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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5.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5.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6.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12월 2일 개의된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총 25건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기타안 13건으로 `19년 11월 2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등 12건 조례 안건과 `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계획안 등 13건 기타 안건이 12월 2일 포천시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19년 11월 25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깊이울 유원지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회의로 철회 요청이 접수 되어 이송됨에 따라 금회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접수 현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박혜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우선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연제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일 상정 철회 요청에 따라 포천시의회로 회부된 포천시 자연휴식지 깊이울 유원지 민간위탁동의안 한 건의 상정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포천시 자연휴식지 깊이울 유원지 민간위탁동의안은 상정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24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박혜옥 위원
먼저 의사일정 2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감사담당관 한기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시행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등을 정하였고 제3조와 4조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급변하는 지식 재산 경쟁 시대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 보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문 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변호 비용 지원에 대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과 안 제2조제1항에서 고문 변리사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8조4항에서 고문 변리사의 자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변호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나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 비용을 회수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적극행정 장려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대통령 시행령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의견 제시 사항,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을 정하였고 그밖의 적극행정과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적극행정 장려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부서의견이나 입법예고는 없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두고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였으나 급변하는 지식재산권과 권리 보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로 변리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명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고문 변호사의 자문수당 지급 마련을 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변호사 비용이 환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고문 변호사는 매월 30만 원 이내의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우리 고문 변리사는 자문 한 건당 10만 원의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월 10만 원씩 드리는 게 아니라 자문 건수마다 10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위원
특별히 고문 변호사하고 지급 규정이 틀린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주2회씩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가 지급을 월30만 원씩 하는 부분이고요.
변리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무료 법률 사안보다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의 자문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자문료 형태로 해서 지급하려는 그런 방향입니다.
임종훈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월 1건 정도로 보니까 재원 조달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단순 자문도 있을 거고 또 복잡한 자문도 있을 건데 단순 자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건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러니까 단순, 일단은 어떤 자문을 만약에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을 10만 원으로 보고요. 만약에 어떤 신청 어떤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향에서 그렇게 20만 원이나 30만 원 판단해서 일단은 기본 가이드 라인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임종훈 위원
여기 조례에는 자문 1건당 10만 원으로 아예 규정을 했는데 상향을 한다는 내용은 안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일단은 자문료는 10만 원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표등록이라든가 기업에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별도로……
임종훈 위원
별도 조항도 여기 조례에는 안 보여서요. 그런 내용은 여기 안 보여서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일단은 자문료는 10만 원으로 했고요. 이게 고문 변리사를 위촉하면 저희가 계약서를 별도로 여기 첨부되어 있는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작성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추가로 그런 부분은 계약서로 해서 좀 담을 예정입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그냥 고문 변호사처럼 월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서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문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복잡하게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해볼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자문 한 건당 10만 원의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자문을 구했을 때 다 지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러니까 어떤 변리사의 어떤 부분은 어떤 지적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허, 실용, 신한이라든가 디자인 출원 같은 그런 약간 기업에서 어떤 상담이 들어갔을 때 지금 지원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변리사를 채용을, 선임을 해서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상표 같은 거 출원할 때 그런 정보지, 어떤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변리사를 위촉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건수별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월 30만 원 월정액이 아니라 일단 운영을 6개월이고 1년 정도 해보고 상담 건수가 좀 많이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월정액으로 하든지 일단 운영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저희가 좀 한 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부분이라든가 상담횟수도 저희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횟수로 정한 거거든요.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데 단순히 자문에 대한 것만 10만 원이고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담하시는 개별이, 지금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기업체에서 어떤 용역을, 용역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렇지요. 일단은 도움을 받은 기업에서 어떤 대가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것,
연제창 위원
답변에서 이원화 시켜서 ‘이거 수당은 또 지급하고 나중에 또 추후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한기남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 기업도 기업이지만 시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명확하게 좀 해, 이게 지금 변리사가, 변리사를 하시는 목적이 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거를 변리사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거지요, 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제가 설명이 약간 혼선이 가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리사 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변호비용 지원에 대한 환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혜옥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와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도시형태는 300가구, 농촌형태는 100가구로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현행 리통반의 분할기준을 세대수 기준의 범위로 개정해서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구역의 관리탄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리통반의 설치기준을 리통은 “3개 반”에서 “20개 반”, 반은 “30세대”에서 “100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핵심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리통의 분할과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리통의 분할기준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시형태는 300가구, 도시계획구역 외 농촌형태는 10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할 수 있고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통폐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은 50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같은 현행 조례를 리통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데 리통은 3개 반에서 20개반의 범위에서 반은 30세대에서 100세대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또는 주민의 집단 거주실태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리통반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역시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문화, 취미, 교양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률을 현실화 해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위원장이 위촉해제되어 새로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취미·교양 강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1개월 수강료 금액을 현행 “1만 5,000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로 증액하였습니다.
