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 중간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간,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서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당초 국도비사업 미부담 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하였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564억 원 증액된 8,293억 원인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1억 원 증액된 7,244억 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80억 원이 증액된 90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3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244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1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80억 원 증액되어 72.6%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비는 39억 7,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억 8,000만 원 증액, 교육비는 1억 7,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비는 89억 5,000만 원 증액, 환경비는 39억 8,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비는 45억 6,000만 원 증액, 보건비는 28억 6,000만 원 증액, 농림 및 해양수산비는 82억 9,0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78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비는 151억 5,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6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57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비는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91억 9,000만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8억 3,000만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억 2,0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는 2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자체사업에서 노인회관 신축이 15억 원, 포천비지니스센터 토지매입비 30억 원, 창수야놀자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에 10억 원, 43번 국도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3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0억 원, 택시쉼터 건립지원에 1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6억 원, 보건소청사 부설주차장 토지매입 20억 원, 한탄강강 문화광장 조성업사업에 20억 원, 가람누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자작리유적문화보호구역 토지매입 27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3억 원, 한탄강관광테마 레고빌리지 조성사업에 29억 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12억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에 12억 원,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25억 원, 어울림센터Ⅱ 건립비 18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23억 원,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 10억 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국도비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3%인 564억 원이 증액된 것은 포천비지니스센터건립사업에 3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36억 원, 한탄강문화광장조성사업에 20억 원, 자작리 문화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7억 원, 한탄강 관광마을 레고빌리지 조성사업에 29억 원 편성되어 증가된 주요요인이며,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본예산에서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한 향후 세밀한 검토 및 예산 운용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요 사업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당초 국도비사업 미부담 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293억 원으로 0.54%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억 8,000만 원 증액된 7,244억 원으로 0.62%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244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1차 수정예산안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비, 공공질서 및 안전비, 교육비는 변동 없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환경비는 변동 없으며 사회복지비는 23억 1,44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비는 20억 원 증액, 농림행양수산비는 14억 증액,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비는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제1회 추경 1차 수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자체사업비는 없으며 국도비 및 보조사업에서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23억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보수사업비 1억 원, 산정호수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포천비지니스센터 실시설계용역비 공모사업 시설비 15억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 1억 원, 축산분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11억 원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은 1차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 대부분 국도비사업 및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 주요사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제안사유, 기금 운용총괄, 기금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로 설치 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여 총 16개 기금 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를 매 회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3,222억 원에서 151억 원이 증액된 3,373억 원입니다.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중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은 상반기 착공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 임대료 2,200만 원, 임시사무실 조정 및 이전설치비 7,800만 원, 청사 증측공사 설계용역비 6억 3,900만 원 총 7억 3,900만 원외 사업비는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94억 3,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 운용하는 내용이며,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1항 및 「포천시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치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포천시 철도기금은 「포천시 철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포천시 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 신설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옥정~포천 철도사업 분담금으로 696백만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144억 2,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및 내부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