 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서 국비 사업은 예산액이 333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이 2,205만 원이고 지출액은 643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1,435만 9,000원으로 반납액은 집행잔액으로 1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구축물에서 관거보조사업은 예산액이 264억 2,14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7,363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96억 4,779만 7,000원으로 반납액은 없으며 건설 중인 자산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예산액이 국도비 포함하여 107억 3,41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3,541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81억 9,870만 1,000원으로 반납액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96건에 19억 8,966만 8,000원이며 수도사업이 48건에 11억 1,395만 4,000원이고 하수도사업은 48건에 8억 7,571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80건이며 관외업체 수의계약 건은 16건으로 관외업체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연번 7번, 16번, 17번, 19번 등 4건의 관외 수의계약 건은 하수도 정비 및 도로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으로 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함께 병행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고 연번 8번, 10번, 14번, 33번, 61번, 69번, 72번, 88번, 90번, 91번, 93번 등 12건의 관외 수의계약 건은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 3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13건에 2억 1,784만 6,000원이며 수도사업이 9건에 1억 4,635만 7,000원이고 하수도사업은 4건에 7,148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12건이며 관외업체 수의계약 건은 한 건으로 하단에 연번 9번 관외 수의계약 건은 자동시료채취기 교체사업으로 관내에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부터 27쪽까지는 2-2,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현황입니다.
2019년도 관급자재 계약현황은 총 82건에 66억 7,607만 2,000원이며 여기에서 조달구매가 61건에 36억 6,983만 7,000원이고 수의계약 건이 12건에 3억 8,264만 원이며 일반 및 지명경쟁입찰계약이 9건에 26억 2,359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중간에 2020년도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현황은 총 17건에 8억 6,155만 7,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3-1,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내면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93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70.9㎞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군내면 상성북2리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상수관로 17.3㎞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군내면 자일리, 명산리 등 다섯 개 지역에 대하여 상수관로 5㎞를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에 3-2,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지역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수 부족 및 오염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상단에 사업개요에서 약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1년까지 상수관로 11.1㎞와 배수지 한 개소, 가압장 한 개소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3-3,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녹슨 옥내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신읍동 정신빌라 16가구에 대하여 약 2,974만 1,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원일아파트 105동 99세대에 공용배관 개량을 위해 이월액 2,200만 원을 포함한 4,800만 원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 부분에 3-4,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고갈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현6리 등 4개 부락에 대하여 배수관로 5.9㎞를 설치하였으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북면 심곡리 등 다섯 개 지역에 대하여 15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배수관로 8.1㎞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 광역상수도를 공급,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3-5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소규모 급수시설 포함 42개소이고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1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상수도는 6개이며, 여기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완료되거나 금년도까지 광역상수도로 전환될 마을상수도는 절취미, 영선동, 옥병 등 3개소이며 이후 광역상수도로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할 마을상수도는 3개소로 광역상수도 전환이 필요한 6개소에 대하여는 음용수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중간부입니다.
36쪽 중간에 2020년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3월 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44개소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소독 및 배수지 청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까지 2019년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기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8개소로 연중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8개소 중 한 개소는 이상이 없었으며 나머지 7개 약수터는 적게는 3회~10회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7개소 중 4개소는 주민들과 협의 후 폐쇄하였으며 나머지 3개 중 청계, 능원약수터는 주민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폐쇄 보류’ 요청을 하여 음용수 사용금지 안내문을 게첨하였으며 관음산약수터는 일시적인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주변환경 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2020년도 3월까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는 4개소 중 2개소인 청계와 능원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를 연중 매월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는 약수터에 대하여 음용수 사용금지를 통보하는 한편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여 폐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2쪽입니다.
3-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은 60건에 17억 4,524만 1,000원이며 44쪽 중간에 2020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은 14건에 7억 6,401만 2,000원입니다.
세부 부과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에 3-7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3억 5,085만 2,000원을 투입하여 3개 사업에 노후관로 6.4㎞를 교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억 6,320만 2,000원을 투입하여 영북면 운천4리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농번기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으나 6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6쪽입니다.
3-8,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징수 및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징수현황입니다.
상하수도 및 물부담금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에 총 297억 2,489만 9,000원이고 이중 징수액은 293억 4,593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2020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총 75억 4,044만 9,000원이고 징수액은 69억 7,088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처분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금년도 3월까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6건에 1억 5,240만 1,000원이며 그중 분할납부가 22건에 9,870만 6,000원이고 단수 및 단수예고 발송이 22건, 압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상단에 3-9, 수돗물 안심확인제 추진 및 홍보실적입니다.
먼저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은 2019년도에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38건을 포함해 총 67건에 대해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건을 신청받아 방문하여 수질검사한 결과 4건도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실적으로는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시 회의자료에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수돗물 안심확인제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중간에 네 번째로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4-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천하수처리장 등 4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일이동하수처리장은 현재 가동률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존 일일 9,000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고자 2019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중공공하수처리장은 일 900톤을 증설하고자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률은 96%입니다.
영북공공하수처리장은 1,200톤을 증설하고자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중면 금주리에 2023년 준공목표로 일 처리용량 3,600톤인 포천2공공하수처리장의 신설을 위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화현면 지현리에 평촌처리장 등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9쪽입니다.
