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287-2번지 등 5필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해지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2020년도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상지는 일동면 기산리 287-2번지 등 5필지로 사업면적은 3만 4,249㎡이나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와 중복되는 1,493㎡을 제외한 3만 2,756㎡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쉼터, 운동시설, 주차장, 산책로, 광장, 수목 식재 등이며 총사업비는 34억 원으로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도비가 75%인 25억 5,000만 원이고 시비는 25%인 8억 5,000만 원입니다.
시비 추가 확보사항은 교육지원과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와 중복되는 287-2와 3번지 면적 1,493㎡를 생태공원과에서 2020년 시비 예산을 확보 후 일괄 매입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 세부내역으로 기산리 287-2번지 등 5필지 3만 4,249㎡로 가감정 평가액은 16억 9,226만 3,000원으로 공시지가의 약 3배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말까지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공원설계 및 토지 취득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에 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해소로 토지주 민원해결과 주민들에게 공원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공원 사용의 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입니다.
287-2번지 등 5필지 3만 4,249㎡ 중 1만 2,000㎡는 공원조성 구역으로 공원 실효를 방지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며 공원구역외에 산 139-1번지와 산 140번지 2만 7,056㎡은 지목은 임야이나 준보전산지에 해당되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사업실행 전 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동면 기산리에 위치한 청계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동면 주민들과 청계산 등산객 및 팬션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협의 결과 토지 매입을 하도록 회신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대상지는 일동면 기산리 산 2-9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만 2,740㎡으로 이중 산림청 토지는 7,286㎡이며 나머지 5,454㎡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데크로드 부지는 2,345㎡에 대해서만 10년간 사용료 1,016만 3,72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다목적광장, 가로광장, 데크로드, 수변쉼터, 주차장, 화장실 등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시비 확보 사유는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협의결과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도록 회신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세부내역으로 일동면 기산리 산 2-9번지 1필지 7,286㎡로 가감정 평가액은 1억 3,770만 5,000원으로 공시지가의 약 3.8배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9일 착공계가 제출되었으며 토지매입은 내년 3월까지 공사완료는 2021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휴게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관계법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입니다.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