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준모 의원님 등 여섯 분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시민설명회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조항으로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 법령에서 발췌하였고 예산 수반사항과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제146회 임시회에 산정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