4-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감사결과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TSK워터 대표 이몬드 외 한 개사이며 최초 위탁관리 시작일은 1999년 03월이고 금번이 제6차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2019년도에 5회와 2020년도 4월 말까지 3회를 실시하였으며 정기감사는 2019년도 1회를 실시하였고 성과평가는 2019년도 1회와 2020년도에 1회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쪽 상단에 위탁관리시설 운영현황은 가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장 등 9개소이며 중간에 나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군자동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이며 중간에 다항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연계 처리하는 시설 두 개소를 포함하여 4개소입니다.
51쪽입니다.
51쪽과 52쪽 중간 부분까지는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세부내역으로 2019년도에 5회와 2020년도 4월까지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감사실적은 2019년도에 1회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1월경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5쪽 4-3,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월별현황입니다.
53쪽부터 70쪽까지는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9개 처리장에 대한 2019년도 월별 수질검사결과이며 71쪽부터 86쪽까지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결과입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는 영중가축본뇨 처리시설과 영송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91쪽부터 109쪽까지는 2020년도 3월까지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 소규모하수처리장 8개소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두 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월별현황으로 마찬가지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4-4,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 사업장이며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연번 6번, 7번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연번 1번과 2번 사업은 금년도 준공예정이고 연번 3번, 4번, 5번 사업은 2021년도 준공예정이며 연번 6번과 7번은 2020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끝으로 116쪽입니다.
4-5 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 단속현황입니다.
우선 관내에 분뇨처리업체는 다섯 개소이며 2019년도에 지도점검은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결과 다섯 개 업종 모두 적정하게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1번 상하수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과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고 19년도 불용액 처리현황을 보면 상당히 액수가 좀 있어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강준모 위원
일일이 열거하면 많은 건수가 불용액을 처리하셔서 이월액에 지출현황도 보시면 2019년도에 보시면 2019년도가 17억 8,000, 17억 9,000 정도 18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핑계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업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챙겨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여기 건수가 많아서 이유야 다 있겠지만 예산이야 상수도와 하수도과가 합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은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행정이 모든 게 정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감사 이후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과 팀원들한테 꼭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예산 편성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보시면 3번,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보면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57%밖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공정률이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원신청자가 없다, 이건 공통주택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요,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공동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읍면을 통해서 읍면동 하고 홍보를 했는데요. 작년에 정신빌라 나동하고 다동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 2,9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액 한 2,700만 원 하고 올해 한 2,500만 원 정도 해서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원일아파트 109동, 그러니까 105동 99세대에서 공용배관을 해달라고 접수를 했어요, 신청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으로 4,800만 원이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올해요.
박혜옥 위원
그럼 원일아파트 105동 한 동에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4,800만 원이요. 공용배관입니다, 공용배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공용배관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세대에 들어가는 급수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먼저 추진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이제, 여기는 이제 아파트 세대수가 되는 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빌라 같은 공동주택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는데 이게 다양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일아파트 한 동에 다 들어가 버리면 사실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적립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네 자체 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런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일반 정말, 전년도에 했던 정신빌라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예산을 더 신청 못한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만약에 더 홍보가 되어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더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경기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혜옥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더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지금 해당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대형아파트에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홍보를 하셔서 일반 분양, 단독이라든지 작은 다세대 이런 데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빌라 같은 데는 저희도 추진하다 보니까요. 70% 정도가 사용승인이, 승락이 되어야 돼요, 협의가. 그래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걸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좀전에 강준모 위원님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보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이게 과도하게 예산 편성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50% 이상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 부분은 뭐냐 하면 50% 이상 되는 부분은 원래 이월을 시킨 거예요. 이월을, 전체 사업비는 많은데 그 부분에서 쓰고 일부 이월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좀 남은 부분이 많게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책정한 걸로 따지면 일부분입니다.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연제창 위원
3%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 정도 부분에, 지금 이월된, 그전에 쓴 게 100억 예산을 썼다고 하면 그 전에 90억 쓰고 10억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중에서 9억 정도 남은 거니까 겉에서는 80% 이상 남은, 불용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로 보면 일부분에 되는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 사업비에서 이월된 부분에 대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렇게 되지요.
연제창 위원
그럼 상성북리 광역상수도 전환과 어룡1통 상수도 보급은 이건 지출 자체가 다 안 되고 다 불용액이 된 건데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성북1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맨 처음에 시비로 예산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지원사업으로 그게 나온 게 있어서 시비를 불용시키고 국비에서 쓸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된 사항이고요.
어룡2통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저희들 처음에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2억 8,000 정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급수공사비에 대한 가구당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못하시겠다.”, “하수도 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셔서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어룡1통은 다시 지금 협의를 해서 들어온 상태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 부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2018년 하수도사업 중에 그러면 포천하수관로 증설공사 2단계는 1단계에서 이월된 금액이 와서 이거를 이월액에서 불용됐다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요, 하수관로증설공사 2단계 사업은요. 그게 2012년도에 그때 그전에 용역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환경부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신청하려고 하면 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14억에 대해서 시비로 먼저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국비를 따갖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매칭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먼저 시비를 확보했던 부분이 14억이 남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비반납액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시비 먼저 확보했던 부분에 대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말씀대로 따지면 불용액이 다 어떤 일정 이유가 있어서 불용됐다는 거네요, 예산의 어떤 편성 자체는 이상이 없었는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일부 저희들이 예산 더 세운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3,000만 원 짜리, 1,300만 원 짜리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더 세운 사항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상하수도 사업이 국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보조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다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그동안은 다 짚고 안 넘어갔던 부분이고 짚고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짚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12년, 13년 이렇게 계속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요. 하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하여튼 위원님 말씀,
연제창 위원
만약에 그런 사유였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을 정리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하고 추경에서 다시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만약에 했었으면 마지막 추경에 감액시켰어야 되는데,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저희들이 그거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정당성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절차상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변명 일색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어떤 절차상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안 했던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상하수사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수도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수도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상수도 확충사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저 2번이요.