감면대상자 및 감면률은 7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역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경과조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핵심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새로이 구성된 위원의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합해서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입니다.
17조2 부분인데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수강료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문화·취미·교양강좌 1개월을 1만 5,000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요.
감면대상자 및 감면률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우측에 4, 5, 6번 부분에 대해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포천시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포천시, 경기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선발된 사람인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이용 부분이 면제되는 사항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4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리통반의 설치기준 도시형 기준을 도시형태는 300가구, 농촌형태는 100가구로, 리통은 3개 반에서 20개 반, 반은 30세대∼100세대 리통반 기준을 가구에서 세대와 기준의 범위로 개정하여 다양한 행정소요를 반영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7조7항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 임기는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합하여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위촉 해제되어 그 후임자로 새로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여 연임 정의를 규정하여 연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1개월 수강료 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이하”로 증액하였고 현행 감면대상이 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3개 항에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70세 이상 노인, 보훈대상자 등 7개 항이 추가되고 포천시, 경기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선발돼 1회 이상 출전한 경우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의사자, 노인, 보훈자, 체육대회 선수 등에 혜택을 주고자 조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리통반의 분할기준을 세대수 기준의 범위로 개정하여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규정 개선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변경 등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박혜옥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기준, 사업관리,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현행 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안과 통폐합 해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명예협력관 위촉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까지 교류협력에 관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체결절차 및 사업관리,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 포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의 자격, 임무,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포천시 위원회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위원회에서 성별 균형 참여내용을 참고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3/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자체 활용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6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현행「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안과 통합하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명예협력관 위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류협력에 관한 목적과 정의,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체결절차 및 사후관리, 해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의 자격 및 임무,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행 포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가 수반되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협의회 구성 당초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특정성별의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의 개선사항을 자체 개선안으로 건의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안과 통합하여 기준을 확립하는 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박혜옥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생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험가입대상을 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안 제5조에 보험료의 납입을, 안 제6조에 보험금의 신청을, 안 제7조에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우선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약 6,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보험료 4,000원으로 가입, 연 2,16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향후 점차적으로 관내 소재 초중고교 학생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확대 시 연간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는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에 적극적인 추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신설하고 지도위원 위촉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기존에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에서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2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있어 기존에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로 구성된 사항을 시와 읍면동 단위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해촉사항을 안 제6조에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3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7항,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그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생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부서협의와 입법결과는 의견은 없었으나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수혜의 대상과 형평성에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에게만 혜택이 있어 타 시 거주학생도 우리 시에 소재한 학교 재학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시 거주 학생이 타 시군에 재학하는 학생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생활안전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의 내용과 수혜내용이 학생에게만 있어 제도권 밖에 있는 대상은 혜택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 본 조례안의 일부수정 또는 전부개정하기 보다는 향후 우리 시의 재정 및 수혜범위를 고려하여 보편적 시민대상의 생활안전보험으로 추진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를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고, 지도위원 위촉 및 해촉 사항 중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에 대한 보완을 하였으며, 임기에 대한 사항 보완하여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를 “시장이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연임 할 수 있다”,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협의회 운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수당, 여비 그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하여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등 가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를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설득력이 부족한 추진배경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포천시 거주주민 전 세대, 전 주민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저희가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물론 시민들 전부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내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생각하던 중에 이런 사항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확대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시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고 또 이런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취지가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생생활안정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이지만 본 안건을 종합검토한 결과 수혜의 대상 수혜의 범위 등 형평성 수혜적 측면에서 학생 대상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는 전반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특위는 조례를 시민의 초점에 맞춰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시민 대상의 조례로 제정함이 