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4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4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임종훈·연제창·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 1.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임종훈·연제창·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
의장 조용춘
안건 상정에 앞서 박혜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박혜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애쓰시는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께 존경을 표하며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고 계시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부서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소위 끼워넣기식 예산 편성을 자행하며 의회를 우롱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자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5일 집행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긴급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의회 역시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이에 적극 협력하고자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에 응했고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명 코로나19 원 포인트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확인 결과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별개로 이번 추경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집행부의 일반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관군협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한탄강 일대 경관조명 설치 사업 등 자그마치 총 21건의 사업 예산 중 11건이 코로나19 사태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의 추경 예산을 취합하고 의회 제출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이런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 조율하기는커녕 급박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이라는 시류에 편승해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일반 사업 예산을 대거 끼워 넣어 의회에 무책임하게 내던져놓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빌미로 시의 일반 사업 예산까지 일거에 해결하려 한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예산 담당 부서장의 직무를 망각한 잘못된 행태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없는 사업일지라도 꼭 필요한 현안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이틀밖에 안 되는 원 포인트 임시회입니다.
긴급히 시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코로나19 관련 예산 심의도 빠듯한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해당 부서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일반 사업 예산을 대거 예산안에 끼워 넣고 이틀 안에 심의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회가 통법부입니까?
이 많은 추경 예산을 단 이틀안에 심의하여 의결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를 요식행위로 간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중대한 침해입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저를 포함한 의원 전원이 이런 발언을 굳이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태가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태로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집행부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심사숙고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임종훈·연제창·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서르 감염증 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포천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어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036억 1,194만 원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37%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7,933억 8,302만 원으로 8.8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2억 2,892만 원으로 5.08%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나 재난기본소득 운영비 중 홍보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한탄강 일대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한탄강 다목적 광장 주변 정비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익을 제공하자. 다목적 광장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 관련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고 사업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긴급 요청된 추경임을 감안하여 시민피해의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개의된 제148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이번 제148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3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