위원장 임종훈
예, 2번 수도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과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상국 위원
작년 7월 1일자요. 물론 질문을 하기 전에 상하수과와, 이제 상수도랑 하수도랑 합치면서 일단은 특별회계로 분리되어서, 그전에도 특별회계였지만, 예산도 많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불용처리액도 많고 그만큼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처리액도 많고 수의계약 건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첫날 읍면동 거랑 상하수도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과장님 과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읍면동에 워낙, 14개 읍면동이랑 한 과를 상대하다, 한 과 대 14개 읍면동을 비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상하수과 과장님네 거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제가 이거는 작년에 행감 때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읍면동이랑 상하수과를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했는데 그때도 어쨌든간 용역설계 부분이나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이제 3개~4개 업체가 편중되어서 그 계약을 조금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인데, 그래서 올해 제가 다시 이걸 피드백 차원에서 다시 했는데 업체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바뀌면 여기에 보면 작년 행감 때 했던 업체가 조금 덜 받고 그 다음부터는 올해는 다른 업체들이 편중되어서 받고 이러는데 물론 과장님이 오시면 과장님 스타일이나 또 우리 팀장님 스타일에 맞는 업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는 어떤 업체에 일을 맡겨 보면 서류도 제 때 안 가져오고 공사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회사들이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날 저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정말 잘 써먹으면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골고루 간다고 그러면 정말 이 업체들이 진짜 힘들게 살잖아요, 솔직히 경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이면 5,500까지 해주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수의계약 업체들의, 편중된 업체들의 대표자들을 보면 90%가 여성기업이에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시공은 남편이 하면서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하는 거예요. 90%예요. 10개 업체면 9개 업체가 그렇게 해요, 9개 업체가. 우리 상위, 10위 안에 드는 업체가, 수의계약 받은 업체가. 아시고 계셨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거는, 물론 뭐 그분들의 주장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편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게 맞는 거고, 물론 그렇지 않고 부인명의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은 조금 우리가 부적절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상하수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건수나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도0개발은 상하수과에서 33개를 `19년부터 17개월 동안 33개를 줍니다. 이 회사를 알아봤더니 폐기물중간처리업체예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포천 관내에서는 이 회사랑 부도났던 회사 두 업체밖에 없는 걸로 파악이 돼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하나 또 있습니다. 문0라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문안환경, 문0, 거기인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거의 2개 업체에서 아까 문0환경 거기는 28건에 4억 3,800만 원 주고요. 도0개발은 33건에 4억 4,500만 원 계약금액으로 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상하수과에서 폐기물 처리도 많이 하고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이런 면에서는 저런데 이 업체들 뿐만 아니라 트0환경, 가산면에 소재해 있는 거. 트0환경 여기도 알고 봤더니 작년에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 그랬어요?
송상국 위원
예.
상하수과장 전영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제가 파악을 한 거는 독보적으로, 도0개발이 몇 년 동안 정말 독보적으로 이제 한 건 사실에요, 업체도 크고, 업체도 크고.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가산에 있는 트0환경, 신북에 있는 뭐 해서 한 다섯 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합쳐서. 그것 파악하셔서 과장님, 앞으로는 계약하실 때 그런 거 좀 파악을 하셔서 관내업체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제가 파악한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제가 알아본 게 결과가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거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등록현황 알아보시고 내년부터는 할 때 그 면에서 개선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문0환경도 똑같아요. 여기도 어쨌든간 두 개 업체에 편중되어서 그런 사정이 있다고 치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게 보이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사만 저희들은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더 확인해봐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으니까 아직까지는 한 1년 조금 못됐는데 파악을 못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용역설계를 보면 작년에 상하수과에서, 재작년이지요.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정0기술단 3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합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3개 업체가 거의 80% 용역을 받아요, 상하수. 정0기술단, 대0기술단, 한0엔지니어링 여기 업체에서 90%, 한 80%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올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용역설계를 보면 한0엔지너어링이 작년에, 재작년이지요. 작년 행감 때 파악된 거는 38개를 받았어요, 38개 용역설계.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6개로 떨어집니다, 6개로. 정0기술단이 27개, 올해 10개예요. 대0기술단이 25개, 올해 8개.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서 미0지리정보 26개, 신0지형정보 20개, 여기 다 용역회사이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건 아니고요. GIS 구축 용역이라고 해서 그건 실시설계하는 용역하고 다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용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아직 올해는 상반기잖아요. 올해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라 그럴 거 같습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막,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요, 하반기에 그 정도까지도 안 돼요.
