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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2.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석배정 변경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2.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석배정 변경의 건 6. 휴회의 건
의장 조용춘
지금 방청석에는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활동모니터링단 송건섭 님 등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편성된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사업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이외에도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51억 원이 증액된 1조 1,303억 원으로 1.3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0억 원이 증액된 1조 56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액된 1,03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된 20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40억 원이 증액된 1조 56억 원으로 세부 세입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억 원이 증액된 1,207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7억 원이 증액된 366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1억 원이 증액된 2,792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6억 원 감액된 909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6억 원이 증액된 2,405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039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1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08억 원으로 보조금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억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85억 원이 증액된 3,201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81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4억 원이 증액된 119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원이 감액된 396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812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4억 원이 감액된 1,984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121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1억 원이 증액된 834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517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6억 원이 감액된 455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3억 원이 감액된 65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036억 원이 감액된 29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38억 원이 감액된 850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규모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039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총 208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억 원 증액으로 총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3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보상 등을 위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0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 제정 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의석배정 변경의 건
10시 1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의석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배정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완화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1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7명)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유경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2.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분양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부.
3.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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