옳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부수정 또는 전부 개정 등 시급히 처리하기 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과 수혜 범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특위 개최 시에 보다 많은 검토와 함께 유용한 시민생활안정보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봄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금회 특위는 많은 논의 끝에 본 안건을 부결처리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에 힘써 주신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신설하고 지도위원회 위촉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신설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들의 명예를 고취시키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8호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3호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액을 월 5만 원으로 신설하고 안 제9조 단서조항에 각 수당은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공자 분들께서도 사망 시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내지 제15조는 지급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18쪽에 비용추계결과 관내 보훈대상자 2,065명을 기준으로 매년 약 50명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수당 신청인원을 10년치 500명으로 추산하면 2020년에는 3억 원과 매년 3,000만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18억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이 중복될 경우 중복방지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설과 사망위로금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혜 대상자가 승계를 받아 중복대상일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월 5만 원씩 지급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규정을 삭제하여 수당신청을 안 하여 수당을 안 받을 경우 위로금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추계를 보면 매년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한 50명씩 계산을 하셔서 추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여기에 또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부분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분이 있고 이런 거를 감안 해 봤을 때는 이 추계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우선은 가능인원을 좀 넉넉하게 잡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는 계속 사망자가 발생되고 이러시다 보면 계속 연차적으로는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연제창 위원
추계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인원 계산해 보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영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 23일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에 대하여 법제처가 검토하고 정리해서 협업 과제 정비 대상으로 개정권고한 사항으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7조에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와 제19조에 부담금의 강제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실에 맞게 가로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을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1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준비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는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와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협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4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관일화된 일본식 한자어와 문장을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해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일부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안 제3조제2항에 공공개발사업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아야 한다.”를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의회에 의결로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예산수반사항과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폐지이며 폐지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폐지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와 문장을 법제처가 주관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맞도록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조례의 기능이 소멸하여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상 상이한 부분과 그밖의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 해당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본연의 기능이 소멸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와 3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4조,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에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예산수반사항과 부서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우선하여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교육지원과 소관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안 1개 사업으로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 교육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답변 진행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2번, 변경관리계획안은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토지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건물 한 건에 2,709.68㎡가 증가하여 최종 변경안은 13건에 1만 6,167.04㎡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96억 6,000만 원이 증가되어 최종 변경금액은 304억 3,2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호,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신북면 가채리 768-6번지 등 3필지에 교육문화복합시설 신축으로 건물면적은 800㎡, 연면적은 2,709.68㎡,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목차와 부속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0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70억 원을 확보하였고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페스티벌 공모사업 또한 당선되어 2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은 물론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향후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의 교육문화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포천시 교육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4쪽,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심화 학습 및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로 우리 시에 교육문화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 가치를 만들어 가고 지속 가능한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 위치는 신북면 가채리 771번지 일원으로 현재 시립중앙도서관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물의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사업비는 96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8월 70여억 원의 국비를 기 확보하였으며 또한 2019년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20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 96억 6,000만 원 가운데 9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원조달의 크면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예정으로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의 교육문화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공동체를 육성함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호,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호,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취득 처분 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2분
위원장 박혜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제14항과 동일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안건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호, 신북면 청사증축 건립안 등 모두 6건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 소관 부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답변 진행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소관 사항인 1호, 신북면 청사 증축 건립안까지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총괄표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2020년도에 추진할 신북면 청사 증축 건립안 등 6건의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5건, 건물 3건, 기타 4건이며 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는 5건 4만 7,392㎡에 금액은 35억 7,7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현황입니다.
