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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2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임종훈·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임종훈·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5.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19일 개의된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한 조례안 3건,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기타 제출 안건 6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2일 포천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3월 19일 본회의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8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훈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연제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종훈
임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43분
부위원장 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시장의 사업추진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시장의 보조금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시장의 사업수행 규정을,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 시장의 보조금 지원 규정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포천시에 소재하는 향교와 서원에 관리비 및 행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교육으로 전통문화인력을 계승하고 이에 관련된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를 통해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47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종훈, 송상국, 박혜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청착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청년농업인 지원 계획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청년농업인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임종훈, 송상국, 박혜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업 농촌정착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부서의견결과 제2조4호 나,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하고 있는”을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포천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임종훈·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09시 51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종훈, 손세화, 송상국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5월 발행된 포천사랑상품권의 판매 방식을 다양화하여 판매 활성화 및 지역상품권 발행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포천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할인판매외 같은 금액 한도에서 포인트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임종훈, 손세화, 송상국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4항,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2019년 5월 발행된 포천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할인판매외 포인트 지급 방식을 추가로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체계 자구 일부 사항을 보완·조정하여 포천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을 더욱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결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할인판매 외 포인트 지급 방식을 추가 신설한 경우 할인판매 및 포인트 지급으로 통일하여 명시 의견에 따라 “포인트 할인판매”를 “할인판매, 포인트 지급”으로 할인판매는 판매대행점에서, 포인트 지급은 운영대행사의 업무로 “할인판매 및 포인트 지급”으로 조례 변경 시 운영대행사 및 판매 대행점의 순서를 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운행대행사 및 판매대리점”을“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파급 영향 최소화의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 민생안정 지침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관련 부처의 지침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박혜옥 의원
예, 수정이 필요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연제창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외 포인트 지급 방식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포천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을 더욱 다양화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팬더믹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동과 경제 심리는 크게 위축되어 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비상 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영세개인사업자 등 지역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단서 조상으로 다만 특별한 경우 출시기념, 명절, 축제, 민생안정 등에 한하여 일정 기간 내에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100만 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혜옥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연제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59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구의 불균형으로 이장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군인아파트 지역의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운천1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북면 운천1리 산내들아파트 및 산내들 아이파크 등 군인아파트 일원을 운천10리로 분할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 중 나항입니다.
리분할에 따른 세대주 변경 내역입니다.
현행 8개 반에 668세대인 운천1리는 3개 반에 177세대, 운천10리는 6개 반에 491세대로 분할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천1리가 9개 리인데 10리가 추가함으로 1개 리가 증가해서 영북면은 총 19개 리가 20개 리로 포천시 전체는 287개 리가 288개 리로 1개 리가 증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예산수반사항입니다.
1개 리 신설로 인해서 이장수당 등 소요액으로 연간 46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이상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역시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상 부문 중 사회봉사 부문의 신청자가 타 부문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 부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사회봉사 부문의 수상자를 두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작년도 시민대상 후보자 접수현황은 총 20명이 접수를 했는데 이중 사회봉사 부문이 10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자 산업경제 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핵심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은 현행 6개 부문에 각 1명씩 6명인데 개정안에 의하면 산업경제 부문 1개 부문을 추가해서 7개 부문에 사회봉사 부문 2명을 하게 되면 총 8명의 시민대상을 추천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두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5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구의 불균형으로 이장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군인아파트 지역의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운천1리의 행정구역 내에 8개 반 668세대를 운천1리 3개 반 177세대, 운천10리 6개 반 491세대로 분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6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시민대상 6개 분야 중 사회봉사 부분 신청자가 50%로 타 부분에 비해 월등히 많아 시상 부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수상자를 당초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 부분 시상자를 1명 신설 총 7개 부분으로 시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인구의 불균형으로 이장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군아파트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운천1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시상 부문 중 사회봉사 부문의 신청자가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많아 부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봉사 부문의 수상자를 한명에서 두명으로 확대 조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산업경제 부문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을 지원 받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수당 신설을 통해 월 2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7호에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정의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9호에 독립유공자 수당에 관한 정의 조항과 안 제9조제4호에 독립유공자 수당 월 20만 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내지 제15조는 지급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20쪽에 비용추계결과 관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1,977명으로 이중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17명입니다.
