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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23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되었으므로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09시 32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시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비 책정 등의 사항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연구단체의 투명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아닌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과 의원 전원의 공감이 있었고 이에 별도의 의원연구단체 심의기구인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본 개정안을 통하여 의원연구단체의 투명성과 공신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투명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와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의기구인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투명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의기구인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6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동준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의회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2억 2,7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단에 의원정책 개발비입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및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른 의원정책 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된 본회의장 및 특위회의장의 영상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자료 활용을 위한 촬영기기 구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12억 2,7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용기간이 15년이 경과되어 방송 송출에 장애가 발생되는 회의장 영상장비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촬영기기 구입비 6,250만 원과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정책 개발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양질의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전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연제창 손세화 임종훈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조용춘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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