건물 3건에 4,527.3㎡에 금액은 113억 9,400만 원입니다.
기타 취득현황입니다.
기타 취득 4건에 1만 2,204㎡에 48억 9,773만 7,000원입니다.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신북면 청사 증축 건립안은 노후된 신북면 청사 1층을 리모델링하고 지상2층 1,563.86㎡를 대강당 및 회의실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호, 일동면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은 일동면 기산리 287-14 등 2필지를 매입하여 2,568㎡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청소년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3호, 일동 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287-2번지 일원에 3만 4,249㎡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산 2-9번지 일원에 7,286㎡ 토지를 매입하여 청계저수지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은 창수면 조원리 687-1번지 등 3필지 1,560㎡을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호, 신읍동 시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신읍동 102번지를 1,729㎡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차와 부속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곧바로 신북면 청사 증축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신북면 청사는 1991년 축조된 노후 건물로 구조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결과 C등급 및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로 진단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면 청사 리모델링과 1개층 증축을 통해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현 신북면 청사 1층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2층 512㎡은 증축하고자 합니다.
당초 건물 연면적 1,051.86㎡를 1,563.86㎡으로 증가되고 사업비는 시비 25억 9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건물 증축에 따른 사업비 512㎡과 사업비 25억 900만 원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와 설계 용역, 계약심사, 설계 공모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치센터 공간 확보로 지역주민이 자기개발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고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위치도 등은 첨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목록은 제1호, 신북면 청사 증축 건립안, 제2호,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 제3호, 일동 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안, 제4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안,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 제6호,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신북면 청사 증축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노후화된 신북면 공공청사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에서 리모델링 및 2층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호,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청소년문화의집,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한 곳에 집중시켜 일동 권역 청소년들은 물론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의 장소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호,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자로 근린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일동 권역 대표 공원으로 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호, 청계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부지내 일부 편입된 국유지를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전에 매입하여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향토유적 제26호 옥병서원의 주차장 조성을 통한 방문객 관람 편의 제공 및 서원 옆에 방치된 폐가를 철거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검토결과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7조 보존관리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공유재산 취득이 불가하며 그 사유는 별첨과 같습니다.
끝으로 제6호,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포천시청사 별관 증축으로 감소하는 65대의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청사에서 도보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총 8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규모 또한 적정합니다.
다만, 현재 공사중인 도시계획도로와 사업부지가 중복되어 공사 완료 전 주차장 부지의 진출입로 확보가 시급한 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호, 신북면 청사증축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북면 청사 C등급 받았는데 C등급이면 내진 설계 보강도 다시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이번에 내진보강도 들어갑니다.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층도 있고 2층으로 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여기 주차장도 신북면이 이렇게 보면 저쪽 북쪽에서 오는, 특히 일이동, 화현 쪽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거의 신북면사무소에 차를 세워놓고, 자가용을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도시로 나가는, 전철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역할로 인해서 주차장이 항상 보면 낮에도 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안전등급도 제가 보기에는 C등급이라고 하지만 D등급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이정도면. 뼈대까지 다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신축이라는 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주차장도 조금 건물을 뒤로 밀어붙여서 짓는다고 한다면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도 용이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을 텐데 굳이 증축이랑 리모델링으로 간 이유나 사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최종기
일단은 신축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배 이상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청사 하나 짓게 되면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한 개층을 올리게 되면 25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전에 면장님 계실 때 현장에서 만나서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 대응책으로 뒤편에 보면 땅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신북면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요새는 정말 건축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한번 건물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100년은, 그 건물의 수명은 100년을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천시도 장기적으로 어떤 건물이나 신축을 할 때 보면 그만큼 건축기술도 발달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신축을 한번 하면 100년은 이상 없이 끄떡없이 쓰잖아요. 끄떡없이 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앞으로 저희가 노후된 청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청사 지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가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 당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호, 신북면 청사 증축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외에 노인복지관 분관, 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복합건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위치는 일동면 기산리 287-1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9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먼저 토지에 있어서는 전체 5필지가 대상이나 생태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정 부지로 3필지를 취득할 예정으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 기산리 287-14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하는데 2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물은 전체 2,880여㎡로 88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 예정으로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일동 권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문화의집과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되어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호,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영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호,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안과 4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287-2번지 등 5필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해지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2020년도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상지는 일동면 기산리 287-2번지 등 5필지로 사업면적은 3만 4,249㎡이나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와 중복되는 1,493㎡을 제외한 3만 2,756㎡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쉼터, 운동시설, 주차장, 산책로, 광장, 수목 식재 등이며 총사업비는 34억 원으로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도비가 75%인 25억 5,000만 원이고 시비는 25%인 8억 5,000만 원입니다.