송상국 위원
이 회사에 막 몰아준 거는 아니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런 거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홍0전기공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두 개를 받아요. 올해 상하수과에서 10개를 받으면서 금액도 2배로 뜁니다. 1,500만 원 받고 올해는 4,500만 원 받는데 과장님 여기 회사, 말하는 회사들이 상위 1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여기 쭉 보면 10위 안에 한 개 업체까지 다 뽑아봤어요, 한 개 준 업체까지.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1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읍면동에 다 같이 있어요, 똑같이. 똑같이 읍면동에, 읍면동에 공사 계약도 많이 주잖아요, 수의계약. 면장님들이나 동장님이나 읍장님이 개인적인 거로 많이 주는데 이 회사들이 똑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상위 10%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정0건설 이런 데는 좀 줬더라고요. 그런데 홍0전기상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작년에는 두 건을 받아요. 두 건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작년 행감 때는 한덕전기, 대원전기, 이런 데 한 건, 한 건 그러니까 여기는 상호를 밝힐게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대신전기공사 한 건, 그 때 당시에 홍0전기상사는 두 개 그다음에 화룡전력 여기는 한 건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전기회사들을 골고루 편중 안 되게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과에서는 올해 홍0전기상사에 10건을 주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여기가?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 홍가네 같은 경우는 관인 쪽에 저희들이 정수장하고 이동에도 정수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갑자기 낙뢰라든가 이런 거 맞으면 전기가 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야간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는데 부르면은 보통 급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은 조금이라도 해주니까 저희는 더 들어간 상황 같습니다, 그거는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만 준다고 하면 밤이 아니라 새벽에도 다 나갑니다, 요새는. 요새는 밤이 아니라도 새벽이라도 열 번 불러도 다 나가요, 요새는. 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편의성, 우리랑 따져서, 저번에 제가 명덕리에 상수도 휴일날, 상수도가 그거 했는데 상수도과에서 해서 화현면에서 거기 산업팀장님이 해서 하니까 금방 나왔어요, 금방.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 정도로 요새는 진짜, 그때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과장님, 이게 요새는 경기가 너무 없어서 업체들이 시장님 방침도 그렇잖아요. 간부회의할 때마다 업체들이, 우리가 계속 돼지열병이다, AI다, 구제역이다, 올해는 코로나까지 와서 그런데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렇게 저거 하신다고 하면 정말 나갈 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뭐 새벽에 부른다고 ‘수의계약 해줄게. 새벽에 당신네들 나갔어.’ 그러면 다 나간다고 그래요. 아마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명시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편중되지 않게 작년에도 지적되었고 올해도 지적되었고 그래서 과장님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막 저기 저거 하지는 않은 건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하여튼 위원님 말씀,
송상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잘 골고루 배분해 주시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정말 그렇게 불성실하게 그런 업체가 있어서 계약을 안 해준다면 저도 그건 뭐 100% 공감합니다. 그런 회사가 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실한 회사도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책, 21페이지 보면, 10번 보면 거기 1억 3,700만 원짜리 물품계약이에요, 관급자재.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3,700만 원인데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분 잘 아세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전 모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공고한 다음에, 재공고라는 건 입찰을 붙였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 1억 3,700만 원을 준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상하수과장 전영창
저희들이 재공고하는 건 입찰이라는 게 2인 이상이 응시를 해야 입찰이 성립이 되는데 1명만 들어왔을 때, 1개사만 들어왔을 때는 재공고합니다. 그런데 재공고 해서, 그때도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저희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는 이유는 금액이 낮다거나 읍면상으로 거리가 안 맞다거나 그런 경우에, 너무 현저하게 하다보면 그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저도 파악은 못했는데 하여튼 한 개사만 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거든요.
송상국 위원
금액도 1억 4,300만 원이면 자재,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는 다 그렇잖아요. 1,200만 원, 1,900만 원, 1,100만 원, 일반경쟁 이거는 5,200, 이거는 일반경쟁이고 수의계약으로 준 거에 보면 거의 뭐 그렇게 금액들이 다 2,000만 원 미만인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골재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데 큰 건,
송상국 위원
큰 건이라서요, 단가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가격 1,200만 원 짜리 29번하고 30번, 29번 짜리 있네요, 1,200만 원 짜리 하나 있는데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단가가 세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게 이제 여기가 운반 거리가 일·이동이다보니까 머니까 그래서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회사가요. 저희들이 입찰에 응시를 안 하는 거는 금액이 맞으면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낮거나 운반 거리가 안 맞거나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맞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하수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2020년 1월 31일날 미래기술영농조합법인 여기다 줬는데 같은 날 1월 30일날 1,900만 원씩, 1,960만 2,000원 똑같이 1,960만 2,000원 이건 뭐예요? 그런데 계약명도 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찌꺼기 슬러지 위탁처리용역, 똑같이 또 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찌꺼기 슬러지 위탁처리용역. 이거 뭐 1공구, 2공구 나뉜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1공구, 2공구 아닌 거 같은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혹시 몇 페이지, 제가.
송상국 위원
몇 페이지는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슬러지 찌꺼기는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북 쪽에 저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북 쪽에 처음에 있다가 그 부분에서 그거는 수의계약을 한번 지렁이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 준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독응찰이 되었대요. 한 개사가, 또 이것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이거는요.