독립유공자 수당 신청 인원과 매년 증가수를 감안하면 해마다 2,000만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까지 5년까지 총 1억 1,40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독립유공자분들은 현재 보훈명예 대상에 포함하여 보훈명예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17분 독립유공자분을 분리하여 독립유공자 명의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수당 신설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붙임서류 28쪽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가 영북면사무소 2층에 새롭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이 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수원시 등 18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13개 시군은 현재 제정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고 제정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에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돌봄아동이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하고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 학습 시간외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및 양육 등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돌봄서비스 지원과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간 돌봄서비스 협력 강화 및 방과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을 규정하였는데 협의체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24쪽에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되는 영북면 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지원되는데 센터 1개소당 1년의 운영비로 1,560만 원, 인건비로는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인건비로 연간 5,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 리모델링비는 5,000만 원이 되고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개소와 `21년도에 1개소, `22년도에 1개소 등 총 3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25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포천시 소재 초등학생 및 주소를 둔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은,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통일된 금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센터장 1인과 돌봄교사 2인, 3인의 인건비가 연간 5,200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건 파트 타임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거고 파트 타임은 아니고 풀 타임으로 근무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세 분 인건비가 5,200가지고 되나요? 최저임금이랑 해도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시간제 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두 명인데 그거는 교대로 근무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박혜옥 위원
지금 8시간, 파트 타임이 아니라 8시간 근무하신다고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파트 타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오전 오후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돌보고,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센터장은 거기에 계속 상주하시는 거고,
박혜옥 위원
계속 계시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돌봄교사만……
박혜옥 위원
예, 4시간씩. 그러면 보통 이거는 몇 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방과후이기 때문에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8시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주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주말은 아니고요. 그냥 주중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운천에, 영북에 먼저 하고 두 군데는 향후 어디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하나는 소흘읍 태봉공원 가족센터 설치 중이고요. 또 하나는 하성북리에 저희가 시민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시설 시설 있잖아요. 거기 3, 4층에 가족센터를 지어요. 거기다 같이 하는……
박혜옥 위원
거기는 아직 완성되려면 멀긴 했는데 초등돌봄교실이면 주택단지라든지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되어야 될 거 아닐까요? 거기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갈까요? 아니요, 뭐 아직 저희가 딱 확정 지은 건 아닌 사업인 거고 이제 조례안이 올라온 거니까 향후 검토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은 같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용어의 정의 및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료 감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둘째, 체육시설사용료 관련 적극행정 유도 및 분쟁에 따른 반환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최초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 기준 및 부과 항목 등을 정비하고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협의 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체육시설의 동하절기의 정의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용어의 정의 및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사용허가·우선순위 사용료 감면규정과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행정 유도는 물론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기간·갱신횟수 및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등 26개 조항으로 재정비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야외운동기구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각 읍면동마다 면민체육관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 사용료를 보면 지금 개정안에는 어느 종목 단체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전기세 뭐 관리비 차원에서. 그러면 그 계약을 할 때 배드민턴 예를 들면 배드민턴 4코트 중에 1코트는 시민을 위해 개방을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민간의 분쟁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우리 아들이랑 만약에 우리 아들이랑 여름에 밥을 먹고 저녁 먹고 배드민턴를 치러가요. 그러면 거기서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우리는 여기 돈을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돈을 내라는 식으로 분쟁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를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지요, 읍면동사무소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받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사용료를 어디서 내야 되냐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례하면서 검토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은 재산관리인이 해당 읍면에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납부를 거기서 배드민턴 회원들이 요구를 할 때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이랑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사용, 도시공사에 철저히 운영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사용한다는 표어, 표기를 부착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중하게 보면 읍면동 체육관마다 배드민턴 회원들이 쳐요. 거의 우리 주민들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만들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탁구회원들이 탁구를 치고 싶으면 거기의 일부를 탁구대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졌는데 그 조율이 잘 안 되면서 주민간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탁구회원들은 우리 탁구장 지어 달라. 그러면 또 어느 면민체육관을 예를 든다고 하면 또 옆에다가 증축을 해서 탁구장을 신설해주고, 이런 게 너무 부합되지 않다는 거지요.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주민한테 먼저 개방하는 게 먼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 조례 제정할 때 우리 과장님 부분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진짜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것도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뒤에 장애인분들도 오셨지만 장애인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가시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회원들의 어떠한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뭐하겠지만 텃새 아닌 텃새 때문에, 그 일부 회원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이 내용인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례 제정한다고 하면 관리비 부분이나 서로 상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주민편의시설인 체육시설이 동호회에 편중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골고루 또 장애인분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신설하신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신설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서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소흘 체육공원에. 당초에는 인공암벽장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마찰을 빚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거기에만 국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그 다음에 별표6에 있습니다. 