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의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포천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할인판매 외 포인트 지급방식을 추가로 신설하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심리 위축 등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다만 특별한 경우 출시기념, 명절, 축제, 민생안정 등에 한하여 일정기간에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100만 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의 불균형으로 이장업무 수행 어려움과 군인아파트 지역의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운천1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상 부분 중 사회봉사 부분의 신청자가 타 부분에 비해 월등히 많아 부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봉사 부문의 수상자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산업경제 부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기간,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운동기구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명이 개정되어 변경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여건 완화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은 총 12건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로컬장터 및 레고빌리지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안은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20년이 지난 철골구조로 리모델링 및 증축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구조안전 확인 후 시설완공 후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간 확보, 건물 내에 있는 동산 암석 등 처리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하고 인접 벽돌공장 폐업으로 인한 주변경관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택시쉼터 건립안은 탬시쉼터 1·2층 모두 사무실 공간으로 배치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전혀 없고 공간이 협소하여 택시쉼터로써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최초 사업 추진 시 시유지를 활용하여 도비 2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 투입되는 도비지원사업이나 세부계획 없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건축공사비와 주차공간 20면 확보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상비가 과다하여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은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간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해소코자 특례보증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자급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규제자의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구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은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약정에 따라 채무자인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는 매입확약기간 경과시점인 2020년 6월 25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대출금 중 미상환액에 대한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정적인 분양기간을 확보하여 추가 분양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확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효율적인 공동대응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명칭, 목적, 임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신 사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