시비 추가 확보사항은 교육지원과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와 중복되는 287-2와 3번지 면적 1,493㎡를 생태공원과에서 2020년 시비 예산을 확보 후 일괄 매입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 세부내역으로 기산리 287-2번지 등 5필지 3만 4,249㎡로 가감정 평가액은 16억 9,226만 3,000원으로 공시지가의 약 3배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말까지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공원설계 및 토지 취득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에 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해소로 토지주 민원해결과 주민들에게 공원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공원 사용의 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입니다.
287-2번지 등 5필지 3만 4,249㎡ 중 1만 2,000㎡는 공원조성 구역으로 공원 실효를 방지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며 공원구역외에 산 139-1번지와 산 140번지 2만 7,056㎡은 지목은 임야이나 준보전산지에 해당되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사업실행 전 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동면 기산리에 위치한 청계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동면 주민들과 청계산 등산객 및 팬션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협의 결과 토지 매입을 하도록 회신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대상지는 일동면 기산리 산 2-9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만 2,740㎡으로 이중 산림청 토지는 7,286㎡이며 나머지 5,454㎡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데크로드 부지는 2,345㎡에 대해서만 10년간 사용료 1,016만 3,72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다목적광장, 가로광장, 데크로드, 수변쉼터, 주차장, 화장실 등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시비 확보 사유는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협의결과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도록 회신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세부내역으로 일동면 기산리 산 2-9번지 1필지 7,286㎡로 가감정 평가액은 1억 3,770만 5,000원으로 공시지가의 약 3.8배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9일 착공계가 제출되었으며 토지매입은 내년 3월까지 공사완료는 2021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휴게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관계법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입니다.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3호,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호,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졍비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제26호인 옥병서원 앞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방문객들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서원 옆에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해서 문화재 주변 미관을 개선하고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창수면 주원리 687-1번지 등 3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방치 건축물 철거를 통한 주변 정비로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3필지에 1,560㎡이고 추진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건물매입은 한동에 83.52㎡이고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며 철거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비는 900㎡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8월까지 주차장 조성과 방치 건축물 철거 등 향토유적 주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토유적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에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해서 문화재 주변 개선과 향후에 발생할 수 있을 미연에 문화재 미관을 해치는 사태 예방코자합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재 보호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호, 옥평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리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옥병서원 부지와 관련해서 사진을 보니까 주차장 조성부지나 방치 건축물 철거한 부지는 옥병서원 부지의 인근 부지이지 옥병서원의 부지는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이거를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보면 향토유적 보호구역 내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매입조건에 부적합한 거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사실 향토유적은 각 시군에 무척 많거든요. 또 많고 향토유적은 별도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병서원 자체도 보호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저촉하게 된다면 향후에 문화재, 우리 향토유적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라서 매입불가하다는 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문화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매입을 할만큼 방문객이나 관람객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방문객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손세화 위원
얼마나 되지요, 관람객이나 방문객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한번 오면 저희 포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 단체에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 유적 답사 오는데 한번씩 오면 20명 정도 오는 거 같습니다, 단체로. 차 3~4대씩 갖고 와서요.