송상국 위원
단독입찰이 되었는데 왜,
상하수과장 전영창
단독응찰로 해서요.
송상국 위원
수의계약인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단독응찰했으니까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요. 한 개소가 응찰을 했기 때문에, 두 개소 이상 응찰이 되어야 되는데.
송상국 위원
무슨 말인지.
상하수과장 전영창
자료 뽑다가 중복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요.
송상국 위원
네?
상하수과장 전영창
자료 뽑다가요. 중복으로 기재된 사항이래요.
송상국 위원
자료 뽑다가, 이게 한 가지인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두 건으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송상국 위원
두 가지로 된 거예요? 진짜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결산 감사 용역을 줍니다, 신한회계법인에. 서울에 있는 회계인데 여기도 보면 4월 5일날 4월 5일, 4월 5일, 4월 5일날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줘요. 이거는 그냥 6,000만 원 짜리 용역인데 쪼개준 거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요, 이건 회계가 달라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회계가 달라서 두 건으로 나눠서 준 건데,
송상국 위원
상하수과 회계,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회계가 달라갖고요.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3개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 두 개.
송상국 위원
신한회계법인에 3개인데, 4월 5일날 2개, 4월 8일날 하수도사업 결산검사 용역, 4월 5일날, 하수도사업 결산검사 용역, 그다음에 4월 5일 날 똑같은 날 수도사업 결산검사 용역, 이것도 중복된 거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하수도 결산보고서 용역하고 하나는 또 뭐지? 하나는 결산 용역이고요. 하나는 결산에 대한 검사보고 용역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개, 세 개인데 하수도가 2개,
상하수과장 전영창
하수도 2개, 상수도 2개, 하나가 또 있을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11월, `19년 11월 27일날 관인공공처리하수시설 원심농축기 부품교체수리 똑같이 그거예요. 여기 회사가 김포시에 있더라고요. 원진기계주식 여기는 이 회사밖에 이걸 수리할 수 없는 건가요, 이 회사밖에?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이게 관내에는 이거 수리할 데가 없고요. 이게 원래 기존에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거기다 얘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 회사밖에 없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기계부품 회사가.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러니까,
송상국 위원
포천에 없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포천에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포천에 없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포천에 없,
송상국 위원
뭐 도0개발은 제가 아까 질문을 했으니까 수의계약 체결해준 거는 다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날 건영이엔씨라고 있어요. 포천 관내기업인데요. 1월 12일날 고장촌마을 외 상수도 보급사업 실시 용역을 줍니다, 1월 12일날. 같은 달 1월 20일날 신북면 기지리 상수도 확충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다. 이틀 뒤에 22일날 명덕1·3리 상수도 확충공사 실시 용역 설계를 줍니다. 그리고 3월 3일날 송우리 서희아파트 상수도 급수공사 실시 용역 설계를 줍니다. 금액이 여기도 여성기업인가봐요. 거의 1,900만 원, 1,700만 원, 4,800만 원, 1,800만 원, 그다음에 4월 2일날 주원4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실시 용역 설계를 줍니다. 건영이엔씨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3개월 동안 그냥 5개 딱 몰아주네요, 아주.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요, 한 개는 4,800만 원 짜리는 입찰공고이고요. 관내입찰로 해서 수의2인,
송상국 위원
아, 2인 견적이네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2인 견적이고 나머지 3건인데 2015년도 용역회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5개 정도를 해서 회사를 나눠서 금액적으로 그 부분은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5개를 나눴다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5개 회사를 분포를 해서요.
송상국 위원
5개 회사를 선정을 해서 골고루 나눠줬다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거기서, 예, 그 정도 나눠 주고,
송상국 위원
골고루 나눠져서 이렇게 이 회사는 이걸 배정을 받은 거라는 얘기인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의구심이 풀리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의혹이 풀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2019년 12월 20일날 수도사업특별회계 유지관리 용역해서 대양컴퓨터에서, 정보회사에다가 1,200만 원씩 두 건을 용역을 줘요. 이거는 뭐 그냥 같은 날 이것도 그냥 뭐 중복된 거예요, 아니면 같은 날.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회사거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위원님, 이거는 회사가 다른 회사거든요. 하나는 대양컴퓨터정보고요. 하나는 주식회사 한일미르컴이라고 해서 유지관리가, 그래서 하나는 요금에 대한 그걸한 거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송상국 위원
여기 자료를 받은 거 보면 대양컴퓨터정보주식회사 두 개 다 똑같은데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나눈 거, 아까 회계가 달라서,
송상국 위원
상수도랑 하수도랑 하나하나씩 줬다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20년 1월 9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1, 2, 3, 3개월 동안 6개를 줘요. 동양이엔지에,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네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골고루 이렇게 나눈,
상하수과장 전영창
저희들 상하수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해서 균형적으로 금액하고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 같아요. 성운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1월달서부터, 1월달에, 여기는 그냥 한 달에 몰아서 4개를 줬네요. 1월 15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30일 성운엔지니어링에.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거 조기집행 때문에, 위원님 그때 1월 달에 빨리 용역하다보니까 그때 편중이 된 거예요, 다요, 이게요.
송상국 위원
편중이 되니까 오해를 받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개를 이렇게 나누보면 이렇게 보면 그때거든요.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에스원 공간정보도 똑같은 거 같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건 GIS입니다.