별표6에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하고 인공암벽장이 주로 되어 있지만 비고란에 주말 사용료 30%에 대해서 가산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별표6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다른 강습프로그램, 인공암벽 말고 다른 데서도 그런 걸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다른 부분엔 사용료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암벽장은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마찰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할 때 그 항목을 넣어서 마찰이 없도록 그런 걸 신설해서 사용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야외운동기구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년 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 배당 조례가 경기도 기본 소득 지급 조례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상호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완화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포천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의 조문 중 청년 배당을 청년 기본 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제2항 내용 중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의 조문을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급대상은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에서 학업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 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합산 거주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면 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기본소득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 정보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청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사회보장적 금전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 시행되고 지급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2019년 4월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 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 시행되었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의 요건 완화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생태공원과 소관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편입부지 매각 계획안 등 12건으로 먼저 총괄 부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소흘읍 송우리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편입부지 매각계획안 등 총 12건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취득으로 인한 변경으로 토지는 11건에 수량 5만 3,836.7㎡가 증가하여 최종변경안은 16건에 10만 568.7㎡, 금액은 278억 1,909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9건에 1만 5,105.58㎡ 증가하여 최종변경안은 11건에 2만 49.36㎡, 금액은 412억 6,161만 원으로 변경하고 기타는 두 건 5,713.1㎡에 22억 2,536만 5,000원이 증가하여 최종변경안은 6건, 1만 7,910.1㎡에 27억 1,306만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처분계획은 없었으나 토지안건에 1만 1,120㎡ 23억 7,968만 원을 매각하여 처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변경관리계획 대상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소흘읍 송우리 726-4번지, 1만 1,120㎡ 토지는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편입부지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2호, 자작동 242-4외 4필지 7,650㎡ 토지는 자작리 유적지에 편입된 부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3호, 소흘읍 송우리 26-1, 1,190㎡ 토지는 충목단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된 매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4호, 군내면 용정리 483-1 8,454.1㎡토지와 7,000㎡ 건물은 포천비즈니스센터로 신축 건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5호, 영중면 양문리에 833-4외 1필지, 4,801㎡ 토지와 1,805.7㎡ 건물은 민군상생협력센터로 신축 건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6호, 창수면 오가리 262번지 1,838㎡ 토지와 1,825.25㎡ 건물을 포천장터 및 레고빌리지 조성에 따라 취득하고자 합니다.
7호, 이동면 장암리 209-8필지 9,766㎡와 2,000㎡ 건물은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신축 건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8호, 신읍동 23-1에 12필지 4,993.6㎡ 토지, 신읍동 23-1외 6동 2,186.88㎡ 건물, 신읍동 42-10 650㎡ 건물 신축, 신읍동 42-1외 12필지 5,085.1㎡ 기타 시설물을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9호, 군내면 하성북리 649-1번지 628㎡ 토지와 기타 시설물 649-25외 2필지에 155.12㎡를 신축하고 기존건물 175.2㎡를 매입하여 택시쉼터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10호, 신읍동 164-1외 4필지 2,622㎡ 토지와 182-2번지 130㎡ 건물을 보건소청사 부설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11호, 관인면 초과리 670외 3필지 7,085㎡ 토지를 포천초과리 오리나무 문화재구역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12호, 영북면 대회산리 380외 3필지 4,809㎡ 토지와 378.3외 1필지에 450㎡ 건물을 신축하여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리동 및 화장실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목록은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편입부지 매각계획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태봉공원 민간위탁조성특례사업 편입부지 매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도시계획시설에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되는 태봉공원에 대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 공동주택부지 편입된 시유지 일부를 매각하여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호, 자작리유적지 토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경기도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 자작리 선사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문화재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제3호 충목단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경기도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된 충목단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문화재의 영구적 보존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4호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포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술·정보제공 등 기업지원 통합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아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에 포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5호,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영평사격장 피해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하는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군상생협력센터를 영중면 양문리 일원에 건립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상호 이해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 피해지역 주민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호, 로컬장터 및 레고빌리지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2020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선정된 한탄강 관광마을 레고빌리지 조성사업과 창수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20년이 경과된 철골구조로 리모델링 및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 및 시설완공 후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간 확보, 건물 내에 있는 암석 등 동산 처리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하고, 인접 벽돌공장 폐업으로 인한 주변경관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호,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건립하여 민관군이 상생하는 장소 제공은 물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8호,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포천버스터미널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19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버스 동선체계 개선을 위한 회전반경 및 정류장 재배치로 인한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 완료 후 포천 원도심 개발을 위한 활성화 사업 추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9호, 택시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택시쉼터를 건립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차원에서 택시쉼터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2층 모두 사무실 공간으로 배치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전혀 없고 공간이 협소하여 택시쉼터로써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본 사업 추진은 시유지를 활용하여 도비 2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도비 지원사업이나, 세부계획 없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건축공사비와 주차공간 20면을 