손세화 위원
이게 향토유적과 관련돼서 여기를 매입하는 거보다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이 규정상에 따르면 부적정하다고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달리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 향토유적에 따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가 되겠고요. 달리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달리 사유를 대라고 하면 특별한 건 없고요. 문화재 보호가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법 규정을 위반해서 매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위반은 아니고 어쨌든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만약에 안 팔게 되면, 저희가 안 사고 다른 데에서 사서 거기다 다른 행위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미연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랬을 때 저희가 사서 미리 향토유적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옥병서원 자체도 지금 보호구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향토유적 보호구역은 아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재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6호, 신읍동 시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교통행정과 소관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포천시 주차 수급실태 조사상 포천 5블럭 지역으로 주차 부족 대수가 99대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사 증축에 따른 기존 호병천 복개주차장 면수가 130면에서 65면으로 감소 예정임에 따라 신읍동 지역은 주차장이 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청사 증축에 앞서 인근 신읍동 10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1,729㎡에 약 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탁상감정 예정가격은 13억 750만 원으로 평당 250만 원입니다.
취득시설은 80면에 규모 노회주차장입니다.
24쪽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도에 본예산 사업비가 반영되면 토지매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20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호, 신읍동 시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호,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계획안 중 1호부터 4호, 6호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안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향토유적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매입조건에 맞지 않고 방문객 역시 많지 않음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한 효용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진입로 정비, 보호시설물 설치 등의 규정은 보호구역이 아닌 인접지역에 대한 건축물 매입 및 철거사항으로 관련 조례인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7조 규정에 위배됨으로 현시점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향후 면밀한 사업 검토 계획과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따라서 재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회 상정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호와 2호, 3호와 4호, 6호에 대하여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은 부결 처리하여 심사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회계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한테 동의를 여쭤보시면 저는 부동의하겠고요. 사실 그런 사업을, 향토 문화유적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향토 유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옥
잠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6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은 관련 조례인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7조 보존관리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향토유적보호구역 내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조건이 부적정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주차장 조성목적과 건축물 매입 등 철거 등은 당초 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호, 옥병서원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은 부결처리하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아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설립일자는 2007년 8월 23일에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이며 주요사업은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지역진흥연구 컨설팅, 인재 양성교육, 지역자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예정액은 825만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기준으로 10만 명에서 30만 명 미만 시군구는 825만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부터 전국 관광지도앱 활용지역 축제 홍보를 시작으로 네이버를 통한 지역축제 홍보 및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였으며 내년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kbs 1tv ‘6시 내고향’을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출연 필요성으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 지역적 홍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의 추진력 확보와 저비용 다중 홍보매체 확보로 우리 시의 주요사업 및 축제 등의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단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홍보사업 분야에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및 전략적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과 출연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년도 예산편성 이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 지역 진흥과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출연규모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매년 우리 시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꾸준히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가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소속 관리감독 하에 하는 공익단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송상국 위원
이게 보면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 이런 공문을 다 보내서 출연금을 받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송상국 위원
물론 인구수에 비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전국 시군구 지자체 하면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산하단체인데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출연기금 하는 데가 몇 개 시군인지 혹시 아세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9개 시군입니다.
