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제안이유는 기존 버스 동선체계 개선, 주변도로 확장, 차로동선 확보, 슬럼화지역의 개선, 포천천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며 사업개요는 금년에 토지 및 지상권, 영업권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 사업을 착수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는 기존 터미널부지 포함 2,400㎡에서 2,685.1㎡ 늘어난 5,085㎡입니다.
사업비도 당초 71억 2,800만 원에서 97억 3,200만 원 늘어난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국비와 시비 등 77억 9,0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91억 900여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당초 두 필지 1,729㎡에서 추가로 38쪽, 11필지에 3,264.6㎡를 매입하여 총 13필지에 4,993.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경기향교재단 소유 두 필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4월 중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지상권 및 임차공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9쪽, 건물매입은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된 4동 462.44㎡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버스동선, 주변환경 개선에 따라 현)아라비아나이트와 초원모텔 건물 인근 지역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총 7동에 2,186.88㎡를 보상 매입하여 하단 42-10번지 일원에 매표소, 화장실, 상가 등 65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40쪽, 이에 따른 평당 공원화 변경부지는 당초 23-1필지 등 두 필지에서 시유지 포함 18필지에 5,085.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기대효과, 관계법 검토결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택시쉼터사업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으로 수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 일선 현장 홍보대사로 역할을 다 하고 계신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400여 분의 근로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6월 건축면적 90㎡ 연면적 180㎡로 하는 2층 건물을 기본계획으로 진행하여 2019년도에 예산액 4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4일까지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과정 중 사업비가 2억 6,2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공공디자인 심의 중 2층 상부를 화강석으로 하는 주문과 지역연약에 따른 보강, 기타 CCTV 설치비, 폐기물 처리비, 연도 경과에 따른 물가 상승 등입니다.
다음 하단 토지 취득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적 확보 등을 위해 연접토지 하성북리 649-1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건물신축 및 매입은 포천시 소유토지인 하성북리 649-25번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95.12㎡를 신축하고자 하며 신규 구입 토지인 하성북리 649-1번지상에 있는 지상건물을 매입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820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 시설물 신축은 추가 매입예정인 649-1번지상에 주차장 2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억 7,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설계된 결과는 지상 2층으로 건축연면적 195.1㎡ 중 화장실, 계단실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1층은 54.16㎡로 약 16평형, 2층은 83.64㎡로 약 25평으로 설계되어 2층은 두 단체 사무실, 1층은 다목적 휴게공간으로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기대효과, 관계법 검토결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