확보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상비가 과다하여 시비 부담이 87%로 가중되는 등 본 안건은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호, 보건소청사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포천보건소 운영에 따른 1일 진료 인원 190명 대비 주차면수가 25대로 부족하여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1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11호,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천연기념물 제555호로 지정된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12호,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리동 및 화장실 신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한탄강 홍수터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한탄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동 및 화장실을 신축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1호,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편입부지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중 제1호,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편입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흘읍 태봉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2020년 7월 자동 실효됨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어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하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1필지에 대하여 민간사업 추진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소흘읍 송우리 726-4번지 일원이며 공원 조성의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까지, 비공원 조성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공원시설의 사업내용은 공원 조성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군 관사 2동 120세대를 진행하며 비공원시설은 당초 공동주택 84㎡형 703세대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84㎡형의 624세대로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계획은 주공2단지와 3단지에 위치하게 되며 층수 또한 20층 이하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지만 당초 보다 79세대가 줄어들어 공원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향우 공원사업 확정 시 공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내용으로 비공원시설 부지 내에 편입된 소흘읍 송우리 726-4번지에 전체면적 3만 1,888㎡ 중 처분면적은 1만 1,120㎡이며 처분예상액은 가감정금액으로 23억 7,968만 원이며 현재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마무리 단계로 처리결과에 처리면적과 처분예상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3월에 분할측량 및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동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신속하게 매각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조기 분양하고 공원을 조기 착공함으로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 주거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편입부지 매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편입부지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안 제3호, 충목단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안과 충목단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안 등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호의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념물 220호로 지정된 자작리 유적지는 원삼국시대부터 한성백제시대까지 한강 주변의 주거형태를 알 수 있는 주거유적이 발견된 곳으로 2003년 발굴 당시 유골유물이 발견되어 26.4m 규모의 수혈주거지가 밝혀져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행위가 제한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문화재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포천시 자작동 242-4 등 5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경기도기념물 제220호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이며, 사업비는 도비매칭 사업으로 27억 1,726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5필지에 7,650㎡로 취득예상액은 27억 1,726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4월에 감정평가 및 측량을 실시하고 6월 중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호, 충목단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된 충목단은 조선시대 사육신 중 한 명인 유응부 등을 배향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단이며 문화재의 영구적인 보존 관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소흘읍 무봉리 26-1이며 사업내용은 경기도기념물 제102호 충목단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 매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4억 1,65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1필지로 1,190㎡이며 취득예상액은 4억 1,65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4월에 감정평가 및 측량을 실시하고 6월 중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충목단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4호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4호,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에 가장 많은 중소기업체가 포천시에 소재해 있고 인근 시군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우리 시로 이전해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업지원환경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 기업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통합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사업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심의안건입니다.
사업위치는 군내면 용정리 483-1 용정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면적은 8,454.1㎡ 건축면적 1,750㎡, 연면적 7,000㎡로 지상 3층 지하 1층에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이며 현 건물 공시지가액은 31만 1,800원이고 취득예상액은 ㎡당 36만 원으로 총 취득예상액은 30억 4,347만 6,000원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연면적 7,000㎡,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축하며 용도는 각종 기업지원시설 이외에도 컨벤션홀, 회의장 및 세마나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건축공사비 등은 169억 2,352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예정부지가 제조시설부지로 되어 있어서 지원시설부지로 변경하는 산업단지 계획변경 심의를 경기도에 의뢰하였으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본 안건 상정과 더불어 제1회 추경예산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본 안건의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계획안 반영 및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시 부지를 매입하고 사전절차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산업단지 계획변경 등을 마친 뒤 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금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착공은 2021년 완공은 2023년 6월 예정입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통합기업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벤션홀이나 관내 기업제품 홍보관 등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뛰어난 시설을 관내 기업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중소기업의 유치를 도모하고 제조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포천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계획 및 관계법 검토결과, 위치도 등은 현장사진과 더불어 서면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공유재산 심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호,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5호,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5호,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및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평사격장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상황이 존재하는 바 민군상생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50%와 시비 50%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대상은 영중면 양문리 833-4번지 등 두 필지로써 면적은 4,801㎡로 취득예상총액은 교통부 지정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가감정 결과 10억 5,420만 원입니다.
취득심의대상 건축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연면적 1,805.7㎡로 소요사업비는 49억 4,290만 원입니다.
관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해당토지의 위치 및 현장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호,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6호, 로컬장터 및 레고빌리지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 안문종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 제6호, 친환경농업과 소관 로컬장터 및 레고빌리지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사업개요입니다.