송상국 위원
예, 9개 시군입니다. 참고적으로 광명, 구리, 이천, 오산, 여주, 포천, 양평, 평택, 동두천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출연기금을 조성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재단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홍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BS 6시 내고향 이거를 촬영해서 홍보하는데 과연 3년간 금액을 떠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포천시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저희 포천시를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또 홍보해야 하니까 거기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월, 이거를 열두 달 중에 빠지는 달이 있다든지 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월 홍보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왜 31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홍보효과가 좋으면 9개 시군만 출연을 할까요? 다른 시군도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어떻게 지자체가 요새 재정자립도 같은 것도 하려면, 향상이 되려면 이런 홍보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31개 시군에서 9개밖에는 출연을 안 한다는 걸 보면 그쪽에서도 조금 재고해 볼 그 다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파악을 하다보니까 저희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 중 한 개 시군이더라고요.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활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한 바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송상국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간 출연 동의는 하지만 효과성이나 기대효과가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산이랑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편성 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에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 검토를 통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사업을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연구원은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방세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과 지방소비세 분배비율을 “11%”에서 “21%”로 증액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은 1,958만 5,000원으로 편성 제한하는데 이 산출기초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세결산액 1.5/1만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이 2019년 예산편성 이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예산액의 1.5/1만을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동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제안부서에서는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편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각 시도별 출연비율에 따른 정책연구 의뢰 등 활용도를 비교 분석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용역결과가 포천시 세수 증대와 제도 개선에 얼마나 활용되는지 등 면밀하게 분석하여 포천시 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자치단체 출자출연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2분
위원장 박혜옥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포천시 교육재단으로 2006년 12월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으로 설립되어 지난 10월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여 현재는 재단법인 포천시 교육재단의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예정액은 2억 원으로 사무국 운영비로 7,000만 원과 장학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장학금 지원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총 298명을 대상으로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장학생 분야를 신설하여 작년 대비 120명이 늘어난 418명을 대상으로 3억 4,9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기조 속에 자체 수입으로는 장학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편성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또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교육도시 포천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안정적인 포천시 교육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편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과 출연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로서 있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예산 편성 이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포천시교육재단 출연안을 검토 결과,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조례가 2019년 10월 30일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면서 기존사업 5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등 지원, 지역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 시책 발굴 협의·자문기구 운영,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그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존 다섯 개 외에 확대 사업으로 4개가 있습니다.
예체기능·문학 등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이부터 어른까지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 발전 연구 개발 및 학술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개정 조례 규정에 맞춰 확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박혜옥
의사일정 제19항,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의사일정 19항,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에 조성해서 운영 중인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본 게임장의 운영을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내역입니다.
위치는 영북면 대회산리 370번지 일원이며 한탄강 홍수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은 4,200㎡이고 실내사격장 5개사와 통제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일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도시공사 파견자 1인, 기간제 근로자 2인 등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시 운영방안으로는 비둘기낭캠핑장의 시설관리인력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는 도시공사로 전출금으로 교부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사항에서는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포천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으며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2020년부터 위탁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포천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 다양한 관광사업이 밀집한 영북면 대회산리 주변사업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용역 최종보고에 따라 포천도시공사로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동의안은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포천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 다양한 관광사업이 밀집한 영북면 대회산리 주변사업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용역 최종보고에 따라 포천도시공사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위탁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을 포천도시공사로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탁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 조례」 제6조,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이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당 특례보증 2,000만 원 한도로 출연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절차는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재단에서 현장조사와 상담을 거쳐서 포천시에 추천하게 되고 포천시에서는 서류검토 접수순에 따라서 특례보증 지원하게 됩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 2억 원을 출연하여 2018년도 98건에 18억 6,200만 원, 2019년 11월 20일 기준으로 78건에 14억 7,800만 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 물론 일반 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출연대상기관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연 2억을 출연하여 2018년 98건 15억 원과 2019년 11월 15일 현재 78건 15억 원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기금을 지원하였고, 2020년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2억 원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출연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박혜옥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반현황 및 주요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연개요로는 2020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억 원을 출연하여 110개 업체에 420억 2,800만 원을 융자 지원했고 2019년에는 1억 원을 출연하여 10월 말 현재 93개 업체에 286억 2,3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열악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운영자금 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 등과 같이 대규모 큰 자금이 필요한 관내 기업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제1항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에 출연개요입니다.
