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포천시 1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종훈 의원님 등 7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가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준모 의원님 등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포천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세화 위원님 등 7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세화 의원님 등 7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혜옥 의원님 등 7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규칙, 조례 제명의 오류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정비요구에 따라 기존에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품세 선수단 창단에 다른 운영규정과 실업팀 육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에너지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우량농지 및 농업용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지의 급경사지 경사도 범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기반시설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포천시 도심 서민가구의 재산권 보호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타 부서 정책을 지원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 폐쇄 지원 등을 통해 현실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3조제3항 별표2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이 경기도 내 15개 시군 대다수가 일정시간 무료 후 50% 감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액 감면은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경로우대 감면대상 또한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30% 감면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나 우리 시 만 70세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노인기준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하향 조정하고 감면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경로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포천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절차 및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도43호선 의정부~하송우리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6차로 확장계획에 따라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선단도시지역과 포천도시지역 내의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로 결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바 포천시 동 지역 내에 시도1호선 구간을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향후 교통량 증가와 도로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4항, 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가 세종~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간 착공, 도봉산~포천 7호선 연장사업 추진 등 광역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사항에서 포천시의 도시위상과 여건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기결정된 포천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주택수요의 증가를 대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