한탄강과 임진각 지역 인근은 관광 활성화가 진행 중이나 중간 지역인 오가리 일원은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비로는 20억 및 한탄강 관광 레고빌리지 조성사업으로 30억 총 50억의 사업비 등 두 개 사업을 갖다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창수면 오가리 2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는 창수면 오가리 262번지 1,838㎡이며 공시지가 총액은 1억 5,494만 3,000원으로 취득예상액은 2억 7,8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990㎡이며 2층 2동 연면적 1,825㎡로 공장용지로 철골구조물이며 매입예상억은 3억 6,505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관계법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토지 매입, 건물 매입은 매입조건 충족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 3월 13일 토지 및 건물주를 추적조사 하던 중 매입대상 건물 안에 운석 및 화석 등 시가 한 100억 상당의 수집품이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건물소유주와 협의한 결과 매입 의사는 있으나 운석 등을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었을 시 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 시의회에서 현장답사 시 사업대상지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탄강 관광마을 레고빌리지 조성사업은 2020년 경기도 접경지역 정주여건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2월에 공모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30억 공모 확정된 사업이며 4개 과가 협업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라 반드시 필요한 토지와 건물이기는 하나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매입조건 충족이 어려운 관계로 오가리 내에서 다른 지역을 대체부지로 물색하여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창수면민과 주민공청회 및 조직화 교육 등을 통해 사업명부터 포천과 어울리는 사업명으로 명명하고 시작단계부터 관계된 모든 부서와 함께 협업하여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호, 로컬장터 및 레고빌리지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미리 다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현장을 다녀오면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과가 협업을 해야 하고 다시 인근 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하시고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충분히 저는 지역민들 하고, 지금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시민들 하고의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정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만약에 안 갔었으면, 상황을 몰랐으면 그냥 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매입을 하실 때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 하고 창수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도 하고 하시면서 검토 후에 하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7호,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동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고 군부대 요충지로써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60여년간 사격장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군부대 이전 재배치로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등 주민들의 소외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민들에 문화적 혜택 제공과 생활체육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SOC사업으로 장암리 220번지 등 사유지 5필지, 국유지 4필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민관군 상생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이동면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이동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가치 향상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평화기반조성과에서 2017년 10월 26일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선정되어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사업기간은 2018년~2021년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이동면 장암리 220번지 등 9필지로 사업면적은 약 9,766㎡입니다.
그중에 사유지는 약 3,657㎡이고 나머지 6,109㎡는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로써 관련부서와 사용허가 협의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건축연면적 2,000㎡에 3층 구조로 1층에 체육관, 헬스장, 관리사무소를, 2층에는 북카페 및 오피스 공간과 회의실을, 3층에는 샤워장 및 화장실 등으로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등 총 55억입니다.
34쪽 사업개요입니다.
토지매입필지는 9필지에 9,766㎡이며 공시지가총액 3억 9,600만 9,000원, 취득예상총액은 12억 4,061만 9,000원입니다.
건물신축은 건축면적 1,200㎡에 연면적 2,000㎡로 지상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건축공사비로는 37억 4,76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예상매입가격 및 건축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4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동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민관군 상생의 장소 제공으로 지역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는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조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호,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취지는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가가 오늘 공유재산 심의, 1차 심의 들어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이런 건지. 이게 보면 답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액이 2,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취득예상가는 1억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섯 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무슨 영업권을 보상하는 지역도 아닌데…… 과장님, 혹시 이렇게 취득예상가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혹시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상감정가를 뽑기 위해서 감정평가원의 가감정을 받았을 때 2018년도, 2019년도에 장암리 파출소 주변지역으로 토지거래된 가격이 평당 약 50만 원~60만 원 정도에 거래된 흔적이 있어서 저희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굉장히 많아서 놀랐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정평가원 쪽에서는 ‘감정가를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현재 시세다.’라는 가감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평가가 어렵다는데 여기에는 최대 9배까지도 해줘요, 9배를. 회계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종기
감정이라는 게 전문 분야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는 건데 실거래가격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하고 감정가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상국 위원
최근 이 주변에 부동산 토지에 대한 매매실적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 주 부동산을 가봤거든요. 물론 이동면도 군부대 8사단이 군부대 이전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중에 하나라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렇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매입가에 취득가액 예상을 보면 그냥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냥 가감정, 감정평가원의 의지와 의견대로 너무 반영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3배에서 9, 최대는 9배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회계과장 최종기
실질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 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가 실감정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평가사와 할 때 그쪽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감정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이랑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8호,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변경계획안 제9호, 택시쉼터 건립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제안이유는 기존 버스 동선체계 개선, 주변도로 확장, 차로동선 확보, 슬럼화지역의 개선, 포천천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며 사업개요는 금년에 토지 및 지상권, 영업권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 사업을 착수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는 기존 터미널부지 포함 2,400㎡에서 2,685.1㎡ 늘어난 5,085㎡입니다.