2020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에 5억 원을 출연하여 51개 업체 55억 2,300만 원을 특례보증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10월 말 현재 41개 업체 45억 6,500만 원을 특례 지원하였습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 재무요건 등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대출은 물론 일반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출연재원의 4개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의변제 등 지속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의 대출심사 완화 및 우대기준을 적용을 통한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 지원은 적기에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 연 1억 원을 출연하여 2018년 110개 업체 420억 원과 2019년 10월 31일 현재 93개 업체 280억 원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였고,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 협조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연 5억 원을 출연하여 2018년 51개 업체 55억 원과 2019년 10월 31일 현재 41개 업체 45억 원을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하여 열악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1항과 22항 모두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연례 반복적 출연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1항과 의사일정 제22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출연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건희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친환경농업과 원건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경기도이며 지난 201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대상사업으로는 경기도내 농업인에 대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융자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출연예정금액은 5,000만 원으로 경기도내 각 시군 중에서 일반시군은 1,000만 원을, 도농복합시군은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벼매입자금으로 총 18억 9,000만 원을 융자지원 받았으며, 2019년도에는 22억 7,200만 원의 융자실행으로 농업인들의 자립영농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연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19억, 2019년도 2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또한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농업인의 자립, 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의 융자금 지원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되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출연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요구이유는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5년으로 정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수탁자격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과 설치되어 있는 학교이며 그밖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면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기관단체입니다.
주요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중증 정신질환 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487만 7,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기관 평가가 40%, 사업 운영계획이 60%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점수 획득 기관으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 발표로 심사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고 접수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위탁심의, 위탁기관 설정,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4쪽과 7쪽에는 관련 법규 및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포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관 공고 접수중이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임종훈 위원
지금 접수된 기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아직은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임종훈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투서 전달해 드렸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임종훈 위원
지금 그거 자체 조사는 못하시고?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자료를 저희가 우선은 받고 있고요. 그외에는 감사계에 통보해서 감사계에서 지금 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 조사가 언제쯤 끝날까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거는 아직 감사계하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날짜는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바로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 수탁자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감사 조사결과가 사실로 확인되면 부적절 처리하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요. 저희가 1차는 수당에 대해서는 결과 봐서 환수 조치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경찰서로 의뢰한다든가 이런 조치일 거고요.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또 만약에 위탁 저기 서류를 내면 공모에 서류를 내면,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서류를 내면 그거에 대한 거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부적격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렇지요, 예.
송상국 위원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오면 무조건,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한 번 더 심사를 해야지 됩니다. 한 번 더 재공고 해가지고요.
송상국 위원
재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위탁운영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탁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이고 순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필요하고 기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행정구역 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4개소, 미집행면적 2,639만 7,000㎡에 대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우선사업 대상시설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총 1,253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609개소가 집행되었고 644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면적은 약 2,639만 7,000㎡로 전체면적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국토부 산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4쪽에 공사비 및 보상비 산정기준에 따라 미집행시설 644개소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약 1조 1,475억 4,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시설별로는 도로와 방제시설, 공원 순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도별로 수립하였고 2단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2단계는 2024년 이후로 일괄 추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선사업 대상사업 선정기준입니다.
우선사업 대상시설은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포천시의 재정상태와 집행의 타당성,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 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선사업 대상시설 결정기준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시설은 총 64개소이며 이중 2019년~2023년까지 1단계 사업은 55개소, 사업비는 1,117억 1,400만 원이고 2022년~2023년까지 2-1단계는 9개소에 778억 6,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집행시설의 우선순위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평가방법은 2016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조사된 가중치 및 평가인자를 적용해서 평가인자들 간의 우선순위별로 차등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평가지표에 의한 집행우선순위 검토결과 1단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5개 사업으로 1,117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1단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9개소로 778억 6,900만 원으로 추정하였고 2단계 2024년 이후는 578개소에 해당합니다.
붙임1에 평가지표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우선순위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통해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4개소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21년까지 3년간 연도별 계획 수립하였으며, 2단계는 4, 5년 차까지 연도별로 추계하고 2024년 이후는 일괄 추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우선사업 대상시설은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시설로 포천시의 재원 상태 및 집행의 타당성,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단계 사업으로 64개소를 우선 선정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제도화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하여 추진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의 원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추진에 대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연제창 임종훈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20명)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유경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최종기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참고자료】
1.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4.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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