송상국 위원
네?
상하수과장 전영창
GIS 구축 용역이라고요.
송상국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구축 용역한 거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간 직접 얘기, 우리 당사자분들의 직접 얘기를 들어야 오해도 풀리는 거고 제가 그날은 읍면동 거까지 다 해서 작년에 똑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걸 했는데 어쨌든간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면 오해도 풀리는 거고 의혹도 풀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간 우리 의원은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저거 생각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상하수과 우리 먹는 물이랑 쓰는 식수랑 먹는 물 쓰는 물이랑 직접 연관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다고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간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골고루,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골고루, 관내에 유능한 업체들 많아요. 찾아보면 유능한 업체들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상국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감사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괜찮습니다.
송상국 위원
물어보세요. 뒤에 팀장님도 있는데.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3번이에요?
위원장 임종훈
2번, 수도행정 분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수도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상수도 확충사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수의계약 하실 때 이번엔 야간에 나오시고 주말에 나오시는 얘기는 올해도 안 늦는다고 그랬더니, 작년에 어떤 과장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작년에 행감 안 받으셨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안 받았습니다.
강준모 위원
작년에도 0과장님이 나오셔서 수의계약이 왜 많았냐고 했더니 주말이고 뭐고 하여간 야간이고 나오셔가지고 잘 처리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편중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 상하수도과가 예산이 많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강준모 위원
공사발주도 많고 용역사업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사업을 나눠주실 때 아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사업자한테, 기업체한테 나눠줬으면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수도관 개량 지역,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안내에서 포천시가 지원을 하고 하면서 하는 사업 중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자료는 아시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강준모 위원
받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용배관을 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필요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분야에 한하여 지원 하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래서 사실은 예.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과 같이 수도관, 노후 수도관에 대한 배관 사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꼭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확인 아니고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4군데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안에 주택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도 지원사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마을상수도 보면은,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연 4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 3, 4분기에는 일반세균 등 10세 항목, 2분기에는 총대장균 등 60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떤 형태로 하나요? 저희가 직접 가서 하나요? 물을 누가 떠와서 하나요? 아니면 대행을 시키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거 아니고요. 대행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수질검사하는 업체에다가 뜨는 거까지 다 대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분기별로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분기별로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고요. 작년도에는 뜨는 것만, 떠갖고 수질검사업체 자체시험을 우리가 1, 3, 4분기는 자체시험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고 나머지 2분기 때는 수질전문기관에 의뢰하거든요. 거기다 직접 걔네들이 하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누가 떠왔어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대행기관에, 여기,
박혜옥 위원
대행기관에서 떠왔다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수질검사 측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용역을 줬습니다, 뜨는 거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거네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물탱크 청소 관리 등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보면 반기 1회, 연 2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 지켜지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 관리자는 마을 이장님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확인은 저희들이 나가서까지 확인은 못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라도 그렇게 확인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직접 나가서 이걸 하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그걸 정기적으로 하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원래 관리자들이 그걸 점검을 해서 점검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분기별로 받아갖고 저희들한 거에 대해서 그걸 검사하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좀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시민 제보 건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 내용이 “어룡2통 한우돈 식당 입구에서 목화빌라 세보빌라까지 진입로입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여러 공사를 하고 있고 임시포장이라고 하였는데 완전 포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누더기 포장공사로 빗물이 도로에 고여서 보행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도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 정말 제대로 포장 공사가 안 되어 있고 물 웅덩이도 있고 옆에 도로하고 포장 공사하는 데 하고 높낮이가 일정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사들이 많이 곡예 운전을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거 조치를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게 복합적으로 도시가스도 묻고, 중앙에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상수도 매설을 기 하고 올해 하수도 매설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3번 굴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굴착공이 1m 정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만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그렇지 않으면 3배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복구한 부분만 하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부분하고 상수도 부분을 갖다가 반반씩, 하수도 부분도 한 5m가 됩니다. 한 1.5m는 하수도 부분에서 로드컷팅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수도 쪽에서 1.5m 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8월 정도에 7, 8월 정도면 공사가 끝나요. 그거 되고 나면 로드컷팅해서 전 폭을 다 이렇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상하수도 공급이나 도시가스 공급이 우리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인데 도로 역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초적인 기반시설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상하수 공사 진행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울퉁불퉁 하고 도로불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범위 내에서 업체한테 잘 얘기하셔서 임시 도로 포장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상수도 확충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하수도 확충사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올해로 끝나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올해까지입니다.
연제창 위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5월 말까지 원가조사 용역을 끝났고요. 거기서 나온 거 갖고 저희들 입찰공고하기 전에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입찰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입찰공고하면 사업능력수행평가서를 제출해요. 하면 9월 달까지 그거에 대해서, 접수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10월 달 정도에 용역,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1월이나 12월까지 인수인계를 해서 1월서부터 그다음 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일전에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TMS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환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협조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부서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회사가 `96년부터 이걸 수행했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2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상당히 오래 지금 민간위탁을 수행했네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저희가 계속 이게 입찰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우수한 업체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그런 경쟁력보다는 어떤 관행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던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절차에 보니 전체 가산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사람이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우리 작년, 재작년에 있던 과정을 보면 가산점이 아니라 패널티를 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이제 그 전에는 전차 용역에 대한 접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지침이 바뀌어서 전차 용역 부분은 해당이 없고요.