사업비도 당초 71억 2,800만 원에서 97억 3,200만 원 늘어난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국비와 시비 등 77억 9,0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91억 900여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당초 두 필지 1,729㎡에서 추가로 38쪽, 11필지에 3,264.6㎡를 매입하여 총 13필지에 4,993.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경기향교재단 소유 두 필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4월 중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지상권 및 임차공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9쪽, 건물매입은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된 4동 462.44㎡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버스동선, 주변환경 개선에 따라 현)아라비아나이트와 초원모텔 건물 인근 지역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총 7동에 2,186.88㎡를 보상 매입하여 하단 42-10번지 일원에 매표소, 화장실, 상가 등 65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40쪽, 이에 따른 평당 공원화 변경부지는 당초 23-1필지 등 두 필지에서 시유지 포함 18필지에 5,085.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기대효과, 관계법 검토결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택시쉼터사업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으로 수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 일선 현장 홍보대사로 역할을 다 하고 계신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400여 분의 근로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6월 건축면적 90㎡ 연면적 180㎡로 하는 2층 건물을 기본계획으로 진행하여 2019년도에 예산액 4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4일까지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과정 중 사업비가 2억 6,2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공공디자인 심의 중 2층 상부를 화강석으로 하는 주문과 지역연약에 따른 보강, 기타 CCTV 설치비, 폐기물 처리비, 연도 경과에 따른 물가 상승 등입니다.
다음 하단 토지 취득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적 확보 등을 위해 연접토지 하성북리 649-1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건물신축 및 매입은 포천시 소유토지인 하성북리 649-25번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95.12㎡를 신축하고자 하며 신규 구입 토지인 하성북리 649-1번지상에 있는 지상건물을 매입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820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 시설물 신축은 추가 매입예정인 649-1번지상에 주차장 2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억 7,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설계된 결과는 지상 2층으로 건축연면적 195.1㎡ 중 화장실, 계단실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1층은 54.16㎡로 약 16평형, 2층은 83.64㎡로 약 25평으로 설계되어 2층은 두 단체 사무실, 1층은 다목적 휴게공간으로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기대효과, 관계법 검토결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호,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호, 택시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쉼터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단체장님들, 이해당사자지요. 그 두 단체도 개별적으로 다 만나 뵙고요.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택시쉼터는 어쨌든 저희가 쉼터라는 어떤 경기도의 사업으로 해서 목적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포천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단체의 사무실 용도로 지금 쓰시려고 하는데, 물론 그 또한도 그분들이 잘 쓰시면 그거랑 전혀 다르다고 보지는 않아요. 일부 부합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해놓고 선택하라는 형태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해주고 ‘들어가서 여기 쓰세요’ 하니까 시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없었던 공간 이 정도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민을 위한 공간을 지어줄 거면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정말 원하는 공간을 저는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탁상행정인 거잖아요, 그냥 행정중심의 사업.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설명은 하셨지만 지금 1, 2층으로 해서 60평 해서 1층은 실평수가 한 17평 정도가 되는데 그 17평에 두 단체가 들어가서 어떤 사무공간으로 들어가서 쓴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2층은 한 22평 정도 실평수가 되는데 공용 어떤 회의장이나 사무실로 쓰는데 또 두 단체가 같이 쓰는 것도 썩 달가워하시지도 않고 있고요, 두 단체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택시쉼터로 이 사업을 갖고 왔으면 그 목적에 맞게 저는 사업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2층이 아니라도 제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늘 시민하고 소통하고 하시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자료 조사한 거에서는 고양시나 양평군이나 구리시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이 1층은 전용면적이 16평 돼요, 화장실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가용면적. 1층은 다목적 휴게공간으로 설계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25평형이거든요, 화장실 이런 거 다 빼고. 사무실 공간으로 앉힐 수 있는 게 한 25평 돼요. 그래서 두 단체에 사무실로 쓰는 건 설계는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이 당초에 설계할 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 그 단체분들이 각각 그 동선을 자기네가 쓰겠다고 해서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마스크 전달식 때문에 회장님 만나뵙는데 이런 계속적으로 그분들 관계를 얘기했더니 “시에서 하라는 대로 자기네 여태까지 여겨본 적이 없다.”, “시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이런 얘기 다시 또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와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가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와는 좀 다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대표성을 띄신 분들하고 주로 과장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를 주로 이용하실 분들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면 제가 다른 데에서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사업을 보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하는 거지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한 사업이신가,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
과장님 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나눴지만 다른 지자체의 어떤 예를 들었지요. 제가 최근에 남양주시가 택시쉼터를 개관했는데 거기는 실평수가 120평이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택시쉼터의 원래 목적인 어떤 그런 소통의 공간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게 다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모범운전자회 사무실도 별도로 20여평 해드린 게 있고 거기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거를 제공해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거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지라도 선택을 하시든지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공간을 해드리고 이게 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을 해드려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봐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모범운전 사무실 가서 자세히 확인을 했어요. 사무실 공간은 8~9평 되고 뒤에 창고들이 많더라고요, 창고로 쓰는 게. 짐을, 많이 불편한 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회장님도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쓰고 있는 게 50평인데 50평 다 필요하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해달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그때 면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부정적이었는데 택시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지사님 하고 회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시에서 준비했다는 배경적인 설명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택시쉼터가 아시겠지만 원래 도심권에 택시들이 계속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쉴 공간이 마땅히 없을 때, 큰 도시 수원시, 고양시 이런 데를 주로 하지요. 