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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2월 11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32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소송 사건 비용 지급에 관해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그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안의 조문 역시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지식 재산 경쟁 시대에서 지식재권권과 관련한 권리 보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2019년 12월 31일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의 비용 지급에 대한 준용 법률이 제명 변경에 따라 이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송상국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준모 송상국 연제창 박혜옥 손세화 임종훈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조용춘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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