연제창 위원
이번에 전차에 대한 게 해당이 없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널티 부분은 TMS 그거로 해서 작년에 1월 19일날 과태료하고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점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실 때 전체 가산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이 제도가 불합리 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차 가산점이 없다면 다행인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업체가 수행능력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번 다른 서비스를 받아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5년을 다른 업체가 해서 그 업체가 지금 업체보다 잘 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비교했을 때 전 업체가 잘 했었다는 어떤 비교 대상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오랜기간 우리가 한 업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하여튼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하여튼 업체가, 바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요,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상하수과장 전영창
바른 업체가요.
연제창 위원
아, 바른업체, 그 업체를 타겟을 해서 이 업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투명하게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110쪽에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제가 이 회사, 이 사업들에 설계용역 회사를 쭉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이 설계용역 회사가 다 7개 사업에 설계, 대단위 공사인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7개가 용역회사가 똑같네요. 주식회사 이산으로.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이것도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기본계획에 했던 실적으로, 전체 가산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수행, PQ점수표를 쭉 보니까 상당히 점수가 다른 회사보다 높아요. 높은 게 전체 가산점 때문에 높은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 부분이 좀.
연제창 위원
99점대 거의 99점대에 있고 100점인 것도 있고요. 100점이라는 건 저도 의아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공동 도급, 공동 도급사가 있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이게 늘 우리가 몇 번의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KG는 항상 여기 들어가 있네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위원님 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도급을 체결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연제창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포천시 전반적인 거에 KG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절차에 맞게 했겠지요. 그런데 마치 KG라는 회사가 포천의 안방마님처럼 이 업체하고 조인이 안 되면 그런 정도의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일정 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다음차 하수도 기본계획에도 선진이라는 회사가 되었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선진에서 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거기도 KG가 들어와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거기도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이 꼭 KG가 아니면 안되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KG가 상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용역에도 상당히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게 의구심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 PQ서를 제가 이만큼 쌓아 놓고 봤지만 밝힐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업계에서는, 제가 업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지만 업계에서는 그게 공공연한 룰처럼 이루어져 있는 그런 관행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혹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시설에 대한 흙막이 공법을 저희가, 제가 선정하는 걸 두 개 공법비교서를 봤어요. 한 31개 공법 중에 꼭 특정 공법만 이렇게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장 여건이라든지 예산이 다 틀릴 텐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가 시설할 때 되도록 이면 범용 제품을 써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을 쓰다보니까 특허 부분 말고, 특허나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허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원도급사 하고 특허사 간의 금액 갖고 이렇게 종종 다툼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원청에서 들어와서 아무거나 그냥 쓸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런 부분, 범용 제품 하고 두 번째는 경제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따로 저거된 상황은 아니고요.
연제창 위원
그런데 특정 공법만 계속 쓰는 건 맞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근데 범용 제품이 범용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위원님, 그게요. 보통 보면 다른 데도 그렇고 최고 싼 게 에스케이판넬이라고 해서 가시설 중에 한 4m 이내에 쓰는 건 그게 한 미터당 133만 원 정도, 하천에서는 13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 도로상이나 이런 데서는 25만 원 정도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최고 싸기 때문에 보통 이걸 적용하고 나머지 하천 구간 같은 경우는 지수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쉬트 파일을 쓰고 그런데 쉬트 파일이 최고 비싸요, 비싸기는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공법도 싼 게 있으면 지금 검토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말고도 더 있는지 저희들도 봐가지고 최대한 경제성이 있거나 이런 쪽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쉬트 파일 공법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는 약간 비싸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알고 있는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이걸 대체할만한 공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H심 뭐 이렇게 박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공법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공법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토목하시는 분들 하고도 만나서 얘기해봤지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예산 문제에 대한 절감은 그다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너무 한 가지 공법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법, 이게 어떤 공사 환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마다 공법을 달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저보다는 부서의 다 공직자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해서 적절한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지켜 주시고요.
저녁도 안 먹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윤재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마지막 행감이십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철 국장님은 1979년 12월 10일에 임용하셔서 도시계획 담당을 역임하셨고 2003년 11월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 도시주택과장, 이동면장, 친환경도시재생과장 등을 거쳐 현재 안전도시국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40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아직 건강하시고 하실 일도 많으셔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지만 국장님께서 공직생활 해오시면서 느꼈던 점 등 동료, 후배 공직자 또 인생 선배로서 귀감이 될만한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신 상황 속에서도 저의 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또 이 분위기가 우리 포천시민께 고하는 말씀인 거 같기도 하고 아주 기회가 좋은 거 같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통해서 임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늘 제가 7개 부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진짜 현명하시고 정확한 또 지적사항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는 실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전도시국이 보다 더 발전되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 고맙게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는 `79년 11월 12일날 첫 임용을 받았지만 따지고 보면 한 40년 8개월입니다. 학업을 제외하고 모든 평생을 공직에 몸 담았지요. 임용 전에 생각해보면 저는 일동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이동에 이사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뒤에 집을 있는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중학교 때 그때는 `77년도 그때 중학교 때 유학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천으로 유학 가는 바람이 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또 유학하게 된 계기가 공부 좀 했나 봅니다. 10등 안에 들었던 학생들은 유학 가는 게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조언에 의해서 인천으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진출을 했는데 저는 역시 고등학교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지원했는데 기계과 실력들이 상당히 세서 제 실력이 거기 못 미쳤던 거 같습니다. 그때 참 서글펐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아버지랑 같이 박수를 받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내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를 한번 실망 시켜드린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고등학교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인천선인재단 거기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 사립재단인데 운봉공업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산 꼭대기에. 구름 운자, 봉우리 봉자 산 꼭대기에 있는 학교이지요. 학교 건물은 8층인데 거기에 건축과 하고 토목과가 미달이 학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갈까 저기갈까 하다가 토목과가 지구를 조각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일념 하에 토목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미달 학교가니까 학교 수준은, 면학 분위기는 영 형편이 없었지요. 그런 상황속에서 나름 열심히 토목과 공부를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 학교의 교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조언해주시길 공무원 들어가면 기술을, 많은 기술을 익힐 수 있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솔깃해서 3학년 1학기 6월달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임용장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 신분이지요.