보통 택시등록대수가 1,200대 이상이 되는 곳이 택시쉼터가 지원되고 있고 한 150억 정도 들여서 넓은 터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포천시에는 32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환경이 너무 달라서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시쉼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물론 계시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정적이었던, 어쨌든 그분들이 원해서 사업비를, 도비 2억을 갖고 왔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계속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준비한 대로 따라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불편한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추경에서 사업설명이 있으니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주회’라고 있잖아요 9개 상주회. 거기는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데가 가산 하고 영중 하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쉼터. 환경은 열악하고 나머지는 승강장 통해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상주회 개념으로 조그맣게 터미널,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마련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건축법이나 이런 거 상으로는 사실상 위치를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각 분산되어 있는 택시분들의 만족감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나마 이걸 통해서 최소한 추가 토지매입비는 빼더라도 건축비만으로 해서 당초 계획 설계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제 생각입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과장을 생각을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시민들이, 직접 이거를 이용하실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다시 추경 사업설명회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이 택시쉼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 이게 시민의 어떤 운송종사자에 대한 어떤 힘든 부분, 또 모범운전자회가 우리 행사할 때, 우리가 포천시 행사할 때 그분들이 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그냥 과장님은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도 맞으세요. 그런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을 다 떠나서 누구를 봐도 그분들이 해주면 다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이왕 해줄 거면, 해줄 거면 제대로 된 예산을 쓰자는 거지. 그러니까 첫 단추가 뭐냐. 처음 사업예산에서 몇 개월 동안 10억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중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 진행하면서의 개선할 방안, 이런 거를 저희 입장인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저희도 제안할 건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과장님은 과장님 주장, 우리는 또 우리 주장, 이게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걸 이 문제 계속 논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물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와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모순된 점을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대안도 있잖아요. 이게 당장 택시쉼터가 몇 개월만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고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용역설계 왜 해요? 몇 천만 원 씩 들여서 왜 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후임인데 이게 2018년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던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총 10억 늘어난 것 중에 토지매입비가 7억 7,000, 8억 되거든요.
송상국 위원
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설계, 기존에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추가공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비라든가 공공디자인 심의 그런 분들의 주문에 따라서 3억 3,6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3억 3,600정도만 확보를 해주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다 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그거 다 알아요. 여기 내용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행 과장님 했든 지금 현행 과장님이 하셨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핵심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해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10호, 보건소 청사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0호, 보건소 청사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내에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협소한 주차장으로 보건소내에 관용차량 23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 9,700만 원으로 건축물 보상금과 감정평가수수료 포함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부설주차장 부지 가감정 가격표는 총 5필지에 2,622㎡으로 가감정액은 17억 9,922만 2,400원으로 실제 및 예상가액의 10% 할증하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는 할증료 10% 산정 근거와 취득예정 향후 계획도, 위치도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호,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11호,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안, 제12호,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리동 및 화장실 신축안 이상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대상목록 11호 및 제1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제안이유로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국가천연기념물로 신규 지정된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 이상된 노거수로 추정되며 본 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종합정비를 위해 문화재구역 중 사유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토지는 관인면 초과리 670번지 등 4필지 7,085㎡로 사업비 2억 9,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4필지 공시지가 총액은 2억 3,400여만 원이며 취득예상 총액은 2억 8,340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2020년 2월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으며 국도비 85%는 확보된 상태로 5월 경 사유지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본 사업을 통해 매입된 토지는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의 보존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위치와 현장사진 현황 등은 55쪽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56쪽,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리동 및 화장실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한탄강댐 홍수터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기에 사업부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관리동,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심의대상 토지는 영북면 대회산리 380번지 등 총 4필지 4,809㎡이며 감정결과 취득 예상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이 토지에 향후 7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리동 및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까지 토지 보장을 협의하고 내년 말까지 관리동 및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한탄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8쪽 해당 토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호,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호,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리동 및 화장실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바와 같이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중 로컬장터 및 레고빌리지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안과 택시쉼터 건립안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안건
11.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설명드린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영북면 2층에 설치 예정인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시설을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2020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으로 하고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주요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전반에 관한 것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발생시 돌봄 서비스 제공, 급·간식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수탁재산 유지관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2쪽에 수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으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평균 점수를 얻은 법인을 선정토록하겠습니다.
