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0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던 안건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공사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의 도로연장이 증가됨으로 인해 다시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으로 인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도43호선 의정부시 경계로~하송우사거리까지는 현재 6차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1호선인 설운교~포천도시지역 경계까지 약 4.8㎞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구간 위치는 동교동 4-2번지~선단동 581-1번지까지 1,305m와 2구간인 선단동 142-8번지~어룡동 418번지까지 3,493m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1구간은 시점부가 당초 동교동 2-11번지에서 동교동 4-2번지로 변경되어 도로연장 약 172m가 증가되어 주민 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28조와 동법 시행령 22조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광역교통 개선 등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결정된 포천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구읍리 620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4만 4,469㎡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29층입니다.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이고 사업시행자는 구읍개발입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28조, 동법 시행령 22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내용은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 3만 2,394㎡와 자연녹지지역 1,174㎡를 감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3,568㎡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내용입니다.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1,174㎡를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가 설정하였습니다.
4쪽에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는 중로2류 1개 노선과 중로3류 4개 노선이 폐지되고 소로3류 1개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위치와 주차장 규모를 변경하였으며 공간시설인 녹지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 공원계획은 어린이공원 한 개소를 추가하였으며 공공청사계획과 방재시설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8쪽의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A23블록부터 A27블럭까지 단독주택용지를 감해서 공동주택용지로 신설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부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두 개의 블록을 폐지하였고, 11쪽입니다.
11쪽,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12쪽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변경이 없으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기준용정률과 상한용정률, 건축물의 건물의 높이가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의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17쪽에 위치도와 19쪽의 건물배치도, 조감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