`79년 10월 26일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지요. 암살로 해서. 그때 아주 과도 정부였습니다. 이러다가 공무원 발령도 못하고 취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아마 학창시절 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0월 26일날 10.26 사태가 끝나고, 지나고 11월 12일날 드디어 임용장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포천시 건설과 토목계를, 그때 토목계가 있었는데 토목계 발령받아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배님들이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셔서 많은 설계 기법도 알고 많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그분께 꼭 퇴직하면 큰 절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 전의 과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임용 후에는 20대는 천방지축으로 공직생활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또 토목의 기술인으로서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숙달은 해야 되겠고 해서 열심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30대 팀장이 되어서 그때 이제 도시계획 분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에 최초의 도시계획은 `76년도에 수립이 되었지만 제가 `89년 팀장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 업무를 줄곧 바왔습니다. 그렇게 쭉 봐오면서 2003년도에 시 승격과 동시에 사무관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시 승격과 동시에 2003년 도시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하게 되지요. 그때는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350만 평이라는 밑그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혼자 힘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토지공사하고 포천시하고 지역개발 협력을 맺어서 토지공사에 힘을 빌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용역비도 다 대고 토지공사에서 포천시에 파견까지 나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황이었는데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350만 평의 신도시를 물량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앙도시위원회 팔방으로 뜁니다. 8회차 심의를 거친 나머지 결국은 ‘많으니까 200만 평만 해라.’, ‘신도시 200만 평만 해라.’고 해서 결국은 시가화 예정 용지 200만 평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200만 평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추진해 보려고 꿈에 부푼 나머지,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보면 면적 개념만 신경 썼지 또 인구 개념은 신경 못썼던 겁니다. 과연 200만 평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 계획이 달성할 수 있는지의 의문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를 반영한 신도시 물량에 딱 80만 평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80만 평이라도 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왜 반토막 공사를 하냐.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80만 평도 못하고 오히려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화 하려고 하는 용정산업단지 아쉽습니다. 그 위치가 참 좋은 곳인데 그렇게 신도시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저희 과정의 역경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다 될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시설도 관계기반시설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지금은 뭐 관계여건이 다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컴팩트한 역세권 도시도 그림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 분야에서는 그랬었고요.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제가 수도사업소장 하고 상하수과장 두 번에 걸쳐서 상하수 업무를 봤는데 결국은 포천읍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하수가 여기저기 12개를 파서 그 물을 모아서 포천읍하고 소흘읍 주민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시설이었지요.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운산정수장, 한탄강 물을 개발하게 합니다. 용량이 커진 거지요. 급수구역도 넓어지고 이젠 운산정수장의 확장이 되면서 그 이후에 결국은 2003년도부터 시승격되면서 팔당공사 팔당광역상수도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2009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됨으로 해서 지금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불의 여건이, 하수도의 여건이 나아지다 보니까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광역상수도 개통의 마무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그림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읍면에서 생활한 거는 직원 때 신북, 이동, 일동, 포천동 그렇게 근무했었고요. 또 가산면장 하고 이동면장을 해봤지만 가산면장 하고 이동면장 할 때 직접적인 주민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그때였습니다. 내가 면에서 면민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보살피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박수를 치고 이 근무기간 동안만이라도 박수를 받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나름 이제 주민들의 한걸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저의 심정 나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아쉬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배님들 제 경험을 살려봐서는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무조건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떼쓰는 사람 왜 떼쓰는지 이해를 시켜서 달래줘야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형님, 동생, 아우, 부모님처럼 잘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후배들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앞으로 제가 재직 중에 우리 시민들께 부족한, 채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제가 통찰을 하고 자책을 해보는 일들이 많았지요. 앞으로 퇴직을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눈총 안 받고 또 그렇게 성숙하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7기 상반기인데 우리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강준모 부의장님, 연제창 운영위원장님, 박혜옥 위원님, 손세화 위원님, 송상국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회 나가서 여러분 더 발전 또 시민들 위해서 더 즐겁게 힘차게 뛰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포천시의회가 나날이 발전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국장님 충분히 훌륭히 우리 시를 위해 공직생활 잘 하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퇴직 후에도 더 건강하시고 늘 하시는 일에 항상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조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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