주요 심사기준으로는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운영관리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토록하겠습니다.
2쪽 하단부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중에 공고 및 접수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말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4쪽 이하에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포천시 다함께돌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포천시 관내의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특례보증 2,000만 원 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3,000만 원까지 한도를 증액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 확대를 위하여 현재 2억 원의 출연금에서 1억 원의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쪽에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근거 관련 법규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3쪽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간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2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10여 년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이 시급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보증금 1억 원을 증액, 3억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쪽에 문자를 다 넣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이용을 하고 안내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전과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증액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담아서 증액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2,000만 원 한도를 3,000만 원까지 확대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부분은 코로나 여파로 송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균 1일 3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하루에 80~90건 대출 문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실적으로 한달 이상 걸리는 사항입니다, 대출심사가. 그런 부분도 중앙에서부터 신용보증재단 코로나 여파로 많이 완화해서 대출하라고 계속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차후에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신용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차후에도 그런 방안을 모색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동의안은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0여년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해소코자 특례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의 소비 심리 위축 등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 제안이유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구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정한 규역에 대하여 우리 시 의회 동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5조부터 8조는 협의회 조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9조부터 11조는 협의회 회의 및 협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고 12조부터 15조는 협의회 경비부담 및 집행, 사무 인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한 규약 내용 및 관련법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용정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2012년 3월 2일 포천시의회로부터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출약정에 따라 시행사인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는 최초 대출이 실행된 2012년 6월 25일부터 8년 경과 시점인 2020년 6월 25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미상환된 대출금이 존재할 경우 매입확약인인 우리 시가 해당 금원을 책임지고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상황으로는 대출만기일까지 미상환대출금 390억 원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잔여필지 분양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움직임이 있어서 안정적인 분양 기간을 확보하여 추가 분양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게 함으로 우리 시의 보증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당초 확약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금액은 당초 “2,000억 원 한도”에서 “390억 원 한도”로 변경되며 대출만기일은 당초 “2020년 6월 25일”에서 “2022년 6월 25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용정일반산업단지 대출연장을 동의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을 마무리하여 우리 시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2018년 9월 경기북부에 상호 인접한 양주·포천·동두천 3개 시가 연합하여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에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로 선정되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구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약정에 따라 채무자인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는 매입 확약 기간 경과 시점인 2020년 6월 25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대출금 1,820억 원 중 미상환 금액 390억 원에 대한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정적인 분양 기간을 확보하여 추가 분양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확약 기간을 2년 연장하여 포천시 보증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양주·포천·동두천이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로 지정된 게 2018년 9월 20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인데 1년 6개월 동안 이런 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지난 해 연말까지 계속 3개 시가 모여서 자세한 일정이라든지 내용에 관련된 것을 협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3개 시가 연합해서 올해 3월에 같이 동시에 의회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 조절이 됐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6개월이나 걸릴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구지정되고 5년 1,057억이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투입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현재로서는 3개 시가 연합해서 사업하는 건 없고요. 개별로다가 도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특구 사업에 넣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규약안을 마련해서 시비라든지 또 다른 시군에 관련된 예산도 같이 특구안에 넣어서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때 작년에 양주섬유센터에서 이거 관련해서 클러스터 육성하면서 세계적 패션 거점이 되겠다는 비전을 상당히 PPT 통해서 주의 깊에 봤고 그때 팀장님으로 계실적에도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 규약이 올라가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규약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향후에는 계획이 규약안이 안성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할 것이고 그거에 앞서서 조례안도 3개 시가 통일된 조례안으로 이렇게 제정이나 또는 현재 있는 조례에서 개정할 것인지까지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산업 인프라 확충 뭐 수출시장 활성화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저희가 장자산업단지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 끝에 포천시가 440억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매입한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용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양률이 84%를 넘었고 분양 의사가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과장님께서 2년을 연장해서 시간을 우리가 벌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한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5분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공동 대응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명칭, 목적, 임무 등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명칭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으로 하고 제2조 목적에서 군사시설 주변을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으로 하며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한 군 소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해당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 및 피해 주민 지원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임무에서 군 소음법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및 촉구하는 모든 활동을 군 소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부터 관련 법규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포천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협의회 규약을 일부개정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8명)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회계과장 최종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참고자료】
1.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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